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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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공무원 4대 비위, 소청서 징계 수위 절반 감경”
4대 비위(금품수수, 공금횡령, 성관련범죄, 음주운전)로 징계 받은 공무원 가운데 46%는 소청에서 징계 수위가 낮아지는 감경을 받은 것으로 나타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징계 소청심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2~2016.7) 4대 비위로 징계 받은 공무원 4152명이 소청심사를 요청했고, 이 중 46.2%인 1573명의 징계 수위가 감경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소청심사에서 4대비위로 징계 받은 공무원의 절반 감경된 것으로, 이는 전체 소청심사 감경 평균 37.9%보다 8.3% 가량 높다. 진선미 의원은 “소청심사위원회가 공무원 4대 비위에 대해 좀 더 관대한 경향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음주운전’ 비위로 징계 받은 공무원의 67%가 소청심사를 거친 후 징계수위가 낮아졌다. ‘금품수수’ 비위에서 소청심사 후 징계수위가 낮아진 공무원 비율이 평균 35.5%을 차지했고, ‘공금횡령 및 유용’ 비위에서는 평균 31.7%가 원처분보다 징계수위가 줄어들었다. 심지어 성범죄 비위에 있어서는 ‘성특법’에 의거해 징계 처분 감경사유가 엄격함에도 평균 33.8%의 공무원이 소청심사 후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음주운전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비위로 징계 받은 공무원 1/3이 소청심사를 거친 후 징계 수위가 낮아진 셈이다. <사례1> 경찰관 A씨는 성매매업소 업주 B씨와 8개월간 210회에 걸친 전화통화, 주 3회 이상 만남 등을 통해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 단속정보 제공 혹은 사건청탁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파면’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소청위는 경찰관 A씨 490만원의 금품 수수 비위에 대해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져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그동안 징계 받은 전력이 없었다는 점을 토대로 원 처분이 과중하다 판단돼 ‘정직 2월’ 3단계 감경 처리했다. <사례2> 경찰관 C씨는 술에 취한 동료 여경찰관 D씨를 집에 데려다 준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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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법적 근거없는 행정소송 조정권고, 법원-검찰 갈등”
행정소송의 조정제도가 법률적 근거 없이 빈번하게 이용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행정소송의 ‘조정권고’는 법원이 행정처분을 내린 부처나 지자체에 처분을 낮출 것을 권고하고,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는 소송 취하를 권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고 있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5년의 경우 서울행정법원에서 처리한 7611건의 행정소송 중 소취하 사건이 2279건이었다. 이중 929건이 조정권고 후 소취하, 즉 ‘조정권고’에 따라 소송이 종결됐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문제는 법원의 ‘조정권고’에 대한 결정권한이 처분을 내린 부처나 지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검찰에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금 의원은 “다시 말해 행정소송에 대한 소송지휘권한을 가지고 있는 서울고검의 승인 여부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고 있다”며 “서울고검은 2013년 이후 올해까지 544건(14%)의 ‘조정권고’를 거부한 바 있다”고 말했다. 금태섭 의원은 “2013년 소송에서는 법원의 ‘조정권고’를 검찰이 불승인하자 법원은 원고에게 승소판결을 내리는 식으로 갈등이 벌어졌다”며 “재량심사권한은 처분청에 있다는 법원과 조정권고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검찰이 충돌해 결국 원고는 대법원까지 가는 긴 소송을 해야만 했다”고 전했다.금 의원은 그러면서 “법원과 검찰의 갈등으로 국민들의 권리구제가 늦춰져서는 안 된다”면서 “법률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조정권고 후 소취하’ 문제를 조속한 소송 종결과 국민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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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노인 성폭행범 5년간 4623명…2배 증가”
최근 5년 동안 성폭력을 저지른 노인이 462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노인 성폭력 가해자 수는 1276명으로 2011년 629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었으며,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성폭력 범죄 가해자는 11만 8755명에 이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은 4623명으로 전체의 3.9%였다. 연도별 노인 성폭력 가해자 수는 2011년 629명, 2012년 702명, 2013년 930명, 2014년 1086명, 2015년 1276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동안 2배가 넘게 늘어난 것이다. 전체 성폭력 가해자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1년 3.1%에서 지난해 4.7%로 증가해 노인 성범죄를 우려하는 여론이 비등해 지고 있다. 성폭력 가해자의 연령대는 20대(19세 포함)가 3만 2554명(27.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30대 2만 5458명(21.4%), 40대 2만 3578명(19.9%), 50대 1만 5367명(12.9%), 60대 5305명(4.5%), 70세 이상 2034명(1.7%) 순이었다. 18세 미만 소년범은 1만 2480명으로 전체의 10.5%에 달했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 인구가 늘어난 탓도 있지만, 고독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범죄에 내몰리는 노인들이 크게 늘고 있다”며 “급증하는 노인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과 근본적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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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국가유공자 배우자도 국립묘지안장법’ 대표 발의
