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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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EBS 수능강사 현직교사…수도권 90%, 지방 10%”
EBS의 수능강사 중 현직교사(이하 EBS수능교사)의 지역비율이 수도권에 집중돼 수도권과 지방의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한국교육방송공사(EBS)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EBS수능교사의 지역별 편향이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2016년 올해 EBS수능교사의 지역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 104명의 인원 중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지역의 교사가 94명에 달했다. 반면 지방은 고작 충남 5명, 충북 2명, 경남, 광주, 전북 지역은 각 1명에 그쳤다. 더구나 올해 기준으로는 경북, 전남, 강원, 제주지역의 경우에는 EBS수능교사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현 의원은 “EBS수능교사의 지역별 비율은 2012년부터 크게 변하지 않았다”며 “수도권 위주로 구성된 교사 비율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 의원은 “EBS의 경우 수능과의 연계율이 70%에 달한다”며 “수능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EBS수능교사 선발 과정에서 지역을 고려한 공평하고 세심한 인적 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용현 의원은 “공교육의 정상화는 EBS와의 단순한 연계율보다, 전국 어디서든 누구나 공평하고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달려 있다”며 “이를 통해 전국의 우수한 선생님들이 EBS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그 경험을 학생들과 나눌 수 있는 선순환적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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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아동음란물 제작ㆍ유포 검거 매년 700명 이상”
아동음란물 제작, 유포 등의 혐의로 검거된 인원이 매년 700명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아동ㆍ청소년 음란물도 2014년 18건에서 2016년 9월 기준 264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1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아동음란물 적발현황’에 따르면 아동음란물 제작ㆍ유포 등으로 검거된 인원은 2014년 734명, 2015년 719명, 2016년 8월 기준 548건으로 연평균 7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거 건수도 2014년 693건, 2015년 674건, 2016년 8월 기준 531건에 달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따른 검거 후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인원도 2014년 717명, 2015년 669명, 2016년 8월 기준 531명으로 매년 700명 안팎에 이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출한 ‘아동ㆍ청소년 음란물 심의 및 시정요구’에 따르면 인터넷 사이트에서 적발된 아동ㆍ청소년 음란물 심의건수는 2014년 18건에서 2015년 254건, 2016년 9월 기준 264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ㆍ청소년 음란물 대다수가 해외서버를 둔 사이트에서 적발돼 접속차단 조치에 그치고 있다. 특히 2015년부터 텀블러(tumblr), 인스타그램 등 해외 기업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아동ㆍ청소년 음란물 유포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게 큰 문제다. 변호사 출신 김삼화 의원은 “SNS, 인터넷 유해사이트,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아동ㆍ청소년 음란물 유포가 무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있다”면서 “아동ㆍ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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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산림청, 10년간 자부담 미납액 2274억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민유림 숲 가꾸기 사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림청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산주로부터 걷지 않은 자부담이 22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황주홍 의원은 “더욱이 산림청은 해당사업이 지방비와 자부담을 포함하는 매칭사업인데도 산주의 자부담을 징수하지 않고 국비와 지방비만으로 집행한 사실도 드러나 원칙 없는 국비 집행이었다는 비판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산주의 자부담 또는 지방비가 없으면 국비 역시 집행되지 않았어야 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일각에서는 산주가 부담했어야 할 자부담 부분을 국비와 지방비로 충당한 만큼 적어도 이중 절반인 1100억원 가량은 불필요한 국비가 투입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산림청은 민유림 숲 가꾸기 사업 시행 40년이 지나도록 자부담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청이 산주 자부담의 미납을 파악하기 시작한 것은 2012년 감사원 감사에서 이를 지적받은 이후로, 당시 파악된 3년 치의 자부담 징수율은 1.2%에 불과했다. 황주홍 의원은 “따라서 사업 기간을 감안하면 산주 자부담의 미납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더욱이 감사원 지적이 없었다면 아직까지도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특히 민유림 숲 가꾸기 사업의 산주 자부담금은 산주들의 부담을 고려해 지역에 따라 산주가 노역으로 대체하기도 했는데, 산림청이 납부 또는 미납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그동안 노역 등을 포함해 성실히 납부해온 산주들과 그렇지 못한 산주들 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산림청이 시행하고 있는 민유림 숲 가꾸기 사업은 인공조림이나 천연림이 건강하고 우량하게 자랄 수 있도록 숲을 가꾸고 키우는 사업으로 1973년 처음 시행됐다. 사업 예산은 당초 국비50%, 지자체 40%, 산주 10%의 비율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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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권익위 행정심판 인용률 3년연속 하락...국민신뢰도 추락
