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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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대법원장 사찰 문건 국정원…박근혜정부도 사찰공화국”
‘최순실 국정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15일 국회 청문회에서 박근혜정권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등 법관들을 사찰했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나온 것과 관련, 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도 사찰 공화국”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박범계 의원은 “박근혜 정부도 사찰 공화국이었다. 이명박 정부 때 민간인 불법사찰로 인해서 국정조사특위가 만들어졌다. 당시 민간인 불법 사찰 대상에는 이용훈 대법원장도 포함돼 있었다”면서 “조한규 증인께서 공개한 문건은 양식으로 봤을 때 청와대가 작성한 문건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사찰하면 어떤 기관이 떠오릅니까?”라고 물었다.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일반적으로 국정원이 떠오릅니다”라고 대답하자, 박범계 의원은 “맞다. 국정원이 역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덜 거론됐다. 국정원의 추명호(우병우 라인으로 지목) 국장만 거론됐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두 문건은 거의 동시에 생산된 문건이다. 그리고 파기 시한이 정해져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산행과 관련된 일상사를 소재로 담고 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 당시 춘천지방법원장이 한번 미끄러진 대법관 인사에서 재기를 노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문건 내용을 거론했다. 그는 “거기에 이외수 소설가가 등장한다. 이외수 소설가를 모니터링하지 않으면 담길 수 없는 내용이다. 물론 최성준 법원장도 모니터링한 거다. 이 두 가지 문건이 보안을 표시하는 직인과 함께 대외비로 제공된 문건”이라고 기밀문서임을 제시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 문건은 국정원의 문건으로 보여진다. 중요한 건 2014년도에는 적어도 박근혜 정부 비서실, 김기춘 비서실장 그리고 2014년 5월부터 민정비서관에 취임한 우병우 민정비서관. 가운데 꼽사리처럼 양쪽으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였던 김영한 민정수석, 이 민정팀에게는 세 가지 현안 관심사항이 있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첫째는 양창수라는 학계 몫의 대법관이 2015년 교체되는데 이미 2014년 6월부터 김기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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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집회의 자유, 단체행동권은 민주주의 사회 핵심 요소”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15일 집회 참가자 및 쟁의에 참가한 노동자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집회ㆍ결사의 자유와 단체행동권 보장을 강조했다. 이날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회찬, 금태섭, 이용주 의원과 ‘손잡고’가 주관하고, 416연대, 강정법률기금모금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등의 사회단체가 공동주최한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실태와 국민기본권 침해사례 토론회>에서다. 노회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시민의 집회의 자유,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은 민주주의 사회를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라고 짚었다. 노 의원은 “시민이 정권을 비판하는 목소리, 노동자가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광장에서 자유롭게 오가는 모습이야말로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의 표상으로, 헌법재판소 역시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것은 관용과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는 다원적인 열린사회에 대한 헌법적 결단’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집회의 자유와 단체행동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노회찬 의원은 “최근 들어 정부가 형사처벌의 형태 이외에 민사손해배상청구의 형태로 집회 및 쟁의행위의 주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집회 주최 측이나 쟁의를 주도한 노동조합에 대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뒤, 졸지에 거액의 손배소송 피고가 된 단체의 핵심 재산을 가압류한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이 같은 경향은 대규모 집회의 개최 및 노동자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심각한 위축효과를 미친다”며, “판결이 확정되기까지의 긴 시간 동안 단체의 핵심재산을 전혀 처분할 수 없게 돼 단체의 운영이나 정당한 활동에 큰 타격을 받고, 이는 집회ㆍ결사의 자유 및 노동3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 10월 이정미 의원의 대표발의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한 가압류를 금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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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원장 포함한 법관 사찰,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