행법상 국가유공자는 배우자와 함께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먼저 사망 시에는 국립묘지 안장을 불허하고 국가유공자 사망 이후에만 배우자를 합장하도록 하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가 입법을 통해 개선될 전망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국가유공자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유공자 배우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유공자 배우자 국립묘지안장법’(국립묘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르면,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본인이나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배우자가 먼저 사망 시에는 국립묘지 안장을 불허하고 있다. 신용현 의원실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먼저 사망해 사설묘지나 납골당 이용 중에, 국가유공자 본인이 사망해 그제서야 국립묘지에 합장한 건수가 5만 1385건(누적건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설묘지나 납골당의 연간 이용료 및 관리비를 최소 50만원, 평균 3년 정도 이용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5만 1385명의 국가유공자 유족들이 최소 770억원의 경제적 부담을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신 의원은 전했다. 특히, 전체 국가유공자 52만 1933명 중 99.5%인 51만 9241명의 배우자가 과거 경제활동이 어려웠던 ‘여성’으로 나타나, 유족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의 여성배우자에 대한 예우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신용현 의원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배우자의 사망 시기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합리적 차별사유가 없음에도 차별하고 있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대부분의 국가유공자 배우자가 ‘여성’인데, 여성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도 제도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국가보훈처는 행정편의와 관리 운영상의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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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정부, 인권위 시정권고 중 29.7% 불수용·회피”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정부부처가 수용하지 않거나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회피하는 비율이 29.7%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은 20일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인권위가 정부부처에 대해 권고한 ‘시정권고’ 111건 중 ‘전부수용’이 43건, ‘일부수용’ 35건, ‘불수용’ 6건, ‘검토중’ 26건, 아직 회신을 하지 않은 건이 1건이다”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에 따르면 인권위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부처에 정책과 관행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인권위의 시정권고를 받은 정부부처는 90일 이내에 인권위에게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불수용하는 경우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이 의원은 “정부부처가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하는 경우, 인권위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언론공표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정부부처가 시정권고를 받은 후 검토 중이라며 대답을 회피해도 인권위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없다”며 “정부부처의 정책 내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정권고’가 정부부처의 해태와 무반응 속에서 힘을 잃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금처럼 인권위가 정부부처의 불수용에 대해 언론공표 정도로만 대응한다면 인권보호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인권위의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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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스크린도어 사고 원인은 부실한 운영관리 탓”
정동영 의원은 지난 19일 발생한 김포공항역 스크린 도어 사고를 포함해 올해 서울시에서만 3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부실한 운영관리 탓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김포공항역 스크린도어는 다른 역사에 비해 8배 이상 스크린도어 고장이 많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도시철도공사가 전면 교체를 미루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서울시가 구의역 사고 이후 스크린도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307개 역사 중 101개 역사는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김포공항역 스크린도어는 전면교체 대상이었다”고 20일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스크린도어가 2009년 이후 본격적으로 설치된 점을 감안하면 운영한 지 6~7년된 스크린도어의 잦은 고장은 설계, 감리, 시공단계에서의 부실의혹을 제기하게 한다”며 “특히 서울시의 공공공사에 대한 설계 및 감리비 지급률이 각각 2%, 2.7%로 법정이율의 절반수준일 뿐 아니라 여타 공공기관에 비해서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 설계감리 부실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구의역 사고 이후 서울시장이 나서 안전강화를 강조했지만 이번 사고로 서울시 대책이 무용지물임을 여실히 드러냈다”며 “서울시는 공공공사에 대한 설계 및 감리강화, 안전업무 외주화 금지, 역무원의 고용환경 개선 등 안전과 품질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방안전 대책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개정해 모든 건설공사에서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하고 안전관리비 예치제도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상시공개, 사용내역 의무확인제, 각 공사장 안전전담소장(safety manager)제도 등을 도입하는 강력한 예방안전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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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최순실-정유라 암담…국회 불출석? 