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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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외주직원 사망자, 도로공사 직원 사망자보다 20배 많아”
5년간 고속도로 외주직원 사망자수가 도로공사 소속직원 사망자 수보다 20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안전교육 의무화 및 유지관리 업무 외주화 폐지(직접고용)가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제출받은 도로공사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외주업체 유지관리 직원 사망자수는 39명으로 도로공사 소속 유지관리 직원 사망자수(2명)의 20배에 달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8000명에 달하는 외주업체 직원들은 도로 보수, 중앙분리대 보수, 교량 보수, 표지판 보수, 갓길 청소 등 고속도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외주 유지관리업체는 통상 1년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도로공사소속 도로관리원보다 근속년수 및 안전교육미흡 등 업무숙련도가 낮아 사고위험이 더 높은 실정이다. 최인호 의원은 4일 “시속 100km이상 달리는 고속도로 위에서 도로를 보수한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극도로 위험한 작업”이라며 “외주업체 직원 사망자가 도로공사 직원 사망자 20배에 달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로공사는 8000명에 달하는 외주 인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지금부터라도 당장 고민해야 하고, 제2의 구의역 참사가 고속도로 위에서 재현되지 않도록 외주업체 직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유지관리 업무를 직영화하는 등 개선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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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국민연금 부당수급 매년 90억 넘어…사망ㆍ재혼 미신고”
국민연금 부당수급액이 매년 90억원을 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민연금 부당수급 환수대상은 총 8만 2953건에 426억 609만원이었고, 이 중 33억 2800만원은 아직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12년 1만 4949건에서 2015년 1만 9039건으로 해마다 증가했으며, 올해는 7월까지 이미 1만 2855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당수급 유형은 수급자 사망, 재혼, 부양가족연금 미해당 사실을 ‘지연 및 미신고’한 경우가 19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급여선택이 142억원, 내용변경이 77억원, 고의적 부정수급이 10억원 순이었다. 한편, ‘해외 체류 수급권자’의 부당수급도 줄어들지 않아 125건, 1억 2350만원이었다. 재혼 사실(40%)이나 수급자가 사망(26%)한 것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다 대부분이었다. 고의적으로 부정 수급한 경우도 16%였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사망, 재혼, 자격 변경 등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국민연금이 부당하게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해외체류 수급권자의 경우 사망사실이나 재혼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부당수급이 발생하기 때문에 출입국관리사무소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간의 유기적인 자료 연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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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연수원 등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전관예우 기대심리”
고교동문, 사법연수원 동기, 같은 재판부 근무 등 연고관계에 기댄 변호사 선임으로 인해 법원 재판부를 변경하는 재배당 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만 지난 1년간 61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변호사 선임시 전관예우 등에 심리적 기대가 여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연고관계에 따른 재배당 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8월부터 12월까지 20건, 2016년 1월부터 8월까지 41건 등 총 61건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연고관계 재배당 사건을 죄목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기가 18건(29.5%), 횡령이 8건(13.1%), 배임이 4건(6.6%)으로 가장 많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가 3건으로 뒤를 이었다. 검사 출신 백혜련 의원은 “재벌 및 기업인 등의 경제범죄에서 유독 절반에 가깝게 많은 비율로 나타나는 것은, 여전히 형사재판에서 연고관계에 기댄 전관예우를 기대하고 선임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게 한다”고 진단했다. 백 의원은 “재판부 재배당을 통해 위 사건들은 전관예우 의혹들로부터 다소 자유로울 수 있으나, 위 제도를 아직 시행하지 않는 많은 각급 법원들에서는 연고관계에 의한 변호사 선임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할 수 있다”며, 법원의 지속적인 제도 확대 노력을 주문했다. 한편, 지난 9월 6일 김수천 부장판사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국민사과 후, 대법원은 전국법원장 회의를 열고 지난해 8월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서 시행중인 ‘연고관계 있는 변호사 선임에 따른 재배당 제도’를 전국 법원에 확대하는 방안을 서둘러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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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대법관 1인당 사건처리 2883건…법원 평균 4.5배”
