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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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정유라 독일 소재 파악…피의자로 전환해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독일 소재지를 파악했다고 14일 밝혔다. 독일현장조사를 마치고 어제 귀국한 안 의원은 이날 오전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교포들과 유학생들이 (정유라의 집 앞에서)소위 말하는 ‘뻗치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은 “정유라는 이대 부정입시의 당사자이고 독일에서 집을 산 30억원 상속세를 제대로 냈겠느냐”며 “충분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 의원은 “정유라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이고 역린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유라가 구속되는 순간 무너져 입을 열게 될 것”이라며 “검찰이 하루 속히 정유라를 피의자 신분으로 만들어 체포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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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국회의원 임기 중 해임 ‘국민소환제법’ 발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의원이 헌법 제46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및 직원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등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임기 중에 소환해 임기를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소환제도(Recall, Volksabberufung)란 국민들의 청원에 의해 임기 중에 있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개인 혹은 집단적으로 임기를 종료시키기 위해 투표에 부의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국민투표, 국민발안과 함께 대의민주주의를 부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가진 대표적인 제도다. 2006년에 제정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을 도입함으로써, 선출직 지방공직자를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주민의 직접 참여기회를 열어놓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과 같이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은 소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국회의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심각한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국민의 지탄을 받는 경우에도 선거를 통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방법 외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 김병욱 의원은 “국민의 투표로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법률을 제정해 위법ㆍ부당한 행위 등을 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 해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방안을 마련하고자 본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 국민소환투표의 대상은 비례대표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며, 헌법 46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및 직원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등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소환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는 지역구 유권자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의 서명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는 유권자 총수를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로 나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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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에 주요행사 취소ㆍ연기
헌법재판소가 내년 1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이던 국제회의를 연기하기로 했다. 또 연말연시 열릴 예정이던 헌법재판소의 각종 행사도 취소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월 16일부터 19일까지 개최 예정으로 있던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ssociation of Asian Constitutional Courts and Equivalent Institutions, 이하 ‘AACC’) 연구사무국 국제 심포지엄을 탄핵심판 선고 이후로 연기했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 속에서 탄핵심판 심리에 집중하기 위해 연기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국제관계를 고려해서 각국 대표들에게 친서를 보내 양해를 구하고, 베니스위원회와 의장국인 인도네시아 등 주요 국가 헌법재판소장과는 직접 전화로 불가피한 상황을 설명했다. AACC는 아시아 16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권 헌법재판기관의 연합체로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 AACC 제3차 총회에서 국내 사법 사상 최초로 국제기구인 AACC 상설사무국(연구)을 서울에 유치한 바 있다. AACC 상설사무국(연구)은 아시아 지역의 헌법재판 이론과 제도,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보장을 위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만든 상설 연구조직으로서, 유럽의 베니스위원회와 같은 기구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사무국은 2017년 1월부터 서울글로벌센터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해마다 연말에 전직 헌재소장들을 초청해 성과와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를 해왔던 송년만찬도 취소했다. 아울러, 매월 개최해오던 백송아카데미 행사도 탄핵심판 기간에는 당분간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탄핵심판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공식 또는 비공식 행사에 불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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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내가 최순실의 남자? 허무맹랑…참담한 심정”
