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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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특검법안 수정…수사대상에 ‘박근혜 대통령’ 명시해야”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3당 합의로 마련한 특검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수정을 요구했다. 지난 14일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등 여야 3당은 국회 정론관에서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노회찬 의원은 “여야 3당 합의안은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서 총 15개의 수사대상을 열거하고 있으나, ‘박근혜 대통령’을 명시한 항목이 전혀 없다. 제1호부터 제14호에 이르기까지 최순실, 청와대 관계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만을 주범으로 지적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야 3당 합의안 제2항 제15호에 ‘제1호 내지 제14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 수사대상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렇게 중요한 사건 수사를 주관적 법률해석에 맡기는 것은 입법자로서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노회찬 의원는 “모호한 규정은 수사대상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을 일으켜, 특검에게 정치적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JTBC 보도 이전부터 오랫동안 검찰수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왜 특검에게 대통령을 수사할 명백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지 않고, 해석론에 의존하도록 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노회찬 의원은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임명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여야 3당 합의안에 따르면,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 임명 시 복수로 후보를 추천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은 2명 중 1명, 특검보는 8명 중 4명을 선택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현재 ‘사실상 유고상태’다. 지지율 5%의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은 민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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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정범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로 수사해야”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로 수사해야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대통령이 국가권력을 이용해서 재벌기업들로부터 돈을 뜯어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초유의 사태다. 국가의 최고권력자인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을 만나서 분위기를 띄우고 행동대장 격인 안종범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대통령의 지시를 따라 돈을 받아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관련사건에 대하여 비선실세 최순실과 안종범 수석이 구속되었다. 구속영장에 나타나 있는 범죄혐의는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이지만 수사과정에서 혐의사실이 드러날 경우 뇌물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당시 SK와 CJ, 한화는 총수의 특별사면 문제가 걸려 있었고, 삼성은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 헤지펀드인 엘리엇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다른 기업들도 세무조사 등 이런저런 현안이 문제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뇌물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고 왜 뇌물죄로 처벌받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자. 뇌물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뇌물)을 주고받는 경우에 성립한다. 우리 형법에서는 공무원 등이 뇌물을 받은 경우(수수, 요구 또는 약속) 수뢰죄(형법 제129조 제1항),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은 경우 사전수뢰죄(제129조 제2항),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로 하여금 뇌물을 받게 한 경우 제3자뇌물제공죄(형법 제130조), 뇌물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수뢰후 부정처사죄(형법 제131조 제1항), 부정한 행위를 하고 뇌물을 받은 경우 사후수뢰죄(형법 제131조 제2항),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받은 경우 알선수뢰죄(형법 제132조)로 나눠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뇌물죄에 대하여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도 증뢰죄로 처벌된다(형법 제133조). 위와 같은 뇌물죄의 경우에는 범행의 주체가 공무원 또는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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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국회, 박근혜 대통령 후안무치 특수활동비 삭감 징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이종걸 의원은 16일 “대통령 비서실 업무지원비를 대폭 삭감하고,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는 등 예산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징치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당장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후안무치를 경고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예산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하면서다. 이날 이종걸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통령 활동을 할 수 없는 박 대통령의 2017년도 특수활동비 예산 전액을 삭감하자>는 글을 올렸다. 이 의원은 “박 대통령이 분노한 국민들을 상대로 도발을 하고 있다”며 “오는 11월 19일에 과연 시민들이 (광장에) 얼마나 모이는지를 보겠다는 심산인가?”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김현웅) 법무부장관에게는 대통령 자신에게 아무 일도 없는 듯이 대통령의 위엄을 과장하며 부산 엘시티 비리에 얽힌 사람들은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위고하를 가리자 말라? ‘길라임 대통령’은 잠시 외국인과 영혼 교환이 있는 것 같다”고 힐난하며 “대한민국에서 지금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철저한 수사’를 의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분이 누구인가? 