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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변호사 “박근혜 퇴진운동, 헌법수호 주권자 권리행사”

2016-11-24 10:43:20

[로이슈 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을 역임한 이재화 변호사는 23일 “검찰이 직권남용죄의 주범임을 선언했는데도, 소환에 불응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당장 체포하지 않는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압박했다.

그는 특히 “박근혜 퇴진운동은 헌법에 충실한 합헌적 방법”이라며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수호의 최종적 책무를 지는 주권자의 당연한 권리행사”라고 강조했다.

이재화 변호사 “박근혜 퇴진운동, 헌법수호 주권자 권리행사”이미지 확대보기
‘분노하라 정치검찰’의 저자로 유명한 이재화 변호사는 23일 트위터에 <현직 검사, 박 대통령 ‘강제수사’ 촉구 글 게재…검찰 수뇌부 향해 “결단하라”> 기사를 링크하며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있고, 소환에 불응함에도 검찰이 체포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하며 “대통령을 당장 체포하라”고 촉구했다.

이 변호사는 “촛불혁명, 이제 시작이다. 100만 촛불이 검찰로 하여금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게 했다”면서 “200백의 촛불이 모이면 새누리당을 붕괴시킬 수 있고, 300만개면 박근혜를 퇴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 강도와 방향은 광장의 촛불 숫자에 비례한다”며 “국민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지가 없던 검찰에게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하도록 만들었다. 마침내 박근혜를 직권남용죄 등의 주범임을 선언하게 했다”고 촛불의 위엄을 환기시켰다.

그는 “방조범인 새누리당도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박근혜 퇴진운동은 헌법에 충실한 합헌적 방법이다. 이 운동은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는 헌법전문과 국민주권주의에 근거한 저항권 행사의 일환이다”라면서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수호의 최종적 책무를 지는 주권자의 당연한 권리행사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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