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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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화물차 과적차량 운전면허 삼진아웃제 도입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적 행위에 대해 운전면허 삼진아웃제를 도입함으로써 과적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로교통법과 도로법에서 규정한 적재중량의 150%(퍼센트)를 초과한 고의 과적 3회 이상 위반 시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 발의에는 전혜숙, 채이배, 제윤경, 이원욱, 최인호, 권미혁, 김삼화, 추혜선, 우원식, 정춘숙, 문미옥 등 1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박주민 의원은 “화물자동차의 과적은 차체의 무게 증가로 인해 타이어 손상을 유발하고 차량의 속력 조절 및 방향 전환 등의 제어를 어렵게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을 높여 도로에서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한 과적 화물자동차에 의한 도로의 파손과 이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원은 “경기 불황으로 사고 위험을 무릅쓰고 적정 무게 이상의 화물을 싣고 도로를 질주하는 과적 화물차량이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화물자동차의 과적에 대해서도 음주운전과 같이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면허를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과적행위 근절을 유도함과 아울러 도로에서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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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변호사 “국민명령 박근혜 즉각 퇴진과 헌법대로 탄핵뿐”
전국에서 타오른 232만의 성난 촛불 민심을 목도한 이재화 변호사는 3일 “국민의 명령대로 박근혜 즉각 퇴진과 헌법대로 오직 탄핵뿐”이라며 국민의 함성과 함께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을 역임한 이재화 변호사는 ‘분노하라 정치검찰’의 저자로 유명하다. 이 변호사는 특히 트위터 팔로워가 12만 3000명을 넘을 정도로 파워트위터리안이다. 이재화 변호사는 3일 트위터에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라며 “국민은 박근혜에게 즉각 퇴진을 명령했다”고 즉각 퇴진을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헌법대로 하는 것”이라며 “헌법에는 ‘명예로운 퇴진’ 절차는 없다. 오직 탄핵절차만이 있을 뿐이다”라고 국회에 탄핵을 압박했다. 특히 ‘4월 퇴진과 6월 조기 대선’을 당론으로 확정한 새누리당을 정조준했다. 앞서 이재화 변호사는 “박근혜의 운명은 정치인이 아닌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한다. 토요일(13월 3일)은 박근혜에게 최후통첩을 하는 날”이라며 “이제 300백만이다. 정치권이 더 이상 탄핵발의 머뭇거리면 화살은 국회로 향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실제로 3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는 서울진보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시민 등 2만여명이 운집해 “새누리당 해체”, “박근혜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성난 민심과 촛불은 향후 국회의사당까지 휘감을 태세다. 이재화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헌정질서 중단이자, 헌법파괴”라면서 “헌법파괴자에게 ‘시기를 정해 사퇴하라’는 것은 중범죄자를 즉각 처벌하지 않고 그에게 ‘언제 범죄행위를 그만 둘거냐’고 물어보는 것과 같다”고 일갈했다. 이 변호사는 “자신의 잘못을 모르는 박근혜에게 무슨 ‘명예로운 퇴진을 보장하겠다는 것인가?’, ‘질서있는 퇴진’ 운운하는 자들은 반역자이고, 국민의 적이다”라면서 “국회는 즉각 탄핵발의하고, 탄핵결정 후 박근혜와 그 일당의 죄를 끝까지 추궁해야 한다”고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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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근택 변호사 “새누리, 탄핵 찬반 의원 공개 표창원 고소”…무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인 현근택 변호사는 4일 새누리당이 탄핵 찬반의원 명단을 공개한 표창원 의원을 고소한 것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또 공무집행방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결론은 법리적으로 볼 때 ‘무죄’라는 취지다. 현근택 변호사는 “(이번 새누리당 고소는) 표창원 의원을 상대로 하고 있지만, 사실상 국민들을 상대로 한 것”이라며 “결국, 이번 고소는 머슴이 주인에게 명령을 받지 않겠다고 대드는 꼴이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현근택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탄핵 찬반’ 명단공개 법정공방으로..與, 표창원 고소>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이같이 말했다. 위 기사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지난 2일 탄핵 찬반의원을 구분한 뒤 명단을 온라인으로 공개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고소장에는 새누리당 의원의 휴대전화번호를 유출한 성명불상자도 같은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새누리당의 한 당직자는 “표 의원이 명단을 공개한 시점에 (휴대전화) 번호가 유출됐기 때문에, 두 사람이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어, 그 부분도 수사를 의뢰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현근택 변호사는 “(새누리당이) 표 의원을 고소한 이유는 명단공개를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탄핵표결을 앞두고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이 늘어날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했다. 그는 “표 의원을 상대로 하고 있지만, 사실상 국민들을 상대로 한 것”이라고 봤다. 