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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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권익위,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있는 제도 개선해야”
청탁금지법이 조속한 정착을 위해 제도개선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성원 국회의원(새누리당, 경기 동두천⋅연천)은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청탁금지법으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는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현재 법·제도상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들이 존재한다”며 “대표적인 것이 민관교류 활성화와 공직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무원이 휴직하고 민간 기업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게 하는 ‘민간근무휴직제’이다”라고 주장했다. 「공직자윤리법」과 「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휴직 전 소속부서에서 맡고 있던 업무와 관련 있는 기업으로는 나갈 수 없다. 하지만 올해 민간근무휴직제를 통해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 현황을 보면 청탁금지법의 가장 중요한 개념인 직무관련성을 위배할 소지가 크다. 국토부 공무원이 건설회사, 금융위 공무원이 보험회사와 증권회사, 공정위 공무원이 통신회사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성원 의원은 “민간근무휴직제 등 구조적, 제도적으로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법·제도들을 꼼꼼히 찾아내 개선해 줄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당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접대비와 업무추진비를 민간 기업은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사회공헌 활동 등에 사용하고, 정부와 공기업도 다른 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면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방향성을 가지고 미리 준비하고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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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김영란법 경제효과 연구보고서 짜깁기 의혹”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경제효과 분석에 이용한 연구보고서가 시간에 쫓겨 짜깁기로 만들어진 졸속보고서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7일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정무위원회·비례대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적정 가액기준 계산 및 경제효과 분석'이라는 연구용역을 계약금액 1,500만원에 ‘현대경제연구원’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연구기간 2015.8.11.~2015.9.29.). 권익위가 2015년도에 경쟁입찰을 시도하지 않고 수의계약한 경우는 해당 연구가 유일하다. 권익위는 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사유에 대해 연구업체가 ‘전문성’을 갖추었다는 점, 청탁금지법 사안이 ‘시급’하다는 점, 계약금액이 1,500만원으로 ‘소액 계약’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채 의원은 해당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문성’을 갖췄다는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는 용역수행 3년 전인 2012년에 동 연구소에서 발간한 보고서 내용의 최대 80% 가량을 그대로 발췌한 보고서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용역보고서 중 짜깁기가 의심되는 부분에서 과거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를 포괄적으로 인용하고 있다고는 하나 사실상 내용을 그대로 발췌해 붙여넣은 수준이다. 더욱이 권익위의 연구용역을 담당했던 수행연구원은 원본 보고서를 작성했던 대표 집필진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채 의원은 “청탁금지법 연구용역 보고서는 문장단위로 출처를 표시한다는 기본적인 위탁용역 연구윤리도 지키지 않았다” 며 “그러한 사실을 모를 리 없는 현대경제연구원의 연구자가 졸속 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권익위의 짧은 연구기간 설정으로 인해 시간에 쫓겨 짜깁기로 보고서를 완성해야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사안이 ‘시급’했다고 수의계약 사유를 밝힌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연구용역 보고서가 나오고도 1년이 지난 올해 9월에야 시행령을 제정했다. 청탁금지법 시행을 불과 20일 앞둔 시점이었다. 이와 관련해 채 의원은 “부실한 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청탁금지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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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박병대 대법관과 ‘백남기’ 영장전담판사 판결 칭찬 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14일 박병대 대법관의 판결을 ‘참 좋은 판결’이라고 칭찬하고, 또한 “‘백남기 선생의 유가족과 협의해 동의를 얻어서 부검하라’는 영장전담판사의 부검 영장 발부는 아주 절묘한 판결”이라고 호평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의원은 “어제 대법원 제3부 주심 박병대 대법관께서 참으로 좋은 판결을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2013년 카카오톡 감청문제로 굉장히 검찰과 법원에서 이야기된 바 있다. 감청은 실시간만 하기로 통신비밀보호법에 돼 있는데, 지금 카카오톡에서 검찰에 제출하는 자료는 서버에 저장된 쉽게 말해서 녹음된 2~3일치를 제출해서 그것을 증거자료로 검찰에서 사용했다”며 “그래서 박병대 대법관은 ‘그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다. 불법적 증거는 재판에서 채택될 수 없다’며 내린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참으로 잘 했다”고 칭찬했다. 