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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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촛불 망각 박근혜ㆍ최순실, 특검과 헌재가 단죄해야”
국민의당은 20일 “촛불을 망각하는 박근혜와 최순실, 특검(특별검사)과 헌재(헌법재판소)가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정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먼저 “촛불은 아직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환하게 밝히고 있다”며 “어둠을 밝히고 올바른 길로 가자는 촛불의 명령을 잊는다면 역사는 우리를 어둠과 거짓의 시대로 기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촛불은 무시한 체 탄핵사유를 전부 부인한 (박근혜) 대통령, 죽을죄를 지었다며 처벌을 달게 받겠다던 최순실도 준비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정했다”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이 인사 가안을 올리면 ‘빨간펜 선생님’ 최순실이 후보자를 수정해서 최종결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의 국정개입이 1%도 안 된다며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한다.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며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대수롭지 않다. 이미 권력서열 1위인 최순실이 국정을 좌지우지 했다는 것을 촛불은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장정숙 원내대변인은 “촛불을 망각하고 거짓으로 궤변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을 단죄할 방법은 특검과 헌재에 달려있다”며 “특검은 촛불의 명령에 따라 청와대 압수수색은 물론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헌재는 제기된 탄핵사유에 대해 조속하고도 명백하게 심판해 단죄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아울러 특검은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들의 위증 의혹, 그리고 위증교사 의혹이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명명백백 밝혀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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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보험사 전·현직 직원 보험사기 가담시 가중처벌”
보험사 전현직 직원이 보험사기에 가담시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20일 발의됐다.이날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보험사 전현직 임직원이 보험사기 범죄를 저지르면 보험사기액과 상관없이 최소 유기 1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는 보험사기 범죄자에게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그리고 보험사기 범죄액이 5억원이 넘는 경우는 3년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에 처한다. 그러나 보험 사기 범죄의 경우 보험 계약의 내용을 잘 아는 보험사 전현직 직원이 연루되는 경우가 많아 이 경우에 한해서 보험사기 범죄액과 상관없이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또 개정안에는 보험사가 보험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부당하게 미루는 경우 금융당국이 시정조치를 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보험사기 범죄의 특성상 관련 지식이 많은 자가 연루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관련 범죄를 통해 관련 범죄율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올해 9월 보험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보험사기 추정 금액이 4.5조원에 달한다. 금감원이 밝힌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6,549억원이며, 올해 상반기만 해도 3,480억원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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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문 변호사 “태블릿 입수경위만 따지는 건 물타기 여론호도용”
방송가에서 시사평론가로도 활동하는 백성문 변호사는 20일 국조특위 청문회 위증교사 논란에 대해 “국조특위의 목적은 태블릿PC 입수경위가 아닌,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의혹”이라고 변질 우려를 짚었다. 먼저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 새누리당 이완영ㆍ이만희ㆍ최교일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와 보도자료를 통해 국조특위 청문회 사전모의와 위증지시는 없었다고 밝혔다. 백성문 변호사(비앤아이 법률사무소)는 페이스북에 “이완영 의원께서 ‘위증교사 안 했다’고 하면서 의원직까지 거셨네요”라면서 “이번 사안의 본질은 위증교사 여부의 문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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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배신 아이콘 유승민 3불가론…탄핵 헌재서 뒤집힌다”
친박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20일 비주류에서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한 유승민 전 원내대표에 대해 ‘3불가론’을 펼치며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탄핵반대 집회를 “애국집회, 태극기집회”라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뒤집힌다”고 주장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김진태 의원은 “지난 토요일 광화문 애국집회에 참석했다. 요샌 태극기집회라 부른다. 의원이 그런데까지 가느냐고 하실지 모르겠다. 추운데서 시민들이 고생하시니 가만있을 수 없어 갔다”며 “거대한 태극기 물결 속에 애국시민들이 목 놓아 탄핵반대를 외쳤다. 국민은 아직 대통령을 버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만약 유승민 의원이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그 태극기들은 거센 파도가 되어 우리 새누리당을 덮칠 것”이라며 “촛불은 무섭고, 태극기는 무섭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승민 비대위원장은 불가하다. 나는 이미 3불가론(不可論)을 작년 유승민 원내대표시절 국회법 파동 때 주장한 적이 있다. 신뢰, 능력, 염치가 없어서 안 된다고 했다”면서 “세월이 흘렀지만 달라진 게 없다. 사람 바뀌기 어려운 거다”라고 유승민 의원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김진태 의원은 유승민 의원에 대한 3불가론에 대해 “첫째, 신뢰를 잃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치는 신뢰고, 신뢰는 일관성에서 나온다. 대통령의 입과 머리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배신의 아이콘이 됐다. (유승민 의원이) 이제는 무슨 말을 하더라도 믿기 어렵게 됐다”고 유승민 의원에 돌직구를 던졌다. 그는 “새누리당의 주인은 여기 있는 의원들이 아니고 당원이다. 의원은 (국회의원) 배지 떼면 그만이지만 당원들은 계속 남아있다. 당심은 아직 유승민을 신뢰하지 않는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하면 안 된다”고 반대했다. 