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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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검찰, 이미 朴 대통령 공범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순실 게이트’ 검찰 수사 진행에 대해 “이미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상 직권남용죄의 공범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11일 밝혔다. 12년간 검찰에 몸 담아온 베테랑 검사 출신인 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게재한 글에서 “19일에 최순실과 안종범이 기소, 즉 공소장이 법원에 제출된다. 그 공소장에는 피고인 최순실, 피고인 안종범이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 공모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게 된다”며 “이들이 순차적으로 연락하며 직권남용죄를 저질렀다는 기소가 이루어진다는 의미는 세 사람이 공범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수사 경과를 볼 때 이 길 외에 다른 길로 가는 경우를 생각하기 힘들다”며 “박 대통령이 빠지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생각하기 힘드니 실질적인 공범으로 공소장에 기재될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 명이 공모해 직권남용죄를 저질렀는데 두 사람은 구속돼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한 사람은 여전히 대통령 직에 있는 것, 국민들이 이 상태를 어떻게 받아들이겠냐”고 비판했다. 또 “헌법 제65조 제1항을 보면 ‘대통령...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직권남용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정확히 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금 의원은 “개인적으로 지난 주에 박 대통령이 갑자기 국회에 와서 총리 추천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인 것도 이러한 검찰 수사의 전망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고 전했다. 다음은 금 의원 페이스북 글 전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검찰 수사 관전포인트> *이 정부 들어서 검찰 수사에 워낙 문제가 많았었고, 최순실, 차은택의 갑작스러운 귀국 등 일련의 상황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종되는 것으로 보여서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참고가 되시라고 제 경험과 최근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간단한 글을 올립니다. 1. 현재까지의 검찰 수사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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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 회장들 ‘박근혜 대통령 퇴진’ 외치며 거리행진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전국 변호사들이 11일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한 뒤, 퇴진을 외치며 거리행진을 가졌다. 이날 시국선언 발표에는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과 함께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최재호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재동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정선명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 노강규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황선철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고성효 제주지방변호사회 회장이 공동의장으로 나섰다. 장성근 전국지방변호사협의회 회장도 공동의장으로 참여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이번 시국선언에는 3288명의 변호사들이 동참했다. 11일 오전 10시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2203명, 인천지방변호사회 142명,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104명, 충북지방변호사회 101명, 대전지방변호사회 110명, 대구지방변호사회 101명, 부산지방변호사회 101명, 경남지방변호사회 19명, 광주지방변호사회 226명, 전북지방변호사회 141명, 제주지방변호사회 33명, 기타회(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강원지방변호사회, 울산지방변호사회 등) 7명 등 총 3288명이다. 우측부터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연순 회장, 이찬희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최재호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장성근 전국지방변호사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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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200여명 “박근혜 대통령 퇴진” 거리행진 막아선 형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전국의 변호사들이 11일 법조 메카 서초동에 모여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외치며 거리행진을 가졌다. 그런데 서초경찰서에서 나온 형사가 변호사들의 거리행진을 가로막는 낯선 상황이 벌어졌다. 이날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대통령의 퇴진만이, 전대미문의 이번 사태로 한없이 끓어오르고 있는 국민적 분노와 허탈감과 모욕감으로 갈기갈기 찢긴 국민의 상처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길이 될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전국 변호사들은 시국선언을 발표한 후, 검찰에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으로 이동했다. 거리행진의 사회를 맡은 오영중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는 “박근혜는 퇴진하라”, “민주주의 지켜내자”, “우병우를 구속하라”, “법치주의 지켜내자”라고 선창했고, 행진에 참여한 200여명의 변호사들이 함께 외쳤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는 변호사들이 정곡빌딩에 이르렀을 무렵, 서초경찰서에 나온 한 형사가 행진을 가로 막기도 했다. 이 형사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변호사들의 규탄집회에서도 빠른 해산을 요구해 변호사들로부터 야유를 받기도 했다. 이번 기자회견을 준비한 주최측 변호사는 “그 형사는 ‘검찰청 100m 이내로는 진출하지 말라’고 요구해, 우리는 기자회견이고, 평화로운 집회라고 항의했다”고 전했다. 