현근택 변호사는 “(표창원 의원이 탄핵 찬반 의원의 명단을 공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탄핵에 대한 입장이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현 변호사는 “(휴대전화) 번호 공개를 문제 삼는 것이지만, 표 의원이 (공개) 한 것이 아니다”면서 “표 의원과 공모했다는 것은 막연한 추측이다”고 말했다. 또 “새누리당은 사전에 공모했다는 근거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며 “막연한 추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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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 ‘탄핵’ 밥값 해야…비박계 캐스팅보트 환상 버려야”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가 밥값을 해야 한다”며 “235만 촛불과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다짐했다. “국민들 마음속에 대통령의 임기는 이미 어제로 끝났다. 일분일초도 아깝다. 빨리 내려와라. 더 이상 버티면 1천만 촛불이 강제로 대통령을 끌어내릴 것이다”라면서다. 기동민 원내대변인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235만의 촛불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략과 꼼수에 철퇴를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촛불은 지치지 않았다. 흔들리지도 않았다”면서 “바람에 흔들리기는커녕 바람을 잠재우고, 횃불이 되고, 들불이 됐다. 3만이 20만이 됐고, 100만, 200만이 됐다. 가장 집단적이고 이성적이며 열정적인 방식으로 대통령의 퇴진과 민주주의 회복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꼼수를 부릴수록 국민의 저항은 더 커지고 강해질 뿐이다. 더 이상 대통령 임기를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 국민들 마음속에 대통령의 임기는 이미 어제로 끝났다. 일분일초도 아깝다. 빨리 내려와라. 더 이상 버티면 1천만 촛불이 강제로 대통령을 끌어내릴 것이다”라고 목청을 높였다. 그는 “정치권은 좌고우면해선 안 된다. 흔들림 없이 탄핵을 추진하고,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흔들리는 새누리당은 촛불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며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국민을 외면하는 우를 범하지 마라. 한 줌도 안 되는 4% 권력의 단맛에 빠져 모든 것을 잃는 바보 같은 짓을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어리석은 ‘기득권 근성’은 자멸을 초래할 뿐이다. ‘질서 있는 퇴진’, ‘국정 공백의 최소화’는 대통령의 언어다.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 비박계는 캐스팅 보트를 쥐었다는 환상도 버려야 한다”며 “대통령의 공범으로 남을 것인지, 국민 편에 설 것인지 선택해야한다. 최순실의 존재를 알고도 방조했던 원죄를 씻고, 국민의 뜻을 따라가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기 원내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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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국회의원 대상 박주민 “무거운 마음, 채찍질로 여겨”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국회에서 열린 ‘2016 대한민국 모범국회의원 대상’을 수상했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이날 시상식은 한국언론기자협회와 나눔뉴스, 서경일보 등이 공동 주관했다. 수상자 선정은, 언론사와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등 의정 활동을 평가해 이뤄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주민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참사 및 고(故) 백남기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과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에 앞장서 왔다. 또 제20대 국회 개원 이래 매주 하나씩 법안을 발의하고, 국회 본회의 100% 출석 등 성실한 의정활동도 인정받았다. 박주민 의원은 “어수선한 시국에 주어진 상에 마음이 무겁다”며 “더 잘하라는 채찍질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주민 의원은 지난달 4일 청소년들이 뽑은 아름다운 언어 사용 국회의원으로 뽑힌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1월 23일에는 지방자치TV가 주최한 ‘2016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국회의원 초선 의정활동 첫 해에만 세 번째 수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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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이헌 이사장 “세월호 7시간, 대통령 헌법상 책임 없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헌 이사장이 3일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불성실하게 개인적 일을 봤다고 하더라도 도의적 책임은 별론으로 해도, 대통령에게 세월호 희생자들을 사망하게 했다는 시각으로 헌법상, 법률상 책임이 있다는 식의 주장은 잘못”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박영수 특검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당시 ‘박근혜 대통령 7시간의 행적’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무부 산하 법률복지 공공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기관장이 대통령에 대한 특검 조사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뜬금없이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어쩐지 모양새가 부자연스러워 보인다. 