대법원이 한해 평균 처리하는 대법관 1인당 사건이 3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법원 평균 처리건수의 4.5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전국 법원의 법관 1인당 처리건수는 645건이었으며 대법원은 무려 2883건을 처리해 평균보다 4.5배 많아 압도적인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대법관 1인이 하루에 8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셈이다. 대법원의 1인당 처리건수는 2011년 2763건, 2012년 2787건으로 증가하다가, 2013년 2705건으로 잠시 주춤하더니, 2014년 다시 2937건으로 뛰어올랐고, 2015년에도 3220건이나 됐다. 대법원에 뒤를 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005건 보다도 2배가 넘게 차이가 났다. 최근 5년간 지방법원별 처리건수는 서울중앙지법에 이어 서울서부지법(987건), 서울남부지법(864건), 서울동부지법(841건), 서울북부지법(783건), 부산지방법원(679건), 인천지법(655건)이 평균보다 많았으며, 울산지법(645건), 전주지법(635건), 광주지법(612건), 의정부지법(591건), 제주지법(582건), 대전지법(577건), 대구지법(567건), 청주지법(520건), 수원지법(513건), 창원지법(502건), 춘천지법(459건)이 뒤를 이었다. 그밖에 서울가정법원은 350건, 서울행정법원 182건, 광주고법 147건, 대전고법 133건, 부산고법 130건, 서울고법 128건, 대구고법 126건 순이었고, 특허법원이 70건으로 가장 적었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대법원의 업무부담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법원의 서비스 저하는 국민 불편에 직결된다”고 지적하고 “전문법원 설치나 법관 증원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이 1년 넘게 판결을 선고하지 않은 사건이 최근 5년 동안 2배 늘어났다면서 법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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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163개 해외 공관 사건사고 전담영사 66명 불과”
전 세계 163개 해외 공관의 사건사고 담당영사는 단 66명뿐으로,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과 사건사고 처리 대응이 부실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비판이 지적됐다. 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이 공개한 ‘사건사고 전담영사 현황’에 의하면, 재외국민의 해외 사건사고를 전담하는 영사는 중국(14명), 일본(6명), 미국(5명), 필리핀(4명), 베트남(3명), 러시아/인도/캐나다(2명) 등 66명에 불과했다. 재외국민 보호 수요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작년말 기준 재외국민은 250만명으로 추산되며, 해외출국자 수 역시 1931만명을 돌파했다. 또한 전 세계 테러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재외국민 범죄피해건수도 2011년 4458명에서 2015년 8298명으로 86.1%나 늘어났다. 지난해 재외국민의 범죄피해현황을 보면, 살인ㆍ강간ㆍ납치ㆍ폭행 464건, 사고ㆍ행방불명 793건, 강도ㆍ절도ㆍ사기 6256건 등 8300건에 달한다. 하지만 2014년 64명이었던 사건사고 전담영사는 2년간 고작 2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국회 부의장인 박주선 의원은 “사건사고 전담영사의 증원 필요성은 매년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충원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해외인턴 파견 등 보여주기식 일자리 만들기에만 급급해 할 것이 아니라, 재외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시급한 사건사고 전담영사부터 조속히 증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부분의 영사들이 사건사고와 다른 업무를 중복해서 처리하고 있고 지역이 광범위한 경우 사건사고전담영사가 타 지역으로 출장을 가게 되면 2∼3일 정도의 공백이 발생한다”고 지적하면서 “해외 사건사고 발생 시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전담영사 인력을 충원하는 한편, 현지보조인력 증대, 국가별 맞춤형 사고방지시스템 구축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감사원이 2012년~2015년 10월까지 151개 재외공관이 재외국민을 면담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재외국민이 체포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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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성매매 신고포상금제 유명무실…선관위처럼 바꿔야”
2013년 성매매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신고포상금제도가 도입됐지만, 3년간 총 지급건수가 11건 그쳐 성매매 예방효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고포상금 지급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3년간 성매매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117학교폭력신고센터에 신고 된 성매매 신고 건수는 2014년 522건, 2015년 387건, 2016년 8월 329건에 달한다. 하지만 지급된 신고포상금은 2014년 6건, 2015년 2건, 2016년 3건에 그쳤다. 정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라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목적으로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변호사 출신 김삼화 의원은 “하지만 신고절차와 지급기준이 까다로워 포상금 집행률은 매우 저조하다”고 말했다. 매년 책정된 3000만원의 예산 중, 2014년 6건 510만원(17%), 2015년 2건 200만원(6%), 2016년 8월까지 3건 210만원(7%)의 포상금이 집행됐다.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행위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 또는 권유한 행위도 포상금 신고대상에 포함돼 있다. 