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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박근혜 정권 퇴진ㆍ헌정질서 회복 특위’…백승헌 위원장

2016-11-10 14:34:18

[로이슈 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0일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특위)를 발족했다. 특위의 위원장에는 민변 제7대와 제8대 회장을 역임한 백승헌 변호사가 맡기로 했다.

민변(회장 정연순)은 “초유의 국정문란, 헌법파괴 사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해 10일 발족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앞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최순실 등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대통령에 대한 수사 절차와 방향에 관한 분석 및 입장 발표 ▲시민사회와의 연대활동 ▲박근혜 정권 퇴진 집회 참여 및 현장 인권침해 감시 등 법률지원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앞서 민변은 지난 4일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을 국헌문란행위이자 헌법파괴행위로 규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와 별도 특검법에 의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어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지난 8일 첫 회의를 가진 후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특위)를 발족했다.

10일 민변에서 열린 토론회이미지 확대보기
10일 민변에서 열린 토론회
특위는 첫 일정으로 10일 오전 10시부터 민변 대회의실에서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참여연대, 함께 그리는 대한민국과 공동주최로 ‘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남근 민변 부회장,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해 대통령 행위의 위헌성과 대통령 중대범죄행위의 의미, 정국수습방안의 헌법적 평가와 퇴진 이후 정치상황의 전개에 대해 각 발제를 진행했다.

또한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분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 위반과 이로 인한 민주헌정질서 파괴상태가 현 사태의 본질이고, 이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자는 대통령이며, 이미 헌정질서가 파괴된 상태에서의 정권 퇴진 후 헌정질서 혼란에 대한 우려는 현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는데 뜻을 모았다.

또한 현 사태는 특정 개인의 비리, 실정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력을 특정 집단이 독점하고 이를 통해 헌법을 파괴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위는 11일 예정된 전국 변호사 시국선언대회와 12일 3차 범국민대회에 참여하는 한편, 연이어 드러나고 있는 관계자들의 혐의를 분석해 의견을 표명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자들에 대한 헌법적ㆍ법률적 책임을 묻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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