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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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세월호특별법 재발의…청와대 조사대상, 활동기간 보장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보장하고, 특조위 조사대상으로 청와대를 명시하는 등 특조위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한 개정안이 7일 발의됐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2017년 2월 3일까지로 명시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데 이어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특별법)에 대한 개정안을 재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이개호, 김현권, 이훈, 이찬열, 김한정, 표창원, 진선미, 윤후덕, 이용득, 박광온, 설훈, 제윤경, 김상희 의원 등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은 특조위의 활동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기한까지 선체인양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는 특조위의 선체조사권 확보를 위해 인양 완료 후 6개월까지를 특조위의 활동기간으로 규정했다. 또 특조위 활동기간 등 법 해석상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1차적 해석권한이 특조위에 있음을 명시했다. 특조위의 조사활동기간과 관련해서 정부는 올해 6월, 특조위는 내년 2월까지가 기한이라는 입장이지만 독립기구로서의 조사권과 활동기간 보장을 위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이 특조위에 있음을 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어 특조위의 조사대상인 ‘정부대응의 적정성’에 청와대를 포함시킴으로써 재난 컨트롤타워로서 청와대의 공적인 대응의 적절성 여부도 특조위의 조사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특조위에 대해 비협조적인 정부측 파견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파견 철회 및 재파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수부등 정부의 조사방해 행위를 방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외에도 특조위의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신설하고, 특조위의 특검요청이 있을 경우 국회에서 일정기간 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조위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한 내용이 포함됐다. 위성곤 의원은 세월호특별법의 재발의 배경에 대해, “20대 임기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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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범죄자 박근혜 대통령직에 있는 게 반헌법적”…김무성 반박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전날 자신을 ‘반헌법적’이라고 몰아세운 김무성 전 새누리당에 대해 반박했다. 먼저 김무성 전 대표는 6일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전 대표의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 의결되면 즉각 사임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극히 ‘반(反) 헌법적인 발상’이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전 대표는 “탄핵은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것이지, 헌법질서를 허무는 혁명 수단이 아니다”며 “국회가 탄핵을 의결하면,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헌법 절차를 무시하고, 탄핵이 이뤄질 때 대통령은 즉각 사임해야 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권은 헌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고 국민을 설득하면서,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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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 임지봉 “탄핵하면 대통령 즉각 하야, 반헌법적 아냐”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하야해야 한다는 주장은 ‘반헌법적’이라는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에 대해 반박했다. 헌법학자 임지봉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9일에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하야해야 한다는 야당측 주장에 대해, 한 거물급 여권 인사가 그러한 주장이 ‘반(反)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고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임 교수는 “탄핵소추 직후 대통령의 즉각 하야는 전혀 반(反)헌법적이지 않다”며 “우리 헌법은 대통령이 5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물러나는 경우로 두 가지 경우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지봉 교수는 “하나가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대통령이 ‘파면’ 되는 경우이고, 나머지 하나는 대통령이 임기 중 스스로 하야, 즉 사임하는 경우다”라며 “이 때 대통령의 하야는 대통령으로서 재직 중이기만 하면 ‘어떤 순간에도’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임 교수는 “(대통령의 사임은) 탄핵소추 의결 전에도 할 수 있고, 탄핵소추 의결 직후에도 할 수 있으며, 권한행사가 정지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리면서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지봉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파면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런데도 왜 탄핵소추 의결 직후에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하야하라는 주장이 반(反)헌법적입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임 교수는 “오히려 탄핵소추 의결 직후의 대통령 ‘즉각 하야’는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입을 모아 외쳤던 232만의 촛불 민심에 늦게나마 부합하는 행동”이라며 “‘반(反)헌법적’이라는 말, 함부로 