빨리 그 영혼이 대한민국인으로 돌아와서 ‘지위고하’의 뜻을 되새김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5000만이 다 촛불을 들고 일어나더라도,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권한을 다 행사할 작정인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어떻게 박 대통령의 후안무치를 경고할 수 있을 것인가? 탄핵소추 추진이나 퇴진 요구와 같은 ‘큰 것’ 말고, 당장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까?”라면서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예산을 통제하는 것이 그 방법이다”라고 제시했다. 이 의원은 “국회 운영위와 예결위에서 2017년 청와대 예산에 대한 ‘징벌적 삭감’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며 “최순실 등 비선실세의 출입을 통제하지 못한 경호실 등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청와대 조직의 예산이 그 대상이다”라고 밝혔다. 이종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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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검찰 믿지 않는다…정치검찰 벗으려면 우병우 구속수사”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검찰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내며, ‘정치검찰의 행태를 벗어 던질 것’을 주문하면서 “그 첫 번째로 정치검찰의 상징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문재인 전 대표는 ‘국민과 함께 전국적인 퇴진운동’을 선언한 이후 첫 일정으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농성중인 민주당 의원들을 방문해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전 대표는 “저는 솔직히 검찰을 믿지 않는다. 우리가 시급하게 청산해야할 가장 큰 숙제 중 하나가 정치검찰이다. 이번 기회에 검찰이 스스로 정치검찰의 행태를 벗어던지지 못한다면 아마도 검찰을 손봐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임계점을 넘게 될 것”이라고 정치검찰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문 전 대표는 “정치검찰 행태를 벗어나기 위한 첫 번째 과제가, 현재 정치검찰의 상징인 우병우 전 수석이다. 우병우 전 수석의 조속한 구속 없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거란 의지를 우리는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둘째 이번 수사에 대해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하거나 간섭받거나 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이라며 “만에 하나라도 검찰이 이번 수사 과정을 민정수석실에 보고하거나 조금이라도 개입하거나 하면 국민들이 검찰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세 번째가 박 대통령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는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은, 다시 말해서 주범은 박근혜 대통령이란 사실을 다 알고 있다”며 “그러니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을 철저히 밝혀내지 못하면, 검찰은 존재 이유가 없다”고 주지시켰다.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전 대표는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처럼 수사를 거부하거나, 검찰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의 형사소송법상의 지위를 ‘피의자’로 하고, 더 강도 높은 수사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전 대표는 “마지막으로 이번에 미르, K스포츠 두 재단에 돈을 내거나, 최순실에게 돈을 준 재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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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특검법’ 법사위 삐걱…김진태 “채동욱ㆍ이정희 코미디”
여야가 합의해 발표한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통과에 진통이 예상돼 차질을 빗게 됐다.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특검법안’은 지난 14일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등 여야 3당이 합의해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특검법의 초안을 마련한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도 참석해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특검법안은 국회 교섭단체 여야 3당이 합의한 것이기에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당연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리며 삐걱거리고 있다.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이 특검 임명 절차를 문제 삼고 있고, 김진태 의원 등 법사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사 출신 김진태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김진태 의원 특검법 반대 이유’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최순실 특검법엔 특검을 야당이 추천하게 돼 있다”며 “여야가 합의했다지만, 그건 정치적 합의고, 법사위는 법사위이므로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검은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다”라면서 “검찰은 권력편이니까 못 믿는다고 특검을 하면서, 특검을 야당에서 추천하면 중립적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특별검사도 검사다. 고대엔 사적복수가 행해졌으나, 근대문명이 시작되면서 사라졌다”며 “야당에서 특검을 추천해 대통령을 수사하면 이건 사적복수, 한풀이 칼춤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김진태 의원은 특히 “(특검 후보자로) 채동욱, 이정희가 거론되는 건 코미디다”라면서 “이렇게 시작부터 편파적이면 결과는 이미 편파적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중립적인 기관이 야당과 함께 특검을 추천할 수 있도록 (특검) 법조항을 고쳐야 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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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대통령 비협조…검찰, 소환장…당장 강제수사…체포영장”