변호사는 “그러니까, 그 형사는 ‘지금부터 채증 사진 찍겠다’면서 사진을 찍었다”며 “변호사들의 기자회견과 평화로운 집회에 경찰이 굳이 나와 기자회견을 막고, 단속을 하고, 채증 사진까지 찍을 필요가 있느냐”고 어이없어 했다. 이날 시국선언 발표에는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과 함께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최재호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재동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정선명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 노강규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황선철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고성효 제주지방변호사회 회장이 공동의장으로 나섰다. 장성근 전국지방변호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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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시국선언 “국민 분노, 박근혜 대통령 퇴진” 거리행진
전국의 변호사들이 결국 “박근혜 대통령 퇴진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거리행진에 나섰다. 이번 집회를 준비한 주최 측 변호사들은 전국의 변호사들이 이렇게 모여 대통령의 퇴진을 외치며 거래행진을 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11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대통령의 퇴진만이, 전대미문의 이번 사태로 한없이 끓어오르고 있는 국민적 분노와 허탈감과 모욕감으로 갈기갈기 찢긴 국민의 상처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길이 될 것”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시국선언 발표에는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과 함께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최재호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재동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정선명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 노강규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황선철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고성효 제주지방변호사회 회장이 공동의장으로 나섰다. 장성근 전국지방변호사협의회 회장도 공동의장으로 참가했다. 11일 오전 10시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2203명, 인천지방변호사회 142명,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104명, 충북지방변호사회 101명, 대전지방변호사회 110명, 대구지방변호사회 101명, 부산지방변호사회 101명, 경남지방변호사회 19명, 광주지방변호사회 226명, 전북지방변호사회 141명, 제주지방변호사회 33명, 기타회(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강원지방변호사회, 울산지방변호사회 등) 7명 등 총 3288명의 변호사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시국선언문에서 “최순실로 표상되는 국헌문란과 국정농단의 치욕적 재앙의 역사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권력자들은 감히 몰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며 “‘최순실’을 거대한 괴물로 만들고 그에 업힌 대통령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고위 관료들, 집권여당, 공안조직, 대기업 등 우리 사회의 지배 권력은 모두 한통속이 돼 오늘의 사태에 이르게 했다”고 통탄했다. 이어 “행여 이들이 이러한 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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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최순실과 새누리당 지도부는 공범”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긴급현안질의에서 여당 의원들의 질문이 하나도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 “새누리당 지도부는 최순실과 공범임을 만천하에 입증한 셈”이라고 비판했다.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게재한 글에서 “왜 야당 의원만 질의하고 여당 의원은 한 사람도 안했냐는 문의가 온다”며 “저도 참 부끄럽다”고 심정을 밝혔다.그는 “새누리당 의원들은 현안질의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지도부가 의원들에게 현안질의 있으니 신청하라 는 공지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어 “지도부 독단적으로 새누리당의 현안질의 자체를 봉쇄한 것이다”라며 “현안 질의 있다는 걸 알았다면 저라도 신청했을 것”이라 보탰다.하 의원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제가 새누리당 해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해체해야 할 명백한 이유가 하나 더 생겼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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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정범 변호사 “박근혜-최순실 정국,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정국,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실이 확인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연일 커져가고 있다. 그동안 야당은 대통령의 하야, 국무총리에게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거국내각의 구성,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 등을 외치면서도 선뜻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여당이 책임총리나 거국내각의 구성, 특별검사의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주장할 때마다 오히려 한걸음씩 뒷걸음질을 치면서 거부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우지만 결국은 정국의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뜻이고, 자칫하면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그렇지만 정부여당과 함께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야당이 언제까지니 목소리만 내세우고 있을 수는 없다. 