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노회찬 의원은 “검찰은 무혐의 처분 이유에 대해, 최경환ㆍ윤상현ㆍ현기환 3인의 발언에는 협박죄의 성립요건인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며 “하지만 ‘대통령의 뜻’을 직접 언급하며 김성회 전 의원을 압박한 행위가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는 논리는 기존 판례에 비추어 납득하기 힘든 주장이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대법원은 2007년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당시 채무 연체 중이던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경찰서 정보과에 근무하는 형사다. 채권자 B에게 돈을 빨리 안 해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 라고 말한 사건에서,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인정해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했다”며 2007년 9월 2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2007도606)를 제시했다.
노 의원은 “이 판례와 이번 ‘경선 개입’ 사건은 여러모로 유사하다. 경찰관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운 것처럼, ‘친박 실세’들이 ‘나와 약속한 것은 대통령에게 약속한 것과 똑같은 것 아니냐?’며 자신의 지위를 내세워 서청원과 김성회의 경선에 개입했다. 또 경찰관이 ‘경찰 상부’의 권력을 내세운 것처럼, 이들은 김성회 전 의원이 사퇴하지 않으면 ‘VIP’(대통령)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압박했다”고 비교했다.
노회찬 의원은 “대법원은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ㆍ지위,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협박죄의 판단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며 “당시 김성회 전 의원은 새누리당의 당내 경선 출마자로, ‘대통령의 뜻’이라는 말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검찰이 단순히 네 사람간의 친분을 내세워 ‘해악의 고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명백한 ‘봐주기 수사’의 결과”라고 질타했다.
나아가, 노회찬 의원은 “공직선거법은 경선후보자를 협박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친박 실세’ 세 사람이 김성회 전 의원에게 ‘대통령 뜻’ 운운하며 후보자 사퇴를 종용한 사실이 명백한데도,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노회찬 의원은 “검찰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는 소환조사를 했으나,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밖에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애초에 수사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검찰이 권력자 범죄를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면, 결국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도입해 검찰로부터 권력자에 대한 수사권한을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