우병우 파렴치”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최순실-정유라 파문’에 대해 암담할 뿐이라고 개탄했다. 또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국회 국정감사 불출석은 뻔뻔함을 넘어서 대통령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파렴치한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최순실의 딸 정유라 때문에 130년 역사의 이화여대 총장이 물러나는 사상 초유의 불명예를 기록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는 존경하는 130년 이화여대 역사에 흠집을 남긴 최순실 모녀에 대해서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형사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상기시킨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도대체 두 모녀가 호가호위 하면서 가는 길이 어디까지인지, 우리는 참으로 암담할 뿐이다”라고 개탄했다. 박지원 위원장은 또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또 한 사람의 남성, 우병우 민정수석은 ‘국회에 청와대 비서실장이 출석하기 때문에 비서실장을 대신해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여러 가지 의혹으로 수사 중이기 때문에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못하겠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어제 접수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제가 (김대중 대통령 때) 청와대 비서실장 출신이다. 서열상 민정수석이 청와대 비서설장의 업무를 대행하지 않는다. 그리고 의혹이 있어서 검찰 수사를 받으면 그 의혹 때문에라도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추궁을 했었지만, 우병우 민정수석은 자기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면서 자신의 수사 내용을 검찰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며 “이것이 수사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우리가 검찰에 피고인으로 혹은 피내사자로 조사를 받을 때, 조사 받은 내용과 다른 참고인들이 진술한 내용을 알려주는가? 이런 수사를 받으면서도 그 핑계로 국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하겠다고 하는 것은 뻔뻔함을 넘어서 대통령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파렴치한 행동”라고 질타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가장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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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학교 성폭력 3년 새 3배 증가…성교육 0.3% 불과”
지난 3년 간 학교 안 성폭력이 3배 가까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실질적인 대안보다도 보여주기식 행정 조치에만 빠져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교내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자가 6398명이었고, 가해자는 5502명이었다. 이를 수습하고 처벌하기 위해 열린 자치위원회가 개최 건수만 4191건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2012년에 교내 성폭력으로 인해 자치위원회가 열린 건수는 642건에 가해자 820명, 피해자가 806명 정도였으나, 2013년에는 자치위원회 878건, 가해자 1006명, 피해자 1075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또 2014년에는 위원회 1429건, 가해자 1537명, 피해자 1885명으로 더욱 늘어났으며, 2015년에는 위원회 1842건, 가해자 2139명, 피해자 2632명에 이르렀다. 3년 만에 교내 성폭력이 3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교내 성교육 이외에도 학교 내의 각종 성 예방교육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통합한 “학교 성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주민 의원은 “2015년 실제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2만 2339명에 그쳐 전체 학생의 609만 여명의 0.3%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최근 교내 성폭력이 심각한 수준으로 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형식적인 실적 위주의 교육이 아닌 실효성 있는 예방적 차원의 교육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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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경찰이 인권위 권고 수용했다면 백남기 사건 방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2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해 인권위가 ‘늑장 대응’ 했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의원은 “인권위는 지난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살수차를 시위 진압용으로 사용할 경우 인체에 대한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며, 경찰청장에게 구체적 사용기준을 법령으로 정하도록 권고했다”며 “그러나 경찰청장은 인권위 권고를 모두 불수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 이성호 위원장에게 “경찰청장이 이러한 권고를 수용했다면 백남기 농민 사건을 막는 데에 도움이 됐을 것이다.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지금이라도 신속한 진상규명과 살수차 운용에 대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 공감하는가?”라고 물었다. 법원장 출신인 이성호 위원장은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노회찬 의원은 “그런데, 왜 인권위는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 이후 10개월 가까이 지난 후에야 의견을 표명했는가?”