쓰시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무성 전 대표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전 대표의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 의결되면 즉각 사임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극히 ‘반(反) 헌법적인 발상’이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무성 전 대표는 “문재인 전 대표는 대통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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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대통령 탄핵 의결되면 즉각 물러나야 그것이 민심”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7일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안이 의결되면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것이 민심”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해철 최고위원은 “국민은 국회를 향해서 탄핵을 요구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는 조건 없는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회에서의 탄핵안 가결은, 국회를 통해 대통령에 대한 민심의 요구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 만나 탄핵이 되도 담대하게 갈 각오를 하고 있다고 밝힘으로써 사실상 탄핵 의결 이후를 바라보겠다고 선언했다”며 “대통령이 국민과 야당이 요구하는 즉각 퇴진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국면전환을 위한 전략 짜기에 들어감으로서 국민과 야당에게 전면전선을 선포하며 맞서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안이 의결되면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것이 민심이다”라며 “퇴진, 하야의 시기를 연장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이정현 대표와 청와대에 가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서 들은 얘기를 전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절차가 예정대로 진행이 되면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서 가결이 되더라도 헌법재판소 과정을 보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가 되어 있다. 탄핵이 가결되면 그 결과 받아들여서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해철 최고위원은 “국정농단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책임 있는 사람이 지금 새누리당에 있다. 책임감을 가지고 자중해도 모자랄 상황에 국정조사장에서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의 부적절한 언행은 과연 새누리당이 민심을 헤아리는 책임 있는 정당인지 의심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완영 의원은 세월호 7시간 동안 대통령이 관저에 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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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탄핵열차 여의도역 진입 중 민주주의역 가야”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7일 “탄핵열차는 여의도역에 진입 중이다. 탄핵열차에 모두 타서, 국민이 열망하는 민주주의역에 가야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모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야3당 공동 결의대회’에서 “탄핵열차는 오늘도 달리고 있다. 이제 여의도역에 진입 중이다. 최대한 많은 사람을 태우라고, 위대한 국민이, 준엄한 촛불이 명령하고 있다”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이 되어도, 끝까지 갈 데까지 가보자고 했다”며 “끝까지 물러나지 않다가, 죽어서야 물러난 아버지처럼 참으로 딱한 사람이다”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 당일, 우리 어린 학생과 국민들은 죽어 가고 있었다. 그 시간 (박근혜)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도 자신의 머리를 치장하고 있었다고 한다. 어린 생명보다 자기의 머리카락을 더 중하게 여긴 대통령을 모시고 살았다”고 자괴감을 드러냈다. 박 원내대표는 “박근혜정부 3년 10개월, 그 자체가 세월호 7시간이었다. 민주주의 파괴, 민생경제 파탄, 남북관계 위기, 역사교과서 국정화, 한일 위안부 합의, 사드 배치, 개성공단 폐쇄 등 이제 이 모든 것을 반드시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 시작은 박근혜를 탄핵하는 것이다. 12월 9일, 압도적으로 탄핵안을 가결시켜야 대한민국의 새날을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 역사적인 과업에 여당, 야당, 진보, 보수가 있을 수 없다. 탄핵 열차에 모두 타서, 국민이 열망하는 민주주의역에 가야한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모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야3당은 이 자리에서 다짐한다. 남은 3일 동안 굳건하게 협조해서 탄핵안을 압도적 다수로 가결시킵시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새날을 열고, 촛불에 화답하고, 국민의 피눈물을 조금이라도 닦아 주자고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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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국회 출석요구서 공시송달 가능"... ‘우병우 소환법’ 발의