또한 박지원 의원은 “고 백남기 선생에 대한 부검영장은 절묘한 영장재판장(영장전담판사)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부검을 해라. 그렇지만 유족의 동의를 얻어서 해라’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못하는 것 아니냐”며 높이 평가했다. 박 의원은 “미국 법원을 보면 이런 절묘한 판결을 하더라. 그래서 저는 우리 사법부가 대단히 좋은 영장 발부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법원행정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다.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이번 영장 발부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법원 입장에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박지원 의원의 해석에 공감을 나타냈다. 이날 박지원 의원은 구속영장에 관해서도 큰 관심을 보였다. 박 의원은 “영장 발부냐, 기각이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 국민 시각으로 볼 때 구속될 사람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고, 기각될 사람이 구속되는 경우도 있다. 구속 영장을 발부시킨 재판장(영장전담판사)이 그 재판을 맡아서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도 있었다. 아시죠?”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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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과다…재판권 침해”
대법원에 접수된 상고 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심리조차 하지 않고 사건을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리불속행 제도는 재판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현행법(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르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될 경우 기각 사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상고된 민사본안 사건은 총 5만 7972건이며, 이 중 56.4%에 해당하는 3만 2707건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상고된 민사본안 사건은 2012년 1만 1581건에서 2013년 1만 1970건, 2014년 1만 3227건, 2015년 1만 3823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도 6월 기준 737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불속행 기각 건수 역시 2012년 5792건(50%)에서 2013년 6192건(51.7%), 2014년 7210건(54.5%), 2015년 8385건(60.7%)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도 6월 기준 5128건(69.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상고된 민사사건 증가율보다 심리불속행 기각 건수 증가율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2년부터 2015년간 상고된 민사사건이 19.4%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심리불속행 기간 건수는 44.7%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검사 출신 김진태 의원은 “사실심 불복으로 인해 급증하는 상고사건을 대법원이 사건당사자에게 이유도 알리지 않고 기각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심리불속행 제도의 남용을 경계해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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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검찰, 무고사범 관대…무고죄 기소율 매년 하락”
무고죄는 선량한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어 사회와 사법질서를 혼란에 빠뜨리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무고사범 처리가 너무나도 관대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검별 무고죄 기소율 현황’ 자료를 분석해보면 2012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최근 5년간 전국 지검의 무고죄 기소율은 2012년 25.5%에서 2016년 20.0%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무고사건 접수현황을 보면 2011년 8541건, 2012년 9142건, 2013년 8816건, 2014년 9862건, 2015년 1만 156건, 2016년 6월 현재 4633건이다. 특히 전국에서 사건을 가장 많이 처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무고죄 기소율은 올해 상반기까지 8.2%로 2012년 20.3%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2013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처럼 사회적 지위가 높은 인사부터 유명연예인까지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등 무고혐의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2015년도에는 무려 1만 156건이 접수됐다. 변호사 출신 주광덕 의원은 “최근 발생한 유명연예인 무고죄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고소인이 무고 목적으로 신고할 경우, 피고소인은 목격자, 증거확보의 어려움으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이처럼 고소인이 무고를 당했을 경우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데에 반해 피고소인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심각하다”고 말했다.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법정 벌금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이며, 무고사범에게 억울하게 고소ㆍ고발을 당한 사람은 엄청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이 뒤따르게 된다. 