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김관영 “3년새 신규 주가조작 사건 급등”
한미약품의 늑장 공시로 인해 증권시장에서 부당행위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최근 3년 반사이 신규 주가조작 사건 금융감독원 접수된 사건 숫자가 6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정무의원회 국민의당 소속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주가조작 관련 사건 접수 현황(2013~2016년 8월)’에 따르면 2013년 이후 3년 반 사이에 신규 접수된 건만 665건이었다. 신규 접수건은 2013년 186건이던 것이 2014년 178건, 2015년 151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 올해 8월 기준 150건으로 이미 작년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코스닥시장에서 38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가증권시장에서 227건, 파생상품시장에서 25건 순이었다. 이들 주가조작 신고 사건 중에 672건이 실제 조사를 받았고 전체 주가조작 사건의 83% 수준인 556건이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았다. 조치 유형별로는 수사기관통보가 25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찰고발이 159건, 경고가 96건, 단기매매차익반환이 36건, 과징금이 8건이었다. 조사대상이 된 주가조작 사건의 위반유형별로 보면, 시세조정이 150건으로 가장 많았다. 미공개정보이용이 146건, 대량소유주식변동보고 위반이 143건이었다. 단기매매차익 취득도 12건 있었다. 김 의원은 “건전한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서는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주식가격이 적어 주가조작이 상대적으로 쉬운 코스닥시장에서 사건 발생 빈도가 높은 만큼 감독당국이 해당 시장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늑장공시로 시장의 혼란을 주고 있는 한미약품에 대해서도 감독당국이 철저하게 수사하고, 또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늑장공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방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김삼화 “해외 성매매로 여권발급제한 중국 1위ㆍ필리핀 2위”
최근 5년간 해외 성매매사범 중 중국과 필리핀에서 성매매로 적발돼 여권발급제한조치를 받은 건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해외 성매매 사범에 대한 여권발급제한 조치 건수’에 따르면, 여권발급이 제한된 해외 성매매사범은 총 102명이었다. 성매매방지법 위반 국가별로는 중국 35명, 필리핀 20명, 일본 19명, 미국 14명, 대만 14명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필리핀에서 적발된 해외 성매매 사범이 평년보다 2015년에 364건으로 급증했고, 중국도 2015년에 평년 2~5건에 불과하던 적발 건수가 125건, 일본은 2013년 316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해당년도에 필리핀, 중국, 일본에서 강간 등으로 한국인 성범죄가 크게 문제가 되면서 경찰의 집중 단속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검거된 해외 성매매 사범 수에 비해 여권발급제한 조치 건수는 미미하다. 이는 ‘장기 2년 이상의 형(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돼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사람’ 등 여권법 제12조(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ㆍ제한)에 따라 여권발급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변호사 출신 김삼화 의원은 “해외 성매매사범에 대해 여권발급제한 요건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사건이 발생한 뒤 집중 단속하는 방식이 아니라 해당 국가 경찰과 연계하여 평시 단속이 일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특히 필리핀 정부까지 나서서 코피노 문제를 제기하는 지금, 해외 성매매 근절을 위해 우리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삼화 의원은 5일(수)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민의당 조배숙, 이용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과 공동주최로 ‘코피노 문제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갖고, 해외성매매 근절 및 코피노 아동의 권리 찾기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
박주민 “법원, 백남기 조건부 영장 공개…유족 동의 없으면 부검 못해”
법원이 발부한 고(故) 백남기 농민의 시신 부검영장은, 검찰ㆍ경찰이 전 과정에서 영장전담판사가 제한한 여러 조건에 대한 유족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집행을 강행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28일 발부된 고(故) 백남기 농민의 부검 영장에 부수된 ‘압수수색검증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제한’이라는 문서를 4일 대법원에서 입수해 공개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박주민 의원이 공개한 ‘압수수색검증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제한’에 관한 문서에서 영장전담판사는 “사망원인 등을 보다 명확하기 하게 위해 부검을 실시하되, 부검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아래 사항들을 이행하여야 함”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행조건 5가지를 제시했는데, 임의로 순서를 붙였다. 