국회 출석요구서에 대해 직접 전달하지 않아도 ‘공시송달’을 통해 증인 출석 강제력을 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같이 국회 출석요구서 수령을 의도적으로 기피할 경우 ‘공시송달’을 가능케 하는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공시송달은 출석 요구를 받은 자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할 경우, 관보 게재나 인터넷 공시 등으로 출석 요구의사를 전달한 것을 갈음하는 제도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증인 중 한명인 우 전 수석은 현재 국회 출석요구서 수령을 의도적으로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출석요구서의 송달의 경우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적시돼 있다. 또 국정감사, 국정조사 등에서 증인들의 출석을 요구할 때 해당 증인에게 출석요구서를 직접 전달하는 경우만 효력을 인정했다. 우 전 수석처럼 의도적으로 출석요구서 접수를 회피할 경우 이에 대한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 출석 요구서를 수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출석 의무도 없어지는 셈이다. 이에 김 의원의 개정안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에 증인의 경우에 주소 등을 알 수 없거나, 출석요구서 수령을 기피하는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단서를 추가했다. 송달 서류는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보관하고 그 사유를 국회 게시판, 관보 또는 신문게제, 인터넷 상에 공시하고, 이후 1주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토록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하기 위해 증인들이 도망다니면 출석요구서를 전달할 방법이 없는데, 공시송달 제도를 도입해 핵심 증인들의 국회 출석 거부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우 전 수석의 사례가 이전에도 종종 있었지만, 이번처럼 고의적으로 악용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이번 최순실 국정조사가 내년 1월 15일까지인데 올해 내 이번 개정안이 처리된다면 우 전 수석의 국회 출석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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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 “박근혜 즉각 퇴진만이 마지막 명예”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의 변호사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국회 탄핵결의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의 공동의장에는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최재호 인천지방변호사회장, 노강규 광주지방변호사회장, 정선명 울산지방변호사회장, 황선철 전북지방변호사회장, 고성효 제주지방변호사회장이 활동하고 있다.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이날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안 결의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한 뒤, 이를 국회 원내 4당에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시국선언은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발표했다. 전국의 변호사 3288명이 참여한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앞서 두차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성명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비선실세를 통한 헌정유린과 국정농단을 통해 헌법상 국민주권주의ㆍ대의제 민주주의ㆍ법치주의 등 헌법의 핵심원리를 위반하고, 직권남용죄ㆍ강요죄ㆍ뇌물죄ㆍ공무상 비밀누설죄 등 중대범죄에 연루됐다”며 “그 위반의 정도는 충분히 탄핵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차 대국민 담화에서 자신의 진퇴 문제에 대한 뒤처리를 국회에 떠넘겼다. 이는 그가 지금까지 국정 수행 과정에서 보여준 무책임함과 비겁함의 결정판”이라고 질타했다.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국회의 탄핵결의를 촉구하기도 했다.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탄핵소추안 의결은 박 대통령이 저지른 사상 초유의 헌정유린과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라며 “국회의원 300명 전원은 탄핵소추안 의결에 동참해 압도적으로 가결해야 한다. 그것이 연일 촛불로 거세게 타오르고 있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정족수는 200명이다. 야당 의원의 경우 무소속 포함 172명으로 이들 모두가 탄핵의결에 동참한다 하더라도 28명이 모자란다. 이에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최소한 새누리당 의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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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검찰개혁, 검사장 직선제 도입 시급”…국회서 토론회
“검사장 직선제 도입 시급하다”고 판단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검사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 주목된다. 변협은 오는 8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송영길ㆍ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과 공동으로 ‘검사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사회는 박종흔 대한변협 교육이사가 진행하고, 하창우 변협회장이 환영사를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좌장은 황용환 변협 사무총장이 맡는다. 검사장 직선제는 그동안 학계 및 시민단체에서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으로 논의돼 왔지만, 우리와는 법체계가 다른 영미법계 제도라는 이유로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전ㆍ현직 검사장이 구속 기소되는 등 검찰권의 남용과 비리가 끊이지 않으면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사장 직선제가 대두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및 구조적 비리 근절을 위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을 선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관련 법안을 마련하는 등 검찰개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검사장 직선제 도입의 필요성과 함께 검사장을 선출직으로 임기 3년에 1차에 한해 중임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또한 검찰권의 과도한 집중을 막고 검찰권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영향력 행사를 배제하면서 검찰권의 독립성과 자치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절충안으로 당해 검찰청 관할 내의 검사 및 개업 중인 변호사를 선거권자로 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송영길 국회의원이 ‘검사장 직선제에 대한 입법안’을, 이민 대한변협 기획이사가 ‘검사장 직선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한다. 