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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아동·청소년 교과과정 통해 유권자 교육 법제화 개정안 발의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 발의

2016-11-15 14:06:49

[로이슈 전용모 기자] 많은 아동,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교과과정을 통해 유권자교육 등의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부산 사하구을)은 아동, 청소년 대상의 유권자교육 등 민주시민 교육 법제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독일, 미국 등 많은 선진국에서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교육, 유권자교육을 학교와 정당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이는 낮은 투표율 등 정치참여에 대한 무관심과 정치에 대한 불신이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고 관련 내용이 교과과정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누리당 조경태 국회의원.(사진제공=조경태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새누리당 조경태 국회의원.(사진제공=조경태의원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유권자의 권리와 의무, 선거와 청치참여 등에 관한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미래 유권자들이 건전한 선거의식을 키우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다.

이 또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장기적인 사업 운영이나 예산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조경태 의원은 “선거연수원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시민 교육이 상시적·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유권자 교육 또한 성교육처럼 초ㆍ중ㆍ고 시절에 받게 되면 성인이 되어서도 유권자로서의 역할과 정치참여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조경태 위원장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본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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