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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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변호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야당 임명 특검 맡겨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을 역임한 이재화 변호사는 28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는 특별법 제정해 ‘야당이 임명하는 특검’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28일 먼저 트위터에 “정종섭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가능하다’”는 말을 거론하면서 헌법학자인 정종섭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절 펴낸 ‘헌법학원론’(2014년 제9판) 저서 페이지를 사진 찍어 게재했다. 당시 정종섭 교수는 ‘헌법학원론’ 1221쪽에서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해당하지 않는 죄를 범한 경우에 수사기관은 수사를 할 수 있다. 수사를 하는 이상 수사의 방법으로 압수ㆍ수색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시간이 경과하면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우므로, 대통령의 재직 중에 행해진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은 언제나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법학자 정종섭 교수는 특히 “대통령이 재직하고 있는 중에 자기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는 대통령에 대해 경찰이나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이해관계충돌이 법리상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칠 수 없는 독립된 특별수시가관 예컨대 특별검사(특검)로 하여금 수사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검찰청법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의 지휘ㆍ감독할 수 있으므로 검사가 대통령에 대해 수사를 하는 경우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법무부장관이 이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해 수사를 방해할 수 있다”며 “이런 경우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된다”고도 설명해 뒀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기존 상설특검을 주장하고, 야당은 개별 ‘최순실 특검’을 주장하며 대치하는 것과 관련해 이재화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은 피의자다. 피의자가 특별검사를 임명할 순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변호사는 “헌법은 국가기관 중 유일하게 대통령에게만 국민 앞에 헌법을 준수할 것 등을 국민 앞에 선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재임 중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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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정범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 수사 당연히 가능”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 당연히 가능하다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최고권력의 비선실세가 가장 내밀한 정보까지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소위 최순실 게이트를 두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냐에 대한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이영렬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은 “성역 없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실체적 진실 규명에 힘을 다하겠다”고 말하면서도 기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 여부를 질문하자 난색을 표하며 “대통령은 형사소추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는다. 국회에 출석한 김현웅 법무부 장관도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수사도 포함되느냐는 데 대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수사 대상도 되지 않는 게 다수설이어서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검찰로써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셈이다. 하나하나 살펴보자. 헌법 제84조에서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규정한다. 여기서 형사소추(刑事訴追)는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하여 그 형사 책임을 추궁하는 일을 말한다. 검사가 범죄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자를 수사해서 혐의가 드러나면 재판에 넘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형사소추권은 기소권과 같은 말이다. 우리 형사소송법상 기소권은 검사만 갖는다. 기소독점주의라 한다. 검사의 기소는 당연히 수사를 전제로 하지만 수사 후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기소하지 않을 수 있다. 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물론 혐의가 가벼운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법률에서 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나 헌법 제84조처럼 기소가 멈춰지는 경우도 있다. 헌법 제84조에서 대통령의 형사특권을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재직 중에 한하여 특권이 주어질 뿐이며 재직 후에는 당연히 소추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재직 중이라도 내우, 외환의 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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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로스쿨 시국선언 “박근혜씨 하야 않으면, 국회가 탄핵”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일동은 29일 “박근혜씨는 더 이상 대통령직을 참칭하는 것을 그만 두고, 하루 속히 사인의 지위로 돌아가라”며 “만약 박근혜 씨가 하야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는 속히 탄핵 절차에 돌입하라”고 촉구했다. 