박주민 국회의원, 이국운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교수,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상호 변호사(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가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토론회가 법조계, 학계 및 시민단체와 함께 검사장 직선제 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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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총수 청문회 주진형 전 한화증권 대표 소신…삼성의 민낯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소신을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주진형 전 대표는 “삼성생명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한 반대 보고서(2차)가 나간 뒤 삼성생명 당시 대표이사였던 김현배 부회장이 찾아와 구조본에서 굉장히 기분이 격앙돼 있다. 이렇게 되면 주진형 사장이 물러나야 될 거다”라고 삼성의 압력을 폭로했다. 삼성이 다른 회사 대표이사의 자리를 주무르고 있다는 증언이다. 특히 주 전 대표는 삼성생명-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까지 동원하려는 생각은 해보지도 못했는데, 그 대담함에 놀랐다”고 삼성에 쐐기를 박았다. 주진형 전 대표는 “재벌들이 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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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이재용과 재벌총수들은 촛불 외면 말고 진실 밝혀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와 관련해 “재벌총수들은 국민의 염원을 외면하지 말고 진실을 밝혀라”고 촉구했다. 민변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백승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촛불의 염원 속에 이루어진 오늘 청문회에서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재벌총수들은 마치 집단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연기하면서 정경유착의 진실규명에 관한 국민의 염원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경련이 청와대 메신저에 불과했다며 애써 역할을 축소하거나, 두 번에 걸친 독대를 인정하면서도 (박근혜)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기억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했다는 최고 그룹 총수들의 답변을 과연 우리 국민 누가 납득할 수 있단 말인가”라며 “수십억에서 수백억원 규모로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진 신규 재단에 대한 출연행위를 당시 보고받지 못했다거나 사후에 보고받았다는 핑계를 어느 국민이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질타했다. 민변 특위는 “최순실 모녀에 회사 돈을 지원한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은 시종 ‘죄송하다’, ‘부족한 게 많고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면서도 도대체 구체적으로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언제 최순실을 알게 됐다는 것인지, 최순실 모녀 지원에 관한 미래전략실 개입 등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는 모르쇠로 일관해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은 ▲대통령과 두 번에 걸친 독대가 있었고, 그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문화융성, 스포츠 발전을 위한 기업들의 지원을 요청했던 사실과 ▲삼성그룹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사실 및 ▲이와 별도로 최순실 모녀에 대한 개별적 지원을 행한 사실에 대해 시인했다”며 “또 구본무 회장은 28년 전 일해재단 청문회에 출석해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던 재벌총수들과 똑같이 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기업이 거절하기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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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 “국회 탄핵, 박근혜 즉각 퇴진”
탄핵열차가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 변호사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회 탄핵 결의, 박근혜 즉각 퇴진 촉구!”를 또 외친다. 전국의 변호사들이 모이는 외침은 이번이 세번째다.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사상 초유의 헌정유린ㆍ국정농단 사태에 국민들의 분노는 연일 촛불로 거세게 타오르고 있다”며 이날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의 공동의장에는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최재호 인천지방변호사회장, 노강규 광주지방변호사회장, 정선명 울산지방변호사회장, 황선철 전북지방변호사회장, 고성효 제주지방변호사회장이 활동하고 있다. 시상시국모임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즉각 퇴진이 아닌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라며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입장 표명을 하여 국민들을 더욱 혼란에 빠뜨리는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에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 처리를 앞두고, 내일(7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국회 탄핵 결의와 박근혜 즉각 퇴진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자회견 후에는 원내 4당에 이러한 뜻을 담은 기자회견문을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지난 11월 26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 광화문회관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한 전국 변호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를 마친 변호사들은 광화문광장으로 향했다. 강문대 변호사가 “박근혜는 퇴진하라”고 외치면 변호사들도 후창하며 광화문광장으로 행진해 시민들과 함께했다. 