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이종걸 의원은 페이스북에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준비하라>는 글을 올렸다.
이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변호인을 정식으로 선임하면서, 검찰 수사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며 “대통령은 2차 대국민담화문에서는 조건 없이 검찰 수사를 받을 것처럼 약속하다가, 막상 검찰이 조사 일정을 통보하자 출두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원칙적으로 대통령은 수사의 대상이 아니다’, ‘서면조사가 원칙이다’, ‘여자로서의 사생활도 존중해 달라’ 등 초점이 어긋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걸 의원은 “그 취지는 대통령도 형사소송법상 방어권을 비롯한 권리를 충분히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이해한다”며 “맞는 말이다.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더 우대받아도 안 되지만, 더 차별받아서도 당연히 안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리를 행사하면 되고, 검찰은 형사소송법 등에 부여한 절차를 다 밟고 그 판단을 법원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정리했다.
이 의원은 “그러기위해서 검찰이 할 일은 현재의 수사 단계에서, 박 대통령이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아니면 조사를 해봐야 참고인이 될지 피의자가 될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인지를 국민 앞에 밝히는 것”이라며 “검찰은 그 부분을 자꾸 얼버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 한편으론 검찰은 박 대통령이 자꾸 협조를 안 한다면, 현재까지 확보된 피의사실을 공표하겠다는 말을 흘리고 있다”며 “검찰의 분위기로 미뤄 짐작해볼 때, 검찰은 이미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고 봤다.
이어 “다만 현직 대통령인 것을 고려해서 강제수사를 할 수 없는 참고인인 양 취급하는 것이다”라고 판단했다.
변호사인 이종걸 의원은 “내가 법률가로서 현재 드러난 사실만으로 판단해도, 박 대통령은 공무상 기밀누설죄, 직권남용죄를 비롯해서 여러 범죄의 피의자가 되기에 충분하다”며 “더구나 구중궁궐 청와대에서 증거를 계속 인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최순실의 구속 만기가 며칠 남지 않았다. 검찰은 자꾸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대면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대통령을 즉각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시켜라”면서 “검찰이 이미 청와대와 수차례 조율한 것은 구두로 여러 번 소환을 통보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라고 압박했다.
이종걸 의원은 “검찰은 박 대통령에게 출석 시한을 최종 통보한 후, 출두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수사하겠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검찰은 ‘견찰’,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스스로 다시 확인시켜줄 것인가? 오늘 내일 검찰의 태도를 지켜보겠다”고 예의주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