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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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서 경찰 제외”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경찰 등 공무원들이 제외될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본래 신고포상금 제도의 취지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찰 등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신고 또는 고발·검거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것.최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신고의 경우, 경찰 등 직무관련자는 보상 및 포상의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고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하지만 2013년 4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도를 맡아 운영한 3년 6개월 동안 전체 포상금 4,143만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1,980만원이 신고를 받아 ‘허가받은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밀도축한 자를 검거한 경찰에게 돌아갔다. 최 의원은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를 위해 부정축산물 관련자를 검거하는 것은 경찰의 당연한 직무”라며 “법 개정을 통해 부정 축산물 신고포상금 제도가 원래 목적인 축산물 위생관리에 집중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제도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해 가축에 대한 가공기준 위반, 밀도살, 강제급수, 미검사품 유통 등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검거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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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철 ‘박근혜 퇴진 촉구 변호사 모임’…“국회가 탄핵ㆍ특검”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는 변호사 모임’은 9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의 권위와 자격을 상실했다”며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것이 명백한데도 탄핵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회가 직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탄핵을 촉구했다. 또한 “국회는 하루빨리 특검을 실시해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는 변호사 모임’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 제92대 회장을 역임한 나승철 변호사(39, 법무법인 대호)는 “저희들은 SNS(페이스북 등) 상에서 자발적으로 모인 변호사들”이라며 “모임 이름은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는 변호사 모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시국선언 발표 자리에는 변호사 4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집회신고를 했다.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는 변호사 모임’은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저질러진 국기문란 행위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이 자리에 모였다. 국민들은 지난 4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에게 속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변호사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줄 알았던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과 정유라를 위해 일해 왔다.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운영되는 줄 알았던 정부는 최순실과 비선실세들의 농단에 의해 운영돼 왔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정부가 아니라 최순실의 정부였다”고 통탄했다. 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의 권위와 자격을 상실했다”며 “그동안 대통령이 내린 줄 알았던 정치적 결단들이 몇몇 ‘비선실세’들의 농단이었던 정황이 드러난 지금, 국민들로서는 앞으로 대통령의 그 어떤 결정에 대해서도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변호사들은 특히 “이제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며 “이처럼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것이 명백한데도 탄핵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회가 직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탄핵을 촉구했다. 또한 “국회는 하루빨리 특검을 실시해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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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야당 한심…추궁과 단죄 대상 대통령과 헌법 논쟁하나”
헌법학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9일 “박근혜 대통령은 협상 상대가 아니라, 추궁과 단죄의 대상”이라고 야권을 질타하며 큰 실망감을 드러냈다. 한상희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야당이 하는 일이 미국 대선보다 더 기가 찬다”며 말문을 열었다. 한 교수는 “(야권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2선으로 물러서라고 요구하니,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에 근거가 없다는 핑계로 버틴다”며 “당연 그런 수순은 예상되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이 매가리 없는 야당은 (국정농단 헌정질서 파괴)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해석 논쟁을 벌일 태세다. 국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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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최재경 몰래변론…효성 ‘조현준 변호사비용’ 배임죄 수사”