권익위원회의 행정심판 인용률이 3년 연속 하락해 국민 신뢰도도 추락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인용률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행정심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행정심판 인용률이 3년 연속 하락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국민이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 이를 바로잡는 제도로 행정소송과 달리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절차가 간단하며 부당성까지 판단 할 수 있다. 만약 청구인이 재결에 불복할 경우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판 연도별 인용률을 살펴보면 2014년 17.7%, 2015년 17.4%, 2016년 8월 현재 16.8%로 떨어져 2년 동안 0.9%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행정심판 재결 후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2012년 1262건, 2013년 1481건, 2014년 1788건으로 매년 증가해 권익위 행정심판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해영 의원은 “비용과 절차적 측면에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행정심판이지만 인용률이 하락하고 행정소송이 증가하는 것은 권익위에 대한 국민 신뢰가 추락하는 것”이라며 “권익위는 인용률 제고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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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경기도, 무자격자 119대원 20명 편성”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사하갑)은 10일 열린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20명의 무자격자를 119 구조대원으로 편성한 사실을 지적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령’은 인명구조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교육을 수료했거나, 공공기관의 구조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해야 한다고 구조대원의 자격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가 최인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4명, 광주소방서 9명, 고양소방서 4명 등 6개 소방관서에서 모두 20명의 무자격자를 119구조대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인호 의원은 “심지어 재난 발생 시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할 재난안전본부 조차도 무자격자를 편성하는 등 법령 기준을 훼손한 기강 해이의 전형적 사례”라며 “재난안전본부는 경기도지사의 직속 기구로, 재난 대처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도지사가 직접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편성된 구조대원들에 대해서는 구조대 편성에서 당분간 제외하고, 자격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조속한 교육 이수를 마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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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행정처분 받은 보훈의료 위탁병원 8곳 여전히 계약유지”
행정처분 받은 보훈의료 위탁병원 8곳이 여전히 계약유지를 한 것으로 드러나 도덕적해이에 대한 철저한 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훈의료 위탁병원 연도별 행정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의 311개 위탁병원 중 12개 병원이 ‘국가유공자 진료비 과다청구’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10일 밝혔다. 하지만 행정처분을 받은 12개 병원 중 4곳만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나머지 8곳은 여전히 국가유공자들의 상대로 위탁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복지의료공단 측은 행정처분을 받은 병원들의 계약이 끝난 후 공모절차를 진행하지만, 대체 병원을 구하기가 어렵고 진료공백을 우려해 계약을 연장하다가 재개약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탁병원 공모는 각 보훈지청에서 진행한다. 보훈병원에서 적격성 심사를 하고 보 훈지청에서 선정 후 보훈처에서 승인하는 순서로 진행한다. 그러나 공모를 신청한 병원들을 심사하거나 선정하기 위한 공식 위원회 구성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해영 의원은 “보훈처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의 진료를 담당하는 보훈의료 위탁병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국가유공자들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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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교정시설 의사 하루 216명 진료…인력 부족 심각”
교정시설 의사 인력 수급 문제가 심각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용자 진료인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1년 508만명에서 2015년 811만명으로 1.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탔다. 반면 근무 의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금태섭 의원은 “현재 교정시설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82명으로, 의료법상 필요 의사수 264명에 턱없이 부족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정원(104명)의 80%도 채우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그나마 1/3(29명)은 계약직 의무관으로 채워진 형편”이라고 말했다. 