김진태 의원은 또 “둘째, 능력 부족이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 당을 추스려도 될까 말까 한 마당에, (유승민 의원은) 당내 분란의 원조 진앙지다. 그동안 공공연하게 당내 특정세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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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연루자들 집단망각증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사람들이 전형적인 집단망각 가해자집단의 행태를 보이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염려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최순실씨가 법정에 등장했다. 오늘 신문에 나온 최순실씨의 사진은 표독스러운 반격의 시선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국민들 앞에 조아리던 박근혜 대통령과 ‘죽을죄를 지었다’던 최순실씨 등 범죄에 연루된 집단이 집단망각증세를 보이는 것 같다”며 “‘죄를 지은 것이 없다’, ‘탄핵사유는 부당하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공격적으로 되뇌고 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집단망각은 가해자집단의 정신병적 증세를 의미한다고 한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가해자들이 개인으로 있을 때는 겁을 내고 반성도 하는데, 집단으로 뭉치면 ‘실제로 우리가 그런 잘못을 범한 것은 아니지 않나’, ‘우리가 한 일은 국가와 집단을 위해서라는 이유가 있었지 않나’라는 식의 집단최면상태에 빠진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특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사람들이 초기에 자신들의 범죄행위가 폭로됐을 때는 당황하다가, 지금은 공격적인 모드로 전환한 것 같다”며 “전형적인 집단망각 가해자집단의 행태를 보이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보다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서 이들의 범죄행위를 낱낱이 국민들에게 고하고, 엄격한 처벌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 국조특위 의원들의 교체를 요구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조특위에 소속돼 있는 새누리당 의원의 일부가 증인과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저는 이분들의 교체를 주장했다. 이분들이 박영선 의원도 증인을 만났다고 물귀신 작전을 편다고 한다. 어이가 없다”며 “국조특위 위원들이 관련된 증인들을 만난 것이 문제가 아니다.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접촉한 것이냐, 진실을 감추기 위해서 만난 것이냐는 목적과 대화내용이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태블릿 PC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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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화재조사법 제정안 발의…소방관에 권한
화재조사의 체계 및 소방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는 내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방의 화재조사 체계를 명확히 정립하기 위한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화재조사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현장 보존과 통제권한, 증거물 수집 등에 대한 내용이 전무해 정확한 화재원인과 피해 조사를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표창원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안에 소방의 화재조사 권한을 명확히 하고 화재조사의 방법과 절차, 기반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구체적으로는 ▲화재조사 실시와 조사관의 지정ㆍ훈련 ▲현장 보존 및 출입ㆍ조사 ▲경찰공무원과의 협력 ▲중앙행정기관 등의 협조 ▲조사 방해금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또 소방에서 실시한 화재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공표하도록 하고 자치단체 등에 통보해 재발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화재조사의 기반 조성을 위한 조사 전담부서 설치와 감정기관 지정ㆍ운영, 국가화재정보센터 설치ㆍ운영, 연구개발사업 지원 등에 대한 내용도 명시했다. 표창원 의원은 “화재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는 것은 재발 방지 등 국민 안전 확보는 물론 손해 산정을 통한 안정적인 사후 법률관계의 확립에도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며 “발화 원인이 다양해진 현대 사회에서는 더욱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보다 높은 전문성을 갖춘 화재조사 인력을 양성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표 의원은 “화재는 국민 누구나 겪을 수 있고 일단 발생하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며 “법률안이 제정되면 국민의 안전과 행복추구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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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장경욱 변호사 부당징계시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 고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9일 장경욱 변호사에 대한 부당한 징계시도에 대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형사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민변(회장 정연순)은 내일(2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선릉역 박근혜 특검 사무실(대치빌딩)에서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민변은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서는 박근혜 정권이 헌법질서를 농단한 여러 정황이 기록돼 있다”며 “이 가운데서도 특히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역할과 비중이 매우 컸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민변은 “고인의 비망록에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여러 층위에서 헌법질서 위반에 해당하는 업무지시를 한 것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 가운데는 유감스럽게도 특별히 민변에 대한 일상적인 사찰과 불법공작의 정황이 드러나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드러난 수많은 의혹 가운데, 우선 민변 회원인 장경욱 변호사에 대한 부당한 징계시도에 대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형사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민변은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보좌하는 역할을 다해야 하는 것이 법이 정한 정당한 직무의 범위”라며 “그러나 김기춘 비서실장 등은 권력의 불의에 맞선 변호사의 변론활동에 대해 징계를 기획하고, 일상적인 감시활동을 한 의혹은 유신시대 불법공작 정치의 재림이며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작태”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민변은 단순히 우리 모임과 회원이 사찰과 탄압의 대상이 됐다는 차원의 문제제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심대하게 훼손했다는 점에 대한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에 대해 고발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부디 특검에서는 박근혜, 김기춘 등에 의해 유린당한 헌법질서 회복을 위해서 철저하게 성역 없는 수사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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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대통령 탄핵심판 답변서 공개, 형사소송법 위반 아냐”