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효성그룹 조현준 사장과 조현문 전 부사장 간의 ‘형제의 난’ 사건에서 ‘몰래변론’을 했다고 주장하며 김현웅 법무부장관에게 수사를 요구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의원은 “10월 30일 비서실장, 민정수석, 문고리 3인방 등 핵심 참모 8명에 대한 사표가 수리된 직후, 대통령께서 새 민정수석을 바로 임명했다”며 “비서실장도 임명하지 않는 상황에서, 검사장 출신이자 특수통인 최재경 민정수석 임명에 대해 검찰을 장악하기 위한 ‘제2의 우병우 수석’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많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최재경 민정수석은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의 조카이고, 또한 최경환 의원의 대구고 후배이기 때문에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전관예우의 문제점으로 많이 지적되는 ‘몰래변론’ 얘기를 꺼냈다. 백혜련 의원은 “‘몰래변론’이 왜 전관예우의 결정판인 이유가, 현관들과 전화 한 통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행태”라며 “그런데 현관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적발되지도 않고 수사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최근 충격적인 제보를 받았다는 백 의원은 “최재경 민정수석이 변호사 시절에 ‘2014년 효성 형제의 난’ 사건을 ‘몰래 변론’을 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 “2014년 6월 10일 동생인 조현문 전 부사장이 조현준 사장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대해 배임과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했고, 최재경 전 민정수석은 2014년 7월 24일 (세월호) 유병언 수사의 책임을 지고 사임을 했다. 2014년 10월 21일에는 조현문 전 부사장이 형인 조현준 사장을 고발을 했고, 이 사건에 대해서 조현준 사장의 법률 대리인은 김앤장이었고, 조현문 전 부사장 측은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병우 전 수석과 김준규 전 검찰총장이었다”고 이어갔다. 백혜련 의원은 “제보 내용도 굉장히 구체적인데, 형 조현준은 이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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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법사위원장 “국민의 명령,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국민의 단호한 명령이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변호사 출신 이상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 뜻은 명확하고 단호하게 명령한다”며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이라고 민심을 전했다. 이 의원은 “정치권이 어줍잖게 국민의 분노와 명령을 왜곡하거나 변색시켜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정치권을 지적했다. 이상민 의원은 “구차하게 연명하려 하거나, 정략적 유불리를 따져 어물쩍하는 자들이나 다를 바 없다”며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만이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해법 시작이다”고 거듭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의 두 번째 대국민담화에 대해 이상민 의원은 “역겹다, 한심하다”며 “당장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고 하야를 촉구했다. 당시 이상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보니, 박 대통령은 여전히 전대미문의 충격 사태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며 “말로만 자신의 잘못이고 불찰이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되풀이 하지만 너무나 공허하고 역겹다”고 혹평했다. 이 의원은 “이 엄청난 국정혼란과 국정파탄을 일으켜 국민들을 너무나 힘들게 해놓고, 기껏 자신의 개인사 동정 구걸하기와 임기 채우기에 급급하고 있으니, 한심하고 너무나 한심하다”고 질타했다. 이상민 의원은 “박 대통령에게 더 이상 누추한 모습 연출하지 말고, 당장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그것만이 더 이상의 국정혼란과 국정파탄, 국민고통을 멈추게 할 것이다”라고 퇴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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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퇴직 후도 특수건강진단 소방공무원복지법 개정안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소방공무원들이 퇴직 후에도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소방공무원복지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소방공무원복지법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 후 발병한 질병에 대해서도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소방공무원복지법은 특수건강진단 대상을 현직 소방관들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 소방관들은 질병이 발생해도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분진 등 각종 재난현장의 유독물질들은 잠복기가 있을 수가 있어 퇴직 소방관들의 건강도 지속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진선미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퇴직소방관에 대해서도 현직 소방관과 마찬가지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시기와 기간, 절차 등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퇴직 소방관들이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진선미 의원은 “소방관들의 평균 사망 연령은 59.8세로 62.3세인 경찰공무원들보다도 낮고, 산업재해율도 1.08%로 0.6%인 일반근로자에 비해 1.5배 높은 수치”라고 지적하며 “퇴직 소방관들은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평생 헌신한 만큼 국가가 이들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인 진선미 의원은 또한 “이번 개정안 발의 외에도 앞으로도 소방공무원들의 건강과 복지가 보장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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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앙변호사회 “헌정파괴 처벌대상 박근혜 대통령 퇴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9일 “국정농단을 통해 헌법질서를 짓밟은 박근혜 대통령은 사법기관의 수사와 처벌의 직접대상자”라며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질서를 무너뜨린 박근혜 대통령의 신속한 퇴진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장성근)는 “시대가 요구하는 변호사회의 사명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하기로 하고, 이에 동참하길 원하는 회원들의 연명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국선언문은 오는 11일 발표할 예정이다. 