라고 되물었다. 노 의원은 “백남기 농민 사건은 인권위가 2008년과 2012년, 살수차 사용방식에 대한 권고를 하면서 우려했던 상황이 불행히도 현실화된 사건”이라며 “그런데 인권위는 백남기 농민이 머리에 직사살수를 맞고 쓰러진 날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8월 30일에야 ‘진상규명을 위해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유엔 인권이사회는 1월 특별보고관을 파견해 한국의 집회ㆍ결사의 자유 실태를 조사한 뒤, 6월에 특별보고관 보고서를 채택했는데, 이 보고서는 ‘백남기씨’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물대포 사용’이 가져온 ‘비극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노회찬 의원은 “유엔 인권이사회보다 우리나라 인권위의 의견표명이 더 느린 것이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인권위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마지못해 의견을 표명했다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각에서 백남기 농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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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매년 증가”
아동 성범죄 근절을 위해 여러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 성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는 2011년 7898건에서 2013년 9721건으로 증가했다가 2014년 이후 소폭 감소했다.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성별은 여성이 95%였고, 남성은 5%였다. 남성 피해자의 경우 2011년 289명에서 2015년 554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강간ㆍ강제추행이 가장 많았고(87.4%), 그 다음으로 카메라 등 이용촬영(7.3%), 통신매체 이용 음란(4.8%) 순이었다. 특히,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경우 2011년 211명에서 2015년 930명으로 4.4배로 크게 증가했다. 피해자 연령별로는 ‘15세 초과~20세’ 이하가 2만 9465명(65.9%)으로 가장 많았지만, ‘12세 이하’도 5542명(12.4%)이나 됐다. 특히 ‘6세 이하’의 경우 2011년 86명에서 2015년 175명으로 2배 증가했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음에도 큰 실효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검찰과 경찰은 수사역량을 강화해 아동 성폭력범죄, 특히 소아대상 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 의원은 또한 “여성가족부는 피해 아동을 위한 구제와 지원 체계를 보다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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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해임ㆍ면직 피하는 먹튀 사표 방지 검사징계법 개정안”
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검사의 높은 도덕성과 윤리 의식을 담보하고 검찰조직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발의해 주목된다. 개정안은 검사의 경우에도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임ㆍ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징계 등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혜련 의원은 “최근 5년 동안 해임ㆍ면직은 9건인데 반해, 감찰 중 사표를 제출해 검사직을 내려놓는 의원면직은 2012년 3건, 2013년 4건, 2014년 3건, 2015년 1건, 2016년 1건 등 총 12건으로 나타났다”며 “해임 또는 면직 등의 징계를 받을 경우, 변호사 개업금지나 퇴직급여 및 수당의 감액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감찰 중 사표 제출로 해임 또는 면직 피해가는 먹튀 사표 등 꼼수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송년회식 여기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과 신체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B차장검사, 공공장소 문란행위 의혹을 받은 C검사장, 술에 취해 후배 여검사를 음식에 빗대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D부장검사, 회식 중 후배 여검사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 의혹을 받은 E부장검사, 기업체 대표한테서 필리핀 원정 접대 의혹을 받은 F검사 등이 징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표를 제출했다고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은 의원은 “2015년 12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징계를 받지 않고, 사표를 제출하는 먹튀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4)과 지방공무원법(제69조의4) 개정이 있었다”며 “사표 수리 이전에 징계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서 지체 없이 징계의결 하는 내용을 검사징계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백혜련 의원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검사의 독립성은 반드시 보장돼야 하지만, 금품 및 향응 수수, 성범죄 등의 불법행위에 까지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검사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일벌백계함으로써 법조인으로서 귀감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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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지원법 개정안 발의