더욱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국가의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옹호, 법률복지 증진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회ㆍ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법률구조 목적으로 1987년 법률구조법에 따라 설립된 법률구조법인이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시변)’ 공동대표이던 이헌 변호사는 2015년 8월 세월호특조위(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사무처장으로 활동하다 지난 2월 12일 부위원장을 사퇴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지난 5월 23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헌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를 제12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고, 이헌 이사장은 다음날(24일) 취임했다. 그런데 이헌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3일 페이스북에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는 세월호 침몰 당시의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관련해 대통령으로서 헌법상, 법률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옹호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예상된다. 이헌 이사장은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검찰 수사결과에서 드러난 최순실의 국정농단 등 범죄사실에 따른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최순실 게이트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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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와대 100미터 집회ㆍ행진 허가”…참여연대 “역사적 결정”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시민들의 행렬이 청와대 담장 100미터 앞까지 전진할 수 있게 허가했다. 법원이 이번 탄핵 촛불집회를 계기로, 그동안 불허됐던 청와대 인근까지의 집회 및 시위를 보장하는 범위를 계속 확대해 주고 있다. 전국 1500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국민행동)은 지난 11월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 직후 “12월 3일 오후 13시부터 23시 59분까지 질서유지인 300명을 두고 광화문 일대 총 12개 코스의 행진과 7개 지점에서의 집회를 개최한다”는 집회 및 시위 신고를 했다. 경찰은 몇몇 코스에 대해 “대통령 관저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 해당하고, 교통통행의 장애발생 및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 “차도 점거 등으로 인해 도로 및 주변 도로 교통소통에 심각한 장애 발생이 예상되고, 병목현상 발생이 불가피해 압사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상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금지통고를 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2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신고한 12월 3일 집회 및 행진에 대해 경찰이 내린 금지통고와 조건통보를 대부분 집행정지시키는 결정(2016아12523)을 내렸다. 그 동안 주말 집회 때마다 집행정지 가처분을 맡아온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양홍석, 김선휴 변호사)는 “법원이 헌정사상 청와대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집회와 행진이 보장될 수 있게 하는 역사적 결정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이번에 최초로 열린 행진 구간은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에서 청와대 경계 100m 지점(효자치안센터)까지,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청와대 경계 100m 지점(자하문로16길 21앞)까지, 세움아트스페이스에서 청와대 경계 100m 지점(126맨션)까지이고, 각 최북단 지점인 효자치안센터, 자하문로 16길 21 앞, 126맨션 앞에서의 집회도 가능하게 됐다. 다만 이 지점에서의 집회 및 행진은 일몰시간을 고려한 17:30까지로 제한했다. 또한 청운효자동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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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재벌 편법 상속 꼼수 막는 성실공익법인 개정안 통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올해 대표 발의한 성실공익법인제도 개정안(상속ㆍ증여세법 개정안)이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 성실공익법인 제도는 공익법인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성실공익법인에 대해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를 한도로 상속ㆍ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소위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박영선 의원은 “공익사업을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각종 세제혜택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지만, 현실은 본래 입법취지와 달리 세제혜택을 편승해 계열회사 주식을 대량 보유함으로써 편법 상속ㆍ증여나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력 강화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해 왔다. 이번 박영선 의원이 대표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성실공익법인제도 개정안(상속ㆍ증여세법 개정안)은 성실공익법인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를 한도로 상속ㆍ증여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기존의 내용을 5% 한도로 제한하고, 상호출자기업은 적용을 완전히 배제하여 사실상 성실공익법인 제도의 폐지 절차를 밟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투명한 사후관리를 위해 공시 범위를 확대하고 공익목적사업에 대한 의무지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부칙으로 담아, 공익법인에 대한 사회적 감시를 강화하고 재단이 기부 받은 기부금을 공익성 제고를 위해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박영선 의원은 “성실공익법인이 공익성 추구를 위해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고 있으나, 현실은 편법 상속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이번 성실공익법인제도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공익법인 통한 꼼수 상속세 절약을 막고 본래의 의도인 공익성을 제고해 투명한 운영을 통해 국민들이 신뢰하고 사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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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 “비박 불참 신경 끄고, 야3당 탄핵 무조건 진행해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일 “새누리당 ‘비박’의 불참으로 부결될 것 신경 쓸 필요 없다”며 “‘국적’(國賊)들이 무슨 일을 획책할지 모른다. 