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봉 교수는 “하나가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대통령이 ‘파면’ 되는 경우이고, 나머지 하나는 대통령이 임기 중 스스로 하야, 즉 사임하는 경우다”라며 “이 때 대통령의 하야는 대통령으로서 재직 중이기만 하면 ‘어떤 순간에도’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임 교수는 “(대통령의 사임은) 탄핵소추 의결 전에도 할 수 있고, 탄핵소추 의결 직후에도 할 수 있으며, 권한행사가 정지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리면서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지봉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파면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런데도 왜 탄핵소추 의결 직후에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하야하라는 주장이 반(反)헌법적입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임 교수는 “오히려 탄핵소추 의결 직후의 대통령 ‘즉각 하야’는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입을 모아 외쳤던 232만의 촛불 민심에 늦게나마 부합하는 행동”이라며 “‘반(反)헌법적’이라는 말, 함부로 쓰시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무성 전 대표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전 대표의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 의결되면 즉각 사임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극히 ‘반(反) 헌법적인 발상’이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무성 전 대표는 “문재인 전 대표는 대통령을 헌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탄핵하면서, 자신은 헌법을 일탈한 방식으로 ‘탄핵 후 대통령의 즉각 사임’을 주장하며, 조기 대선을 치루겠다는 욕심을 드러내고 있다”며 “본인의 권력 욕심만 생각하는 지극한 아집이자, 독선적인 발상이며, 반 헌법적인 생각”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