‘최순실의 남자들’ 지목된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발끈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초이노믹스’(Choinomics) 최경환 의원은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국회의원 300명 중 유일하게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먼저 새누리당 비주류(비박계)인 황영철 의원은 12일 비상시국모임 회의 후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조원진ㆍ이장우 최고위원, 서청원ㆍ최경환ㆍ홍문종ㆍ윤상현ㆍ김진태 의원 등 8명을 “국정을 농단하고, 민심을 배반하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방기한 ‘최순실의 남자들’”이라고 주장하며 탈당을 촉구했다 이에 최경환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저를 이른바 ‘최순실의 남자들’ 중 하나로 지목했다던데, 그저 황당할 따름”이라며 “최순실이라는 사람은 코빼기 한번 본 적 없고, 말 한번 섞어본 적 없는 사람”이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최 의원은 “더욱 기가 찬 일은, 야당도 아닌 (새누리당) 동료의원이라는 사람이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를 했다는 사실”이라며 “안타까움을 넘어 참담한 심정”이라고 자괴감을 드러냈다. 그는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새누리당 내에 점령군 행세를 하며 무책임한 언동을 쏟아내는 사람이 많아졌는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 최경환 의원은 “여당 의원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일은 자랑거리도 아니고 공적도 아니다”며 “대통령이 탄핵된 지금은 우리 모두가 죄인 된 심정으로 한없이 자숙하고 반성할 때이다”라고 지적했다. 전날 최경환 의원은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이 끝내 탄핵됐다.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모셨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과 무거운 자책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나라의 혼란을 막고자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선택한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 저 역시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이를 관철시키지 못해 매우 허탈하고 송구하기 이를 데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새누리당에서 한솥밥을 먹으며 ‘박근혜’라는 큰 지붕 아래에서 온갖 혜택과 정치적 편익을 누려온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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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 유공자 실질적 보상 증대 ‘기초연금법’ 개정안 발의
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상·급여를 기초연금 소득 범위의 예외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12일,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상·급여를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기초연금제도는 소유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를 대상으로 소득분위에 따라 최대 2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기초연금제도에 따르면 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상적 성격의 보훈급여 등도 소득인정액으로 포함하고 있어 유공자는 보훈급여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덜 받게 되는 것. 김 의원은 “국가가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ㆍ참전유공자 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해 특별히 보상·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한 만큼, 이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급여 등을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범위에서 제외하여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소득세법에서는 보훈급여의 보상적 성격을 감안하여 보훈급여를 소득으로 보지 않고 비과세하고 있다”며 “기초연금법 역시 소득인정액 범위에 보훈급여를 예외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법안이 통과시 약 7~8만명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연간 약 1,500억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이 지난 7월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으로서 발표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안에 대한 조치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은혜를 갚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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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국민연금 이사장과 운영본부장 국회 인사청문대상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민연금 이사장과 기금이사(운용본부장)를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이사장과 기금이사 임면에 국회의 인사청문을 추가하고, 기금이사의 자격을 강화해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전문위원회의 설립 근거를 법정화하고, 기존의 회의록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전문위원회의 회의록 열람이 포함된 투명성이 강화된 회의 공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제윤경 의원은 “최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로비 및 외압 등의 혐의로 검찰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단순히 연금 재원의 손익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 국민의 미래를 담보한 공공 재원이 사기업의 경영권 승계라는 사익과 상속 과정의 탈세라는 불법적 목적에 이용될 가능성이 드러난 심각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제 의원은 “이는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 과정이 소수의 결정에 의해 폐쇄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로, 비단 이번 한번으로 끝나는 특정기업의 사안이 아니라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며 “따라서 연금 관리와 운용에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제윤경 의원은 “국민연금은 국민의 미래를 담보한 귀중한 공공재원으로, 기금의 운용은 수익성 이외에 운용의 결과가 사회공익 달성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해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연금을 관리하는 이사장과 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이사(운용본부장)를 국회 청문대상으로 하여 임명과정에서 검증을 강화해 운용주체들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운용상 중요회의의 회의록 작성과 공개를 의무화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제 의원은 “또한 기금이사와 실무평가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보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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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권 ‘법원 길들이기’…법원, 사법권 독립 훼손 저항해야”