난국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지 출구를 모색해야 하고 분명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피로감에 지친 국민들로부터 야당도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 실타래처럼 엉킨 정국을 풀어나갈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큰 틀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형사책임과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한민국의 근본 질서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짓밟은데 대하여 분명하게 책임을 지고 넘어가야 한다.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어물쩍 넘어갈 수는 없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스템에 의해서 국가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 통제받지 않은 비선들을 통해서 운영하고, 개인이나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권력을 남용했다는 것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사익을 챙기는데 국가권력이 동원된다는 것을 민주사회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우선 지금 진행 중인 수사는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수사한 다음 잘못의 정도에 따라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드러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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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공공기관 무분별한 해외사업 출자 막는다”
공공기관이 해외사업에 출자 시, 관계부처와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해외사업에 출자하는 경우 반드시 주무기관의 장이나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해외사업 확장으로 인한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올해 3월 개정된 법안을 보면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출연 또는 출자기관을 설립, 혹은 다른 법인에 출연·출자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기관의 장 및 기재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게 돼 있다. 하지만 사전협의에 준하는 절차를 이미 수행했거나 금융을 다루는 공공기관이 출자하는 경우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단서가 있다.이 같은 지침에 따라 사전협의를 사후보고로 갈음한 결과, 출자회사를 통한 무분별한 해외사업 확장이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박 의원은 “현행법은 이미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통해 그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관계부처의 확실한 관리감독이 이뤄진다면,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해외투자로 인한 혈세낭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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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성향 변호사단체 한변ㆍ자변 “야당, 헌정 중단 꾀하지 말라”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과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 연대’(자변)은 10일 공동성명을 통해 “헌정중단을 꾀하는 야(野) 3당 등의 위헌적 처사에 엄중히 경고한다”며 “야 3당은 헌정 중단을 꾀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한변과 자변은 <야(野) 3당은 헌정 중단을 꾀하지 말라> 공동성명 전문.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하여 거국 총리를 요구했던 야당이 태도를 바꾸어 사실상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고 있다. 어제 야(野) 3당 대표들은 '국회 추천 총리에게 내각 통할권을 주겠다'는 박 대통령의 제안을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거부하고 이번 주말 시민들의 촛불집회에 참가키로 했다. 일부 변호사 단체도 함께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들은 정치적 혼란을 부채질할 뿐 헌정이 요구하는 권력질서와는 거리가 멀다. 시민들이 정치적 열망을 표현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이지만 이런 요구를 현실의 정치질서로 만드는 것은 법치에 기반해야 하고, 이것이 제도권 정당의 임무다. 더구나 논란이 되는 대통령의 탈법적 행위들은 아직 본격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대통령은 이 수사는 물론 특검도 수용하겠다는 것이므로 이를 통하여 법적 책임을 추궁하면 된다. 그 결과 대통령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드러나면 이를 근거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여 헌재의 탄핵결정을 받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우리 헌법은 비상시국에도 헌정이 중단되지 않도록 위와 같은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1987년 현행과 같이 헌법이 제정된 후 지금까지 6번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과거 시위에 의한 하야나 쿠데타 등으로 점철된 불행한 헌정사와 달리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루어 왔다. 이러한 헌정의 연속은 중요한 정치자산이고 대한민국 발전에 매우 긴요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변호사 단체마저 일반 시민에 부화뇌동하는 것은 전혀 옳지 않다. 이에 우리는 헌정중단을 꾀하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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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퇴진 토론회 “박근혜 헌법 유린…탄핵사유 차고 넘쳐”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강조했다. 송기춘 교수는 특히 “국회 주도로 국무총리가 임명된 후 대통령이 사임하는 방안이 대통령을 직무수행에서 배제시키고 조속히 새로운 대통령 선출을 가능하게 한다”고 평가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을 허용한 박근혜 대통령의 행위는 헌법의 근간을 뒤흔든 헌법 유린이며 헌정의 중단 상황”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헌법 위반의 책임을 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조사의 시간이 점차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민변 부회장인 김남근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민주법연), 참여연대, 함께 그리는 대한민국 공동 프로젝트 준비 모임이 민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 토론회’ 자리에서다. 