김삼화 의원은 “그럼에도 여성가족부는 신고포상금제도의 오용ㆍ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법기관에서 범죄 성립을 인정할 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입장을 정하고, 피의자가 기소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성매매 신고가 접수된 뒤, 경찰이 (신고를 한) 아동ㆍ청소년에게 범행현장으로 피의자 유인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까지 벌어져, 경찰의 성매매 단속 실적을 위해 신고자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제도는 공정선거를 유도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범죄 신고가 접수되면, 5억원 범위 안에서 포상금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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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스마트폰 중독자 580만명…3년 새 2배 증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매년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를 실시해 인터넷 과의존과 스마트폰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기존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가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로 지난 5월 변경됐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3년간 인터넷 중독자는 230만명에서 270만명으로 소폭 증가한 반면 스마트폰 중독자는 300만명에서 580만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스마트폰 중독 현황에서는 지난해 유ㆍ아동 층에서 13만명이 집계된 것과 성인층에서 2배 이상 증가한 것이 눈에 띈다. 신경민 의원은 “IT강국의 이면엔 스마트폰 과다 사용에 따른 부작용들이 보고되고 있다”며 “특히 유ㆍ아동, 청소년층의 스마트폰 중독은 신체적ㆍ정신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신 의원은 “무작정 억제할 수만은 없지만, 슬기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예방교육과 관련연구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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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저 판사 싫어…법관 제척ㆍ기피 신청 증가…법원은 외면”
국민들의 법관에 대한 제척ㆍ기피 신청은 증가하고 있으나, 법원은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관ㆍ법원사무관 등은 민사소송법 제41조의 이유가 있는 때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되고, 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법관ㆍ법원사무관 등은 형사소송법 제17조의 이유가 있는 때 직무집행에서 제척되고, 검사 또는 피고인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법관 등의 제척ㆍ기피신청은 4299건이었으나, 받아들여진 것은 단 3건에 불과했다고 3일 밝혔다. 민사사건 제척ㆍ기피 신청은 2011년 356건에서 2015냔 763건으로, 형사사건은 같은 기간 98건에서 227건으로 대폭 늘었다. 현행법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그런데 법원은 이러한 신청을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사사건과 형사사건 모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신청 건수가 많았다. 신청이 많은 법원은 민사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순이었고, 형사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순이었다. 대법원은 최근 잇따른 법관 비리 근절 대책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시행하고 있는 ‘재판부 재배당 제도’를 각급 법원에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 재배당 제도’는 재판부 소속 법관과 선임된 변호사가 연고관계가 있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재판부를 재배당 하는 것으로, 법관의 기피 제도와 유사하다. 금태섭 의원은 “인용률이 낮은데도 제척ㆍ기피 신청 건수가 늘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법원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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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긴급체포 4명 중 1명 석방…애꿎은 사람 인권침해”
최근 5년 동안 수사기관이 긴급체포한 4명 가운데 1명을 법원이 석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긴급체포’는 사형ㆍ무기징역ㆍ징역 3년 이상의 중대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법원은 수사기관이 긴급체포한 3만 9898명 가운데 1만 285명을 석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방률은 25.8%로 4명 가운데 1명꼴이다. 연도별로 보면 법원은 2012년 긴급 체포된 8181명 가운데 1896명을 석방했고, 2013년에는 8589명 가운데 2232명, 2014년에는 8338명 가운데 2173명, 2015년에는 9703명 가운데 2614명, 2016년 상반기까지는 587명 가운데 1370명을 석방했다. 긴급체포 된 자보다 석방된 자의 수가 더 빠르게 늘면서 석방률은 2012년 23.2%, 2013년 26%, 2014년 26.1%, 2015년 26.9%, 올해 상반기까지 26.9%로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 그런가하면 지난해 긴급체포자를 석방한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이었다. 서울서부지법은 368명을 긴급체포해 156명을 석방해 42.4%의 석방률을 기록했다. 그 뒤로 서울남부지법 37.6%, 서울북부지법 37.5%, 대전지법 37.4%, 의정부지법 36%, 수원지법 35.4%, 춘천지법 30.9%, 청주지법 26.8%, 인천지법 25.9%, 부산지법 24.8%, 울산지법 22.7%, 제주지법 21.6%, 광주지법 21.6%, 대구지법 18.8%, 창원지법 18.2%, 전주지법 10.7%, 서울동부지법 9.3% 순이었다. 석방률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2.2%를 기록했다. 