앞서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지난 11월 11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대통령의 퇴진만이, 전대미문의 이번 사태로 한없이 끓어오르고 있는 국민적 분노와 허탈감과 모욕감으로 갈기갈기 찢긴 국민의 상처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길이 될 것”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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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정연순 회장, 김기춘 겨냥해 “삼권분립 훼손 책임 물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정연순 회장은 6일 “법원 - 비위 법관의 직무배제 방안 강구 필요(김동진 부장)”를 언급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기본중의 기본 질서인 ‘삼권 분립’을 정면으로 훼손한 그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연순 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단독] 김기춘, ‘원세훈 무죄’ 비판한 판사 “직무배제” 지침 의혹> 기사를 링크하면서다. 기사에 따르면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보면, 2014년 9월 22일 김기춘 전 실장을 뜻하는 ‘長’(장)이라는 표시 옆에 ‘비위 법관의 직무배제 방안 강구 필요(김동진 부장)’라는 메모가 나온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앞서 열흘 전인 9월 12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국정원 댓글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선거법 무죄 판결을 받은데 대해 비판 글을 올렸다. 앞서 열흘 전인 9월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5기)는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라는 제목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죽어가는 상황을 보고 있다”고 개탄하며 “사법부가 국민들의 상식과 순리에 어긋나는 ‘지록위마의 판결’을 할 때마다, 국민들은 절망한다”고 비판했다. 김 부장판사는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해에 국정원장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저버리고 커다란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이 판결은 ‘정의’를 위한 판결일까? 그렇지 않으면, 재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심사를 목전에 앞두고 입신영달에 중점을 둔 ‘사심’이 가득한 판결일까?...”라고 궁금해 했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한 마디로 말하겠다. 나는 어제 있었던 서울중앙지법의 국정원 댓글판결은 ‘지록위마(指鹿爲馬)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지록위마(指鹿爲馬)는 사슴(鹿)을 가리켜 말(馬)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중국의 고사 성어로, 거짓된 행동으로 윗사람을 농락해 권세를 휘두르는 경우를 비유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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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세월호 7시간 의혹’ 대담 특검과 국조위에 전달
최순실 국정농단의 국정조사 및 특검을 앞두고 박주민 의원이 ‘세월호 7시간의 의혹’을 정리해 국조위원들과 박영수 특검에 전달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추적했던 언론인 및 관계인들과 장장 7시간에 걸친 대담을 통해 내놓은 의혹들을 모아 국정조사와 특검팀에 보냈다고 6일 밝혔다. 이 가운데는 프로포폴의 차명 처방, 정윤회 씨가 최근까지 현직 장관들 및 청와대 관계자들과 어울렸다는 증언, 참사 당일 골든타임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보고가 없었던 의혹 등 참사일 대통령의 행적을 둘러싼 여러 의혹 등이 포함됐다. 특히 기사화되지 않은 취재담 등을 통해 새로운 의혹 제기도 있었다. 변호사인 박주민 의원은 “세월호 7시간의 행적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게이트를 풀 수 있는 또 하나의 열쇠이자, 안전 사회 건설을 위한 기본적인 의문”이라며 “기자들의 땀과 노력이 밴 의혹들을 특검과 국조가 속 시원히 풀어내 다시는 우리 사회에 그런 아픈 역사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날의 대담은 2000여 명의 누리꾼들이 실시간 시청을 하는 등 많은 관심을 받아 책으로도 출간될 예정이며, 책 판매를 통한 수익금은 세월호 특조위에 전달될 예정이다. 앞서 박주민 의원은 지난 2일과 4일 7시간에 걸쳐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이큰별 PD, SBS 조동찬 의학전문기자, 김완 한겨레21 기자, 하어영 한겨레신문 기자, 안수찬 한겨레21 편집장, 이재명 성남시장, 김성훈 416세월호 특조위 조사관, 오현주 416단원고 약전 발간위원, 장훈 416가족협의회 진상규명분과장과 함께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주제로 7시간에 걸친 릴레이 대담을 벌였다. 이날 중계는 한겨레TV에서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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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특검은 김기춘 헌정질서 문란 중대범죄 철저 수사”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헌정을 문란한 중대범죄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보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법원 인사, 심지어 헌재의 심판 내용까지 쥐락펴락해 온 것이 드러나고 있다”며 “야당 정치인에 대한 정치공작 역시 심각한 정도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장은 “비망록을 보면 (2014년) 8월 26일자에는 ‘VIP를 모독한 장하나 의원 중앙지검에 고발’, 9월 13일에는 ‘설훈 의원 발언, 제재요. 전과, 사회적 제재’ 이렇게 쓰여 있다. 9월 14일 ‘설훈 의원, 원내에서 불신 표시 등 대응책’, 19일에는 김현 전 의원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대리기사 폭행사건 남부지검 고발, 엄정’이 메모돼 있다”고 열거했다. 또 “20일에는 ‘대리기사 폭행 사건 철저 지휘, 치아 훼손’, 21일에는 ‘세월호 유가족 폭행. 월요일 지휘, 지휘권 확립토록. 기민하게 일하도록’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지침이 적혀 있다”며 “26일에는 심지어 수원시의원인 백정선 의원의 모욕발언까지도 일일이 지시하고, 조치를 취한 것이 메모에 드러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심기경호를 위해서 검찰과 경찰, 심지어 보수단체까지 동원했다. 보수단체가 고발하도록 하고, 검경이 수사하면 그것을 기소하는, 야당의원에 대한 공작정치의 실태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장은 그러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이러한 행태야말로 자유민주주의적 헌정질서를 교란시킨 중대한 범죄”라면서 “(박영수) 특별검사는 김기춘 실장의 헌정을 문란한 중대범죄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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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 재산 동결과 환수 특별법”