첫째, “부검 장소에 관하여는 유족의 의사를 확인하여 유족이 시신 보관 장소인 서울대병원에서 부검하기를 원하는 경우 부검 장소를 (국과수가 아닌) 서울대병원으로 변경하고, 그 장소에서 부검을 실시하여야 함”이라고 제한했다. 둘째, “유족이 희망하는 경우엔 유족 1∼2명과 유족이 지명하는 의사 2명, 유족이 지명하는 변호사 1명의 사람들을 부검에 참여시켜 참관하도록 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여기에 “다만, 위와 같은 참관 인원은 유족이 원하지 않는 부분에 한해 감축될 수 있고, 반대로 수사기관이 유족 측과의 협의에 따라 추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셋째 “부검에 의한 사체 훼손은 사망원인 규명 등 부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해야 하고”, 넷째 “부검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영장전담판사는 다섯째로, “부검 실시 이전 및 진행 과정에서 부검의 시기 및 방법과 절차, 부검 진행 경과 등에 관하여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이는 기존에 알려진 내용에 ‘부검 실시 이전 및 진행 과정
-
박지원 ‘백남기 사인’ 유도 질문…박성재 서울고검장 답변 의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4일 서울고검ㆍ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특유의 비유법 질문으로 박성재 서울고검장으로부터 의미 있는 답변을 유도해 냈다. 박지원 의원은 “박성재 고검장, 따님 잘 계세요? 고검장께 따님 이야길 물은 것은 제 이름과 같아서 항상 관심을 갖고 물어본 겁니다”라고 긴장을 풀어주면서 “고검장님, 너무 서울중앙지검장께만 질문이 가서 심심하니까 고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라며 가벼운 질문인양 툭 던졌다. 박지원 의원은 “교통사고로 입원해서 317일 만에 작고했다면 병사입니까? 교통사고사입니까?”라고 물었고, 박성재 서울고검장은 “교통사고사죠”라고 곧바로 대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그렇죠. 그게 바로 백남기 선생의 사인”이라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라고 인지시켰다. 박지원 의원의 ‘정치 9단’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왜 교통사고 나서 317일간 입원했다가 돌아가신 분은 교통사고사이고, (경찰의) 직사 물대포를 맞고 입원해서 317일 만에 돌아가신 분은 ‘병사’라고 하냐는 겁니다”라고 따져 물으며 “우리는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라고 비판했다.
-
금태섭 “장발장법ㆍ간통죄 위헌결정 후 재심청구 5배 폭증”
확정된 유죄 판결에 대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사람들이 상습절도에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을 부과하는 소위 ‘장발장법’과 간통죄의 위헌 결정 이후 크게 증가했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각 심급별 전국 형사공판 재심 청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재심 청구는 2014년 979명에서 2015년 5246명으로 5배 이상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는 6월까지 1807명으로 감소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위헌 결정된 법률에 근거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을 통해 무죄 선고를 받은 사람은 형사보상금 청구를 할 수 있다. 2015년 이후 재심 청구가 급증한 것은, 작년 2월 26일 특가법상 상습절도죄(제5조의4)와 간통죄(형법 241조) 위헌 결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구제를 요청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편, 간통죄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종전 합헌 결정(2008. 10. 30.) 이후 위헌결정이 난 2015년 2월까지 5466명이 재판을 받았다. 이 중 2015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성풍속에 관한 죄(간통죄 포함)에 대한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은 362명이었다. ‘장발장법’과 간통죄의 재심청구 비율이 낮은 현상에 대해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지난 5월말 형사소송법 개정이 되기 전에는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경우 관보에 게재해야 했기 때문에 사생활의 비밀침해가 문제가 됐다”고 분석했다. 금 의원은 이어 “형사보상결정의 경우도 보상결정의 요지를 관보에 게재해 공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과 같은 이유로 형사보상법 개정 여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윤상직, 변호사 10명중 8명 솜방망이 징계...일본 41.3% 중징계