예비법조인인 한양대 로스쿨 학생들은 이날 이 같이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下野)를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특히 학생들이 대통령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박근혜씨라고 부른 대목은 박 대통령에게는 뼈아프다. 전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이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까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훼손을 크게 우려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성토하는 예비법조인들의 시국선언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양대 로스쿨 학생들은 “지금의 이 참담한 작태들은 무엇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이름을 빌어 행사하는 권한을 사유화하고, 앞장서서 정부 조직의 기강을 파괴했다. 대통령의 ‘친구’들은 그의 그림자 뒤에 숨어 기업의 돈을 뜯고, 승마협회와 대학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거기에 방해가 되는 공무원들을 갈아치웠다. 아무런 권한 없는 이가 국가의 예산 편성을 두고 전횡을 부리고 인사에 개입했으며, 더 나아가 국민의 안위와 생명에 직결되는 외교 연설문에까지 모든 전문가들의 판단을 제치고 관여했다. 올곧은 사람들은 직을 잃어야 했고,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미친 자로 취급받아야 했다”고 열거했다. 또 “모든 것이 백주에 밝혀지고 나서야 우리는 지난 4년간의 수많은 잡음들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됐다. 우리가 대통령직을 수행할 것이라고 믿고 선출했던 사람은 직무에 대한 이해도도, 책임질 만한 능력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었다”며 “그리고 그 밑에서 직을 보전하던 이들은 모두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 모든 것이 밝혀지고 있는데도 그들이 쏟아내는 것은 면피용 거짓말과 비겁한 변명뿐이다. 참혹하다”고 통탄했다. 학생들은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민주주의 공화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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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로스쿨 시국선언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사태 책임져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일동은 28일 “국정 농단에 관여한 자들에게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죗값을 치러야 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사태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라”라며 국정농단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예비법조인들인 연세대 로스쿨 학생들은 “대한민국의 근간을 이뤄온 입헌주의 질서가 무너지도록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탄핵과 하야를 외칠 수밖에 없는 국민의 통탄이 들리지 않는가!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현실이 보이지 않는가!”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규탄했다. 그러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박근혜대통령) 퇴진요구의 중압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기를 희망한다”며 “주권자의 눈으로 이 사태를 지켜보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국기를 문란케 한 죄,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죄의 값을 온당히 치를 때까지 우리는 시선을 거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연세대 로스쿨 학생 일동의 시국선언문 전문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선언은 법전 속 공허한 외침인가?> ‘국민이 건네준 신뢰를 그대는 누구에게 넘겨주었는가?’ 헌법 준수와 국가 보위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사명이다. 이러한 권한의 원천은 민의가 하나하나 모여 만들어진 신뢰이다. 개인적인 친분으로 대통령이 짊어진 권력의 무게를 나누어 들 수 없다. 신의라는 미명으로 대통령의 연설문에 손을 대고 국가기밀을 열람하는 행위는 헌정 질서에 반하는 국정농단이다. 민주와 법치를 외면하고 자격 없는 자를 국정에 개입시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선언은 단순히 법전을 채우는 활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꽃 피워야 할 가치 그 자체다. 국정은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 받은 대통령의 결단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입헌주의 하에 부여 받은 직책의 무게를 절절히 느끼기 바란다. ‘순수한 마음이었다는 사과는 순수하지 못한 변명이다.’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막중한 권한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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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총학생회 “국민 기만 박근혜정권 퇴진 명한다”