더불어민주당은 6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의 재산 동결과 환수 조치를 위한 3개의 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첫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의 재산형성 및 편취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특별법의 제정이고, 두 번째는 부동산실명제법 개정이고, 세 번째는 금융실명제법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가 만천하에 드러났고, 어떻게 그 재산을 공공에 되돌릴 것인가가 국민적 관심”이라며 “본격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환수를 논의해야 될 때”라고 봤다. 이를 위해 “재산 파악의 현실성, 형벌의 불소급 원칙, 소급 입법으로 인한 재산권 박탈 금지 위헌 논란을 해결하고, 공소시효를 배제함으로써 과거의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 범위를 명확히 하는 특별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의 육영재단 재산 편취, 영남대 재산 편취, 기타 범죄로 인해 취득한 모든 재산이 반드시 환수될 수 있도록 보다 강화된 벌금, 몰수, 추징 등이 규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가 직접 보유한 재산은 물론, 제3자에 차명으로 돌린 재산에 대해 몰수 추징 가능하도록 부동산실명법과 금융실명제법의 관련 조항을 강화하는 개정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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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 시민홍보 앞장서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시 상록구을)은 6일 오전 안산시 상록수역에서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 시민홍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오전 7시 30분부터 장동일·고윤석 경기도 도의원, 더불어민주당 상록을 지역위원회 당원들과 함께 출근길 시민들을 상대로 약 1시간동안 진행됐다. 김 의원은 의원은 “지난 6차 촛불집회에 참석한 인원이 서울 광화문에만 170만 명이고, 전국적으로 232만 명으로 헌정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며 “이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한계에 달한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으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민의 명령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제 국정조사에서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이 박 근혜 대통령의 4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곧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즉각 퇴진이 아니라면 어떤 담화도 국민들의 분노를 달랠 수 없다. 대통령의 노림수가 무엇이든, 4차 담화가 어떤 내용이든 관계없이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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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박한철 헌재소장, 청와대와 ‘사전 교감’ 진실 밝혀야”
참여연대는 6일 “지난 2014년 당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박근혜 정권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통진당) 해산 사건 결정에 개입한 정황이, 당시 청와대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통해 드러났다”며 “만약 박근혜 정권이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에 개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헌법재판소의 존립마저 뒤흔드는 초유의 헌법유린 사태”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 헌법과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기관으로 무엇보다도 중립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사법기관”이라며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히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통진당 해산 사건 관련해 박근혜 정권과 헌법재판소의 사전 교감 정황을 드러내는 김영한 비망록의 기록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2014년 10월 4일 수석비서관회의 내용에 ‘통진당 해산 판결-연내 선고’이라는 기록이다. 둘째, 2014년 12월 17일 ‘정당 해산 확정,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 지역구 의원 상실 이견 – 소장 의견 조율 중(금일), 조정 끝나면 19일, 22일 초반’이라는 기록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10월 17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판결을 ‘올해 안에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고, 이석기 통진당 의원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재판이 일사천리로 진행돼 12월 19일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통진당 해산결정을 내렸다”며 “실제 헌법재판소 결정은 청와대 보고 후 이틀이 지난 12월 19일에 발표됐고, 결정 내용 또한 비망록 기록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순히 오비이락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또는 일부 주장처럼 대통령 탄핵 시국에 편승한 통진당 관계자들의 ‘일방적 주장’으로 치부할 일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참여연대는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며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규정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조도 헌법재판관의 독립을 보장한다. 즉 헌법재판을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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