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백혜련 의원은 “최근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 검찰 수사 발표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호성 전 비서관이 민간인 최순실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이를 이용해 최순실 일가가 국정에 개입해 사적인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그러나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자체만으로는 긴급체포의 요건이 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고, 성격이 유사한 ‘직권남용죄’, ‘개인정보 누설죄’ 등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형량이 낮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적극적으로 교사하는 일이 발생했는데도,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혐의 적용이 불가능한 문제도 제기됐다”고 짚었다.
백혜련 의원은 이에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대한 처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강화하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를 교사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게 한 자에게도 같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공무상 비밀 누설의 교사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귀감을 보여야 할 청와대가 국정농단의 진원지였다는 사실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처참한 심정이고, 좌절과 분노를 느낀다”며 “공무상 비밀을 통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