금 의원은 “의료진의 공백을 채우던 공중보건의사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며 “2012년 67명에서 지금은 49명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교정시설 의료인력 수급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공백은 의사의 진료인원의 대폭 증가를 가져왔다. 의사 1인당 하루 진료인원은 작년기준으로 216명에 달했다. 의료진 부족이 교정시설 의료기관의 부실로, 다시 재소자의 외부진료에 156억원의 국고가 들어가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금 의원은 말했다. 실제로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외부 병원에서 진료 받은 재소자는 2006년 1만 9257명에서 2015년 3만 2231명로 2.7배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외부진료로 국가가 부담한 비용은 같은 기간 50억원에서 156억원으로 증가했다 금태섭 의원은 “교정시설 내 의료기관이 부실하면 외부진료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는 결과를 낳는다”며 “법무부는 교정시설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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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PK서 문재인에 밀려 2위.. TK 9.9%p 하락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 사무총장은 PK에서 큰 폭으로 하락하며 문 전 대표에 밀려 2위로 내려앉았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0일 발표한 10월 1주차(4~7일) 여야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에서 반 총장은 ‘UN결의 위배 논란’과 ‘조카 불법행위 판결’의 영향으로 23.5%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지난주 대비 3.3%p 하락했다. 반 총장은 문재인 전 대표를 앞서며 여전히 1위 자리를 지켰으나, 대구·경북에서 가장 큰 낙폭(▼9.9%p)을 보였고, 부산·경남·울산(潘 20.1% < 文 24.0%)에서도 큰 폭으로 하락(▼7.3%p)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과 진보층에서 하락세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하락세에는 주초부터 불거진 ‘공직제한 UN결의 위배 논란’과 주중의 ‘조카 불법행위 판결’ 보도가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간으로 ‘조카 불법행위 판결’ 보도가 있었던 주말을 경과하며, ‘공직제한 UN결의 위배 논란’이 확산되기 시작된 4일(화)에는 지난주 대비 2.5%p 내린 24.3%로 시작, 5일(수) 23.3%로 추가 하락, 6일(목)엔 23.4%로 횡보, 7일(금)에는 23.8%로 소폭 상승했다. 지역별로 대구·경북(▼9.9%p, 37.0%→27.1%), 부산·경남·울산(▼7.3%p, 27.4%→20.1%), 대전·충청·세종(▼3.2%p, 25.5%→22.3%), 경기·인천(▼3.1%p, 28.6%→25.5%), 연령별로는 40대(▼5.6%p, 26.3%→20.7%), 30대(▼4.1%p, 20.4%→16.3%), 50대(▼3.9%p, 28.9%→25.0%), 지지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층(▼5.1%p, 49.5%→44.4%), 무당층(▼4.6%p, 24.2%→19.6%), 정의당 지지층(▼2.9%p, 7.2%→4.3%), 더민주 지지층(▼2.8%p, 12.3%→9.5%),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3.5%p, 23.5%→20.0%)과 진보층(▼3.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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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국민감사청구 유명무실?…8건 청구 중 1건 감사”
감사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해 감사원이 시행하고 있는 ‘국민감사청구제’가 실제로는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이 공개한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현황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5년간 43건의 국민감사청구를 접수받았다. 검토 중인 3건을 제외한 40건 중 감사를 실시한 것은 5건에 그치고 있다.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35건 중 청구인이 취하한 것은 7건, 나머지 28건은 감사원이 기각ㆍ각하 결정해 반려한 것이다. 국민감사청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근거한 제도로서 19세 이상의 국민 300인 이상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에 관해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감사원은 이에 직원 3인과 외부전문가 4인으로 구성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감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감사원은 청구사항에 대해 감사 필요성이 없거나,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감사청구를 반려하고 있다. 또한 위법 또는 부당한 사무처리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되지 않았고, 이에 보완을 요구했으나 정해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기각ㆍ각하 한다. 변호사 출신 주광덕 의원은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위법사항이나 부당한 업무를 제보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국민들이 감사원에 청구하는 것인데, 오히려 감사원이 국민들에게 밝혀오라고 요구하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청구요건 보완의 기한도 감사원이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광덕 의원은 “이처럼 국민들 입장에서 국민감사청구는 감사실시 조차 성사시키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그런데도 감사원은 제도시행 초기인 2009년 1월 감사청구조사단을 감사청구조사국으로 확대ㆍ개편하고 이듬해인 2010년에 추가 조직개편을 한 것 외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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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유사수신행위…검찰 낮은 기소율, 법원 솜방망이 처벌”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검찰의 낮은 기소율과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유사수신행위가 끊이질 않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와 대법원,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8월말) 금융감독원에 유사수신행위로 신고 된 건수는 모두 650건으로 금감원은 이 중 486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감원 통보/수사의뢰/고발을 포함해, 검찰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접수한 건수는 모두 7382건이었다. 