“검찰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조사가 임박하자 돌연 비협조적인 태도로 바뀌자, 변호사단체와 법조계 인사들은 검찰에 “청와대에 소환장(출석요구서)을 보내라”, “당장 강제수사” “체포영장” 등 강경한 주장들도 쏟아지고 있다. 먼저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2차 대국민사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저는 이번 일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이미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에도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다시 한 번 저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국민 여러분께 용서를 구합니다”라고 사과하면서다. 이후 검찰은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의 참고인 조사를 15일 또는 16일 정도로 조율했으나, 15일은 물론 16일에도 조사가 무산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선임한 사선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조사일정을 미뤄달라는 입장이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것과는 사뭇 다른 태도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으나, 청와대의 반응은 미온적이어서 일정을 잡지 못하고 17일 조사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러 가운데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16일 “대통령이 최순실 의혹에 중심에 서 있는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주목하고 있다. 이 수첩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 전 수석에게 대기업을 상대로 한 지시사항이 적혀 있다. 검찰은 이 수첩이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의 입장은 청와대가 비협조적인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심상치 않다. 청와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백승헌)는 16일 <최순실 기소, 뇌물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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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최순실 뇌물죄 핵심…‘몸통’ 대통령 소환 강제수사 돌입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백승헌)는 16일 “당장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며 “대통령 변호인의 새로운 농단에 놀아날 것이 아니라, 즉각 엄중한 경고를 하고 국민의 이름으로 진실규명을 위한 강제수사에 돌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회장 정연순)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이날 <최순실 기소, 뇌물죄가 핵심이다. 대통령을 소환하라>는 논평을 통해서다. 특위는 “정국이 시시각각 출렁이고 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민에게 위임받은 공적 권력을 사유화하고, 특정 민간인이 그 권력을 행사하면서 이권을 챙겨 나라 전체가 휘청거리고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큰 축인 최순실에 대한 검찰 기소가 코앞에 다가와 있다. 최순실 구속영장 기재 혐의사실은 직권남용, 사기미수다. 만약 검찰이 이 혐의만을 인정하고, 그 외 연설문 유출 등으로 인한 군사기밀누설, 공무상비밀누설에 가담한 혐의 및 미르, K스포츠재단, 비덱, (주)더블루케이 등과 관련한 업무상횡령ㆍ배임죄, 딸(정유라)을 위해 문화체육부를 동원해 승마계를 쑥대밭으로 만들거나 교권침해, 부정입학과 관련한 직권남용 가담 또는 업무방해죄, 최근 불거진 의료법위반행위, 금융실명법 위반 등 국정을 농락한 혐의를 누락해 기소한다면 이는 부실수사, 봐주기수사, 꼬리 자르기 수사임이 분명하다”고 주지시켰다. 특위는 “나아가 검찰은 수사의 핵심인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주저하는 낌새다. 최순실에 대한 뇌물죄 기소는 공무원인 대통령의 관여를 전제한 것으로서 대통령의 뇌물범죄를 사실상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일 터이다”라면서 “직권남용만으로 기소할 시 모금을 강요당한 대기업들은 단순히 정치권력에 눌린 피해자가 된다. 그러나 이들은 피해자가 아니다. 오히려 저마다의 잇속을 가지고 불법적으로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증뢰자들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삼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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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호 변호사 “검찰, 청와대에 대통령 소환장(출석요구서) 보내라”
송기호 변호사는 16일 대국민사과 담화에서 “검찰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조사가 임박하자 비협조적인 것과 관련해 “검찰이 대통령 출석요구서 즉 소환장을 청와대로 보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이날 기자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2차 대국민사과 담화를 뒤집고, 사실상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검찰이 소환장을 청와대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참고인에게도 소환장 즉 출석요구서를 보낼 수 있다”며 “검찰은 분명한 수사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참고인 신분이다. 하지만 법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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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이정희 특검자격 없다…당적에, 판사ㆍ검사 경험 없어”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예상됨에 따라, 특검(특별검사) 후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누리꾼들이 ‘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로 통합진보당 대표였던 이정희 변호사를 추천하고 있어, 한때 포털사이트 실검(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 지난 대선에 출마했던 이정희 후보는 대통령 후보 TV토론에서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출마했다”고 발언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후 정부에 의해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에서 해산결정이 내려졌고, 이정희 전 대표는 현재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희 변호사가 특검 후보에 추천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번 특검의 협상을 맡았던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 “많은 분들이 의원실로 문의를 해 오셔서 이곳을 통해 답변 드립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금일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 등이 특별검사 후보로 거명되며, 야당에서 추천하는 후보가 정파성을 보유할지 모른다며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계신다”고 전했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러면서 “최순실 특검법 상 당적을 가진 자나 과거에 당적을 가졌던 자는 특별검사로 임명될 수 없다”며 “그리고 특별검사 자격은 판사 또는 검사를 15년 이상 재직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로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정리하면, 이정희 변호사는 통진당 당적을 가졌었고, 또한 판사나 검사로 재직한 경험이 없어 특별검사 후보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특검법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3항에서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 중에서 야당이 합의한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로 재조(법원, 검찰) 15년 이상 경험자로 특검의 자격을 제한했다. 