박근혜정권이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를 사찰했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국회 청문회에서 나온 것과 관련, 대법원은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실로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면서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법원은 이날 <법관 사찰 등 의혹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발표했다. 대법원은 “오늘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을 포함한 법관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이 이루어졌다는 증언이 있었다”고 말했다.대법원은 “만일 법관에 대한 일상적인 사찰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이는 사법부를 감시하고 통제함으로써,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는 법원을 구현하고자 하는 헌법정신과 사법부 독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실로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 “나아가 이른바 ‘비망록’과 관련해, 청와대 등에서 법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된 바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법원으로서는 상상 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비망록’은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말한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이로 인해 사법권 독립이 논란의 대상이 된 현재의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동시에 책임 있는 관련자들이 전후 경위를 명확히 해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대법원은 “사법부는 이러한 논란에 가벼이 흔들리지 않고, 주권자인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묵묵히 주어진 사명을 완수해 나갈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라고 강조했다. ◆ 조한규 “청와대,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 사찰” 한편, ‘최순실 국정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15일 국회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문건이 있다”며 “삼권분립이 붕괴된 것이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국헌문란이다”라고 주장했다. 조한규 전 사장은 “양승태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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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청와대, 대법원장 사찰은 중대한 권력남용”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5일 “사법 독립 침해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발효된 후에도 모 대법관의 임명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서 논란이 되더니, 이제는 국가권력의 한 축을 이루는 사법부의 수장마저 사찰의 대상이 됐다는 폭로가 제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독립성이 강조돼야 할 사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관여와 통제는 우리 헌법의 권력분립원리를 근본부터 허물어뜨리는 매우 중대한 권력남용”이라며 “박영수 특검은 마땅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범죄행위가 은폐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변호사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특검법은 수사기간을 3개월로 한정하고 있어, 특검의 수사범위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 더구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의 연장, 중간보고와 최종보고,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해임에 관한 권한이 수사의 대상인 대통령에게 귀속돼 매우 부적절한 내용으로 돼 있으며 대통령 권한행사가 정지돼 있는 상황에서 그 권한을 누가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권한대행자가 그 권한을 갖는다 하더라도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인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권한대행자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며 “이에 이러한 문제 조항들을 수정해 대통령 대신 국회가 특별검사의 수사 상황을 확인하고 수사기간의 연장 승인이나 중간 및 최종보고를 받는 내용으로 개정을 촉구하며, 개정안을 입법청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조한규 “청와대,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 사찰” 한편, ‘최순실 국정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15일 국회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문건이 있다”며 “삼권분립이 붕괴된 것이고, 헌정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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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화명IC 램프 4곳, 27일 조기개통... 교통체증 해소 기대”
화명~양산간 광역도로를 연결하는 화명IC 램프 4곳이 이달 27일 조기개통 될 전망이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7일 화명IC 램프 개통에 맞춰 막바지 공사 및 안전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화명IC 램프는 화명~양산간 광역도로 건설 사업의 일환으로 화명대교를 통해 광역도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 김 의원은 “그동안 광역도로로 진출입할 수 있는 IC의 부족으로 교통체증이 가중돼 왔으며 주민 불편과 광역도로 효과의 반감 등 문제가 지적돼 왔다”며 “현재 화명동 주민이 평일 출근 시간 때 광역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과선교 진입 후 신호 4-5번 정도는 대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화명IC 램프는 총 6개소로 지난 2013년 램프 5개소(A, C, D, E, F)는 우선 착공해 화명대교에서 다대항 방향으로 진출하는 E램프는 올 3월 개통됐다. 17년 2월말로 개통이 예정돼있던 램프는 ▲다대항에서 화명동으로 진출하는 A램프, ▲양산에서 화명동으로 진출하는 C램프, ▲화명동에서 다대항으로 진출하는 D램프, ▲양산에서 대동 방향으로 진출하는 F램프 등 4곳이다. 화명동에서 양산방향으로 진출하는 B램프는 그동안 부산시의 예산 부족으로 추진되지 못했지만, 이번 국회 예산심사에서 김 의원이 광역도로 사업비 국비 증액을 이뤄내 내년에 착공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화명IC 램프 조기개통을 통해 주민들의 광역도로 접근성 향상 및 교통체증 해소를 통해 사회적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추가적인 국비 지원을 통해 광역도로 B램프 및 회차로 조기설치를 통해 광역도로의 기능을 증대 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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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농업 경영비 절감 법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 국민의당)은 13일 농업발전을 위한 3건의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이 발의한 농업발전을 위한 3건의 법안은 ‘농약관리법 개정안’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이다. 