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사격장 설치자의 안전점검 의무와 더불어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총기 대여자의 신원확인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규정 위반 시 최대 6개월간 사격장 운영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세종시와 화성시에서 발생했던 엽총사고와 부산의 실내사격장 총기, 실탄 탈취 사건 등 사격장의 허술한 총기관리실태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반적인 사격장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현행법에서는 총기를 대여한 뒤 사격이 끝나면 총기와 남은 실탄 등을 즉시 회수하는 규정만 명시하고 있으며, 사격장 근무인원들의 안전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부산 실내사격장 총기탈취 사건의 경우 이 같은 안전관리 규정의 부재와 처벌 조항 조차 명시돼 있지 않은 부실입법이 큰 원인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각종 총기사고가 수시로 일어나는 만큼, 대한민국이 총기청정국이 아님을 자각해야 한다”며 “총기전반에 대한 안전점검과 업주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교육 역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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