국민의당은 1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답변서 공개는 형사소송법 위반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장진영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들이 국회의 답변서 공개가 형사소송법 제47조를 위반했다며 헌재가 이를 막아달라는 소송지휘요청서를 제출했다”며 “무논리, 무개념 궤변만 잔뜩 늘어놓은 ‘궤변서’가 공개되자 무척 당황스러웠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앞으로는 대리인이라면서 의뢰인인 박 대통령을 더 곤경에 빠뜨리는 엑스맨 노릇은 하지 않기를 충고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사 출신 장진영 대변인은 “형사소송법 제47조는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다”며 “공익상 필요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답변서를 공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대통령은 일반 자연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리이고, 대통령 탄핵은 국가와 국민 전부가 영향을 받는 사안”이라며 “이보다 더 공익성을 가진 사안이 또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장진영 대변인은 “앞으로도 탄핵에 관한 중요 자료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할 것”이라며 “특검은 헌재의 요청대로 수사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공해 신속하고 정확한 심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 대리인단은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에 “피청구인(박근혜)이 중대한 헌법위배 및 법률위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는 모두 부적법하거나 사실이 아니어서 본건 탄핵 소추는 이유 없다”며 “따라서 본건 탄핵 심판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국회 탄핵 소추위원단은 이 답변서를 여야 격론 끝에 지난 18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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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박근혜 탄핵과 형사처벌 면치 못해”
국민의당 박근혜 대통령 퇴진 및 국정정상화 운동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은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과 형사처벌을 면할 길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및 국정정상화 운동본부 회의에서 천정배 본부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답변서는 궤변서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라고 혹평했다. 변호사 출신인 천정배 본부장은 “저는 범죄 혐의자들의 변호인을 오래 한 탓인지 그들의 변명에 대해서 관대한 편”이라며 “처벌의 위협 앞에서 보통사람들은 흔히 물에 빠져 지푸라기라도 잡으려 하거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혐의자의 방어권은, 때로는 그것이 타인들의 시각에서는 쓸모없는 짓으로 보일지라도,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천정배 본부장은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 원수다. 단지 평범한 장삼이사가 아니다”며 “궤변서로 국민의 분노만 증폭 시키는 것은 그 자체로 국가원수의 자세를 내팽개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불리한 어리석은 짓”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탄핵과 형사처벌을 면할 길은 전혀 없다”며 “이제라도 곤경에서 빠져나가겠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 궤변으로 국민을 더욱 분노케 할 것이 아니라, 국가원수다운 품위를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충고했다. 천 본부장은 “우리는 끝까지 불행한 대통령과 같은 시대를 살 수 밖에 없을 것 같다”며 “헌재는 한시바삐 탄핵을 결정해서 국민 불행의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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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도난 안중근 유묵 박근혜 소장’ 안도현 선거법 무죄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안중근 의사의 유묵의 소장 경위나 도난 경위의 해명’을 촉구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안도현 시인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먼저 안도현 시인은 2012년 12월 10일 트위터에 “보물인 안중근 의사 유목 누가 훔쳐갔나? 1972년 박정희 정권 때 청와대 소장, 그 이후 박근혜가 소장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문화재청에서는 도난문화재라고 한다”라는 등 이틀 동안 총 17회에 걸쳐 글을 올렸다. 검찰은 “피고인(안도현)은 제18대 대통령선거 문재인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트위터에 ‘박근혜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훔쳐서 소장하고 있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했다’는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후보자를 비방했다”며 기소했다. 그런데 실제로 안도현 시인이 트위터에 올린 게시물에는 박근혜 후보가 유묵을 훔쳐서 소장하고 있거나, 유묵의 도난에 관여돼 있다고 직접적으로 표현한 내용은 없고, 글 일부는 박근혜 후보에게 유묵의 소장 경위나 도난 경위의 해명을 촉구하는 내용이 있었다. 이에 안도현 시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검찰은 2013년 10월 28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안도현 시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후보자를 비방했다며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전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무죄 평결을 내렸다. 하지만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 재판장)는 2013년 11월 7일 안도현 시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배심원의 전원일치 무죄 평결과 달리 “‘피고인의 후보자비방은 죄가 있지만 처벌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최종 판단”이라면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유죄 판결을 내려 논란이 거셌다.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안도현 시인은 “후보자비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항소했다. 아울러 “후보자비방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국민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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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정치사찰과 국민뒷조사 악용될 공인탐정법안 반대”