전날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사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전국의 지방변호사회가 개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준비 중이다. 오는 12일 서울시청 광장과 광화문광장에 열릴 예정인 민중총궐기 촛불집회에 앞서 11일 잇따라 발표될 예정이다. 이처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헌정질서 파괴에 분노한 전국의 변호사들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함성이 전국에 확산될 태세다. 경기중앙변호사회는 “지금 온 국민들은 헌정 사상 유례없는 국정농단으로 인한 헌법 붕괴 및 권력을 이용한 비리의 실상에 분노하고 절망하며 허탈과 상실감에 한 목소리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면서다. 변호사회는 “지금까지 쏟아진 뉴스를 통해 알려진 사실만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가지는 헌법준수 의무나 절차를 철저히 무시했음이 명백하고, 대통령과 그 관련자들은 평범하고 정직한 국민들이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국정농단을 통해 헌법질서를 짓밟고 그를 통해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해 온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통탄했다. 이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정작 핵심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그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지을 수가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권자인 학생, 청년, 대학생, 노동자, 주부, 노인, 대학교수를 막론하고 시국선언이 줄을 잇고, 광화문과 각 지방에서 벌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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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국회선출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조기 대선까지 권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9일 박근혜 대통령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건넨 국회 총리추천 발언의 의중을 간파하며, “국회선출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조기 대선까지 대통령과 동일한 합헌적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에 대해 조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 제86조 제2항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뺐다”며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도록 하겠지만, 그 총리는 자신의 명을 받아야 한다는 게 박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분석하면서다.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이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총리에게 ‘내각통할권’을 주겠다고 한 것은 헌법 제86조 제2항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봤다. 헌법 제86조(국무총리) 제2항은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8일)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국정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큰 책무라고 생각해 국회의장을 만나러 왔다”며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총리에 좋은 분을 추천해 주신다면, 그분을 총리로 임명해서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교수는 “박 대통령은 (헌법 제86조 제2항)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뺐다”며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도록 하겠지만, 그 총리는 자신의 명을 받아야 한다는 게 박 대통령의 의중이다”라고 분석했다. 조 교수는 “이 공간 안팎에서 몇 번 말했지만, 대통령의 ‘2선 후퇴’나 ‘책임총리’의 내용은 불분명하다”며 “국회추천 국무총리가 성사되더라도 ‘내정’과 ‘외치’의 구분, 쉽지 않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의견 충돌 시 해결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국 교수는 “그래서 나는 헌법 제71조에 따라 현 상황을 ‘대통령 사고’ 상태라고 보고, 국회선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71조(대통령권한대행)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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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수 75%, 박근혜 대통령 책임은 ‘탄핵 사유’
법학교수 75%는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은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회장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는 11월 4일부터 8일까지 법학교수들을 상대로 현 정국 현안에 대한 긴급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긴급 설문조사에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소속 28명, 법과대학 소속 29명, 기타 법학 전공 교수 3명 등 법학교수 60명(공법학 29명, 사법학 27명, 기타 전공 4명)이 참여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이번 설문조사에서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질문이 관심을 끌었다. 설문에 참여한 법학교수 75%는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은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탄핵 사유가 아니다’라는 의견은 17%에 불과해, 탄핵사유라는 의견이 크게 우세했다. 또한 “실체적 진실 규명 차원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실효성”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낙관한다’는 긍정적인 의견은 10%에 불과한 반면 ‘(매우) 비관적이다’라는 부정적 의견은 75%로 나왔다. 법학교수들은 실체적 진실을 밝힘에 있어 ‘여론의 관심이 고조된 지금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임의수사’ 의견이 63%, ‘퇴임 이후 자연인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의견이 33%로 2배가량 차이가 났다. 법학교수들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정 사상 초유의 수사 전례가 법 앞의 평등정신을 구현하는 바람직한 선례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매우) 동의한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84%에 달했다.