따라서 야3당은 흔들림 없이 ‘탄핵’은 무조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핵열차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 등 171명의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이 처리된 직후인 오전 4시10분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혼돈의 탄핵 정국과 관련해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잇따라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하야’가 성사되면 ‘탄핵’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며 “그래서 ‘명예혁명’ 초기, 나 포함해 촛불시민들은 ‘하야’를 외쳤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그러나 박근혜는 거부했다. 촛불의 기세가 심상치 않자, 새누리당은 내년 4월 말 ‘하야’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어불성설!”이라면서 “격동의 시기 5개월은 5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다. 그러면서 “‘국적’(國賊)들이 무슨 일을 획책할지 모른다”며 “따라서 ‘탄핵’은 무조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 등을 국적 즉 ‘나라의 도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조국 교수는 “이와 별도로, 수용 가능한 가장 늦은 ‘하야’ 시기가 언제일까 생각해 봤다”며 “사견으로는 올해 말이다. 박근혜가 12월 말 ‘하야’하고 특검의 수사를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하야’가 이루어지면 헌재(헌법재판소)는 심판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할 것이다. 지금으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12월말 ‘하야’ 수용가능성은 적다”며 “따라서 ‘탄핵’을 밀어 붙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무튼 박근혜가 대통령이 아닌 2017년을 원한다”고 밝혔다. 조국 교수는 “‘비박’의 입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 04/30까지 하야한다는 선언을 12/07 18:00까지 하지 않으면 탄핵 찬성하겠다는 것”이라며 “조중동(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이 다 이 입장을 칭찬하고 있다”고 보수기득권 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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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선보 변호사 “표창원 탄핵 반대 의원 명단 공개…국민 알권리”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또는 보류 국회의원이라며 공개하는 것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하며 논란이 뜨겁다. 이름이 공개된 의원들은 명예훼손이라며 고소할 뜻도 내비쳤다. 이런 가운데 변선보 변호사(법무법인 한별)는 2일 “표창원 의원이 탄핵안 반대 국회의원의 명단을 공개한 것은, 최소한 비난받을 일은 아니며, 국민의 주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알권리를 충족시켜 준 것이며,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쉽게 말해 표창원 의원의 행동은 명예훼손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이날 변선보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표창원 의원이 탄핵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명단을 발표하니까, 새누리당에서 난리가 났단다. 일각에서는 표창원 의원을 비판하기도 하는데, 명예훼손 뭐 이런 얘기인 듯하다”고 말했다. 변 변호사는 “국회의원은 일반인이 아니다. 국가기관이다. 그리고 4년마다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선출직 기관이다. 국민은 선출직 국가기관인 국회의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권리가 있다”며 “그래야만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기관을 감시하고, 선거 등에서 국가기관을 심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죄의 보호대상도 되지 못한다. 즉 누가 국가기관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는 처벌받지 않는다”며 “왜냐면 국가기관은 국민의 비판과 감시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지, 비밀의 장막 속에서 보호받는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변선보 변호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는 ‘공공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들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회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 포함된다. 이 역시 국민의 주권행사를 위해 알 권리의 보장이 필수적이라는 정신에 기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 변호사는 “박근혜 탄핵 표결은 국회의원의 직무에 포함되는 것이며, 많은 국민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런 국가적인 이슈에 대해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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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정연순 회장 “탄핵…국회는 헛발질, 청와대는 꿈적 않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정연순 회장은 2일 탄핵 정국과 관련해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는 하늘을 찌르는 듯 분명하고 높은데도, 여의도는 헛발질에, 청와대는 꿈쩍을 하지 않는다”며 국회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는 촛불 민심으로 대변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즉 탄핵을 의미한다. 