또한 허위로 인한 검찰ㆍ경찰의 불필요한 수사력 낭비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민생사건의 처리가 지연되는 등 국가기관과 국민에게 2차, 3차의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주광덕 의원은 “피해자의 피해가 막심한 무고죄에 대해 진실규명을 정확히 밝혀 악의적인 허위고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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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스토킹 엄벌…지속적괴롬힘범죄 처벌 특례법 발의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스토킹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기 위한 ‘지속적 괴롭힘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지난 4월 19일 한낮에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범행 3주 전 이별통보를 받은 남성이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흉기로 수차례 찔러 처참히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작년 7월에도 대구에서 한 남성이 사귀다 이별을 요구한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몇 주 전부터 남성이 여성의 주변을 맴돌며 ‘스토킹’을 했다. 사고 발생 전 여성이 경찰에 수차례 이 남성이 스토킹하고 협박한다고 신고했으나, 번번이 경범죄로 처벌됐고, 결국 죽음을 당한 것이다. 이처럼 특정인을 지속ㆍ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소위 ‘스토킹’ 행위는 데이트 폭력사건과 결부돼 그 피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제대로 확립돼 있지 않다. 더구나 현행법 중 ‘경범죄 처벌법’상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의 처벌 외에 스토킹 행위 자체를 규제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행위별로 주거침입, 상해, 성폭력, 살인 등으로 처벌되고 있을 뿐이다. 변호사 출신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13일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토킹 행위를 현행 처벌규정인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처벌이 아니라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속적 괴롭힘 범죄’라고 정의했다. 이에 지속적 괴롭힘 범죄의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규정 등 ‘지속적 괴롭힘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발의에 앞서 9월 28일 김삼화 의원은 대한변호사협회와 지속적괴롭힘범죄처벌 등에관한 특례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김삼화 의원은 “스토킹 행위의 지속적ㆍ반복적 속성으로 인해 그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ㆍ육체적 피해를 입고 있으나 법의 보호를 받지 못 하고, 살인 등 심각한 범죄행위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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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비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가 퇴직공직자들의 취업심사제도에 대해 정부와는 다른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이후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제한 및 취업승인 신청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체 20건 중 사전심사 의무 규정을 제대로 준수한 경우는 단 4건에 불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변호사 출신 이춘석 의원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나머지 경우들 중에는 아예 취업 후에야 심사를 요청한 경우도 7건이나 됐지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1건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이 중에는 업무관련성이 있어 취업승인 사전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취업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및 대법원규칙 상 법관 등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려면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대법원 공직윤리위원회에 취업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고 임의로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경우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공직윤리위 관계자는 “2015년 3월 이전에는 관련 법 규정이 모호해 심사결과 취업제한이 확정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춘석 의원은 “지금까지 취업을 불승인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과태료가 부과된 1건은 2015년 3월 이후 퇴직자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 공직윤리위는 2011년 과태료 규정 도입 이후, 사전심사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심사결과와 무관하게 108건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해 왔다. 정부의 과태료 부과결정에 대한 재판은 법원이 맡고 있다. 이에 대해 이춘석 의원은 “법원이 다른 정부기관 퇴직자에 대해선 과태료 재판을 하면서 정작 자신에 대해선 면죄부를 주고 있었던 것”이라며, “법원 내부에 특권의식이 깊숙이 뿌리박혀 있다는 걸 보여주는 또 하나의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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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수협 바다마트 적자행진은 엉터리 경영 때문”