긴급체포자의 수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곳은 수원지법으로 2012년 1089명에서 지난해 1736명으로 647명이 늘어났다. 한편, ‘긴급체포’ 이후 피의자를 체포하고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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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헌재, 사법시험 폐지” 비판에 장성근 변호사 공유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을 합헌이라고 결정한 것과 관련,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엄청난 고비용이 수반되는 로스쿨 졸업자만 응시가 가능한 것은 형평과 기회균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인 장성근 변호사(사법시험 24회)가 김학용 의원의 비판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아쉬운 마음은 숨길 수가 없다고 말했다. 먼저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29일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의 의견으로, 사법시험법을 폐지하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합헌 결정했다. 이에 대해 위헌 의견으로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조용호 재판관의 반대의견과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진성ㆍ김창종ㆍ안창호 재판관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전통의 법조인 선발시험인 사법시험(사시)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에 따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 법조인 선발을 대체하게 됐다. 이와 관련, 9월 30일 김학용 의원은 페이스북에 “사법시험을 2017년 이후 폐지하기로 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심판 사건서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인정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학용 의원은 “사법시험은 일종의 국가자격시험으로 당연히 모든 국민에게 기회가 주어져야지 엄청난 고비용이 수반되는 로스쿨 졸업자만 응시가 가능한 것은 형평과 기회균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최소한의 희망의 사다리마저 봉쇄하여 사회적 이동성을 경직시키는 헌재의 결정은 이 사회의 격차를 더욱 벌리는 반시대적인 결정이기에 개인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학용 의원은 제19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검사 출신인 장성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은 2일 페이스북에 “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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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제2 노무현 원한다면…사법시험, 로스쿨과 경쟁시켜야”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을 합헌이라고 결정한 것과 관련,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였던 이재명 성남시장은 “사법시험을 로스쿨 정원 10% 선이라도 존치시켜, 로스쿨과 경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29일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의 의견으로, 사법시험법을 폐지하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합헌 결정했다. 이에 대해 위헌 의견으로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조용호 재판관의 반대의견과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진성ㆍ김창종ㆍ안창호 재판관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전통의 법조인 선발시험인 사법시험(사시)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에 따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 법조인 선발을 대체하게 됐다. 이와 관련, 이재명 성남시장은 10월 1일 페이스북에 <사법시험 폐지 합헌결정 소감…사시 존치해야>라는 글을 올렸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인권변호사와 시민운동가로 활약하다가 2010년 7월 경기도 성남시장에 당선됐고, 2014년 7월 재선에 성공했다. 이재명 시장은 “사시 폐지 합헌결정은 폐지가 위헌이 아니라는 것일 뿐, (사법시험) 존치가 위헌이라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사시는 존치시켜 계층이동 사다리역할을 하게하고, 로스쿨과 경쟁하게 해야 한다”며 “과거제도가 폐지되고 음서제가 횡행하던 시대가 흥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다. 특히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회는 국민 대다수의 바람대로 사법시험을 로스쿨 정원 10% 선이라도 존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제2의 노무현, 아니 최소한 제2의 이재명이라도 원한다면..”이라고 마무리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1975년 제1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77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가 2년 만에 법복을 벗었다. 이후 부산에서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다가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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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남상태 비위 추정손실 774억원...엄중처벌 대우조선 회생 길