먼저 농약관리법 개정안은 국산 농약원제의 연구·개발 및 보급을 위한 예산의 편성 내용을 담고 있다. 농약의 국산원제 비율이 2015년 기준 31.3%에 불과하고, 수입량 역시 계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근본적인 농약의 국산화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황 의원은 “원제연구는 투입비용이 많고 장기간이 소요되지만 실질적 성과에 대한 기대가 불투명해, 글로벌 대기업을 제외하면 연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원제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도 공감하고 있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제연구에 대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편성해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황 의원은 정부로 하여금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한 중장기 계획과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황 의원은 “경영비의 지속적인 증가로 농업소득이 하락하고 농가의 고충도 나날이 커져가지만,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단발적일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정책만 되풀이 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실질적인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촌융복합산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현행법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대부분은 연매출 1억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로 유통의 계열화 및 규모화는 물론 유통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로 하여금 소규모 사업자를 우대하고 정책에 그 특성을 반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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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변호사단체 “특검, 청와대의 대법원장 사찰 철저 수사”
한국법조인협회는 15일 박근혜정권이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를 사찰했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국회 청문회에서 폭로된 것과 관련 “특별검사 및 검찰은 청와대의 대법원장 사찰 문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 회장 김정욱)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인단체다. 한법협은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오늘(12월 15일)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서 ‘정윤회 문건’에 청와대가 대법원장 양승태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내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며(헌법 제101조 제1항),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헌법 제103조). 그리고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할 뿐만 아니라, 사법부 전체를 지휘 감독하는 사법부 최고 권한자이다(법원조직법 제13조)”라고 설명했다. 한법협은 “조 전 사장의 주장대로라면 이는 대법원장 개인의 사생활 침해뿐만 아니라, 청와대가 사찰을 통해 법관 개인의 사생활의 비위를 들춰내어 개개 재판뿐만 아니라 사법부에서 이루어지는 판단 전체에 영향을 주고자 시도한 것이므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어 헌법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법협은 “따라서 조 전 사장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청와대는 민간인의 국정농단을 넘어 사법권의 독립까지 해친 매우 심각한 헌법위반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에는 수사대상에 대해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삼고 있고(특검법 제2조 제15호), 특검과 별도로 검찰 역시 조한규 전 사장의 주장을 통해 사건을 인지했으므로 별도로 수사에 착수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법협은 “더 나아가 대법원장을 사찰한 의혹이 있다면, 현재 탄핵재판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에 대한 사찰도 있었으리란 개연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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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산업 불공정생태계 개선’ 공청회 19일 개최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영화산업 불공정생태계 개선’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10월 31일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영화 제작사, 배급사, 상영업자 등 이해관계자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공청회는 ‘한국영화산업 불공정행위 사례와 개선 방안’, ‘상영배급 분리 개정안을 통한 영화산업 공정환경 조성 방안’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안 의원은 “불공정하고 낡은 경제지배구조를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한다”며 “대기업 위주의 불공정한 영화산업의 구조를 개선해 중소제작자들도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영비법 개정안 통과로 공정한 산업구조를 만들고, 국민들의 문화 향유권이 더 넓고 다양하게 보장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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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전국 법관, 대법관 파업하라”