또한 특검법 제4조(특별검사의 결격사유) 4항에서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이거나 가졌던 자”는 특검으로 임명할 수 없다고 제한했다. 앞서 지난 14일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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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통계청 사회지표 대한민국 자화상…범정부 차원 대책”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16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대한민국 사회는 2014년보다 더욱 고통스럽고 불안한 사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조사 결과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결혼이 어려운 사회, 이혼이 늘어나는 사회,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술과 담배에 의존하는 사회는 고통스럽고 불안한 사회다”라면서 “일상 속 불안과 고통이 커지는 대한민국의 자화상을 바꾸기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고 16일 밝혔다. 통계청 사회지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은 해야 한다’는 응답은 2014년 56.8%에서 2016년 51.9%로 4.9%p 감소했고, ‘이혼하면 안 된다’는 응답은 2014년 44.4%에서 2016년 39.5%로 4.9%p 증가했다. 또한 ‘5년 뒤 우리 사회가 안전해 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4년 20.2%에서 2016년 15.4%로 4.8%p 감소했고, ‘5년 뒤 우리 사회가 위험해 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7.1%에서 38.5%로 10.4%p 증가하는 등 사회 안전에 대한 확실성은 줄고 불안감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4년 사회 불안 3대 요인은 인재(人災) 21.0%, 국가안보 19.7%, 범죄발생 19.5% 순이었으나, 2016년에는 범죄발생 29.7%, 국가안보 19.3%, 경제적 위험 15.5% 순으로 나타나, 범죄발생 우려가 증가하고 불황에 대한 심리적 체감은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도자 의원은 “가족공동체의 해체가 가속화되고, 저출산ㆍ고령화 문제가 사회적 화두가 됐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미흡하고 국민 체감도는 낮은 게 사실”이라며 “사회 구조 변화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보편적 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사회 전반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해 한 두 개 부처의 노력으로는 안 될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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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검찰에 불응…대통령과 청와대 반격 시작…탄핵 유도”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우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반격이 시작되고 있다”며 “현재의 촛불 정국을 벗어나기 위해 시간을 끌며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탄핵을 유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새누리당 친박은 역천자(逆天者)의 길을 가지 말고, 순천자(順天者)의 길을 가라”고 충고했다.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어제부터 청와대가 반격을 시작했다”며 “민심은 천심이다. 민심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청와대, 새누리당 친박은 순천자(順天者)의 길을 가지 않고 역천자(逆天者)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은 엄연히 2차 대국민 사과에서 ‘검찰 수사, 특검 수사도 받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청와대는 지금까지 청와대 관계자들의 소환, 압수수색, 대통령의 조사와 관련해서 검찰과 일정을 조율해 왔다”며 “그러나 어제 청와대는 ‘대통령의 하야나, 퇴진은 없다’고 하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유영하 변호인은) ‘당장 검찰 수사를 받지 않겠다, 조사를 늦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런가하면 당에서는 이정현 대표가 대통령의 탈당과 퇴진 등을 거론하는 당내의 인사들(남경필, 오세훈, 김문수, 원희룡)에게 ‘합쳐서 10%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대통령 후보냐’고 비판하며,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다시 오를 것’이라고 했다”며 “이러한 여러 정황들을 볼 때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반격이 시작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특히 새누리당 친박 일부에서 또 청와대에서 ‘탄핵을 할 테면 해보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청와대와 새누리당 친박은 당장 퇴진하라는 거대한 촛불 앞에서 어떻게든 현재의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서 시간을 끌고 있다”며 “한마디로 최소 8개월 이상이 걸리고, 국회 통과 여부,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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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헌법 파괴 대통령이 선전포고…국민 모욕ㆍ헌법 모독”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16일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선전포고를 했다”며 “헌법을 파괴해 놓고는 헌법 정신을 지켜야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국민 모욕이고 헌법 모독”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안철수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는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한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으며, 완전한 2선 후퇴도 헌법상 불가능하다고 했다”고 하면서다. 안 전 대표는 또한 “대통령 변호인은 검찰 조사에 협조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며 “그러면 도대체 2차 대국민사과는 왜 한 것입니까?”라고 따졌다. 안철수 전 대표는 “어제 밤에는 길라임이 화제였다. 대통령이 드라마 주인공 이름을 딴 가명으로 병원시설을 이용했다고 보도됐다”며 “도대체 어디가 끝입니까?”라고 질타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변호사를 내세워 검찰조사를 회피하고 있다. (최진술 등의) 공소장에 대통령 진술이 포함되는 것을 피하려는 속셈이다. 공소장은 이후 있을지도 모를 탄핵소추의 핵심 근거”라며 “헌법재판관들은 이를 인용해 판결할 수 있다. 