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대규모 재난 발생시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 복구 등에 참여했다가 부상을 입은 자원봉사자나 민간의 긴급구조지원요인에 대해 치료뿐만 아니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지난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를 비롯해 최근 경주시에서 발생한 지진사태 등을 볼 때 더 이상 정부가 독자적으로 대규모 재난에 대응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재난관리에 있어서도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중요하며 민관협력을 통해 대규모 재난에 대응하는데 있어 효과적인 유용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하지만 긴급한 재난현장에서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민간인력에 대한 보상규정이 현행처럼 계속해서 무보상 체제를 유지할 경유 자칫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민간전문인력은 재난관리의 의무자가 아닌 본래 정부가 수행해야 할 일을 대신 수행하거나 지원업무를 한다는 점을 감안, 긴급재난지원에 참여했다가 부상을 입은 민간인력에 대해서 치료와 더불어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해외 선진국에 비해 재난지원 민간인력에 대한 치료와 보상부문이 미흡하다”며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는 대규모 재난발생시 큰 희생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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