박근혜정권이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를 사찰했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국회 청문회에서 나오자, SNS(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많은 법조인들은 “헌정파괴, 탄핵사유”라고 성토했다. 특히 “전국의 법관, 대법관들 모두 파업하라”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 조한규 “청와대,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 사찰” 먼저 ‘최순실 국정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15일 국회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문건이 있다”며 “삼권분립이 붕괴된 것이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국헌문란이다”라고 주장했다. 조한규 전 사장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단한 비위사실이 아니다. (대법원장의)등산 등 일과 생활을 낱낱이 사찰해서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과 그다음에 당시 2014년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최송준 법원장의 예를 들면 관용차의 사적 사용이랄지 대법관 진출을 위한 운동이랄지 이런 내용을 포함한 두 건의 사찰문건이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사장은 “이건 부장판사 이상 사법부 모든 간부들을 사찰한 명백한 증거다. 이건 헌정질서를 문란시키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조한규 전 사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 사찰과 관련한 문건을 ‘최순실 국정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와 박영수 특검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 조한규 전 사장은 세계일보가 2014년 ‘정윤회 문건’으로 대변되는 비선실세 논란을 보도할 당시 사장이었다. 이 보도 이후 해임됐다. 이와 관련,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사찰. 헌법 위반이란 탄핵사유에 추가해야”라면서 “조사한 뒤 팩트임이 밝혀지면, <즉각 퇴진하라>는 사유에 추가”라고 말했다. 한인섭 교수는 또 [청와대의 법관 사찰]이라는 글을 올리며 “이것만으로도 탄핵사유 됩니다. 사실관계 철저히 확인합시다. 다만 절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청와대의 ‘불법사찰행위’ 자체에 집중합시다. 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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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정윤회 이혼 제안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정윤회 씨의 이혼을 권유했다고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15일 폭로했다. 조 전 사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서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이 '최순실·정윤회 부부의 이혼에 박 대통령이 관여 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사장은 “문건에 나온 내용은 아니나 1월에 정윤회 문건이 터지고 모 취재원으로부터 들은 내용에 따르면, 2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에게 ‘두 사람 이혼하는 게 좋겠다’고 권유한 것으로 돼 있다”며 “그리고 실제로 3월에 이혼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에 “그러다 보니까 비선실세가 두 사람이었는데 이혼해서 한 사람이 떨려나가니까 비선실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최순실이 슈퍼파워가 된 거냐”고 묻자 조 전 사장은 “그렇게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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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분당시, 친박당 비박당 지지도 동률
새누리당 분당을 가정한 여론조사에서 친박당과 비박당 지지율이 동률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정당구도가 바뀔 경우, 어느 정당을 지지할 것인지를 질문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35.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이정현·최경환 중심의 친박계 정당과 김무성·유승민 중심의 비박계 정당이 각각 12.6% 동률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국민의당 11.4%, 정의당 6.0%로 나타났다. ‘기타 정당’, ‘지지정당 없음’은 각각 4.4%, 17.1%. 친박계 정당과 비박계 정당을 비교하면, 지지정당별로는 국민의당 지지층(12.8%p, 친박 1.6% vs 비박 14.4%), 기타정당(10.4%p, 12.8% vs 23.2%), 무당층(5.7%p, 7.2% vs 12.9%), 정의당 지지층(5.6%p, 1.4% vs 7.0%), 민주당 지지층(3.7%p, 2.0% vs 5.7%)에서는 비박계 정당이 친박계 정당보다 더 많은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새누리당 지지층(28.6%p, 54.0% vs 25.4%)에서는 친박계 정당이 비박계 정당보다 2배 이상 지지층을 더 결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6.2%p, 친박 1.3% vs 비박 7.5%), 서울(2.7%p, 12.3% vs 15.0%), 경기·인천(1.7%p, 9.9% vs 11.6%), 대전·충청·세종(0.8%p, 12.2% vs 13.0%) 순의 격차로 비박계 정당의 지지층 결집력이 친박계를 앞섰다. 반면 대구·경북(13.2%p, 친박 22.6% vs 비박 9.4%), 부산·경남·울산(3.6%p, 18.8% vs 15.2%) 등 영남권에서는 친박계 정당의 결집력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50대 이하 모든 연령층에서 비박계 정당의 지지층 결집력이 친박계를 앞섰는데, 50대(3.8%p, 친박 16.5% vs 비박 20.3%), 40대(3.3%p, 7.1% vs 10.4%), 30대(1.7%p, 7.3% vs 9.0%), 20대(0.9%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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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대통령 조기퇴진 주장 말고, 황교안 권한대행 인정해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는 1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가결된 이상, 정치권은 더 이상 대선정국을 의식한 대통령의 조기퇴진 주장을 내려놓고 (황교한) 권한대행을 인정함으로써 국정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변(상임대표 김태훈)은 이날 ‘비상시국도 법치(法治)로 풀어야 한다’는 성명을 통해서다. 한변은 “2016년 12월 9일, 주권자인 국민은 자신의 손으로 선출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헌정사의 비극을 생생히 지켜보았다. 