수협유통에서 운영 중인 바다마트의 매출액이 갈수록 떨어지는 이유가 전문가 한 명 없이 이뤄지는 개설절차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천안을)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바다마트 지점별 매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전국 바다마트 18개소의 2015년 매출액은 675억1,300만원으로 2011년보다 83억6천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개 매장 중에서 무려 14곳의 매출액이 2011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대비 2015년 매출액이 가장 떨어진 곳은 노량진시장점으로, 2011년에 29억7,500만원을 벌어들이다가 2015년에는 5억8,200만원으로 급감했다. 신내점도 같은 기간 20억2,800만원이 감소했고, 탄현점 17억1,900만원, 서초점 10억9,400만원, 수원점 9억7,300만원, 미금점 6억4,500만원 순으로 매출액이 떨어졌다. 이들 지점의 매출액은 당초 예상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노량진시장점의 경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예상보다 매출액을 올리지 못했고, 심지어 2015년 매출액은 당초 예상매출액의 15.3%에 불과했다. 신내점과 탄현점, 미금점은 예상매출액 대비 실제매출액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수원점은 2012년까지 예상매출액을 상회하는 수준의 매출고를 올렸으나 2013년부터는 매출액이 예상보다 떨어져, 2015년에는 예상매출액 대비 77%에 그쳤다. 수협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바다마트 신규지점을 개설할 때 개설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돼 있다. 이 심의위원회는 대표이사와 상임이사, 부서장, 점장, 간사 등 총 9인으로 구성돼, 유통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가 전혀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매장개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서면으로 대체한 경우도 있었다. 작년 11월 고양덕이점 개설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수협은 대면심의를 생략하고 서면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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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정성호 의원과 ‘대법관 구성 다양성 확보 토론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10월 17일(월)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 토론회’를 개최한다. 변협은 “대법원은 법의 해석과 적용을 담당하는 최고기관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다양한 이해와 사회적 가치를 판결에 담아낼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먼저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가 필수적이다”라고 밝혔다. 변협은 “그러나 현재 우리 대법원은 그 구성이 법관 일색인데다가 몇몇을 제외하고는 특정학교 출신의 남성들로 구성돼 있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7월 5일 있었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 이어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방안을 모색해 보는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태호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또 권두섭 변호사, 이국운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교수, 박지연 한국일보 법조기자, 신수경 새사회연대 대표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변협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법조계, 학계, 언론계 및 시민단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현실적인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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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찬 “매년 5만톤 무관세 수입 중국수산물..위생관리는 소홀”
한중FTA로 매년 5만톤에 가까운 중국산 수산물이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위생관리 대책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이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로 수입된 중국산 수산물 중 241건이 ‘수입부적합’으로 처리됐고 그 중 위험물질 검출이 77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수산물에서 검출된 사용금지 발암성 동물용의약품인 ‘니트로푸란’은 미국 식품의약국(FDA)가 정한 발암성 물질로 수산용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이산화황, 심혈관 질환·고혈압·신장 손상 등을 일으키는 납, 카드뮴 등 중금속도 51건이나 검출됐으며 수산물의 중량을 늘리기 위해 인위적으로 물을 주입한 경우는 53건, 복어독 잔류 4건, 세균 2건, 낚싯바늘 등 이물질 발견도 17건이다. 해수부와 식품안전처는 매년 합동으로 중국 현지 수산물 등록시설에 대한 위생 점검을 하고 있지만 전체 등록시설에 비해 점검시설은 1.5%에 불과하고 점검시설 중 위생기준 위반시설은 60%에 가까웠다. 김성찬 의원은 “지난 3년간 우리나라에 수입된 수산물 중 부적합 실적이 2013년 202건에서 2015년 87건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지만, 중국산 부적합 수산물은 2013년 28건에서 2015년 40건으로 오히려 증가했다”며 “부적합 수입수산물 중 절반 가까이가 중국산인 셈”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한·중 FTA로 인해 매년 14개 품목 5만 톤에 가까운 중국산 수산물이 무관세로 수입이 되고 있음에도 중국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은 부족한 현실”이라며 “중금속이나 항생제와 같은 위험 물질은 이미 양식장에서부터 발생되는 문제임에도 정부의 합동조사는 엉뚱하게 수산물 가공시설로 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천 여 곳의 중국 현지 가공시설을 점검하는 데 정부 예산은 1억 원뿐”이라며 “비효율적인 현지 위생 점검 보다는 수출 당사국인 중국 위생당국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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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신용카드 정보수집 등 허술한 홈쇼핑 개인정보 실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홈쇼핑 이용약관 및 신용카드 정보 수집 등 허술한 홈쇼핑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점검과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신경민 의원은 “국내 모든 사업자는 개인정보를 취득할 경우에 취득 목적을 사전에 고객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등 본인확인절차를 준수해야 하나, 홈쇼핑에 전화주문의 경우 이러한 절차는 완벽하게 이행되지 않고 일부 절차를 생략하거나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한, 일부 홈쇼핑은 ‘최초로 주문 및 대금지급을 완료함으로서 회원으로 등록된다’고 약관에 명시하는 등 회원가입에 대한 동의나 본인확인, 정보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회원 가입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홈쇼핑사의 개인정보활용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로 재구매를 해본 결과, 휴대폰 번호와 생년월일로 간단한 본인확인 후 기존 거래시 수집, 저장한 정보를 재활용하는 것이 확인돼 타 통신판매 업계에서 사라진 행태가 여전히 홈쇼핑에서는 관행으로 남아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신 의원은 전했다. 