최경환 국민의당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20일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주거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공동전기료·난방비, 주거복지사·사회복무요원 전담인력 운영비, 폐기물처리비용·조경유지비용 등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삽입했다. 이날 최 의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모자가정, 저소득층 국가유공자와 사회적 약자인 고령자, 빈곤층, 장애인 등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은 복지수요가 집중되고, 노후화 및 슬럼화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각종 주거 및 생활비용 등을 지원하는 주거복지 기본계획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계획을 좀 더 구체화하고, 저소득층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관리를 포함한 주거복지사업에 구체적인 지원을 명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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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정부가 더럽힌 4대강 정화처리비용 왜 시민과 기업이 부담”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 질의에서 “이명박 정부가 오염시킨 4대강 상수원의 정화처리비용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감사원에서도 세심하게 지속적으로 4대강 수질오염문제를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의원은 황찬현 감사원장에게 “최근 국회 서형수 의원실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낙동강 유역 ‘정수처리장 운영비’가 4대강 사업 완공 이후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시를 예로 들면, 칠서, 북면, 대산1, 대산2, 석동 정수장의 전체 운영비는 4대강 사업 전인 2011년 271억원에서 4대강 사업 후인 2015년 289억원으로 18억원 증가했다. 증가액의 전부는 아닐지라도 상당액이 낙동강 녹조심화에 따른 정수처리비용 증가로 기인한 것은 아닌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그리고 창원시는 지금 수도요금의 단계적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업들의 경우도 이미 정화처리비용이 늘어나고 있다며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다”며 “현행 수도법에 의하면, 정수처리비용은 수도요금 산정의 원가항목에 포함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곧바로 개별 가정과 기업의 수도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의원은 그러면서 “결국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잘못 벌여서 물이 오염되고 정수처리비용이 증가했는데 그 비용부담을 국민들이 진다면 큰 문제”라며 “창원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수도요금 인상 관련한 검토를 중단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위해 감사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면밀하게 감사해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황찬현 감사원장은 “면밀하게 감사사항 여부를 살펴보겠다” 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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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회의원 특권 폐지, 20대 국회가 입법으로 성과내야”
참여연대는 19일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가 최종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며, 20대 국회가 이를 입법화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국회의원 세비 관련한 제도개선,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금지, 온라인 청원제도 도입, 시민들의 본청 정문 출입 허용, 회의방청 편의성 제고 등 추진위원회의 개혁안이 국회의 권위적인 관행과 불필요한 특권 등을 폐지하고 시민들의 국회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담고 있어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참여연대는 추진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과제로 ▲친인척 채용 제한 ▲특수활동비 폐지 ▲윤리심사 강화 ▲국회 자유로운 출입과 국회 앞 집회 허용 ▲청원권 보장과 자유로운 회의 방청 등 특권 내려놓기 5대 과제를 제안했는데, 추진위원회 개혁안에는 위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참여연대는 “청원안을 의원 소개 뿐 아니라 정당 소개나 일정수 이상의 서명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청원제도 도입, 청원인에게 진술기회를 부여하는 것 등은 입법과정의 참여를 강화하고 청원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그동안 국회의원이나 피감기관 공무원 등만 국회의사당 정문으로 출입하고, 주권자인 국민들은 한참을 돌아 후문으로 출입해야 했던 권위적인 관행도 추진위원회 개혁안을 계기로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회 회의 방청을 위해 의원이나 국회 공무원의 소개가 반드시 필요한 규정은 과도한 진입장벽이며 추진위원회 개혁안과 같이 일반 방청이나 온라인 신청으로도 가능케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참여연대는 “추진위원회가 국회의원 세비와 관련한 전반적 제도 개선안도 제시한 것도 긍정적”이라며 “의원 세비를 수당이 아닌 보수 개념을 바꾸고 구체적인 보수 수준을 독립적인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해 자의적인 세비 인상 등을 제한했으며, 과세 대상에 포함한 것도 그동안의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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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서울경찰청장 무전망 통해 백남기 물대포 살수 지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무전망을 통해 백남기 농민 관련 살수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물포 피해자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방문 기초조사 보고”에 따르면 고 백남기 농민은 2015년 11월 14일 19시경 서린로터리에 배치된 살수차에서 살수가 됐고, 무전망을 통해 서울지방경찰청장 지시로 4기동단장이 명령했고, 4기동단경비계정에게 전달됐으며, 살수차 탑승(2인) 운용자가 살수를 작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백남기 농민이 경찰이 직사한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뇌수술을 받고 중태에 빠진 사건으로 관련자 진술 및 자료를 검토해서 2015년 11월 16일 기초조사보고를 작성했으며, 2015년 11월 18일 물포 피해자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방문 기초조사 보고를 작성해 두 번에 걸쳐 조사했다. 2015년 11월 16일 기초조사보고에서는 사건 현장 동영상을 기초로 한 물포 사용 규정을 검토한 결과, 집회 장소 중 버스를 잡아당기는 밧줄로 걸어가던 피해자를 머리 부분에 물포를 직사로 살수해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졌고, 69세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진 상황에서 경찰은 적절한 구호조치 없이 지속적으로 물포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조사에서 수술을 집도한 백선하 서울대 의대교수는 단순 외상이 아니라 높은 곳에서 떨어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임상적 소견임을 밝혔고, 그냥 서 있다가 넘어질 때 생기는 상처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면담을 통해 밝혔다. 