이번 토론회는 대통령과 비선조직들의 국정농단 행위가 어떤 헌법질서 위반과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퇴진 이후 헌정질서에 입각한 국정운영의 방향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였다. ◆ 임지봉 교수 “박근혜 대통령에게 헌법 위반 책임 물어야”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대통령 행위가 사실이라면 민주공화국의 원칙, 국민주권원리, 대의제원리, 직업공무원제도 등 헌법의 핵심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을 허용한 (박근혜) 대통령의 행위는 헌법의 근간을 뒤흔든 헌법 유린이며 헌정의 중단 상황”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헌법 위반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과 같은 헌법 유린과 헌정 중단의 상황을 바로 잡는 것이야말로 ‘헌법의 수호’이며 ‘헌정질서의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임지봉 교수는 또한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책임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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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변호사 비상시국모임 “박근혜 대통령 퇴진” 가두행진
야당이 명명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태로 결성된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11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비상시국선언 집회를 개최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할 예정이다. 오는 12일 서울시청광장과 광화문광장에서 민중총궐기 촛불집회를 앞두고, 부산지방변호사회, 대구지방변호사회 등 영남권은 물론 전국의 지방변호사회들이 잇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11일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의 시국선언은 우리사회에 큰울림으로 전파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검찰 조사가 불가피해진 가운데, 청와대로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형사 처벌과 퇴진을 외치는 전국 변호사들의 시국선언 움직임에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대통령의 퇴진만이 전대미문의 이번 사태로 한없이 끓어오르고 있는 국민적 분노와 허탈감과 모욕감으로 갈기갈기 찢긴 국민의 상처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길이 될 것”이라는 비상시국선언문을 발표하게 된다. 변호사들은 “‘최순실’을 거대한 괴물로 만들고 그에 업힌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고위 관료들, 집권여당, 공안조직, 대기업 등 우리 사회의 지배 권력은 모두 한통속이 돼 오늘의 사태에 이르게 했다”고 통탄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제 정당은 선거에서의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이번 사태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고 범법행위자들이 정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 헌정질서를 수호하라”고 명령했다.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비상시국선언 집회를 개최한다. 사회는 서울변호사회 인권이사인 여연심 변호사가 맡는다. 이 자리에서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의 공동의장인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한규 회장,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장성근 회장, 인천지방변호사회 최재호 회장, 광주지방변호사회 노강규 회장, 전북지방변호사회 황선철 회장, 제주지방 변호사회 고성효 회장 등은 공동의장 발언을 할 예정이다. 이어 김한규 서울회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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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변호사회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 용납 못해 사임하라”
제주지방변호사회(회장 고성효)는 10일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사임하라!”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제주변호사회는 특히 국회에 “선출되지 않은 알 수 없는 세력에 국가의 재산과 안위를 넘겨버린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을 중단시켜야, 비로소 온전한 대한민국의 국정이 운영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사회는 “야당은 국민이 국회의 다수를 만들어준 의미를 엄중하게 인식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특검이나 국정조사 등 합법적인 국회의 모든 권한을 행사해 진실을 규명하는데 최선을 다함으로써 국민의 안위를 지키고 무너진 헌정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국정농단의 주체와 이에 부역한 세력들을 발본색원해 엄중히 처벌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부당한 권력의 행태를 바로잡지 못하고, 반칙과 특권만이 난무하는 사회가 돼 미래세대에게 절망만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민주주의와 정의의 가치를 다시 세우고 미래세대의 희망을 수호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고 행동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선언했다. 다음은 제주지방변호사회 시국선언문 전문.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사임하라!]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이라는 초유의 헌법유린 사태에 국민은 허탈과 경악,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고,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대통령의 하야를 외치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우리는 법치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 수호의 엄중한 책임을 부여받은 법조의 일원으로서 현재의 사태에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자성하며,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이 진정으로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힌다.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사임하여야 한다. 헌정질서 파괴의 근본적이고 직접적인 책임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고, 대통령의 자질과 양심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남아있지 않다. 국민의 신뢰가 없는 대통령은 어떠한 국정 운영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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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회, 박근혜 대통령 역사 심판 받으라 사퇴 시국선언