정연순 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금만 더 고생합시다>라는 글을 올렸다. 정 회장은 “이번 주는 놀라움보다는 분노로, 우리들을 다 태울 것 같은 날들”이라며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가 하늘을 찌르는 듯 분명하고 높은데도, 대의기구라고들 앉아 계시는 여의도는 헛발질에, 청와대는 꿈쩍을 하지 않네요”라고 통렬히 비판했다. 그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국민의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 밖에요. 대의 민주주의에서 대표를 잘못 뽑은 사람, 역시 주권자들입니다”라면서 “나는 안 했다, 다른 사람들이다 이렇게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로서 그 일부분으로서 우리는 이 공동체를 굴려갈 책임이 있다”고 짚었다. 정연순 회장은 “유감스럽게도 국민들은 자신들의 의사를 여러 가지로 드러내는 일 외에, 직접 탄핵의 발의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며 “이 일을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도 여의도에 있는 300명의 국회의원이며, 야 3당은 모두를 모아도 200명이 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분노와 의기는 하늘을 찌르지만, 현실은 매우 냉정하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열정’과 동시에 ‘지혜’가 아닐까 싶다”며 “후자는 다시 말하면 ‘정치력’이다. 국회가 그 정치력을 최대한 발휘해 달라고, 민변은 이미 지난 박통(박근혜 대통령) 담화 직후 성명에서 밝혔습니다만, 매우 유감스럽게도 지난 며칠은 그 반대였고, 이미 엎질러진 물은 상당하다”고 비판했다. 정연순 회장은 “여의도가 정치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국민이라도 보여야 하겠다. 너무 무겁고 힘든 짐이나,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한다는 생각에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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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공조 “대통령 탄핵안 2일 발의→9일 국회 표결” 최종 합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2일 발의하고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열고 탄핵안 일정에 대해 ‘탄핵소추안 2일 발의→8일 본회의 보고→9일 탄핵소추안 표결’ 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2일로 예정됐던 탄핵안 표결이 무산된 데 대해 야3당은 “오늘은 대통령 탄핵으로 직무정지가 예정돼 있던 날이다. 촛불의 민심과 국민의 뜻이었다”면서 “이유야 어찌 되었든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해 송구할 따름이다”라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향후 야3당은 어떠한 균열도 없이, 오직 국민만 보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단단하게 함께할 것”이라며 “야3당은 굳은 공조로 흔들림이 없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누리당 비박세력 역시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대통령 탄핵에 함께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2일 야3당 원내대표 회담 합의사항 전문. 1. 오늘은 대통령 탄핵으로 직무정지가 예정돼있던 날이다. 촛불 민심과 국민의 뜻이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해 송구할 따름이다. 향후 야3당은 어떠한 균열도 없이 오직 국민만 보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단단하게 함께 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2. 야3당은 굳은 공조로 흔들림 없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것이다. 탄핵안은 오늘 중으로 발의한다. 오는 8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9일 탄핵소추안을 표결처리 할 것이다. 새누리당 비박세력 역시 더 이상 좌고우면 하지 말고 대통령 탄핵에 함께할 것을 요구한다. 3. 오늘 예산안 처리를 위해 야3당은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누리과정 등 여야3당이 합의한 내용이 관철될 수 있도록 원칙대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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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대통령 ‘4월 퇴진’ 안 지키면 새누리당 전원 사퇴 각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일 새누리당이 제시한 ‘4월 퇴진’ 결정을 박근혜 대통령이 지키지 않는다면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사퇴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저희 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4월 퇴진, 6월 조기대선’이 가장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많은 의견을 듣고 있지만 4월 퇴진, 6월 대선에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믿지 않는다고 한다. 만일 국회에서 4월 퇴진을 결정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떡하나?”라면서 “국회의 결정을 (박근혜) 대통령이 지키지 않고 스스로 4월 달에 하야하지 않는다면 그럼 우리 새누리당 전원이 의원직 사퇴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반드시 대통령은 그것을 이행할 것으로 우리는 확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탄핵을 추진하던 친박계를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4월 퇴진, 6월 조기대선’으로 만장일치 당론으로 결정하고, 야권에 제시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국가 원로들이 제안한 4월 퇴진, 6월 대선을 감안하면 거국중립내각 구성에도 시간이 빠듯하다. 