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법원의 확정 판결문에 오류가 있어 이를 고치는 사례가 끊이질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판결문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이와 비슷한 잘못이 분명한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문을 경정(更正)할 수 있다.
가령 사건 당사자가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도 있으나, 판사가 실수로 죄명을 잘못 기재하거나 원고 또는 피고를 바꿔 선고하는 경우도 있었다.
민사판결의 경우 당사자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계산을 착오한 경우 판결문 경정이 이루어진다.
이미지 확대보기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총 2만 9972건의 민사판결 경정이 있었다고 한다.
신청건수와 인용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고, 인용율은 87%를 유지하다 2015년 81%, 2016년 78%로 낮아졌다.
지방법원별로 보면 서울중앙지법이 7446건(25%)으로 가장 많은 판결문 경정이 있었다. 그 다음으로 수원지법, 부산지법, 대구지법, 인천지법 순이었다. 반면, 제주지법, 울산지법, 춘천지법 순으로 판결문 경정 사례가 적었다.
형사판결의 경우 피고인의 죄명을 잘못 기재하거나 계산을 잘못하여 선고해 판결문 경정이 이루어진다. 최근 6년간 총 1164명에 대한 형사판결 경정이 있었다.
신청인원, 인용인원 및 인용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올해 상반기는 인용인원만 83명으로 지난해와 비슷했으며 인용율도 다시 높아졌다.
지방법원별 현황은, 수원지법이 417명(36%)으로 판결문 경정이 가장 많이 받아들여졌으며, 다음으로 대구지법, 부산지법, 서울북부지법 순이었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판결문의 오류로 인해 판결 집행을 어렵게 하거나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오류가 자주 발생할 경우 사법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에 주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판결문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이와 비슷한 잘못이 분명한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문을 경정(更正)할 수 있다.
가령 사건 당사자가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도 있으나, 판사가 실수로 죄명을 잘못 기재하거나 원고 또는 피고를 바꿔 선고하는 경우도 있었다.
민사판결의 경우 당사자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계산을 착오한 경우 판결문 경정이 이루어진다.
이미지 확대보기신청건수와 인용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고, 인용율은 87%를 유지하다 2015년 81%, 2016년 78%로 낮아졌다.
지방법원별로 보면 서울중앙지법이 7446건(25%)으로 가장 많은 판결문 경정이 있었다. 그 다음으로 수원지법, 부산지법, 대구지법, 인천지법 순이었다. 반면, 제주지법, 울산지법, 춘천지법 순으로 판결문 경정 사례가 적었다.
형사판결의 경우 피고인의 죄명을 잘못 기재하거나 계산을 잘못하여 선고해 판결문 경정이 이루어진다. 최근 6년간 총 1164명에 대한 형사판결 경정이 있었다.
신청인원, 인용인원 및 인용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올해 상반기는 인용인원만 83명으로 지난해와 비슷했으며 인용율도 다시 높아졌다.
지방법원별 현황은, 수원지법이 417명(36%)으로 판결문 경정이 가장 많이 받아들여졌으며, 다음으로 대구지법, 부산지법, 서울북부지법 순이었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판결문의 오류로 인해 판결 집행을 어렵게 하거나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오류가 자주 발생할 경우 사법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에 주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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