법원본부는 13일 “박근혜 정권의 ‘법원 길들이기’ 시도가 있었을 것임이 합리적 추론인데, 법원행정처는 이를 부인하는 것 외에 전혀 반응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법원이 해야 할 일은 사법권 독립을 훼손하는 세력에게 저항하고, 강력하게 규탄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김창호)는 이날 <비망록의 진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다. 법원본부는 법원공무원 1만여명으로 구성된 단체로, 옛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이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는 “지난 9일(금) 국회는 헌법 상 요건인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가 훨씬 넘는 234명의 찬성으로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했다. 헌법재판소는 같은 날 탄핵소추서가 접수되자마자 탄핵심판 가부를 결정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과 그 비선실세들, 이에 조력한 부역자들은 본인들이 가진 권력을 주체하지 못하고 휴대폰, 수첩, 테블릿PC 등 수많은 범죄의 증거물을 흘리고 다녔고, 그 증거물 속 국정농단의 내용이 수사와 취재를 통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진실을 알아버린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라는 탄식과 ‘범죄자를 뽑았다’는 자책 속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말마다 광장으로 달려 나가고 있다. 잠자고 있다가 밝혀진 진실과 현실 인식이 없는 대통령과 그 부역자들의 발언을 불쏘시게 삼아 촛불은 계속 타오르고 있다”고 촛불민심을 짚었다. 법원본부는 “얼마 전 2014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고(故) 김영한씨의 재직시절 업무수첩이 미망인을 통해 비망록이라는 이름으로 공개됐다”며 “비망록 속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사항 등이 적혀 있고, 그 내용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입법, 행정, 사법,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공작정치의 민낯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비망록 속 법원 관련 공작정치의 내용을 분석해 공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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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공정거래 심사 강화 ‘원샷법’ 개정안 발의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사업재편 과정에 공정거래 관련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13일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원샷법' 사업재편 과정에서 공정거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원샷법은 공급과잉 업종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 재편을 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M&A) 등 사업 재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의 관련 규제를 특별법으로 한 번에 풀어주는 것이다.현행법에서는 사업재편 과정이 기업의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준다던지, 총수일가의 지배구조를 강화 혹은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허가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세부 심사 방법에 대해선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다.지난 첫 번째 원샷법 심사과정에서 기업결합과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반면, 경영권 승계나,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와 관련해서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심사로 갈음했었다.개정안은 이를 개선하여 주무부처의 장은 해당 사업재편이 1)경영권의 승계 2)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3)상호출자제한집단의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의 심사 과정에 대해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사업재편을 허가할 것을 법률에 정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원샷법이 사업재편을 용이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지만, 핵심적인 규제마저도 형해화 해서는 안된다”며 “현행법 시행령상 경영권 승계나, 총수일가의 지배구조 강화 등에 대해서 공정위가 심사할 수 없는 것은 정부가 법 취지를 왜곡한 것이며 반드시 시정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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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친박, 朴대통령 노예.. 탈당 후 신당 창당 고민”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는 13일 “새누리당을 탈당해 신당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상시국회의 모임 후 기자들을 만나 “경제 위기와 안보를 걱정하는 대다수 국민이 믿고 의지할 새로운 보수 정당의 탄생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대표는 “대한민국 현대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한미동맹과 시장경제 가치를 지키면서도 헌법적 가치 생명처럼 여기며 잘못할 때에 책임지고 주기적으로 스스로 개혁하는 진짜 보수 정치 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무책임한 좌파에게 이 나라를 맡길 수가 없다. 지금 새누리당으로는 좌파 집권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친박들이 장악하고 있는 현재 새누리당은 그 어떤 변신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그 진정성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제 가짜 보수를 걷어내고 신보수와 중도가 손을 잡고 좌파 집권을 막고 국가재건에 나서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신보수와 중도의 연합을 강조했다.