내년 6월에 만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면 일종의 보궐선거 개념이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인수위를 구성할 겨를이 없이 바로 다음날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거국중립선거관리내각이 미리 구성되지 않으면, 황교안 총리대행 체제로 그 일을 해야 한다.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라며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서둘러서 거국중립선거관리내각을 구성해야한다.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에서 추천해달라는 제안은 아직도 살아있다. 이것이 국가적 혼란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대선 기간 중 초래될 여러 가지 부작용과 갈등, 이것을 관리해야 하는 선거중립내각도 필요한 것 아니겠는가. 두 야당이 조속한 시일 내에 거국중립선거관리내각 구성협상에 나서주시고, 탄핵문제를 마무리 짓는 협상에 협조해 주시길 거듭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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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한센인 강제 낙태ㆍ단종 국가 배상액 삭감 판결 유감”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2일 한센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환영하지만, 배상액을 삭감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1월 29일 한센인 17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강씨 등에게 각각 20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는 지난해 5월 1심에서 단종 피해자들에 3000만원씩, 낙태 피해자들에 40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것보다 줄어든 것이다. 당초 피해자들은 5000만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황주홍 의원은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가장 기본적인 자녀를 낳을 권리를 빼앗은 것인데 국가의 책임은 인정하면서, 1심 판결 배상액보다 감액된 금액을 배상하도록 한 것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한센병은 유전질환도, 다른 사람에게 쉽게 옮는 전염병도, 불치병도 아니다. 결핵과 마찬가지로 법정 3군 감염병으로 분류돼 있으며, 오히려 전염성은 결핵에 비해 100배나 약하다”며 “그런데도 한센인들은 국가의 무지에서 비롯한 인권 유린과 차별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국가배상 소송이 제기된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한센인들이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국가가 먼저 사죄하고 배상해야 마땅하다”면서 “한센인 피해자들의 당초 청구액을 모두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야 국민들이 공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센인들에 대한 강제 낙태ㆍ단종은 1935년 전남 여수에서 처음 시행돼 1980년대까지 공공연하게 이뤄졌다. 이후 한센병이 유전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 정부는 2007년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무총리 산하에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한 뒤 조사를 벌여 한센인들의 피해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2011년 10월 한센인 피해자들이 서울지방법원에 단종ㆍ낙태로 인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처음 제기한 이래 지난 5년간 한센인 피해자 539명이 국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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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 임지봉 “새누리당 ‘대통령 4월’ 퇴진 권한 누가 줬느냐”
헌법학자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일 “국민들은 즉각 퇴진을 외쳤는데, 누가 대통령의 퇴진 시기를 내년 4월로 정할 권한을 줬습니까?”라고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임지봉 교수는 “국회에서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시한부 퇴진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도 없다”며 “대통령이 나중에 또 약속을 뒤집어도 4월 퇴진을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일침을 가하면서다. 그러면서 “촛불의 분노가 청와대뿐만 아니라, 국회로 까지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지금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고 새누리당 등 즉각 탄핵을 추진하지 않는 국회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임지봉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 후 탄핵에서 ‘4월 퇴진’으로 입장을 바꾼 국회의원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며 “그분들에게 묻습니다”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지난 토요일(26일)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었던 150만의 국민들 중에 대통령의 ‘4월 퇴진’을 외친 국민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모두가 입을 모아 ‘즉각 퇴진’을 외치지 않았습니까?”라고 확인하면서다. 그러면서 “국민들 중 누가 여러분들에게 대통령의 퇴진 시기를 내년 4월로 정할 권한을 줬습니까?”라고 질타했다. 