대구지방변호사회 이재동 회장 외 100명의 변호사는 10일 국가가 처한 시국을 타개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대구회 변호사들은 시국선언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에 의하여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신성한 권리와 의무를 스스로 방기하고 가장 저열한 방법으로 법치주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과 가까운 일단의 무리들은 아무런 직책이 없이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으로 공유하면서 철저히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국정을 농단했으며 이를 막아야 할 책임 있는 공직자들은 그 임무를 게을리 해 이를 묵인하거나 동조했음이 만 천하에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앞으로 국정을 이끌어 나갈 능력과 자질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했으며, 완전히 돌아선 민심을 수습할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한 채 계속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적시했다. 대구변호사회 소속 참여변호사들은 “국민의 인권 옹호와 사회 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우리 변호사들은 더 이상 국민들이 희생되는 일 없이 지금의 혼란을 수습하고 무너진 국가의 기강을 새로 세우기 위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서 진실을 고백하고 법률과 역사의 심판을 받기를 촉구했다. ◇참가회원 명단 이재동, 강영상, 강윤구, 강정한, 곽정호, 구인호, 권기혜, 권민아, 권오인, 금정호, 기윤석, 김경환, 김규석, 김도현, 김무락, 김미조, 김영민, 김용대, 김은성, 김은진, 김재기, 김제식, 김중기, 김진혁, 김희수, 김희철, 南虎鎭, 류재훈, 류제모, 박경로, 박경찬, 박상용, 박상은, 박선우, 박성호, 박신녕, 박은석, 박정민, 박준혁, 배동천, 배형근, 배휘덕, 백수범, 서정욱, 성명호, 성상희, 손충환, 송해익, 신상욱, 신성욱, 신종현, 양버들, 양상열, 여치동, 예현주, 오충현, 오현근, 육심원, 윤정대, 이 담, 이도현, 이동민, 이민의, 이병재, 이성관, 이승익, 이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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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박근혜 정권 퇴진ㆍ헌정질서 회복 특위’…백승헌 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0일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특위)를 발족했다. 특위의 위원장에는 민변 제7대와 제8대 회장을 역임한 백승헌 변호사가 맡기로 했다. 민변(회장 정연순)은 “초유의 국정문란, 헌법파괴 사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해 10일 발족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앞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최순실 등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대통령에 대한 수사 절차와 방향에 관한 분석 및 입장 발표 ▲시민사회와의 연대활동 ▲박근혜 정권 퇴진 집회 참여 및 현장 인권침해 감시 등 법률지원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앞서 민변은 지난 4일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을 국헌문란행위이자 헌법파괴행위로 규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와 별도 특검법에 의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어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지난 8일 첫 회의를 가진 후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특위)를 발족했다. 특위는 첫 일정으로 10일 오전 10시부터 민변 대회의실에서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참여연대, 함께 그리는 대한민국과 공동주최로 ‘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남근 민변 부회장,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해 대통령 행위의 위헌성과 대통령 중대범죄행위의 의미, 정국수습방안의 헌법적 평가와 퇴진 이후 정치상황의 전개에 대해 각 발제를 진행했다. 또한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분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 위반과 이로 인한 민주헌정질서 파괴상태가 현 사태의 본질이고, 이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자는 대통령이며, 이미 헌정질서가 파괴된 상태에서의 정권 퇴진 후 헌정질서 혼란에 대한 우려는 현 사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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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민의 퇴진 요구 대한민국서 박근혜 대통령만 몰라”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요구를 모르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오직 박근혜 대통령뿐”이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어제 대통령을 만난 자승 총무원장은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고 강물은 강을 버려야 바다에 이른다’는 말씀을 했다고 한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겠는가”라고 말문을 열었다. 