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부정적 의견은 15%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법대교수들은 ‘대한민국 전반의 쇄신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73%에 달했다. ‘개헌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23%로 나타났다. 개헌을 할 경우 바람직한 범위에 대해 “전반적인 제도가지 손보는 광범한 개헌” 의견이 60%, “대통령 중임제와 같은 원 포인트 개헌” 의견이 13%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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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국정원장ㆍ검찰총장 등 권력기관장들도 교체해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국회에 총리 추천을 제안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제조건으로 “국정권한에 대한 ‘완전 위임 선언’을 하며 국정서 손을 떼야 하고, 또한 박 대통령이 임명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국무위원, 국정원장, 감사원장, 검찰총장 등 권력기관장들의 교체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사 출신 전해철 의원은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 13분간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에서 추천하는 총리에게 실질적인 내각 통할권을 주겠다고 말하고 갔다. 이 같은 행보를 보면서,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지난 두 번의 사과와 같이 진정성이 전혀 없는,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대통령을 향한 국민의 분노를 국회로 돌리려는 의도가 아닌지 짐작하게 한다”고 의구심을 내비쳤다. 그는 “국회에서 추천하는 총리가 어떤 권한을 갖는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공만 국회에 넘겨서 총리지명을 놓고 야당끼리의 분란을 유발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이러한 정치적 수사에 속을 만큼 국민들은 어리석지 않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출신 전해철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실질적 내각 통할권 이양은 완전한 허구에 불과하다”며 “현행법상 총리의 권한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통할하게 돼 있기 때문에, 총리는 대통령의 명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 “야당이 추천한 총리와 대통령 간의 신뢰관계나 존중이 있을 수 없고, 상호 대립되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며 “대통령은 총리에게 명령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언제든지 대통령은 자의에 따라 국정에 개입하고 책임총리의 권한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총리에게 인사상 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이 있다고 하지만, 이 또한 기속적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은 언제든지 이를 거부할 수 있을 것이므로 결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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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ㆍ민주법연 등 ‘대통령 퇴진 이후 헌정질서’ 긴급 토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참여연대, 함께 그리는 대한민국 공동 프로젝트 준비 모임 등 4개 단체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행위가 헌법 유린과 중대범죄인 이유를 밝히고, 대통령 퇴진 이후 헌정질서에 대해 토론을 벌인다. 이번 긴급 토론회는 11월 10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민변 등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헌법질서를 유린한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고 밝혔다. 또 “초유의 국정농단 행위에 불구하고 검찰이 최순실 개인의 ‘직권남용죄’란 제한된 틀 내에서 수사를 한정지으려 한다는 의혹, 박근혜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수사를 받겠다는 의도 역시 검찰과 조율된 상태에서 제한된 틀 내의 수사를 받겠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혹이 일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민변 등은 그러면서 “이에 시민사회와 법률전문가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조직들의 국정농단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헌법상의 원리를 침해하고, 어떠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 분석하고, 퇴진 이후의 헌정질서는 어떻게 전개돼야 하는지 등을 논의하는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 토론회>에 민변 정연순 회장은 인사말을 할 예정이다. 제1발제자로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가 ‘대통령 행위에 대한 헌법적 해석과 책임’을 주제로 나선다.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가 ‘대통령 중대범죄 어떻게 봐야 하는가’, 또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정국수습 방안의 헌법적 평가와 퇴진 이후 상황의 헌법적 전개’를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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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ㆍ참여연대, 청와대 근처 등 집회보장 집시법 개정안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국회 정론관에서 참여연대와 함께 국회, 청와대 등 주요 국가기관 인근이나 세종로 등 주요도로 등에서의 집회 보장을 위한 집시법 개정안 청원 및 입법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 후에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보장을 담은 ‘집회 및 시위의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현행 집시법 제11조는 국회, 청와대, 법원, 국무총리공관 등 주요 국가기관 경계 100미터 이내에서 어떠한 옥외집회ㆍ시위도 허용하지 않는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그러나 이는 ‘집회장소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본질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역시 “항의 대상에게 보일 수 있고 들릴 수 있는 거리에서 집회를 개최할 ‘집회장소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며 “특히 국민에 의해 선출되고 중요한 입법과 정책결정을 하는 국회와 청와대는 집회ㆍ시위를 통해 표현되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에 