그는 친박계에 대해선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파트너가 아니라 정치적 노예들”이라며 “노예근성이 박 대통령을 죽이고 새누리당도 죽였다”고 비난했다. 김 전 대표는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도 ‘내가 죽더라도 당은 살아야 한다’는 결심을 하지 않는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을 자신의 사(私)당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유승민 의원에게 탈당 등에 대해 논의했냐는 질문엔 “개인적으로 이야기한 적 없고 우리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한 적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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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AI 늑장대책, 최악의 무능정부”
박근혜 정부의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책이 역대 최악 수준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 정부의 AI 방역대책과 관련해 늑장대응과 허술한 방역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지난 11일 24시를 기준으로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인해 전국 7개 시도, 23개 시·군에서 첫 발생 이후 채 1달도 안돼, 정부의 늑장대응 등으로 인해 1천 41만 9천에 달하는 가금류가 살처분·매몰됐다고 전했다.이에 정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12일 AI 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신속한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정부의 대응은 전형적인 늑장대응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그는 “불과 채 한달이 안 된 시점에 1천만 마리 이상의 가금류가 살처분된 상황에서 이제야 후속조치를 하겠다는 것은 그간 대책이 안이하고 소극적이었다는 사실을 자인한 셈”이라고 말했다.이어 “이제야 전국 가금 관련시설, 차량 등의 일제 소독과 일시 이동중지 명령 등을 발동했고 방역대책 보완 등을 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방역에 성공할지 의문스럽다”고 질타했다.지난 11일까지 AI 양성 확진판정을 받은 농가는 전국 127개다. 아직 검사중이거나 음성, 검사전 농가 등은 228개이며 예비적으로 살처분한 가금류는 887만 8천마리, 잔여 14농가의 154만 1천마리는 살처분이 예정돼 있다.현재까지 AI로 인한 살처분 보상금 예산소요액은 350억원에 달하나 2016년 가용예산은 186억원에 불과하다.심지어 이번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의 경우 정부의 방역체계에서 발견된 것이 아닌 민간 대학연구팀에 의해 발견됐다. 지난 10월 28일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이 자체 연구목적으로 충남 천안시에서 야생원앙 분변을 채취, 연구 과정에서 AI 바이러스 검출이 확인됐으며 11월 10일,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시료를 발송했다. 다음날인 11일 H5N6형 AI 바이러스가 확인됐는데 이는 시료채취 후 정부차원의 확인이 있기까지 약 15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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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원내대표 사임 “대통령 탄핵…국가적 대의 따랐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12일 원내대표직 사임 의사를 밝혔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저는 오늘 새누리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려고 한다”며 “대통령 탄핵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겪으면서 마음 고생했을 국민 여러분께 무릎 꿇고 사죄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가결된데 대해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 책임을 지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해 이렇게 국민 여러분 앞에 서게 됐다”며 원내대표 사임 인사를 시작했다. 그는 “저는 보수정치의 본령은 책임지는 자세라고 배웠다”며 “대통령 직무가 중지된 사건에 있어 집권 여당은 대통령과 똑같은 무게에 책임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저는 탄핵 표결 하루 전인 12월 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마주 앉았다. 대통령은 저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20분 이상 호소했다. 수척해진 대통령의 얼굴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고 전했다. 정 원내대표는 “저는 집권 여당이 탄핵 표결에 참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의원 개개인들의 양심에 따라 자유투표할 수밖에 없음을 설명했다. 대통령은 담담하게 받아들이셨다. 청와대를 나오는 제 발걸음은 너무나 무거웠다”고 털어놨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저는 작은 정을 끊고 국가적 대의를 따랐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이 사태에 마땅한 책임을 지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5월 3일 원내대표에 당선된 후 저는 당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당의 단합을 위해 몸을 던져 뛰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도움으로 부족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는 제 마음이 가볍지 않다”고 무거운 심경을 밝혔다. 그는 “우리 당은 하루속히 책임 집권 여당으로서 면모를 갖추어야 한다. 서로 자제하고 양보해야 한다.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한발 한발 전진해야 한다. 의원 한사람 한 사람이 계파를 떠나서 국가적 대의를 쫓는 책임 있는 공인의 자세를 견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진석 원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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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국회 대통령 탄핵 첫 관문 통과했지만...