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공운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문화예술 분야 준정부기관의 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도록 선출 방식을 바꾸고, 해당 공공기관에 관한 민원 처리와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한 옴부즈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등 합의제 행정위원회 성격을 갖는 준정부기관의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복수 추천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안 전 대표는 “문화예술의 핵심은 자율성이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예술의 상상력이 존중되는 사회가 돼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부당한 간섭과 정치적 검열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공운법 개정안 통과로 문화예술분야 자율성 보장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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