신경민 의원은 “특히, 지난 2013년 카드사 카드정보유출사태 이후 정부는 카드정보 보호 및 소비자 보호 대책으로 카드정보를 저장, 활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금융사와 자격을 갖춘 PG사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음에도 홈쇼핑의 경우 재 구매 시 고객도 언제 사용했는지 잊고 있던 카드정보를 홈쇼핑사가 저장하고 있었으며, 그 카드로 대금지급도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금융사, PG, VAN, 가맹점 등 결제 관련한 금융정보 유출 방지조치를 강화했다고 하더라도 홈쇼핑의 경우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제2의 카드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봤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 롯데홈쇼핑의 개인정보 판매에 대해 제3자 제공동의를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으나, 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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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할랄 인증 필요 없는 수산물에 8억원 혈세 지원…보여주기식 정책”
정부가 ‘할랄식품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수산식품에 대한 할랄 인증까지 지원해주고 있지만 타당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천안을)은 “수산물은 있는 그대로가 할랄이다. 즉 별도의 할랄 ‘인증’이 필요 없다는 뜻”이라며 “코란에도 ‘바다에서 잡은 것은 모두 너희의 음식으로 허용되느니라.(5:96)’라는 구절이 있다. 그런데도 현 정부가 할랄 식품 육성 사업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수산식품에 대한 할랄 인증까지 지원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51건의 수산식품 할랄 인증에 5억 7천만 원을 지원해줬다. 한 건당 평균 약 1천만 원의 국민혈세를 지출한 수치다. 51건의 할랄 인증 지원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산식품은 ‘김’으로, 김이 포함된 건수가 전체의 약 65%인 33건에 해당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김은 사업 이전부터 무슬림 국가로 수출되는 수산식품 중에서도 효자 상품의 역할을 해오고 있었다. 지난 4년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무슬림 4개국에만 180억 원의 국산 김이 수출됐다. 정부가 2015년에 ‘할랄식품산업 발전 및 수출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할랄 시장을 개척하겠다고 주장하기 전부터 이미 무슬림 국가로의 국산 김 수출액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박 의원은 “정부가 할랄 인증이라는 형식적인 것에 집착해 본질을 잃고 있다”면서 “있는 그대로가 할랄인 수산물에도 할랄인증 지원을 해주는 것은 보여주기식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해수부는 수산물의 경우에는 할랄 인증과 관계없이 수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할랄 인증 취득 시 프리미엄 식품으로의 이미지 형성과 소비자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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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판결문 고치기…6년간 민사 3만건, 형사 1164명”
법원의 확정 판결문에 오류가 있어 이를 고치는 사례가 끊이질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판결문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이와 비슷한 잘못이 분명한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문을 경정(更正)할 수 있다. 가령 사건 당사자가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도 있으나, 판사가 실수로 죄명을 잘못 기재하거나 원고 또는 피고를 바꿔 선고하는 경우도 있었다. 민사판결의 경우 당사자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계산을 착오한 경우 판결문 경정이 이루어진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총 2만 9972건의 민사판결 경정이 있었다고 한다. 신청건수와 인용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고, 인용율은 87%를 유지하다 2015년 81%, 2016년 78%로 낮아졌다. 지방법원별로 보면 서울중앙지법이 7446건(25%)으로 가장 많은 판결문 경정이 있었다. 그 다음으로 수원지법, 부산지법, 대구지법, 인천지법 순이었다. 반면, 제주지법, 울산지법, 춘천지법 순으로 판결문 경정 사례가 적었다. 형사판결의 경우 피고인의 죄명을 잘못 기재하거나 계산을 잘못하여 선고해 판결문 경정이 이루어진다. 최근 6년간 총 1164명에 대한 형사판결 경정이 있었다. 신청인원, 인용인원 및 인용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올해 상반기는 인용인원만 83명으로 지난해와 비슷했으며 인용율도 다시 높아졌다. 지방법원별 현황은, 수원지법이 417명(36%)으로 판결문 경정이 가장 많이 받아들여졌으며, 다음으로 대구지법, 부산지법, 서울북부지법 순이었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판결문의 오류로 인해 판결 집행을 어렵게 하거나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오류가 자주 발생할 경우 사법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에 주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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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잘잘보고서’ 제3권…신문의 위기, 신문진흥 방향은?