임지봉 교수는 “더욱이 국회에서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시한부 퇴진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도 없다”며 “4월 퇴진을 못 박는 법을 국회에서 제정하더라도 그 법은 위헌 무효다”라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대통령이 나중에 또 약속을 뒤집어도 4월 퇴진을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임지봉 교수는 “국민들이 보고 있다”며 “누가 진정으로 국민을 무서워하며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는 국민의 공복인지를, 누가 입으로는 국민을 말하면서 사실은 국민의 뜻과 배치되는 자신의 정치적 사익 챙기기에 바쁜 자들인지를”이라고 경각심을 일깨워줬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던 새누리당 비박계를 포함해 ‘대통령의 4월 퇴진, 6월 대선’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정한 새누리당을 향해 일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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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정략적 판단 않겠다…야권공조로 탄핵안 꼭 가결”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국민의당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략적인 판단은 하지 않겠다”며 “국민 요구에 부합하는 탄핵안 가결을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모든 관심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에 집중돼 있다. 그리고 국회에는 탄핵안을 반드시 가결시키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야권균열의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서 국민의당을 대표해서, 저 자신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박 위원장은 특히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당은 야권공조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꼭 가결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거듭 말씀드리지만 탄핵안은 상정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결에 목적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200만 촛불의 민심과 국민의 분노를 봤다고 하면, 탄핵안에 동참하는 것이 정의로운 일이라고 다시 한 번 간곡히 권한다. 특히 비박계 의원들은 ‘만약 박근혜 대통령께서 4월말 퇴진을 하면, 탄핵에 동참할 수 없다’고 말씀한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했을 때, 또 4월말까지 실질적으로 임기를 연기했을 때 오는 국정혼란을 어떻게 감수할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국민의당은 정략적인 판단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지 않겠다. 또 어떤 대권후보의 유불리 때문에 여기와 연관시키지도 않겠다. 오직 국민의 분노와 불안을 제거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국민의당은 어떤 정당보다도 가장 먼저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탄핵을 당론으로 결정했고, 노력했다. 물론 야당 자체의 능력만으로는 (탄핵안) 가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동안 끊임없이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과 접촉을 했고, 그 결과 충분히 가결할 수 있는 인원이 확보됐을 때, 박근혜 대통령의 제3차 대국민담화를 맞이했다. 저는 그때 ‘이게 함정이다’라고 가장 먼저 이야기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함정에 우리 스스로가 빠지게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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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사과 “표창원 놀라운 언변, 탄탄한 논리와 정의감” 눈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언쟁을 벌였던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이 2일 표 의원의 원고 없는 ‘국회 5분 자유발언’을 의식한 듯 “표창원 의원이 가진 놀라운 언변, 탄탄한 논리와 정의감”이라고 극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장제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표창원 의원이 제게 공식사과를 했다”며 “저 또한 격앙된 감정을 삭이지 못하고, 안행위(안정행정위원회)에서의 모습과 SNS상에서의 공방 등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인 점 사과드립니다”고 사과했다. 장제원 의원과 표창원 의원은 전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서로에게 격한 감정을 드러내며 언쟁을 벌여 회의가 파행되기도 했다. 이후 표창원 의원은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오늘 안전행정위원회 회의 도중 제가 평소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장제원 의원과 감정적 싸움까지 한 상황이 처했다. 장제원 의원에게 공개적으로 사과드린다”며 공개 사과했다. 또한 표 의원은 SNS(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제원 의원님, 방금 전 자유발언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서로 입장이나 의견은 다를지라도 서로의 인격은 존중해야 하는데 제 부덕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박근혜 비판과 하야요구, 탄핵에 앞장섰던 분인걸 알기에 더 안타깝고 미안합니다”라고 사과했다. 장제원 의원은 “또한, 평소 같은 상임위에서 활동하며 방송 등에서 자주 만나 토론하고 얘기해 온 동료 표창원 의원의 사과에 대해 저 또한 감정적으로 대응한 점에 대해 미안한 마음 밝힙니다”라고 사과했다. 장제원 의원은 “그러나, 표창원 의원이 가진 이 정국에 대한 분노와 정국수습의지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만, SNS에 올린 (탄핵 반대) 명단은 삭제할 것을 진심으로 충고합니다”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모든 의원들이 한 분 한 분 자신의 철학과 소신에 따라 표결하고 그 표결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면된다”며 “누가 눈치를 봤는지, 누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 의원은 이날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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