험한 싸움 남아”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탄핵 의결 첫 관문은 통과했지만, 헌재 심판 및 특검 수사와 국정조사로 박근혜-최순실 일당 소탕하는 것은 물론,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모순과 불합리, 불공정 해소를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이라는 길고 험한 싸움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표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 찬양하거나 비방하며 다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표 의원은 “탄핵 절차가 마무리 되고 선거 과정이 시작될 때 까지는, 부디 정치인이나 정당별 지지나 선호 혹은 반대나 비판 등을 내세운 다툼과 분열은 중단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는 “저 역시 특정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고, 대선 주자 등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개인적 판단과 평가를 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국가와 국민이 우선이라는 생각에 압도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표창원 의원은 “서로를 존중하며 최선을 다해 경쟁 할 땐 경쟁하더라도, 국가와 국민이 위기와 고통에 빠진 작금의 비상시국에서는 하나 된 마음과 힘으로, 참으로 척결하기 어려운 기득권 권력 범죄자들과 그 부역 세력을 소탕하고, 이겨내고,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 청년들에게 절망과 좌절을 안기고 있는 불평등하고 불합리하며 불공정하고 불의한 정치 경제 사회적 적폐들을 혁파하고, 다음 세대에게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정의롭고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를 물려준다는, 우리 세대의 소명을 다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표 의원은 “촛불 광장과 온라인, 그리고 거리와 강연장 토론장에서 동료 시민들의 성숙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들을 접하며 지속적으로 감동하고 감격하고 숙연해 지는 한 정치인이 외람된 말씀을 올립니다”라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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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수 “헌법재판관 후임 선출 때까지 직무”…법조인들 관심
헌법재판관, 대법관은 임기(6년)가 만료되거나 정년(70세)이 되더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와 법조인들 사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먼저 국회는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재적의원 300명 중 299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통과시켰다. 탄핵안 찬성율은 78%로 압도적이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탄핵소추안 정본을 헌법재판소(헌재)에 제출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심리할 때 검사 역할을 하는 탄핵소추위원으로 활동한다. 이와 관련, 판사 출신으로 가족법의 대가인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임기가 만료된 헌재 재판관의 직무 계속 수행>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윤 교수는 “이제 탄핵의 공은 헌재로 넘어갔군요. 결과를 기다려 봐야겠지만, 이 기회에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내년 1월에는 박한철 소장의 임기가 끝나고,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는 3월에 끝납니다”라며 “그러면 새 소장이나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는 한 7인의 재판관이 결정을 내려야 하지요”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9명의 재판관 중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2017년 1월 31일, 이정미 재판관은 2017년 3월 13일 임기를 마친다. 이에 이후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을 재판관 7명이 결정하게 될 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윤진수 교수는 “탄핵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한은 특히 (새로운 헌법재판소) 소장이 임명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그러면 법을 고쳐서 후임이 뽑힐 때까지는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독일에서는 그렇게 한다. 실제로 몇 년 전에 재판관 한 자리가 1년 넘게 비어 있었지요. 이는 대법원도 마찬가지다”라고 독일의 사례를 제시했다. 윤 교수는 “찾아보니 제19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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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사학비리 제보자 보호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사학비리 제보자 보호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직자의 직무에 관한 비리나 위법한 행위로 인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있으나, 그 범위에 사립학교와 그 교직원 등은 포함돼 있지 않아 사립학교 재단의 비리를 신고한 제보자의 경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변호사 출신 전해철 의원은 “또한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이나 보조금을 교부받아 그 목적과 다르게 집행하거나 횡령하는 등 다양한 부패행위와 비리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극소수 관계자들 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사전 적발 및 신속한 조치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해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부패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와 관련해 공공기관 및 공직자 등의 범위에 각급 학교와 교직원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교육 분야의 비리나 청탁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는 사회적 인식과 사립학교들도 사회공공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며 “법률 개정으로 법ㆍ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사학비리 공익제보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마련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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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범 변호사,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의 모든 것 Q&A