더욱 열려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보장에도 부합하지 않는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한 현행 집시법 제12조는 지난 5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 행진에 대해 경찰이 금지통고를 내린 근거조항으로, 이에 따르면 교통소통을 위해 주요도로에서의 집회시위를 경찰서장이 금지시킬 수 있다”며 “경찰은 지난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서울지역에서 440여건에 달하는 집회를, 이 조항을 근거로 진압하는 등 남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주민 의원은 “그러나 법원이 지난 5일 행진금지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며 밝힌 취지와 같이, 교통소통보다 집회의 자유 보장이 더 우월한 가치이고, 집회의 자유 행사로 인한 교통 불편은 민주사회에 수인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20만 시민이 종로-을지로 일대를 큰 충돌과 불편 없이 평화롭게 행진하면서 증명된 셈”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집시법 제11조의 경우 ▶집회금지장소에서 국회, 국무총리공관, 외교기관 인근 등을 삭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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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헌법적 대통령 ‘사고’ 상태…권한대행 총리가 조기대선 준비해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9일 “현재는 헌법적으로 대통령 ‘사고’ 상태”라며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권한대행 총리는 합헌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면서 국정을 운영하고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이날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현재의 사태는 헌법적으로 어떠한 사태인가?”라는 물음을 던졌다. 조 교수는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규정한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여기서 ‘사고’는 단지 질환으로 업무를 못 보는 것과 같은 물리적 사고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며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를 포괄한다”고 해석했다. 조국 교수는 “요컨대, 박근혜 대통령은 하루 빨리 국회가 합의 선출하는 국무총리에게 권한대행을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 “여야 정당도 정치적 ‘하야’ 요구를 구체화하여 헌법 제71조에 따른 권한대행을 요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조 교수는 그러면서 “이렇게 선임된 권한대행 총리는 합헌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면서 국정을 운영하고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조국 교수는 전날 “내년 대통령, 국무총리, 여야 대표가 내년 4월 12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일, 조기 대선을 치른다고 합의 공표하길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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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사위 곽상언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 또 헌법파괴 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로 잘 알려진 곽상언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가 9일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에도 없는 총리로의 대통령 권한 이양을 운운하며 헌법파괴를 시도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곽상언 변호사(법무법인 인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과 국회는 헌정파괴를 중단하라’는 개인 성명과 같은 글을 올렸다. 곽 변호사는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며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국민을 통치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에 의한 헌정중단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다시 한 번 헌법에도 없는 총리로의 대통령 권한 이양을 운운하며 헌법파괴를 시도하고 있다”며 “대통령직은 유지하면서 국회가 추천한 국무총리에게 내각통할권을 넘기겠다는 초헌법적인 미끼를 국회에 던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8일)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국정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큰 책무라고 생각해 국회의장을 만나러 왔다”며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총리에 좋은 분을 추천해 주신다면, 그분을 총리로 임명해서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곽상언 변호사는 “헌법기관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다”며 “국회 또한 헌법기관으로 헌법상의 권한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곽 변호사는 “헌법은 대통령이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에게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시키게 한다”며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후임자를 선출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헌법기관으로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라. 대통령의 미끼를 받지 말라.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헌정을 중단시키지 말라. 헌정을 파괴한 (박근혜) 대통령의 공범으로 전락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곽상언 변호사는 끝으로 “혼란은 헌법으로 수습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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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변호사회 “박근혜 대통령 즉시 사임…주권자 분노” 시국선언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선철)는 8일 “박근혜 대통령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는 망상을 버리고 즉시 사임하라”고 촉구했다. 전북지방변호사회는 “국가원수로서의 자질이 결핍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마침내 광화문 광장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고 하면서다. 