대우조선 감사위원회 진정서에서 남상태 비위 추정손실이 774억원으로 나타나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만이 대우조선의 진정한 회생의 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대우조선해양 감사위원회가 지난 2015년 9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한 ‘대우조선해양의 전임 경영진(남상태) 부실경영 의혹사항 진정서’를 검토한 결과 남상태 (前)대표이사의 비위로 인해 대우조선해양에 발생한 추정손실액이 약 774억 원 규모라고 2일 밝혔다. 남상태 전 대표이사의 경우, 2006년에서 2012년 동안 대표이사로 활동하며 삼우정공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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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MB정부 공정사회 철학 맞아 김영란 권익위원장 임명”
대한민국을 청렴사회로 만드는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인 이른바 ‘김영란법’이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김영란법의 초안을 주도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자신이 발탁해 임명했다는 사실을 환기시키며 그 배경을 소개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우리나라 사법사상 최초의 여성 대법관 출신이다. 이 전 대통령은 9월 30일 ‘이명박 공식사이트’(이명박 대통령 기념재단) 칼럼 코너에 직접 쓴 <김영란법 시행에 부쳐>라는 글을 통해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1년 처음 이 법을 입안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김대중 정부 당시 임명된 대한민국 1호 여성 대법관이다. 나는 2010년 9월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김영란 대법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하며 퇴임 후 계획에 대해 물었다”며 “김영란 대법관은 ‘변호사 일을 하지 않을 것이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만 해도 대법관을 그만두면 대형 로펌에 가거나 변호사 사무실을 내는 것이 관행이었고 그로 인한 전관예우의 문제도 있었다”며 “나는 김영란 대법관의 생각이 우리 정부의 공정사회 철학과 일치한다고 느꼈고,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김 위원장 역시 해외에서 공부하려던 계획을 접고,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부패척결의 책임을 기꺼이 맡아 수행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04년 8월 대법관에 전격 임명돼 대법관 6년 임기를 마치고 2010년 8월 24일 퇴임했다. 이후 40일 뒤인 10월 3일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석좌교수로 임용됐다. 그러다 2011년 1월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제3대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됐다.김영란 전 대법관은 3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법관으로 활동해 왔으며, 2004년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법관이 됐던 여성 법조계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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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법제처 청렴도 빨간불…1위서 하위권 추락”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2012년 1위를 했던 법제처가 최근 몇 년 사이 순위가 급락하면서 작년 조사에서는 하위권으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제처는 2015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24개 대상기관 가운데 17위로, 1위를 했던 2012년에 비해 순위가 급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일 밝혔다. 법제처는 청렴도 등급은 4등급, 부패방지시책에 대한 평가는 5등급으로 최하위권에 속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이 시민의 입장에서 부패행위를 하지 않고 책임 있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를 측정한 결과인 공공기관 청렴도를 매년 발표해 왔다. 한편 법제처는 종합 청렴도 점수에서 연도별로 2010년 9.04점(1등급), 2011년 8.83점(1등급), 2012년 8.61점(1등급), 2013년 8.32점(1등급)을 기록하며 최상위 등급에 속했다. 그러나 점수는 매년 하락해왔고, 2015년에는 급기야 7.54점을 받아 하위권으로 떨어졌다. 2014년에는 2년 연속 청렴도 1등급을 기록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지 않았던 것과 대조된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특히 지난해 4월에는 법제처 전 국장이 2010년부터 4년여 동안 정부부처의 법안작성을 자문해주는 대가로 법무법인, 학회, 대학으로부터 자문료 9400여 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기소된 바 있다”며 “이에 법제처가 직원들의 부패방지를 소홀히 해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4년 연속 최상위 등급을 받았고, 심지어 2014년에는 조사 면제를 받다보니 법제처가 자만에 빠진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며 “철저한 기강관리로 과거의 명예를 회복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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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해외도피 범죄인 인도청구 92명 12.1% 불과