서울대학교 총학생회가 28일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다음은 서울대 총학생회 시국선언문 전문이다. <주권자의 이름으로, 정권에 퇴진을 명한다> 오늘 우리는 주권자의 이름으로 박근혜 정권에 퇴진을 명한다. 피 흘려 이룩한 우리 대한민국의 근본원리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최순실로 대표되는 비선실세가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행정권을 아무 자격 없이 남용하였다. 이 국정 농단으로 국민의 주권은 전면 부정당했고 헌법의 가치는 허울뿐인 것으로 전락했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거짓된 사과로 사건을 축소규정하기 바빴다. 이에 우리는 분노를 넘어 비통함을 느낀다. 2년 전 팽목항에서도,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과정에서도, 광화문의 물대포에서도, 대사관의 소녀상 앞에서도 정권의 몰상식함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땅에 최소한의 민주주의 원칙만은 남아 있으리라 믿었다. 그러나 최근 우리가 마주한 진실은 그 믿음마저 처참히 짓밟았다. 우리는 그가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사리 판단과 직무수행 능력마저 없음을 이제야 명시적으로 확인하게 되었다. 이를 한탄하며 이제는 현 시국에 침묵하지 않을 것을 선포한다. 그간의 침묵이 얼마나 부끄러웠던 것인지 우리 자신을 반성함과 동시에, 더 이상 역사에 기록될 시대의 방관자가 되지 않기 위해 행동의 선봉에 함께할 것이다. 우리는 국가의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하는 사명 아래, 주권자의 이름으로 허수아비 같은 대통령에게 그 자리에 앉을 자격과 책임을 묻는다. 우리는 선배열사들이 그랬듯, 그 물음을 허공에 맴도는 메아리가 아닌 거리에 모이는 함성으로 만들 것이다. 현 시국은 정국을 평론할 지성이 아닌 정국을 바꾸어낼 지성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우리는 1987년 이후 또 한 번의 역사적 순간 앞에 이렇게 서 있다. 우리의 양심은 이미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숭고한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를 농단하고, 국민들의 땀과 눈물과 피를 농락하는 정권이 설 자리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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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분노 “박근혜 대통령 국기문란 사건…좌시 않을 것”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인 안철수 의원은 28일 “박근혜 대통령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명명하면서 “사태를 수습하지 않으면 강제로 수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8일 광주를 방문 중인 안철수 의원은 시국성명을 통해 “작금의 박근혜 대통령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 국민들은 모욕감을 느끼고 있다”며 “저 역시 너무도 기이해서 받아들이기 힘든 이 상황에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분명히 말씀 드린다. 정의가 송두리째 무너진 이 상황,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어제 비서실장, 총리 먼저 사퇴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문고리 삼인방과 우병우, 안종범도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했다”고 말했다. 황교안 국무총리,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 안종범 정책조정수석과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은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제1부속실 실장, 안봉근 제2부속실 비서관을 말한다. 안철수 의원은 “시간이 많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의 급속한 추락은 이미 국정공백상태에 와 있음을 뜻한다”며 “강력히 경고합니다. 우선 비서실장과 총리가 먼저 책임지십시오. 당장 그만두십시오”라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 나라를 이렇게 무너뜨려도 되는 겁니까?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배신해도 되는 겁니까?”라고 질타하며 “사태를 수습하지 않으면 강제로 수습될 것임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은 “저는 국민들과 함께 이 나라의 정의를 지키고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서 부끄럼 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제가 가진 모든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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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정종섭 의원이 말할 차례”…저서 “특검이 대통령 수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고 규정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8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과 관련해 정종섭 새누리당 의원에게 “정종섭 의원이 말할 차례다”라고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정종섭 의원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으로 헌법학의 권위자로 통하고, 자신의 저서에서 “대통령을 압수ㆍ수색도 가능하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특검이 타당하다”고 서술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26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정진석 원내대표가 제안한 특검 도입 방안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정종섭 의원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던 지난 2014년 ‘헌법학원론’(박영사) 개정판(제9판)을 내놓았다. 지난 3월 11판을 찍었다. 헌법학의 권위자로 손꼽히던 정종섭 교수는 이 책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다뤘다.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종섭 의원의 ‘헌법학원론’ 일부를 사진 찍어 올리며 “정종섭 의원이 말할 차례다”라고 적었다. 당시 정종섭 교수는 ‘헌법학원론’ 1221쪽에서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해당하지 않는 죄를 범한 경우에 수사기관은 수사를 할 수 있다. 