이날 전북변호사회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사임하고, 검찰은 형식적이고 지엽적인 수사만을 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포함한 관련자 모두를 철저히 수사하기를 촉구한다”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로는 처음이다. 시국선언문은 황선철 전북변호사회장 등 129명의 변호사들이 동참했다. 1만 6천여명에 달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회원이 소속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오는 11일 시국선언을 예고하고 있다. 전북변호사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반헌법적이고 탈법적인 행동으로 국가신인도가 크게 훼손됐을 뿐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실망과 분노는 돌이키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진심으로 사과하고 신뢰할 만한 대안을 마련하기는커녕 기존의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방식으로 현 시국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란 착각에 빠져있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주권자인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임 외에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하루속히 사임하고 거국중립내각이 국정을 맡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북변호사회는 “검찰은 헌법과 법률을 침해한 범죄자들에 대해 형식적이고 지엽적인 수사만을 하고 있을 뿐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회피하고 있다”며 “모든 권력의 원천인 국민은, 지금 검찰에게 헌법과 법률을 침해한 범죄자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변호사회는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 정권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아온 우리 역사를 되새기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사임과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국민의 의지는 헌법에 의해 극히 합당한 것임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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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회 거국내각 구성되면 박근혜 대통령 사임해야”
참여연대는 8일 “국회 추천 총리 및 내각 구성 후 박근혜 대통령은 사임해야 한다”며 “국회는 대통령 수사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법 제정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을 사실상 철회하고 국회에 총리 추천을 요청했다”며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그런데 대통령은 ‘총리가 내각을 통할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는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며 “분명히 말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추후 임명될 총리의 권한을 ‘보장’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연이어 쏟아지는 사실들과 정황들은 초유의 국정농단 뿐만 아니라 재벌들과 정경유착의 몸통이 대통령이라는 것을 가리킨다”며 “국회 차원에서 총리를 포함한 거국내각이 구성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스스로 사임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국회는 대통령직 유지를 전제로 한 총리 추천이나 임명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며 “또한 국회는 내치뿐만 아니라 외치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로 “국제사회 비웃음을 사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외교무대에 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험천만한 안보사안을 책임질 수도 없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회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서둘러 체결하려는 움직임 등 행정부처들에 대해 지금 즉시 통제에 나서야 한다”며 “내각구성 이전이라도 국회는 행정부처들의 업무를 감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총리 지명 및 내각구성에서 새누리당의 발언권은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최일선에서 엄호하고 가담했던 공범인 새누리당이 나설 일이 아니다”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무엇보다 안종범 전 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의 진술을 비롯해 수많은 증언과 증거들이 쏟아지는 지금, 국회는 청와대의 지휘를 받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며 “박근혜 게이트의 총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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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총리 후보 난무 코미디…역시 대통령 정치 기가 막혀”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총리 추천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자천타천 총리 후보가 난무하고 진짜 코미디”라며 “역시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는 기가 막히다”고 혹평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회로 오셔서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해 주시면 그 분을 총리로 임명해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하는 권한을 드리겠다’고 했다”며 “대통령께서 (앞으로) 할 일은 말씀하지 않고, 국회에 공을 던지고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평가절하했다. 박지원 위원장은 이후 “대통령께서 국회의장을 방문해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해 달라는 말씀을 남기고, 13분 만에 (청와대로) 돌아가니 제가 말씀했던 대로 최순실 우병우보다 후임 총리가 누가 되느냐로 모든 초점이 옮겨 갔다”고 지적했다. 정치 9단 평가를 받는 박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곳저곳에서 자천타천 총리 후보가 난무하고 진짜 코미디다. 역시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는 기가 막힙니다”라고 비판하며 “정신을 바짝 가다듬겠습니다”라고 경계심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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