물포 관련 규정 및 지침은 물포 사용 시 주의사항으로 직사살수를 할 때에는 안전을 고려해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하고, 거리에 따라 물살세기에 차등을 두고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구호조치하고 지휘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물포 사용 시 물포에 부착된 채증장비로 현장상황을 영상 녹화, 물포 사용 후 그 사용결과를 서식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김병욱 의원은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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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최순실ㆍ정유라 기사 참담…박근혜 대통령이 답할 차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답할 때다” 법무부장관과 국민의당 공동대표를 역임한 천정배 국회의원이 19일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오랜 ‘측근 비선’으로 알려진 최순실씨와 딸 정유라 모녀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올린 제목 [썰천]의 첫 문구다. 천정배 의원은 “신문 읽기가 겁난다. 자고 일어나면 맨날 신문에 큼지막하게 쓰인 ‘최순실’이라는 자연인의 이름 탓이다. 그 이름에 딸려 나오는 기사는 한마디로 참담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천 장관은 “사법처리가 되지 않은 만큼 비리 의혹이나 정황일 뿐이기는 하다. 하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이 정도면 ‘장인(匠人)’이나 ‘마이스터’ 수준이다”라고 꼬집으며 “정치 생활 21년째 됐어도 처음 경험한다. 혀를 내두를 만큼 다양하고, 정교하게 꾸며졌기 때문이다”라고 놀라워했다. 그는 “지금까지 나온 보도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 단체인 전경련이 수백억을 출연해 만든 ‘K스포츠’재단은 사실상 최순실씨 모녀의 놀이터였다”며 “결국 전경련은 뚜렷한 경력이나 특출 난 능력이 검증 안 된 자연인 최순실씨 모녀의 수발을 드는 ‘몸종’ 역할을 도맡아 한 셈이다”라고 전경련을 강하게 비판했다. 천정배 의원은 “최순실씨는 재단 돈을 ‘쌈짓돈’처럼, 직원들은 ‘하인’처럼 여겼다. 딸(정유라) 승마 유학을 뒷바라지하라고 서울과 독일에 기업도 만들어 재단 직원들을 겸직시켜가며 독일에 보냈다. 게다가 재단이 재벌그룹에 80억원대 투자를 제안했던 독일 프로젝트 주관사도 ‘최순실ㆍ정유라 모녀’ 명의 소유의 또 다른 회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어떻게 자금을 조달했는지 몰라도 독일에서 3성급 호텔도 운영한다는 소리도 들린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이렇게 ‘전경련 해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온 나라를 뒤집어 놓았다”며 또 “엉터리없는 (정유라) 입학과정과 학사관리로 130년 전통의 이화여자대학교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다”며 짚었다. 특히 “국정감사 기간 중 여당 의원들이 배수진을 친 듯 최순실씨, 아니 개명한 최서원씨를 증인으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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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개인 성행위 영상 무차별 유포…경찰청ㆍ여가부 나몰라라”
지난 5년간 1만 8809건의 개인 성행위 영상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면서 성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음에도 경찰청과 여성가족부는 단속과 피해자 지원에 속수무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개인 성행위 영상 관련 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개인 성행위 영상 신고’ 건수가 무려 1만 8809건에 달한다고 19일 밝혔다.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출신인 김삼화 의원은 “중복 접수를 고려한 시정요구 건수만도 1만 113건으로, 이만큼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영상물이 온라인상에서 희롱당하는 끔찍한 일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직 성의식이 확립되지 않는 아동ㆍ청소년 불법 영상물이 ‘로리영상’으로 불리며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통해 버젓이 판매, 유포돼 아동ㆍ청소년이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아동음란물 제작ㆍ유포 등으로 검거된 인원은 2014년 734명, 2015년 719명, 2016년 8월 기준 548건으로 연평균 700건에 달한다. 김삼화 의원은 “하지만 방심위에서 성행위 영상 삭제를 신청해도 접수하고 심의하는데 무려 1달이 걸려, 처리될 때까지 무차별적으로 영상물이 유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제 사이트를 폐쇄해도 다른 주소로 같은 콘텐츠가 옮겨가고 있다. 유해 사이트 사업자들은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에 변경된 주소가 이용자들에게 공지되면서 끝도 없이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김삼화 의원은 “이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들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양성평등기본법 37조에 근거한 최근 5년간 인터넷 양성평등 모니터링 사업실적은 고작 1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동영상 삭제 전문업체에 의뢰해 유포 영상을 지우고 있다. 비용은 최소 3개월에서 1년까지 매달 2백만원씩 수백~수천만원에 달한다. 동영상 삭제 전문업체인 산타크루즈에 따르면 매달 평균 50건, 1년에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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