2016년 국정감사를 맞아 ‘잘잘보고서’ 시리즈를 내고 있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 번째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펴냈다. 이번에는 사단법인 공공미디어연구소와 함께 신문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신문진흥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금 신문은 위기에 처했는가? 보고서의 대답은 ‘그렇다’이다. 외환위기 이후 언론광고 시장의 동향 분석에서, 신문의 구독률과 열독률 분석에서 부정할 수 없는 신문의 추락이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 뉴스의 급성장을 비롯한 미디어환경의 변화는 이를 더 부추기는데 이 추세는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신문의 위기는 진행형이다. 김병욱 의원은 “신문은 사상의 자유, 언론다양성을 실현시키는 주축 미디어라는 점에서, 다른 미디어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정치적 의사형성에서 여전히 중요한 여론형성 매체의 기능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신문의 위기는 민주주의의 위기로 전화될 수 있다”며 “여기에 신문진흥이 필요한 근거가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주장이다. 보고서는 우리와 같이 신문의 위기를 겪고 있는 프랑스, 스웨덴, 네덜란드 등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의 신문지원에 대한 새로운 경향을 다음의 10가지로 파악했다. 1. ‘디지털 혁신’ 중심으로 지원 분야의 재조정 2. 전수 지원 등급화 및 선별 지원제도 도입 3. 지원 대상 축소(시장 주도 사업자 지원대상 제외) 4. 지원 기준의 강화와 매칭펀드 도입 5. 신문 공동배달 및 유통제도에 대한 개선 6. 디지털 매체에 대한 지원 강화 7. 신문 읽기 및 모국어 출판 지원 8. 저널리즘 품질 강화를 위한 지원 9. 광고세를 통한 교차보조 10. 연구 지원의 강화. 우리나라의 신문지원은 이전에도 있어 왔으나 별도의 전담기구를 두고 기금 조성을 통해 지원이 시작된 것은 2004년에 지역신문법이, 2005년에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각각 제정되면서부터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지역신문법이 한시법이어서 시한 연장이 반복되는 불안정한 상태이고, 이 법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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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이통사 대변 이익단체에 고위공무원 재취업”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13일 “가계통신비 인하 요구 때마다 이동통신사의 입장을 대변해 온 이익단체들의 요직에 미래창조과학부나 방송통신위원회 출신 고위 공무원이 재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신용현 의원이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등 이통사 이익단체에 미래부나 방통위 출신 공무원들이 1억 이상의 고액 연봉은 물론 차량 지급까지 받는 임원으로 재취업한 것이 확인됐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의 경우 2004년부터 현재까지 고위공무원 출신 인사가 상근 부회장을 맡고 있고, 사무국장도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옛 정보통신부 출신 공무원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부회장 역시 2005년부터 현재까지 방통위 출신 고위 공직자 등이 자리를 맡고 있고, 현 사무국장 또한 방통위 출신 공무원으로 밝혀졌다. 특히 현재 KTOA의 상근 부회장 라 모씨는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실장 등 방통위 요직을 지낸 인물로 ‘관피아 방지법’이 시행되기 전날 명예퇴직을 해 관피아 방지법의 적용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신용현 의원은 “이통사를 규제하는 정부 고위관계자가 이통3사 이익을 대변하는 협회에 취업해, 고액연봉과 차량까지 지급받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 의원은 “국민이 매달 내는 통신료는 이통사를 대변하는 퇴직 정부관계자의 연봉으로 지급되었고, 결국 정부가 이통사를 대변하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당 전문위원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미래부 소관 사업자단체(기업이 회원) 43개 중 사무국에 상근임원을 두는 33개 기관이 있고, 이 중 관피아 낙하산 인사가 임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곳은 26개로 전체의 78.8%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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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검찰, 최경환ㆍ윤상현ㆍ현기환 무혐의 ‘봐주기 수사’”