우리나라 변호사에 대한 징계 수위가 이웃 일본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83.1%가 경징계처분으로 10명중 8명은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상직 의원(새누리당, 부산 기장군)이 4일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나라 변호사에 대한 중징계는 전체 225건 중 38건으로 16.9%에 불과했는데, 일본의 경우 전체 455건 중 188건으로 41.3%를 차지해 우리나라 변호사에 대한 징계수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2011년 30건에서 2012년 35건, 2013년 42건, 2014년 51건, 2015년 67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으나, 최근 5년간 83.1%(225건 중 187건)가 ‘과태료, 견책’ 등 경징계에 그치고 있다. 경징계 비중이 높다보니 변호사와 결탁된 법조비리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그나마 중징계도 변호사의 신분이 박탈되는 ‘제명, 영구제명’은 단 1건도 없고, 일정 기간 변호사업무를 금지하는 ‘정직’이 중징계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와 대조적으로 일본은 ‘업무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455건 중 188건으로 41.3%를 차지했다. 더욱이 변호사 신분을 잃게 하는 ‘탈퇴ㆍ제명’이 34건(7.5%)이나 됐다. 이에 윤상직 의원은 “우리 법조비리의 한 측면에는 항상 변호사가 연루되어 있었는데, 변호사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다보니 늘 비리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며 “변호사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징계 수위를 이웃 일본 수준으로 높여 법조비리를 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청구권을 지검검사장, 법조윤리협의회위원장, 지역 및 대한변호사회장 등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일본처럼 일반 국민도 청구할 수 있게 하여 곳곳에서 비위행위를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김해영, 기업은행 임원 23명 관피아ㆍ정피아ㆍ금피아, 전체 51%차지
기업은행 임원 23명이 관피아(기재부ㆍ공정위), 정피아(정당ㆍ캠프), 금피아(금감원ㆍ금융연구원) 등 낙하산으로 전체 5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은행 및 자회사 임원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9월 현재 기업은행 및 자회사에 임원으로 재직 중인 공직자‧정치권‧금융권 출신 인사가 총 23명으로 전체임원 45명의 절반이 넘는다고 4일 밝혔다. 출신 별로는 기획재정부(재경부 포함) 4명‧여성가족부 1명‧공정거래위원회 1명‧행정자치부 1명 등 공직자 출신이 10명, 새누리당 4명‧대선캠프 2명 등 정치권 출신이 10명, 금융감독원ㆍ금융연구원 등 금융권 출신이 3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소속 별로는 중소기업은행 감사 및 사외이사 4명, IBK캐피탈 부사장 및 상근감사위원‧사외이사 4명, IBK투자증권 사외이사 3명, IBK연금보험 부사장 및 사외이사 3명, IBK자산운용 사외이사 3명, IBK저축은행 사외이사 4명, IBK신용정보 대표이사 및 부사장 2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 유독 낙하산 인사가 집중되는 것은 전형적인 나눠먹기 인사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연말에 교체되는 기업은행장 선임을 둘러싸고 벌써부터 정피아 출신 인사의 내정설이 도는 등 정권 말기 전문성 없는 낙하산 기관장 인사가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
노회찬 “검찰, 백남기 사건 누구 수사했나?…부검 아닌 특검 필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4일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결국 숨진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검찰의 진척 없는 수사를 지적하면서 특히 “지금 필요한 것은 부검이 아니라 특검”이라고 질타했다. 노회찬 의원은 이날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도 외인사로 사망했다. 하지만 가족의 반대로 부검하지 못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노 의원은 “당시 김병수 국군 서울지구병원장이 눈으로 검안하고, 병원에 6시간 후쯤 도착한 가족들이 반대해서 부검을 못했다. 심지어는 ‘아버지 신체에 칼을 대지 말라’고 자녀들이 요구해서 시신에 박힌 총알도 빼내지 않고 매장했다”며 “사인이 명백할 경우에는 그것이 외인사라고 하더라도 굳이 가족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부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의원은 “지금 조사해야 할 것은 그날의 (백남기 선생을 쏜) 물대포의 살포가 규정대로 이루어졌는지? 물대포의 압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현장 지휘책임자의 지휘가 적절했는지 수사해서 밝혀져야 한다”며 “그런데 이것을 수사하지 않고, 명확하게 (백남기 선생) 사망의 원인이 밝혀진 것에 대해 부검을 해서 뭘 더 밝혀내겠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노 의원은 “검찰이 지금 수사 중이라고 하지만, 지난해 11월 14일 이후 11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검찰이 누구를 수사했는가? 얼마나 수사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같은 날 현장에서 벌어진 행위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미 1심 재판까지 받고 복역 중이다”라고 비교하며 “그런데 같은 날 쓰러진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가해자들에 대한 조사도 끝나지 않은 상태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의원은 “지금까지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취한 태도는 지극히 편파적이다”라고 비판하며 “부검을 해야만 살인사건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부검이 아니라 특검이다”고 주장하며 검찰을 비판했다.
