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징계 소청심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2~2016.7) 4대 비위로 징계 받은 공무원 4152명이 소청심사를 요청했고, 이 중 46.2%인 1573명의 징계 수위가 감경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사례1> 경찰관 A씨는 성매매업소 업주 B씨와 8개월간 210회에 걸친 전화통화, 주 3회 이상 만남 등을 통해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 단속정보 제공 혹은 사건청탁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파면’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소청위는 경찰관 A씨 490만원의 금품 수수 비위에 대해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져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그동안 징계 받은 전력이 없었다는 점을 토대로 원 처분이 과중하다 판단돼 ‘정직 2월’ 3단계 감경 처리했다.
<사례2> 경찰관 C씨는 술에 취한 동료 여경찰관 D씨를 집에 데려다 준다는 이유로 따라가 갑자기 껴안고, 아무도 없는 사무 공간에 불러 강제로 껴안으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2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여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후 C씨는 소청을 제기했고, 소청위는 C씨가 징계ㆍ형사처분의 전력이 없고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봐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비위가 해임에 이를 정도로 중하지는 않다고 판단해 ‘해임’에서 ‘감봉 3개월’로 3단계 감경 처분 했다.
<사례3> 경찰관 K씨는 식당에서 음주 후 대리운전을 불러 집으로 귀가 후 다시 차량주차를 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089%) 사고를 냈다. K씨는 현장에서 도주해 자신의 주거지에서 검거되어 ‘파면’ 처분을 받았다.
소청위는 K씨가 벌금 150만원의 형사처분을 받았으나 과도한 음주는 아닌 점 그동안 성실히 근무한 점을 보아 원 처분이 과중하다고 판단해 ‘정직 3개월’ 3단계 감경 처분했다.
한편, 전체 공무원 소청심사 인용비율은 2012년도 38.1%, 2013년도 38.9%, 2014년도 36.6%, 2015년도 38.9%, 2016년도 7월 기준 36.0%으로 공무원 징계령 강화에도 평균 37.9%를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