국회는 탄핵안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국민이 부여한 신임을 배반한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한변은 “우리는 이번 최순실 사태가 법치주의의 훼손 없이 진행되기를 바라며 예의 주시해 왔다”며 “대한민국의 헌법 제65조는 국회의 탄핵소추에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탄핵이 가결된 이상, 정치권은 더 이상 대선정국을 의식한 대통령의 조기퇴진 주장을 내려놓고 권한대행을 인정함으로써 국정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일반 국민도 촛불혁명이 탄핵안 국회 의결을 이끌어냈지만, 탄핵 찬반으로 갈린 민심이 다시 촛불시위로 무분별하게 동조하는 것은 극력 피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변은 “또 다른 헌법 위반을 저지르고 민주주의를 심각히 훼손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라며 “헌법재판소는 당파의 이해도 촛불의 재촉도 아닌 오로지 사실에 기반해 법과 양심에 따라 심판함으로써, 작금의 혼란스러운 정국에서 법치(法治)의 정수(精粹)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변은 “대한민국의 역량 전체가 시험대에 올랐다. 경제, 안보, 외교 모두가 난제 중의 난제다. 이 비상시국을 풀어 나가는 것도 법치(法治)에 따라야 한다”며 “국회와 여야정당, 정부, 시민 모두 각자의 본분을 다함으로써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성숙된 법치국가에 이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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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규 “청와대,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 사찰”…이혜훈 “탄핵사유”
‘최순실 국정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15일 국회 청문회에서 박근혜정부의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를 사찰했다는 증언이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이날 청문회에서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은 “조한규 전 사장이 얘기하는 17개 파일을 구했는데, 그중 아직 보도되지 않은 8개 파일이 굉장히 폭발력이 있고 국민들이 알게 되면 큰일 날 그런 파일이다. 조 사장께서 8개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헌정질서를 파괴한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만이라도 말해 달라”고 요구했다.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문건”이라고 깜짝 놀라는 대답을 했다. 이에 이혜훈 의원은 “지금 3권분립을 뿌리째 흔들고,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가 사법부, 그것도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사찰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라고 물었다. 조한규 전 사장은 “그렇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것이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국헌문란이다”라고 말했다. 이혜훈 의원은 “이건 법률을 위반한 것을 넘어서서 헌법을 심각하고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다.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다. 이건 근거가 있다면 (대통령) 탄핵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건 보통 사안이 아닌데 그동안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업무수첩)에 보면 각종 사법부에 대한 길들이기, 사법부에 대한 개입, 탄압 또는 사법부에 대한 사찰, 이런 것들을 의심을 가지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다”며 “그런데 법원 영장과 당직 판사는 가려서 청구해라. 법원이 지나치게 강대하고 공영화되고 있으니 견제수단이 생길 때마다 찾아가서 검찰 입장을 전달하라. 한두 개가 아니다. 그런데 이게 의혹만이 아니라 사실로 확인될 수 있는 순간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내용이 의혹을 넘어서서 엄청나고 심각하고 광범위한 상황으로 사법부 사찰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는 순간인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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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양승태 대법원장 진실 밝혀라…박상옥 대법관 사퇴”
참여연대는 14일 법원공무원들이 주장한 박근혜정부의 ‘사법부 길들이기’ 의혹에 대해 “청와대 공작정치 산물”이라고 규정하고, “양승태 대법원장 스스로 진실을 밝히고, 국회도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당초부터 대법관에 적합하지 않았던 박상옥 대법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어제(1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가 박근혜 정부의 ‘사법부 길들이기’ 정황이 드러난 김영한 비망록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검사 출신 박상옥의 대법관 임명 과정 개입 포함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 정황이 제시된 것”이라며 “사회 곳곳 전반에 마수를 뻗힌 박근혜 정부의 헌정유린 사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통탄했다. 참여연대는 “사법부의 수장인 양승태 대법원장도 스스로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당시 박상옥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제청한 장본인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국회도 삼권분립이 유린된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당초부터 대법관에 적합하지 않았던 박상옥 대법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 출신 박상옥의 대법관 임명을 관철시키고자 대법관 추천 과정에 청와대가 관여한 내용이 담긴 김영한 비망록 일부가 공개됐다”며 “2014년 6월 24일자 메모에 따르면 청와대가 검사 출신 인사의 대법관 임명 계획을 세웠고 이를 관철시켰다는 것”이라고 언론보도내용을 전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당시 박상옥 후보는 천거될 때부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하마평에 오른 인물로 알려서 대법원 독립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며 “무엇보다 당시 87년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조작 사건의 수사담당 검사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대법관으로 매우 부적합하다는 