따라서 스스로 물러날 생각은커녕, 탄핵에 대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적, 도덕적으로 이미 대통령 자격을 상실했다. 국민들은 11.12 시민혁명으로 명확히 밝혔다. 대한민국은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나라가 아니다. 이제는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3단계 수습 방안’을 제시했다. 안 전 대표는 “▶대통령의 ‘정치적 퇴진 선언’, ▶여야 합의로 대통령 권한 대행 총리 선출, ▶총리가 대통령의 법적 퇴진일을 포함한 향후 정치 일정 발표가 가장 합리적인 시국 수습 방안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새로운 리더십이 나와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 임기를 채우면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의 분노는 더 크게 분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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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백혜련 “검찰, 변호인 선임 대통령 당장 피의자 조사”
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검찰 수사에 비협조적인 것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에게 더 이상의 예우는 필요치 않다”며 “검찰이 당장 박근혜 대통령에게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로 소환 통보하고,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하라”고 촉구했다.먼저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은 2차 대국민사과에서 “저는 이번 일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겠다, 이미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에도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청와대와 15일 또는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참고인 조사를 조율했으나, 15일은 물론 16일에도 조사가 무산됐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으나, 박근혜 대통령의 사선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17일 조사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검사 출신 백혜련 의원은 트위터에 “검찰이 당장 할 일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로 소환 통보하고, 청와대로 달려가던지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특히 “이미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피의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대통령에게 더 이상의 예우는 필요치 않다”고 하면서다. 백혜련 의원은 15일에도 트위터에 “현직 대통령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수사를 받는 상황도 국민들이 용서가 안 되는데, 이제는 수사를 뒤로 미뤄달라며, 사생활을 존중해 달라며 대놓고 말하고 있으니, 국정과 나라의 국격은 전혀 생각지도 않는 대통령의 뻔뻔함”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백혜련 의원은 “참고인 수사 시 일반적으로 변호인 참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으로 조사한다면,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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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장성근 변호사협의회장 “특검-판사ㆍ검사 경험 삭제해야”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특별검사 선정-판사ㆍ검사 근무경험 삭제해야장성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및 전국지방변호사협의회 회장 대통령과 그 주변 인물들의 위법행위와 각종 의혹들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고 있지만 특별검사를 통해 그 결과를 검증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 계속 조사를 이어가는 특별검사 임명은 예정된 수순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수사 범위와 기간, 그 절차는 법률 규정만 읽어 보아도 알 수 있으므로 이제 관심의 초점은 누가 특별검사로 낙점될지에 대한 문제이다. 이미 실명으로 몇 분이 거론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특별 검사는 특별하게도 경력 조건이 붙어 있다. 바로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라는 부분으로 판사 또는 검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후 퇴직해서 몇 년 더 변호사를 하고 있는 사람만 자격요건이 된다는 이야기다. 그냥 15년 또는 20년 이상 된 변호사라고 법을 만들고 그중 수사나 재판 경험이 있는 사람을 물색해도 될 텐데 법률 규정에 이렇게까지 명시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변호사 2만 명 시대에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고 능력과 강직함 면에서 검증된 변호사가 얼마든지 많다. 이러한 판사, 검사 경력이 전혀 없는 변호사 중에서도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검찰총장이 임명될 수 있다. 판사, 검사는 자신이 주도하여 일방적인 위치에서 과제로 주어진 사건의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하게 되지만 변호사는 서로 대립되는 상대방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극한 상황에서 더욱 철저하게 수사 과정이나 형사 재판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사건 이면의 숨겨진 더 많은 내용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고소인 조사 참여, 피의자 조사 참여, 형사 법정에서의 변론, 항소심 또는 대법원 사건을 진행하면서 종전 수사기록 및 재판 기록의 전체적인 검토 과정에서 판사, 검사가 깨닫지 못한 빈 곳을 발견하기도 하고 계속 새로운 논리를 찾아 나선다. 이러한 형사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 경력만 가지고도 위와 같은 대법관,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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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백혜련 “검찰, 대통령 참고인 조사면 변호인 허용 말라”