-
박주민 “검찰 체포영장 기각률 증가 추세…인신구속 신중해야”
검찰이 청구했다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한 체포영장의 기각률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검찰이 피의자의 인권 보호에 더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검찰이 청구한 체포영장 3만 3100건 가운데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한 건수는 675건으로 기각률이 2.04%였다. 검찰의 영장청구 대비 기각률은 2012년 1.8%에서 2013년 2.0%, 2014년 2.1%, 2015년 2.1%로 점차 증가하더니 올해 들어서 2.3%로 올랐다. 특히 최근 5년간 지검별 기각률은 서울중앙지검이 3.5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청주지검 3.16%, 광주지검 2.7%, 전주지검 2.38%, 부산지검 2.32%, 서울남부지검 2.22%, 대전지검 2.17%, 대구지검 2.16%, 서울동부지검 2.08% 순으로 평균보다 높았다. 또 울산지검 1.98%, 서울서부지검 1.78%, 춘천지검 1.52%, 창원지검 1.45%, 제주지검 1.41%, 수원지검 1.24%, 인천지검 1.1%, 서울북부지검 1.02%, 의정부지검 0.98% 순이었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부실하고 성급한 수사는 피의자를 억울한 피해자로 만들 수 있다”며 “인신의 구속에서 오는 충격과 상처는 회복이 어려운 만큼 검찰의 처분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수사상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검찰이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점을 잊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
주광덕 “검찰 무고죄 기소율 매년 하락…무고사범 엄벌해야”
무고죄는 선량한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어 사회와 사법질서를 혼란에 빠뜨리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무고사범 처리가 너무나도 관대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검별 무고죄 기소율 현황’ 자료를 분석해보면 2012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최근 5년간 전국 지검의 무고죄 기소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연도별 전국 기소율을 보면 2012년 25.5%, 2013년 23.8%, 2014년 21.8%, 2015년 20.8%, 2016년 6월 현재 20.0%로 매년 줄고 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무고죄 기소율은 올해 상반기까지 8.2%로 2012년 20.3%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2013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변호사 출신 주광덕 의원은 “이처럼 사회적 지위가 높은 인사부터 유명연예인까지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등 무고 혐의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2015년도에는 무려 1만 156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최근 발생한 유명연예인 무고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고소인이 무고 목적으로 신고할 경우, 피고소인은 목격자, 증거확보의 어려움으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이처럼 고소인이 무고를 당했을 경우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데에 반해 피고소인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심각하다”고 짚었다.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법정 벌금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이며, 무고사범에게 억울하게 고소ㆍ고발을 당한 사람은 엄청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이 뒤따르게 된다. 또한 허위로 인한 검찰ㆍ경찰의 불필요한 수사력 낭비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민생사건의 처리가 지연되는 등 국가기관과 국민에게 2차, 3차의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주광덕 의원은 “피해자의 피해가 막심한 무고죄에 대해 진실규명을 정확히 밝혀, 악의적인 허위고소로 피해를 받는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것이 검찰의 책무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주
-
김병욱 “84조 불법도박시장 단속인력 겨우 14명”