여론이 높았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2014년 12월 구성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015년 1월 14일 당시 박상옥 형사정책연구원장을 3인의 후보 중 하나로 추천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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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문화예술계 자율성 보장 ‘블랙리스트 방지법’ 발의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데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정치검열 행위가 문제되자 이를 막기 위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방지법’을 도입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공운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문화예술 분야 준정부기관의 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도록 선출 방식을 바꾸고, 해당 공공기관에 관한 민원 처리와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한 옴부즈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등 합의제 행정위원회 성격을 갖는 준정부기관의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복수 추천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안 전 대표는 “문화예술의 핵심은 자율성이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예술의 상상력이 존중되는 사회가 돼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부당한 간섭과 정치적 검열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공운법 개정안 통과로 문화예술분야 자율성 보장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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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내가 친박 8적, 종북척결 외친 죄밖에 없는데 서운”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비주류, 비박계) 비상시국회의에서 나를 ‘친박 8적(敵)’에 넣어 당을 떠나라고 했다”며 “국회의원 되고나서 자나 깨나 종북 척결 외친 죄밖에 없는데 좀 서운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당내 탄핵찬성파야 말로 부역자”라고 하면서다.부장검사 출신인 김진태 의원은 최근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라는 발언 등으로 논란이 됐다. 김진태 의원은 “설사 탄핵이 의결되더라도 우리를 밟고 가라고(over my dead body) 버텼어야 하는데 성문을 열어준 사람들이 있다. 그러고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마주 앉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요새 친박 부역자(附逆者)란 말도 들린다. 부역자가 뭔가? 아무나 쫓아다닌다고 부역자가 아니다. 나라의 반역에 동조 가담한 사람을 말한다. 친박이 아무리 주홍글씨라고 해도 나라를 팔아먹진 않았다”며 “뭘 좀 아시고 말했으면 좋겠다”고 발끈했다. 그는 “나라의 운명은 풍전등화다. 어떻게 여기까지 온 나란데 종북좌파들에게 넘겨주게 생겼다”며 “이번 적극적인 당내 탄핵찬성파야 말로 이들의 부역자다”라고 맹비난했다. 김진태 의원은 “보수를 어떻게 하겠다는 말은 제발 삼갔으면 좋겠다. 보수가 뭔지나 알고 그러시나? 대한민국 보수는 김정은 폭압정권을 주적(主敵)으로 여기고 싸우는 사람들이다. 합리적인 보수? 그럼 여태 보수가 불합리했단 말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자유민주주의냐 북한전체주의냐 선택이 있을 뿐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국민들은 제발 싸우지 말라고 한다. 하지만 그럼 이석기와도 싸우지 말고 화합해야 하나? 자기 당 소속 대통령을 제 손으로 탄핵한 사람들과도 화합해야 하나?”라고 따져 물으며 “고름 그냥 둔다고 살 되는 거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며칠 전엔 (비주류, 비박계) 비상시국회의에서 나를 ‘친박 8적(敵)’에 넣어 당을 떠나라고 했다. 부족한 사람을 중진반열에 넣어줘서 고맙긴한데 내가 그렇게 부담스러웠을까?”라면서 “국회의원 되고나서 자나 깨나 종북 척결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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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래안보포럼, ‘한중안보대화’ 간담회 개최
미래안보포럼이 동북아시아 안보지형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중간 안보전략을 모색하는 공공 외교채널을 구축했다. 국회 미래안보포럼(대표 김중로 의원)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국의 대표적 민간 공공외교 싱크탱크인 차하얼 학회를 초청해 ‘한중안보대화’ 조찬간담회를 개최하고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안보전략 모색‘을 주제로 대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중로 의원을 비롯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박준영, 장정숙, 최도자, 손금주, 신용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중국 측에서는 차하얼학회(동아시아평화연구원) 한팡밍(韓方明) 주석과 인민일보 한국대표, 치하얼학회 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김중로 의원은 “사드배치와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 이후 중국이 노골적으로 유감을 표명하고 한류확산을 금지하는 한한령이 확산되는 등 중국과의 관계가 급랭하고 있다.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사실상 정부의 외교역량이 크게 위축된 상태에서 국회차원의 대중 공공 외교채널이 구축되었다는 것이 이번 간담회의 큰 의미”라며 “향후 다양한 중국내 공공기관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대중 외교관계와 한반도 안보 정상화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최근 사드배치 결정 이후 감지되고 있는 중국의 한류 제재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사드는 사드고, 경제는 경제” 라고 정치현안과 경제협력의 분리를 강조했다. 한판밍 주석도 “중국 정부가 사드에 반대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만약 추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거나, 혹은 그 전이라도 사드배치 결정을 대체 또는 잠정 보류하는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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