이 중 처리된 6968건 중 16.4%인 1145건만이 재판에 넘겨지고, 494건(7.1%)은 약식기소, 2199건(31.6%)는 불기소처분 됐다. 즉 1/3 가량의 사건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지도 못한 셈이다. 한편, 대법원은 검찰로부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최근 5년간 1299명에 대한 형을 선고했다. 224명(17.2%)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고, 505명(38.9%)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사 출신 백혜련 의원은 “실형 판결을 받은 것보다 2배 이상 집행유예가 많았다. 법원이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셈이다”이라며 “이처럼 검찰의 낮은 기소율과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유사수신행위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유사수신행위는 피해자도 다수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서민들이 애써 모은 목돈을 강탈해 가정을 송두리째 파괴시킬 만큼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법원의 인식은 그만큼 중하지 못한 것 같다”며 수사와 처벌 강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유사수신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만큼이나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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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정부 입법계획 무시한 채 제멋대로 법안 발의”
정부입법을 관리하는 법제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법에 따라 연초에 국회에 제출한 정부입법 계획은 절반가량 수정되고, 국회에 제출되는 법안들마저도 절반 가까이 제출 기한을 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법률안 제출계획은 2013년 당초 317건의 정부입법 계획 법률안 중 185건이 추가 또는 철회돼 계획과 다르게 변경됐다. 2014년도는 정부입법 계획 법률안 324건 중 210건이, 2015년도 역시 287건 중 130건이 변경됐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해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입법계획과 다르게 절반 이상이 변경돼, 정부입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국회법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금태섭 의원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도 법률안 제출계획과 실제 집행 현황’에 따르면, 당초 제출한 제출기한을 무시하고 늦게 제출된 법률안이 2013년도 정부 제출건수 260건 중 107건, 2014년도 312건 중 176건, 2015년도 238건 중 116건에 달한다. 특히, 국방부의 방위사업법은 정부의 당초 계획일보다 215일이나 늦게 제출됐다. 이어서 금융위원회의 여신전문금융업법이 190일, 보건복지부의 영유아보육법이 183일 늦게 제출됐다. 제출 지연 평균 기한은 58일로 집계됐다. 금태섭 의원은 “정부가 당초 제출한 입법 계획을 무시한 채 제멋대로 법안을 발의한다면 국회의 입법권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해가 거듭되어도 개선되지 않는 부실한 계획이행에 법제처의 실질적 역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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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여성들, 고금리 대부업 노출…TV광고 제한”
대부업체들이 여성을 상대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면서, 올 상반기 여성대출액이 이미 지난해 대출액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중 은행의 여성대출액은 같은 기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을 받기 힘든 여성이 대부업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산와대부, 리드코프 등 상위 10위 일본계 대부업체의 올해 상반기까지의 여성 대출잔액은 3조 642억원(82만 9034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말까지의 총액인 2조 9096억원(82만 7351건)보다 무려 1546억원이나 늘어는 것이다. 반면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의 올 상반기 여성대출액은 5조 343억원(23만 2194건)으로 지난해 말 대출액 12조 1683억원(59만 9546건)의 41% 수준에 그쳤다. 특히 산업은행의 경우 올 상반기 전체대출액(61억 5800만원) 가운데 여성대출액(6억 5100만원)은 11% 수준에 불과했고, 씨티은행도 1조 1167억 5200만원 가운데 1667억 8100만원으로 15%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대부업체 10곳의 전체 대출액 가운데 여성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50.6%)에 비해 매주 작았다. 대부업체 상위 10곳의 올해 여성 대출액은 러시앤캐쉬로 유명한 아프로파이낸셜대부가 849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산와대부 7055억, 웰컴크레디라인대부 2428억, 태강대부 2038억,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 1827억, 리드코프 1715억, 바로크레디트대부 1596억, 애니원캐피탈대부 1011억, 에이원대부캐피탈 601억원 순이었다. 이들 10곳의 평균 이자율은 32.52%였으며 애니원캐피탈대부가 34.9%로 가장 높았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까다로운 시중은행의 여성대출 요건에, 소득이 없는 주부나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쉽고 간편한 대부업체에 손을 뻗는 것”이라며 “고금리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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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영진위 140억 프로젝트 영화계만 몰랐다?”