불법도박시장 규모가 83조 7000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이를 단속하는 인력은 1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도 정규직 공무원은 4명이고 나머지는 계약직 신분으로 불법 사행행위에 대응하고 있어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사행산업시장(합법)의 규모는 약 20조 5000억원에 비해 불법도박시장의 규모는 약 83조 7000억원 규모로 추정돼 불법 영역이 합법영역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 도박시장규모는 2007년 53조 7000억원, 2011년 75조 1000억원, 지난해 83조 7000억원으로 증가추세인 반면 단속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도박 감시를 위해 사감위에 설치된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는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도박 4만 4건을 적발했으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2만 8604건, 자체종결 9982건, 합동감시 118건 등이 절대다수이고 수사의뢰는 1152건(2.9%)에 불과했다. 수사의뢰 건 중 결과회신은 308건으로 26.7%에 머물렀다. 사감위의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감시활동이 단속이나 수사로 곧바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감위는 인력부족 뿐 아니라 권한도 미약하다. 우리나라의 현행 형법에서는 도박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특정한 경우에 한해 개별 법률에 근거해 사행행위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제외한 불법 사행행위에 대한 대응 시스템은 사감위에서 감시기능을 수행하고 실질적인 단속은 수사기관에서 담당하는 실정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에 규정된 위원회의 권한은 불법사행산업의 감시에 관한 사항에 그치기 때문이다. 사감위의 감시기능은 실질적인 조사나 단속 권한이 없는 단순 감시기능에 불과해 더욱 지능화되고 광역화해가는 불법 사행행위를 근절하고 사회적 폐해를 예방하는 데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김병
-
김삼화 “하청업체 산업재해 발생, 원청기업이 책임져야”
하청업체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9월 30일 ▲‘사내하도급’의 경우 하청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및 재해율도 원청의 산업재해율 등에 합산해 공표하도록 하고,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그 순위 등의 공표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산업재해 사망자 중 하청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2012년 37.7%에서 2015년 40.2%로 증가하는 등 하청노동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 조항을 활용해 하청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다. 변호사 출신 김삼화 의원은 “하청노동자 산재현황을 원청의 통계에 반영하는 것은 지난 6월 원내 3당 정책위의장과 경제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생경제 점검회의에서 이미 합의됐던 사안”이라며 “계속해서 하청노동자의 산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하청업체의 산재예방을 위해 조속히 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삼화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법률안에는 김관영, 김광수, 김경진, 김중로, 권은희, 신용현, 오세정, 이동섭, 이용주, 장정숙, 채이배의원 등 국민의당 소속 의원 12명이 공동 발의했다.
-
박주민 “법원, 백남기 유사 사건 판결…부검해도 외인사 결론”
경찰이 백남기 사건과 유사한 사례라고 제시한 유일한 사건의 재판 결과 법원은 ‘병사’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부검을 하더라도 결말은 같으며, 뻔한 결과를 놓고 경찰이 유족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3일 경찰청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고(故) 백남기 사건과 유사 부검 사례라고 제시했던 단 1건의 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 법원이 “병사를 인정하지 않고, 피고인의 폭행이 사망의 원인이었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강원도 원주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자택에 침입한 절도범을 폭행 후 의식을 잃고 9개월 동안 입원해 있던 피해자가 폐렴으로 사망하면서 부검을 하게 됐고, 사건 발생 10개월 만에 사망한 백남기 사건과 비교 선상에 올랐다. 이 사건은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유죄(2016도2794)유죄가 확정됐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이 사건 2심을 담당했던 서울고등법원 춘천제1형사부는 판결문(춘천2015노11)에서 ‘직접적 사인은 폐렴(이라할지라도), 폐렴이 피고인이 가한 외상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키지 않는다)’고 밝히며 ‘병사’가 아닌 ‘외인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원인을 제공한 피고인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폐렴의 발병 원인은 빈혈 및 두부 손상 후유증에 따른 경막하 혈종이다. 그런데 피해자처럼 두부 손상을 입어 의식불명 상태로 장기간 입원 및 수술 치료를 받는 환자는 출혈 자체는 나아지더라도 두부 손상에 따른 의식 저하로 폐렴 등의 합병증이 흔하게 발생하고 그로써 사망하는 경우가 잦아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경우라 볼 수 없다”며 “폐렴이 피고인이 가한 외상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할만한 독립적 사망원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술을 채택했다. 한편, 서울대병원의 진단서에 따르면, 백남기씨 역시 직접 사인은 심폐정지이며, 그 원인은 급
-
금태섭 “헌재, 국회의장 권한쟁의심판 인용 0건”…정세균은?