대한변호사협회는 19일 “정치사찰과 국민뒷조사에 악용될 공인탐정법안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공인탐정법안이 12월 2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공인탐정법안은 국민 개개인의 프라이버시나 사생활 보호가 강화돼야 할 정보화사회에 역행하는 법안으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높고 정치사찰에 악용될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1월 29일 변협은 공인탐정법안 반대 성명서를 발표해 “탐정제도는 공적 및 사적 그 어느 영역에도 담당자가 있어 사회적으로 불필요하고 공인탐정제도 시행 시 개인정보 침해 등 불법이 만연하고 새로운 전관비리를 조장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 바 있다. 변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아직도 공인탐정법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런 일로 즉각 중지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변협은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 중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청와대의 사찰 의혹이 불거진 이 시점에 국회에서 정치사찰법, 국민뒷조사법인 공인탐정법안을 논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또 “행정부, 정확하게는 국가정보원의 대법원장 사찰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헌법의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중대한 위헌사유가 아닐 수 없고 이는 비단 대법원장만이 아닌 또 다른 정치사찰이 있었을 개연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더욱이 2012년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의 댓글사찰 의혹조차 아직까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공인탐정법안이 통과된다면 공인탐정제도는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등에 대한 정치사찰과 정치적 여론몰이를 위한 국민사찰에 악용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국민 사생활 침해를 유발하는 국민뒷조사법, 국가정보기관의 정치적 악용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큰 정치사찰법인 공인탐정법안을 반대하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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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식품안전 행정 효율성 제고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식품위생 관련 행정처분이 발생하면 지자체가 정해진 기간 내에 행정처분 정보를 입력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식품안전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정보를 연계·통합해 행정기관 간 함께 활용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기 위해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운영하고 있다. 정보망을 통해 식중독예방관리, 식품허위과대광고관리, 소비자신고센터(이물·불량식품), 부적합식품긴급통보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인 ‘새올시스템’을 통해 업소 인·허가, 지도·점검, 행정처분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결과를 제때 입력하지 않는 경우 식약처의 블랙리스트 관리, 연 2회 이상 위반 업소 관리 등의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 입력에 대한 기간이 정해져 있기 않기 때문이라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최 의원은 “식품위생 관련 행정처분 정보가 누락되는 경우 처분의 정도가 감경될 수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식품안전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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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사시폐지 반대 퍼포먼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지난 17일 광화문에서 사법시험 폐지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각종 퍼포먼스를 진행, 사시존치를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사법시험 준비생들로 이뤄진 이들은 내년 6월 2차시험을 끝으로 폐지되는 사법시험의 존치를 위해 결성된 모임이다. 이들은 이날 광화문에서 14시부터 21시까지 공정사회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집회 및 호소문을 배포하고 행진 등의 행사로 사법시험 폐지 반대를 주장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19일 성명을 통해 “현대판 음서제도인 로스쿨은 수천만원의 등록금이 필요하고, 나이, 학벌 등 높은 진입장벽이 있다”며 “돈도 빽도 없는 서민들은 로스쿨 입학이 불가능해 법조인의 꿈조차 꿀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힘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라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는 열려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사법시험은 오직 노력과 실력으로만 법조인을 선발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식”이라며 “서민들에게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희망없는 사회를 막기 위해서라도 사시존치는 고시생들만의 문제가 아닌 온 국민의 민생과 직결된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사법시험을 살리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열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 같이 힘을 합쳐 공정사회를 만들자. 사법시험은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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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대통령 후안무치한 탄핵 답변서…반 촛불투쟁 지침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8일 공개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 답변서에 대해 “후안무치한 답변서”라면서 “한마디로 촛불을 짓밟는 반 촛불 투쟁 지침서”라고 혹평했다. 또한 “황교안 총리는 이미 실패한 정권의 마무리를 위한 패전처리 투수”라며 “여야정 협의체가 구성될 때까지 모든 문제를 국회와 협의해서 결정하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19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와 여러 가지 사유들로 국민들이 또 다시 촛불을 들게 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답변서를 통해 모든 탄핵 사유를 부인했다. 