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청와대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변호인을 선임한 것과, 또한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가 검찰 조사를 미뤄달라는 등의 발언에 대해 질타했다. 먼저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유영하(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전날 14일 변호인 선임계를 냈다는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유 변호사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 검찰 수사가 완결된 것이 아니라 한창 진행 중에 있고 매일 언론에서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변호인으로서는 기본적인 의혹사항을 정리하고 법리를 검토하는 등 변론 준비에도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저로서는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해서 대통령 관련 의혹사항이 모두 정리되는 시점에서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사실상 검찰이 제시한 날짜에 조사를 받지 못하니, 날짜를 뒤로 미뤄달라는 것이다. 실제로 유영하 변호사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내일 검찰 조사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거듭 확인했다. 또한 유 변호사는 기자회견문 말미에 “끝으로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뜬금없고 엉뚱한 말로 마무리했다. 이에 기자들이 발언의 이유를 묻자, 유영하 변호사는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 보호를 말씀드렸다. 워딩이 그런 거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와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백혜련 의원은 트위터에 “현직 대통령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수사를 받는 상황도 국민들이 용서가 안 되는데, 이제는 수사를 뒤로 미뤄달라며, 사생활을 존중해 달라며 대놓고 말하고 있으니, 국정과 나라의 국격은 전혀 생각지도 않는 대통령의 뻔뻔함”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백혜련 의원은 “참고인 수사 시 일반적으로 변호인 참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으로 조사한다면,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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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 왜 특혜 주장하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백승헌)는 15일 검찰 조사를 앞둔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의 기자회견문에 대해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고 적극적으로 검찰 수사에 임하라”고 일축했다. 민변 특위는 “유영하 변호사는 오늘 오후 3시경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도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전제한 뒤, 조사시기와 방법에 대해 ‘검찰은 사실관계가 대부분 확정된 뒤 대통령을 조사해야 하고,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소추가 가능한 내란과 외환죄가 아니어서 수사를 여러 번 받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특위는 “누구나 다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은 맞다. 그렇지만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일반인들이 누리는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 이상의 수사상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참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조사 횟수에는 제한이 없고, 실무적으로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겠다면서, 왜 법상 아무런 근거도 없는 특혜를 주장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국민들은 헌법의 기본 정신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유리한 이번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퇴진을 요구해 왔다”며 “그런데 변호인은 본인의 의뢰인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수사를 여러 번 받을 경우 국정운영에 차질이 있고 사실관계가 대부분 확정된 뒤에 조사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들의 요구대로 대통령의 직에서 퇴진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특위는 “대통령은 당장 퇴진한 뒤 수사에 적극 임해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뜨거운 요구는 무시한 채 헌법정신을 운운하며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제한하고자 하는 변호인의 주장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지위의 엄중함을 망각하고 대통령 자리를 형식적으로나마 유지해 헌법상 불소추특권을 확대해석, 악용하려는 시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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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100만 촛불 분노…박근혜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퇴진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백승헌)는 14일 “박근혜는 100만 촛불이 비춘 국민의 뜻에 따라 즉각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민변 특위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들었는가? 100만 촛불의 함성을! 보았는가? 100만 촛불의 분노를!”이라는 성명을 통해서다. 특위는 “지난 11월 12일 국정농단과 정격유착에 분노하고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염원을 담은 100만 국민의 촛불이 청와대를 빽빽이 둘러쌌다”며 “서울뿐만이 아니다. 부산과 대구, 광주 등 전국 곳곳에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의 촛불이 타올랐다”고 말했다. 또 “한반도뿐만이 아니다. 바다 건너 미국, 캐나다, 프랑스, 영국, 독일, 아일랜드, 네델란드, 호주, 일본, 인도네시아 등 해외 10개국 37개 도시에서도 교민들이 주도하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 집회가 전 세계를 환히 밝혔다”고 전했다. 민변 특위는 “촛불을 든 국민들은 박근혜 정권이 국민을 기망하며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에서 터져 나온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숭고한 희생의 가치를 짓밟아 온 현실의 엄중함에 분노했고, 피땀 어린 역사의 행진에 동참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으며, 주권자로서 ‘대한국민’이 가지는 권력을 명백히 확인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100만 촛불 민심이 입을 모아 외친 것은 ‘2선 후퇴’ 따위가 아니다. 오로지 ‘박근혜 퇴진’이다.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권력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철저한 처벌을 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변 특위는 “이러한 명령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고서는 총체적으로 망가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조목조목 짚으며 여럭했다. “박근혜 정권의 지난 4년은 어떠했는가. 국정원 대선개입이라는 엄중한 헌정질서 유린 행위 앞에서도, 세월호 참사로 304명의 무고한 생명들이 바다에 잠기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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