새누리당이 헌법재판소에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가운데, 헌재는 그동안 국회의장에 의한 권한 침해를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고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재판소법 제61조(청구 사유) ①항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설치 이후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전체 99건이었으며, 이 중 헌법재판소가 권한을 침해했다고 확인해 준 것은 단 6건에 불과했다.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된 후 판결이 나기까지는 평균 597일이 걸렸다. 판결까지 가장 오래 걸린 사건은 “홍성군과 태안군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으로 5년 3개월(1903일)이 걸렸다. 특히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간의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장에 의한 권한 침해를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간의 권한쟁의는 총 21건 청구됐으나, 모두 기각되거나 각하됐다. 취하 4건도 있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헌재의 입장은 ‘국회법상 협의의 개념은 의견을 교환하고 수렴하는 절차로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에 대한 판단과 결정 역시 종국적으로 국회의장에 맡겨져 있다’는 것”이라고 소개하며,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장의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은 지난 9월 29일 헌법재판소에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
김진태 “검찰청 설치 ‘인권침해 신고센터’ 유명무실”
수사나 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를 접수 받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지방검찰청에 설치한 ‘인권침해 신고센터’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인권침해 신고센터 운영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6년 6월) 전국 18개 지검(지방검찰청) 인권침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31건으로 집계됐다. 김진태 의원은 “연도별 접수 건수는 2012년 14건, 2013년 8건, 2014년 6건, 2015년 0건, 2016년 6월말 기준 3건으로, 접수 건수 자체가 극히 저조할 뿐만 아니라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인천지검, 대전지검, 청주지검, 부산지검 등 7개 지검은 5년간 단 한 건의 신고도 접수되지 않았다. 검사 출신 김진태 의원은 “검찰이 인권침해 신고센터 활성화를 위해 그 동안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홍보 활성화 및 실적 개선 등을 통해 활용률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진선미 “서울시공무원 비위 매년 증가…징계수위는 솜방망이”
서울시 공무원 비위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징계수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소속 공무원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3~2016.7) 221명이 음주운전, 금품ㆍ향응 수수, 성범죄 등 각종 비위로 적발되어 징계를 받았다. 2013년도 33명이던 비위공무원이 2015에 84명으로 2.5배 증가했고, 올해 7월말까지 31명이 비위로 징계를 받았다. 징계사유로는 음주와 성범죄 등 ‘품위손상’으로 징계 받은 공무원이 전체의 66.1%인 14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직무유기’ 35명(15.8%), 금품ㆍ향응 수수 등 ‘증수뢰’ 15명(6.8%), ‘직권남용’ 10명(4.5%) 등의 순이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받은 공무원은 2013년에 2명뿐이었지만, 2014년 22명, 2015년 24명으로 최근 3년간 12배나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 12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반면, 징계처분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이 104명(47.1%), ‘감봉’이 74명(33.5%)으로 10중 8명(80.1%)이 경징계를 받았다. 공무원 신분 박탈에 해당하는 파면ㆍ해임은 7명이고, 이중 5명이 뇌물수수와 공금유용으로 공직사회를 떠났다. 중징계인 정직과 강등은 각각 27명, 9명이었다. 변호사 출신 진선미 의원은 “음주운전 적발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서울시 공무원들의 기강이 헤이 해 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공무원 비위에 대한 국민적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공무원 비위가 증가 추세에 있고,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공직사회 내부의 자정노력도 중요하지만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공직기강이 바로 서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김해영, 권선주 기업은행장 취임 직후 사회적배려자 우선채용 대폭 감소
권선주 IBK기업은행장이 취임직후 사회적배려자 우선채용이 대폭 감소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정규직 공개채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권선주 행장이 취임한 2013년 12월 이후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지역인재 등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우대 채용 제도가 대폭 후퇴했다고 4일 밝혔다. 2012년부터 시행된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우대 채용은 2012년 하반기 공채 전체 채용 인원 220명 중 12명(5.5%)으로 출발해 2013년 상반기 11명(5.4%)‧하반기 8명(4.6%)으로 이어졌으나, 권선주 행장 취임 직후인 2014년부터는 아예 폐지됐다. 2013년 정규직 공채 기준 평균 4.9%의 채용률을 보이던 ▲장애인 우대 채용은 2014년 2% 대로 급락했고, 2015년 하반기 기준 1% 대에 머물렀다. ▲국가보훈대상자 우대 채용은 2013년 공채 기준 평균 13.9%를 보였으나, 2014년 8.6%로 추락한 뒤 2015년 하반기 기준 8% 대에 그쳤다. 또한 2012년 평균 35%와 2013년 평균 28%를 보인 ▲지역할당 채용은 2015년 평균 19%에 머무는 등 부진한 결과를 보였다. 중소기업은행의 이러한 사회적배려대상자 채용제도 후퇴는 채용공고에서도 확연히 드러났다. 2012년과 2013년 채용공고에 명시된 ‘30% 지역할당제 적용’ 원칙은 2014년 20%로 축소됐고, ‘청년인턴 20% 선발’ 규정은 2014년부터 자취를 감췄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 “기업은행의 사회적배려대상자 채용 수준을 보여주는 모든 지표가 권선주 행장 취임 이후 곤두박질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채용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배려한다는 취지에 맞도록 제도를 운영해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