수사를 하는 이상 수사의 방법으로 압수ㆍ수색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시간이 경과하면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우므로, 대통령의 재직 중에 행해진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은 언제나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법학자 정종섭 교수는 특히 “대통령이 재직하고 있는 중에 자기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는 대통령에 대해 경찰이나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이해관계충돌이 법리상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칠 수 없는 독립된 특별수시가관 예컨대 특별검사(특검)로 하여금 수사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검찰청법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의 지휘ㆍ감독할 수 있으므로 검사가 대통령에 대해 수사를 하는 경우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법무부장관이 이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해 수사를 방해할 수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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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특검 협상…우병우 민정수석 사퇴 등 3가지 선결돼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특검 협상에 앞서 새누리당에 ▲대국민 석고대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사퇴 ▲최순실 부역자 전원 사퇴와 같이 3가지 선결조건을 제시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마디로 국가가 비상사태이자 비정상사태에 돌입했다. 최순실ㆍ박근혜의 국정 유린 사건으로 국가가 비정상 상태가 됐다. 대통령의 정치적ㆍ도덕적 권위는 상실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추 대표는 “헌법상, 형사상 현직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정적 책임은 엄중하다.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다. 그래서 국민적인 조사 요구도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고 말했다. 추미애 대표는 “심지어 국민은 대통령이 하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심정”이라고 전했다. 추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녹화 사과를 통해서 보았듯이 현재 상태에 대한 상황인식이 너무나 안이하다. 또 최순실 인터뷰를 보면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있다. 또한 문제의 핵심인사들이 여전히 활보하고 국정을 쥐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의 맥을 틀어쥐고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책임감 운운하면서 청와대 비서진의 사퇴를 가로막고, 허수아비 (황교안) 총리가 장관을 모아 국정정상화 간담회를 갖고, 최순실 부역의 공동 책임자인 새누리당이 한마디 사과 조차 없이 여야 협상장에 나와 조사에 협력해야할 (박근혜) 대통령에게 특검을 임명하라고 하는 코미디 같은 이 현상을 보고 국민이 다시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민주당은 현재 새누리당과 벌이고 있는 모든 협상을 다시 생각해보겠다. 3대 선결 조건이 먼저 이뤄져야지만 우리도 협상을 생각해보겠다”며 “첫 번째, 새누리당의 대국민 석고대죄가 이뤄져야 한다. 두 번째, 우병우 민정수석의 사퇴가 선행돼야 한다. 세 번째, 최순실 부역자의 전원 사퇴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렇게 해서 청와대와 정부, 집권당이 먼저 사죄하는 마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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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로스쿨 시국선언 “박근혜 대통령 초헌법적 일탈…물러나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초헌법적 일탈 앞에 민주주의 원칙은 너무도 허망하게 무너져 내려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예비법조인인 고려대 로스쿨 학생들은 28일 발표한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회복을 촉구한다>는 시국선언을 통해서다. 학생들은 “2016년 가을, 우리는 대한민국이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룩한 헌정질서가 흔들리는 현실을 목도한다”며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법조인이 되기 위해 공부해 온 법학전문대학원생으로서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고 탄식했다. 학생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로 과반수 유권자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그러나 그가 어떠한 민주적 정당성도 없는 자에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넘겨왔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초헌법적 일탈 앞에 민주주의 원칙은 너무도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다”고 개탄했다. 학생들은 “개인이 아닌 법에 의해서 국가가 다스려져야 한다는 것은 피와 땀이 맺힌 우리 역사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선출되지 않은 사인이 국정을 농단하는 것을 방관하고 조장함으로써 국민을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또 “비선실세 (최순실) 자녀(정유라)의 부정입학 의혹에서 드러나기 시작한 박근혜 정권의 비리 의혹은 국가기밀누설, 비정상적 인사개입 등 전방위에 걸쳐 있다”며 “이는 선거를 통해 위임받은 권력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질서를 심대하게 위협하는 행위다”라고 규탄했다. 학생들은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질문조차 배제한 녹화된 사과방송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조차 저버렸다. 이는 국민을 끝까지 우롱하는 행위다”라고 질타며 “우리는 이제 대통령이 스스로 헌정질서 회복에 나서리라는 일말의 희망조차 품을 수 없다”고 상실감을 표출했다. 그러면서 “밝혀내라. 검찰과 경찰은 권력을 정면으로 겨누는 법치주의의 칼이 되어라. 수사의 대상과 범위에는 성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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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로스쿨 시국선언 “헌법 부정 박근혜 대통령 퇴진 명한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는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예비법조인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일동은 28일 “주권자로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퇴진을 명한다”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시국선언문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로 시작한다. 