정의당 원내대표인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13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경환ㆍ윤상현 의원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친박 실세’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먼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12일, 새누리당 최경환ㆍ윤상현 의원과 현기환 청와대 전 정무수석의 협박 및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8일 종합편성채널 은 최경환ㆍ윤상현ㆍ현기환 3인이 20대 총선을 앞두고 서청원 의원 지역구(화성갑)의 예비후보인 김성회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지역구 변경을 압박한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검찰은 이 녹취록에 담긴 대화가 형법상 ‘협박죄’ 또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무혐의 처분한 것이다. 그러나 노회찬 의원은 “검찰은 무혐의 처분 이유에 대해, 최경환ㆍ윤상현ㆍ현기환 3인의 발언에는 협박죄의 성립요건인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며 “하지만 ‘대통령의 뜻’을 직접 언급하며 김성회 전 의원을 압박한 행위가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는 논리는 기존 판례에 비추어 납득하기 힘든 주장이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대법원은 2007년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당시 채무 연체 중이던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경찰서 정보과에 근무하는 형사다. 채권자 B에게 돈을 빨리 안 해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 라고 말한 사건에서,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인정해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했다”며 2007년 9월 2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2007도606)를 제시했다. 노 의원은 “이 판례와 이번 ‘경선 개입’ 사건은 여러모로 유사하다. 경찰관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운 것처럼, ‘친박 실세’들이 ‘나와 약속한 것은 대통령에게 약속한 것과 똑같은 것 아니냐?’며 자신의 지위를 내세워 서청원과 김성회의 경선에 개입했다. 또 경찰관이 ‘경찰 상부’의 권력을 내세운 것처럼, 이들은 김성회 전 의원이 사퇴하지 않으면 ‘VIP’(대통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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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농식품부 68년 동안 장관 무려 61명 바뀌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이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역대 농식품부장관을 분석한 결과 68년 동안 총 61명의 장관(1개월 재임한 정재설 서리 1명 포함)이 바뀌어 장관 1명당 임기가 약 1년1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농식품부에는 1948년 8월 15일 제1대 조봉암 장관으로 시작해 현재 61대 김재수 장관에 이르기까지 68년에 걸쳐 무려 61명의 장관이 거쳐 갔다. 농식품부 장관 가운데 임기가 가장 짧았던 장관은 제9대 윤건중 장관으로 1954년 5월 6일부터 6월 29일까지 재임기간은 단 1개월 23일에 불과했다. 다음으로 제45대 김양배 전 장관(1993.12.22.~12.21)으로 3개월 동안 일했고, 제33대 정종택 전 장관(1980.5.22.~1980.9.1.)으로 3개월 9일 동안 재임했다. 반면 최장 동안 재임했던 장관은 가장 최근의 제61대 이동필 전 장관으로 2013년 3월 11일부터 2016년 9월 4일까지 무려 3년 6개월 동안 재직했다. 다음으로 제36대 박종문 전 장관(1982.5.21.~1985.2.18.)은 2년 9개월을 재임했다. 황주홍 의원은 “농식품부장관의 단명은 제1대 조봉암 전 장관부터 예고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조 전 정관의 임기는 6개월에 불과했으며, 제2대 이종현 전 장관도 11개월, 제3대 윤영선 전 장관 10개월, 제4대 공진항 전 장관 등 초기 장관도 1년을 채 넘기지 못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재임기간이 길다고 반드시 성공적인 농식품정책을 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재임기간이 너무 짧으면 안정적이고 장기적 정책 수립 및 집행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농업정책에 획기적인 변화를 꾀하면서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 장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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