해외도피 지명수배자는 지난 5년간 762명이었는데, 범죄인 인도청구는 92명에 머물러 12.1%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명수배자가 해외로 도피해 기소 중지된 경우가 최근 5년간 762명에 이른다고 30일 밝혔다. 2012년 118명에서 2015년 198명으로 67.8%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6월)에 이미 119명을 넘어서 작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검별로는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서울남부지검, 부산지검 등 5개 지검의 해외도피 지명수배자가 497명으로 전체의 65.2%를 차지했다. 해외도피 지명수배자의 범죄유형으로는 사기가 27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기, 마약류, 횡령이 406명으로 전체의 53.3%를 차지했다. 해외도피 지명수배자의 출국 국가로는 중국이 134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미국, 필리핀이 46.6%를 차지했다. 중국과 필리핀으로의 출국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해외도피 지명수배자는 지난 5년간 762명이었는데 반해, 범죄인 인도청구는 92명에 머물러 12.1%에 불과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은 6명으로 4.5%, 미국은 21명으로 16.0%, 필리핀은 5명으로 5.6%였다 검사 출신 백혜련 의원은 “해외도피범으로 사기, 횡령 등 경제사범이 주를 이룬다”며, “최근 조희팔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초기에 사법당국이 범죄인 인도청구 등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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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박근혜정부 ‘세월호특별조사위’ 강제해산…중단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0일 “박근혜 정부가 4ㆍ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로 해산시켰다”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끝나지 않았다. 강제해산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변(회장 정연순)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오늘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종료를 선언했다. 업무에 필요한 행정망 접속이 내일부터 전면 차단될 예정이라 한다. 해양수산부는 공문을 보내 청산절차에 필요한 인원과 예산을 협의해 달라고 통보했다”며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달려가고 있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정부가 강제로 잡아 세웠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오는 10월 1일은 4.16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900일째 되는 날이다. 2년 6개월이 지나갔지만 참담하게도 모든 것이 참사 당일로 되돌아오고 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정부에 의해 강제로 해산되고, 자식을 잃은 부모들은 마음 놓고 슬퍼하지 못한 채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광화문 광장을 눈물로 지키고 있고, 9명의 미수습자가 남아 있는 배는 아직도 차가운 바다 속에서 인양되지 못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특검은 아직까지 오리무중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제2의 세월호 참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만들어졌다”며 “그런데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아직 만들어 지지도 않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집요하게 공격했다. 조사 활동을 해야 할 특별조사위원회의 손과 발을 묶어두는 내용의 시행령을 만들고, 인력을 감축하고, 온갖 악의적인 루머와 생트집으로 법에 따라 편성된 예산을 깎아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결국, 특별법이 제정된 후 그 구성을 완료할 때까지 8개월이라는 시간을 걸렸다. 오로지 정부와 새누리당의 방해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그런데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제 와서 자신들이 방해했던 8개월이란 기간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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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포털사이트도 김영란법 대상으로" 개정안 추진
네이버와 카카오같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적용을 받도록 법안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30일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언론중재법 12조 제19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를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인터넷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 제공에 대해 언론매체, 행위로 인정하고 있고 뉴스 소비의 80% 이상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를 통해 이뤄지는 등 그 사회적 영향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있다"고 말했다.이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을 김영란법에서 정하는 공직자와 공공기관 등에 포함해 일반 언론사와의 형평성과 국민적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현행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공무원·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사립학교 교직원·언론사 대표자와 그 임직원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뉴스유통과정에서 포털의 영향력과 국민들의 뉴스 소비 구조를 감안할 때 포털을 김영란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한 것. 헌법재판소도 김영란법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 분야의 부패는 파급효과가 커 피해가 광범위하다"며 "이들을 공직자에 포함시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박 의원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포털의 뉴스서비스를 언론매체를 인정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 언론생태계와 뉴스소비 구조에서 포털의 영향력은 강력하다"며 "포털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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