김정범 변호사, 헌재 탄핵심판의 모든 것 Q&A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압도적으로 가결시켰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법 제38조). 위 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은 아닌 것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180일을 넘길 수도 있다. 탄핵심판과 관련한 법률적인 쟁점을 검토한다. 1. 우리나라 탄핵심판은 언제부터 있었는가? 제헌헌법(1948. 7. 17. 제정)에서부터 탄핵제도를 도입했다. 다만 탄핵발의는 의원 50인 이상의 연서로 하고 그 결의는 3분지 2 이상의 출석과 3분지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했다(제헌헌법 제47조). 대통령과 다른 탄핵대상자 사이에 같이 적용되었다. 그리고 탄핵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탄핵재판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 경우 부통령이 재판장의 직무를,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이 심판관이 되도록 했다(위 제47조). 2. 실제로 탄핵발의가 이루어진 예가 얼마나 있는가? 1985. 10. 18. 대법원장(유태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후 모두 14차례 탄핵발의가 있었다. 그 중에서 2004. 3. 9. 발의된 대통령(노무현)에 대한 탄핵소추안만 가결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부결되거나 폐기되었다. 가장 최근에는 2015. 9. 14. 행정자치부장관(정종섭)에 대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으나 폐기된 바 있다. 또한 1925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절 의정원의 탄핵 의결로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면직된 예가 있다. 3. 외국 대통령의 탄핵사례는 어떠한가? 가장 유명한 예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리처드 닉슨 전 미국대통령에 대하여 탄핵 발의한 것이다. 당시 닉슨 대통령은 탄핵절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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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헌재에 ‘박근혜 대통령 퇴진 서명’ 21만명 전달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12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서명’을 담은 국민 21만명의 서명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이날 헌재 민원실 앞에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에 새로운 월요일이 찾아왔다. 이제 국민들의 시선은 국회를 넘어 바로 이곳 헌법재판소를 향하고 있다”며 “저는 오늘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전달을 위해 헌법재판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지난 11월 비폭력 평화혁명을 통해 국민들이 바랐던 것은 바꾸자는 것이었다. 헌법을 파괴한 대통령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라는 것이었다”며 “국회는 국민들의 명령을 헌법적인 절차에 따라 충실하게 성실하게 실행에 옮겼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35일간 온라인 서명을 받고 그리고 또 지난 29일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전국에서 서명을 받았다. 21만명에 달하는 국민들께서 서명에 참여해 주셨다. 서명에 참여해주신 국민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안철수 전 대표는 “서명 하나하나에 국민들의 염원이 담겨있다. 서명 하나하나에 정의의 촛불이 빛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하며 “이러한 국민들의 염원을 헌법재판소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러한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신속하고 공정하게 판단을 내려주기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김삼화 의원, 채이배 의원, 이용주 의원 등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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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조대환 민정수석 임명…민심 헤아리지 못하는 처사”
변호사 출신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2일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은 촛불민심에 따른 것이라면서 국정공백을 수습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했다. 특히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전해철 최고위원은 탄핵소추안이 진행되던 9일 보류하던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하고, 조대환 변호사를 신임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혹평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해철 최고위원은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은 촛불 민심에 따른 것으로, 박근혜 정부 4년간의 국정농단, 국정왜곡, 헌정유린을 바로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첫 단계의 시작”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전 최고위원은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그 자체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다”며 “국민은 박근혜 정부에 대해 이미 탄핵 선고를 내리면서 하루빨리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촛불을 든 것”이라고 밝혔다다. 그러면서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면죄부를 받고 다시 국정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도 가져서는 안 될 것이며, 국정공백 상황을 하루라도 빨리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즉각 퇴진을 결단해야 할 것”이라고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했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탄핵이 의결되고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시작된 와중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혐의는 속속 확인되고 있다”며 “김종 전 문체부 차관,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기소된 범죄 혐의에 의하면, 각료 혐의에 대해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이 주체로서 행위를 했고 주요한 위법행위가 있다는 것이 밝혀져 있다”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수사도 거부하고 불소추특권에 숨어 자신을 방어하는데 급급하다”며 “대표적인 것이 조대환 신임 민정수석을 임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대환 신임 민정수석은 세월호와 관련해서 진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했던 인사”라면서 “특히 유가족들이 명백히 오히려 조사 대상자라는 왜곡된 인식을 표출한 사실도 있다. 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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