영화진흥위원회의 140억 프로젝트가 영화감독, 촬영감독, 제작자 등은 배제된 채 진행됐다며 지금이라도 영화계와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북구ㆍ강서구갑)이 영진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초대형 프로젝트는 내부 토론이나 공청회, 간담회 등의 영화계 의견수렴절차도 없이 한 직원의 기안으로부터 시작됐다”며 “영화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140억원이 투자되는 이 사업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며, 왜 올해 안에 140억을 서둘러 집행해야 했는지 영진위는 명확한 해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고 9일 밝혔다. 전의원에 따르면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김세훈 위원장이 취임과 동시에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영화·애니메이션 후반작업 시설인 ‘렌더팜’ 구축사업에 기금운용계획변경으로 100억4000만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했다. 렌더팜 구축사업은 당초 관련예산이 38억원 이었으나 이번 추가 예산 확보로 138억4000만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최초의 렌더팜 구축관련 업계의견 수렴은 2015년 1월 23일 서울 상암동의 한 커피숍에서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애니메이션제작사, 영상합성전문기업, CG/VFX 제작사 등이었다. 왜 처음부터 영화현장의 목소리만 빠져있는지 의문이 남는 부분이다. 총 6번의 업계의견수렴, 외부 기술자문회의, 외부 전문 간담회가 진행되었지만 단 한건의 사전 기안문서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딱 1건의 회의록과 출장비를 받기위한 6건의 결과보고서만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섯 번 모두 CG·VFX 업계 관계자들만 만났으며 영화현장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당초 이 사업계획은 2016년 190노드(38억원), 2017년 255노드(58.5억원), 2018년 255노드(58.5억원)로 총 700노드에 15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었으나 갑작스런 영진위의 기금운용계획변경으로 2016년 한해에 700노드 구축, 138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변경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렌더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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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10년간 감사원 감사 받지 않은 지자체 170곳
지난 10년 동안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은 지자체가 170곳으로 243곳 가운데 7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임기 4년동안 최소한 1번 이상의 감사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상직 의원(새누리당 부산 기장군)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최근 10년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총 109회 실시됐다. 이 중 광역지자체가 42회, 기초지자체가 67회 실시됐고, 감사원 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지자체는 170곳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광역단체 17곳 중 서울이 5회로 가장 많았고, 부산・대구・인천・경기・충남・전북이 각 3회, 세종특별자치시가 1회, 광주・대전・울산・강원도・충북・전남・경북・경남・제주특별자치도는 각 2회 받았다. 기초단체의 경우 경기지역 자치단체가 15곳(18회)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지역이 10곳(14회), 인천지역 6곳(7회), 충남・경북지역 각각 5곳(6회), 강원지역 4곳(4회), 대구지역 3곳(3회), 충북지역 2곳(3회), 전남・경남지역이 각각 2곳(2회), 대전・전북지역이 각각 1곳(1회)이고, 부산・광주・울산・제주지역 기초단체는 단 1곳도 받지 않았다. 연도별로는 2007년이 18회로 가장 많았으며, 감사원 내에 지방행정감사2국이 신설된 2016년이 17회로 뒤를 이었고, 2013년에는 단 6회로 가장 적게 감사를 실시했다. 이에 윤상직 의원은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들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포퓰리즘이냐, 아니냐 논란이 많았다”며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장이 포퓰리즘적 행정과 전횡, 방만한 예산집행, 소극적 업무처리를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단 1번도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은 지자체가 170곳이나 된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4년 동안 최소한 1번 이상은 감사원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인사・계약비리,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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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경마장 안에서 불법사설경마 적발 더 많아 이색”
불법사설경마로 단속된 인원이 경마장 외부보다 내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이 한국마사회부터 제출 받은 사설경마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최근 5년간 경마장 내외부에서 단속된 인원은 모두 7083명에 달하며 단속금액만 해도 1324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2677명은 경마장 밖에서 단속됐고, 4423명은 경마장 안에서 적발돼 이색적이다. 게다가 2016년 7월 31일 현재 외부에서 단속된 인원은 559명인 반면에, 객장 내부에서 단속된 인원은 1603명에 달하며 단속금액만 해도 809억원에 달하고 있다. 