박 위원장은 “또한 평소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한 보수단체 김진현 이사장은 어제 국회 토론회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서울대학교 교수 700여명을 비롯한 보혁 1555개의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오직 대한민국에서 박근혜 대통령 한 분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위원장은 “어제는 청와대에서 국회 추천의 총리를 임명하겠다고 하면서 ‘조각권 등 2선 후퇴 등의 요구에 대해서는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강변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어제 야3당 대표 회담에서 ‘대통령이 제안한 국회의 총리 추천 문제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 대통령이 변하지 않고, 그 자리를 보존하려고 하면서 꼼수로 시간벌기 용으로 그러한 것을 제안했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박 위원장은 “일부 언론에서는 마치 야당에서 계속 새로운 요구를 하면서 대통령께 무례한 언행을 하는 것이 아닌지 지적하고 있다”며 “우리는 일관되게 김병준 총리 정리, 박근혜 대통령의 탈당, 영수회담을 통한 총리 추천, 그리고 이 총리가 조각권을 행사하면서 최순실 사단, 우병우 사단을 제거하고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받고 특검 수사를 받으면서 국민 정서에 맞게 국민과 함께 정리를 해 나가자고 제안해 왔다”고 재차 정리해줬다. 또 “(박근혜) 대통령 탈당에 대해서 회의적 반응을 가졌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우상호 원내대표의 동의와 함께 어제 우리당의 ‘대통령의 새누리당 탈당’ 제의에 대해서 동의하고 함께 하기로 했다. 정의당에서는 더 나아가 ‘새누리당의 해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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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해운거래소 설립’ 첫 걸음 해운법 개정안 발의
해운 시장 장기 침체로 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 해운업계에 리스크 관리를 지원하고, 해운산업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형 해운거래소 설립이 본격 추진된다. 김영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갑 국회의원)은 해운시황분석, 해상운임지수 개발 및 선박 가치평가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운법 개정안을 9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운거래소는 해운 시장의 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주요 항로에 대한 시장 운임 지수를 발표하고, 향후 해운 시장의 예상 거래 가격을 기반으로 운임선물거래를 관리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영국 런던의 발틱해운거래소(Baltic Exchange), 중국 상해의 상해항운교역소(Shanghai Shipping Exchagne)가 전 세계 대표적인 기관이다. 김영춘 의원이 발의한 이번 해운법 개정안은 1차적으로 시황 분석 및 운임지수 개발, 선사들의 선박에 대한 가치 평가 등을 담당하는 전문 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해운거래소의 핵심 기능인 파생상품 거래는 향후 시장 여건의 성숙 정도를 감안해 도입을 검토하게 된다. 해운거래소가 설립될 경우, 우리나라도 단순 운송 중심의 해운산업 구조에서 해운 부대산업, 해운 정보산업 중심의 지식기반 산업으로 해운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해운거래소 설립이 가시화 될 경우, 향후 20년간 산업연관효과 약 3500억원, 거래규모 약 3조원의 해상운임 선물거래시장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한국행정연구원 2016.11)되며 약 195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춘 의원은 “이번 해운법 개정안이 해운거래소 설립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해운산업 중심지인 부산 지역에 해운거래소 설립을 추진하여 부산을 아시아 해운·금융의 허브로 만들겠다”고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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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보이스피싱 근절 2개 개정 법률안 발의
부산 새누리당 4선 국회의원(사하구을)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은 10일 보이스피싱 근절방안으로 2개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기범죄에 대해 피해금액에 상관없이 몰수 및 추징이 가능하도록 하고(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여권 발급을 제한(여권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이스 피싱은 불법다단계, 기획부동산 등과 함께 대규모의 계획적·조직적 사기를 저지르는 대표적인 범죄행위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범죄로 발생한 개별 피해금액이 3억원이 넘지 않는 경우 현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규제할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일어나는 보이스피싱의 특성상 해당 범죄자의 여권 발급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행 ‘여권법’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해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하여 규제가 가능하도록 해석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러한 법률적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인 사기범죄를 예방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경태 의원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적 사기범죄는 사기금액, 범행장소와 상관없이 강력하게 규제하고 처벌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가 조금이나마 줄어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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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응급의료용 선박·항공기에도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
응급의료 목적의 선박이나 항공기에 블랙박스나 내부 CCTV를 설치해 구체적 상황이나 응급처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9일 밝혔다.현행법상 영상기록장치 및 영상정보처리기 등의 장비는 구급차에 한해서만 장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외의 응급이송수단의 경우 구체적 상황과 응급처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에서 구급차로 한정됐던 운행기록장치, 영상기록장치 등의 설치를 응급의료용으로 사용되는 선박과 항공기 등으로 범위를 확장시켜 효과적인 응급의료 제공을 하겠다고 전했다.박 의원은 “이를 통해 선박과 항공기 등으로 이송되는 도서산간의 응급환자와 동승한 보호자 역시 적절한 응급조치 시행여부를 포함한 구체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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