그리고 ‘나는 모른다’고 잡아떼고 있다. ‘최순실의 공범’으로 규정한 검찰의 수사결과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미 박근혜 대통령의 3차례 대국민담화에서 예견되긴 했었지만 이건 진짜 아무리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답지 못하다”며 “어떻게 잡범들이 하는 소리를 대통령이 할 수 있는가”라고 어이없어 했다. 그는 “미르, K-스포츠 재단 설립 목적이 정당했고, 이 재단을 통해 각종 회의를 지시하고 방조한 사실도 없었고, 모른다는 것이다. 중대한 위법도 없었고, 파면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지원 원내대표는 “또한 노무현정부의 사례를 마구잡이식으로 걸고넘어지는 물귀신 작전까지 보이고 있다. 법률 미꾸라지, 법률 뱀장어들에게 자문을 받지 않았다면 나올 수 없는 후안무치한 답변서”라면서 “한마디로 촛불을 짓밟는 반 촛불 투쟁 지침서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혹평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 사유는 우리 국민도,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로 법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다. 오죽하면 이번 대통령 변호인단에 참여했던 변호사조차도 변호인으로 위촉되기 전에 탄핵돼야 한다고 이야기 하겠는가”라고 대리인단에 참여한 채명성 변호사를 언급했다. 그는 “탄핵답변서를 통해서 대통령은 헌재 심판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려는 속셈이 확실해졌다”며 “그리고 이러한 법률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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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올해를 빛낸 참 환경인 대상’ 수상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여수을,4선)은 지난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6 올해를 빛낸 참 환경인 시상식’에서 환경타임즈가 선정한 ‘2016 올해를 빛낸 참 환경인 대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승용 의원은 20대 국회 출범과 함께 ‘국회 물 관리 연구회’를 결성했다. 이후 4차례에 걸친 토론회와 국제세미나 및 전시회, 업계 대표자와 간담회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물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주 의원은 ‘물 기본법 제정안’을 만들어 16일에 대표발의 했으며, 여야국회의원의 성원 속에 3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주 의원은 “오랜 기간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만들어낸 ‘물 기본법 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국회 물 관리 연구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물 순환체계 구축과 물 절약 실천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정책수립과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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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대통령 강제수사 허용범위와 한계’ 심포지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예고한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의 허용범위와 한계”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심포지엄은 12월 2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개최된다. 서울변호사회는 먼저 “현직 대통령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 속에 검찰의 조사에 적극 협력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피의자가 됐다는 이유로 검찰의 조사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제는 특검이 검찰에 이어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또다시 특검의 조사마저 거부하거나 자신의 편의에 따라 수사환경을 조성하려 드는 상황이 초래된다면, 결국 현직 대통령에 대해 강제수사를 할 것이냐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앞서 법률가단체로서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가 문제화된 초기부터 비록 현직 대통령이라서 소추는 제약을 받는다 하더라도 수사까지 제약 받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를 명확히 지적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미온적인 검찰을 질타한 바 있다. 서울변회는 “이번 심포지엄은 같은 맥락 하에서 현직 대통령을 수사함에 있어서 강제수사가 허용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만일 강제수사가 허용된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 미치는 것인지 여부를 법리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감정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법리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1만4천여 변호사들이 회원으로 있는 최고의 법률전문가단체인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이런 논의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본분”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김상겸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탁경국 전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 특별수사관이 주제 발표자로 나선다, 토론자로는 김영철 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운영위원, 조수진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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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ㆍ참여연대, 한국영화산업 불공정 생태계 개선 공청회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 참여연대, 한국영화제작가협회가 공동주최로 오는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국영화산업 불공정 생태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김혜준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배장수 상임이사가 발제자로 나서 한국영화산업 불공정행위 사례와 영비법 개정을 통한 영화산업 공정 환경 조성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영화제작사 나우필름의 이준동 대표,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양종곤 정책실장, CJ CGV 박경수 전략지원팀장, 한국상영관협회 김형종 전무, 영화수입배급사 더쿱 서정원 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해 한국영화산업의 불공정 문제의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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