경마장 내부에서 단속되는 인원은 2012년 176명에서 2014년 656명, 2015년 1534명, 2016년 7월 31일 현재 1603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황주홍 의원은 “이는 경마장 객장 내의 불법사설경마 감시가 오히려 더 소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또한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의 불법경마사이트 단속 현황을 보면, 불법경마 사이트로 폐쇄 조치되는 건수가 최근 5년간 503건에서 1417건으로 182% 증가했다. 2011년 503건, 2012년 650건, 2013년 790건, 2014년 910건, 2015년 1187건, 2016년 7월까지 1417건에 달한다. 황주홍 의원은 “이는 사설경마 사이트가 해마다 많이 생겨나고 있으며 폐쇄조치 건수가 늘어나는 것을 봐도 우리나라의 불법사설경마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5년간 불법사설경마 포상금으로 지급된 액수는 현장 단속 436건에 19억 2641만원, 불법경마사이트 280건에 2510만원으로 불법경마사이트 신고가 훨씬 적음을 알 수 있다. 불법사설경마 추정 규모가 2008년 2조 6885억원에서 2016년 최대 11조 4750억원으로 무려 430%까지 늘어난 것과는 대조적이다. 황주홍 의원은 “불법사설경마로 객장 내에서 단속되는 사람이 외부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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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강제집행 과정 인권침해 집행관도 책임져야”
강제집행 현장에서 폭력행위가 끊이지 않는 이면에 ‘집행관 제도’가 있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집행관이 고소당하거나 민사소송이 제기된 것이 22건으로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강제집행 실시하는 도중 위력과시’, ‘압류과정에서의 권리남용’, ‘집행도중 대상물건이 아닌 물건을 손괴’ 등이었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에 따르면 “집행관은 법원의 위임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개인사업자로, 강제집행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기술자나 노무자 같은 집행보조자를 고용할 수 있다”며 “그러나 집행관이 직접 집행보조자를 고용할 경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태섭 의원은 “한편 조합이나 개발사업자로부터 수수료도 받는다”며 “강제집행 현장에서 채권자가 용역을 고용하는 것을 묵인하고, 집행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더라도 집행을 완료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짚었다. 현재 집행관 432명 중 법원공무원 출신은 319명(73.8%)이었으며, 법무부(검찰 포함) 출신이 112명, 헌법재판소 출신이 1명이었다. 법원 출신 319명 중 225명(70.5%)이 과장급 이상이었다. 과장 173명, 국장 37명, 실장 15명, 등기소장 44명, 사법보좌관 29명, 기타 21명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출신 112명 중 107명(95.5%)이 과장급 이상이었다. 과장 74명, 국장 33명, 검사직무대리 4명, 기타 1명이었다. 금태섭 의원은 “집행관 임명에 관한 법원의 내규에 의하면 ‘직급이 높고 재직기간이 길수록 자격심사 시 높은 배점 부여’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 고위직이 독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들이 한 해 동안 담당하는 사건은 2만건이 넘어 작년 한해 389억원의 소득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집행관사무소에 접수된 부동산인도집행 사건수를 보면 2013년 2만 3479명, 2014년 2만 2380건, 2015년 2만 428건, 2016년 8월 기준 1만 1773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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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구글의 국외 지도 반출 요청에 협의체 구성은 특혜”
‘구글’이 신청한 1/5000 국내 정밀 지도 반출 결정이 연기된 가운데 구글의 지도 반출 신청부터 협의체 구성까지 위법적 요소가 있었다는 주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구글의 지도 신청 반출 요청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한 것은 둘째 치고, 관계부처가 법에 위배되게 협의체를 구성한 것은 명백한 특혜다”라고 주장했다. 구글은 지난 6월 국내 공간정보의 국외 반출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대한민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는 지도 데이터의 국외반출을 규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용현 의원은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고 반박했다. 신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과 이스라엘 등이 지도 데이터 해외반출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며 “특히 1/5000지도는 보유하지 못한 국가가 대다수이고 이외 상당수 주요 선진국들도 보안처리가 된 지도만 제공하는 등 지도보안에 철저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용현 의원은 “이렇게 사실과 다른 신청서만 문제가 아니라 협의체 구성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법)’에 따르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일 때만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어떻게 구글 지도반출이 안보와 관련된 사항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공간정보구축관리법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국가의 측량성과를 해외에 반출하면 안 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른 해외업체에 대해서도 구글처럼 지도반출 협의체를 사례 자체가 없다”며 주장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반출 결정 연기가 결국 반출을 위한 시간 벌기라는 주장까지 나온다”고 비판했다. 국내 ICT 업계에서는 이번 국감 파행으로 인해 구글 측에 더 유리하게 지도 반출과정이 진행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26일 국토부 국감과정에서 강호인 장관이 “정밀 지도가 반출될 경우 기존 네이버 등과 같은 시장선점 대기업들의 점유율은 떨어질 수 있다”며 “반면 스타트업에서는 창업기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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