학생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민주공화정과 국민주권을 향한 우리의 결연한 의지”라며 “그러나 근래의 충격적인 사태는 헌법이 공허한 문구로 전락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해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벗어난 권력은 필연적으로 부패했고, 주권자인 국민을 배신했다. 헌법 제1조에 담긴 우리의 의지는 무색해졌다”고 탄식했다. 이어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을 비롯한 일련의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권력은 사익추구의 수단으로 전락해 국민의 권익을 직접 침해한 것”이라며 “우리는 박근혜 정부 하의 많은 정책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결정돼 왔으리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설령 이 모든 것이 의혹에 그칠지라도 (박근) 대통령 사과문에서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우리 헌법질서가 유린됐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은 “우리는 주권을 가진 대한국민으로서, 헌법 정신을 배우는 법학도로서, 법의 가치를 실현해나갈 예비법조인으로서 지금의 사태에 깊은 분노와 참담함을 느낀다”며 “이에 우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은 목소리를 한 데 모아 규탄한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첫째, 민주적 절차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정을 좌우한 것은 국민주권을 선언한 헌법에 대한 유린”이라며 “우리가 선출한 적도, 대통령이 임명한 적도 없는 비선권력의 손에 국가의 중차대한 사안들이 놓여있었고, 법에 정해진 수단으로 국민이 견제하고 확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국가 권력이 행사됐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민주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부정됐고, 헌정질서는 파괴됐다”고 규탄했다. 학생들은 “둘째,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주권을 무시한 (비선) 권력을 창출하고 이를 주도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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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박근혜 대통령…자백…당적 정리…중립내각 구성”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최순실 사태’에 대한 해법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완전한 자백뿐”이라며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히며 눈물어린 사과하고, 새누리당 당적을 정리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내각을 새롭게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황교안 국무총리,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 안종범 정책조정수석과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이라는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제1부속실 실장, 안봉근 제2부속실 비서관의 해임을 촉구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지금 국민들은 낮에는 거짓말로 분노하고, 밤에는 사실 때문에 절망한다”며 “‘집권초기의 연설문 표현만 고쳤다’는 최순실씨는 어젯밤 보도를 보면 ‘차은택씨와 함께 1800억원에 달하는 현 정부의 문화융성사업을 기획, 집행했다’. 국가 홍보브랜드를 만들고, 국민체조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문화를 지배하려 한 것도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안종범(정책조정수석), 김상률(교육문화수석) 두 청와대 수석과 김종 문화부 차관이 이러한 문화 사업에 관여했고, 회사에 모여서 함께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더붙였다. 박지원 위원장은 “최순실씨는 대통령 행세까지 했다. 오피스텔 전화번호 및 사무실 호수로 대통령을 상징하는 ‘1001’, ‘1111’을 사용하고, 여러 개의 대포폰, 2G폰도 사용했다. 심지어 최씨에게 박근혜 대통령과의 핫라인도 있었을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이들은 곳곳에 비밀 아지트를 만들어 놓고, 정관계 인사를 만나서 현안을 논의하고 주도해 왔다. 절대 일개 필부필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경악했다. 박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90초짜리 녹화 사과와 최순실씨의 언론 인터뷰는 너무 유사하다. 대통령과 최씨가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주고, 언론을 통해서 입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이를 통해서 관련자들의 증거를 인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또 “검찰은 올빼미 수사를 해야 한다. 낮에 나오는 박근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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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대통령은 최순실 실체 자백…특검은 성역 없이 수사”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28일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국기문란’의 실체를 스스로 밝히고, 특검은 조속히 수사에 착수해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이라는 비선라인을 통해 연설문을 수정받고, 인사를 추천받는 등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흔적이 드러나고 있다”고 하면서다. 이어 “대한변호사협회는 어떤 공적 직책도 갖지 않은 인물이 대통령의 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통령의 국정행위에 무소불위로 개입하며 대통령의 연설문과 극비 보안사항인 남북관계 문건 등 각종 공문서를 열람한 국정 농단 행위에 관한 언론 보도를 접하며, 그리고 청와대 수석들이나 비서관들이 대통령의 지인에 불과한 개인의 지시를 받아 그 개인이 세운 회사를 위해 일했다는 보도를 접하며, 과연 이것이 대통령의 위임이나 묵인 없이 가능한 일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악했다. 변협은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 엄중히 묻는다”며 “첫째, 도대체 최순실의 국정개입은 어디까지였는가. 둘째,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국정농단을 알고도 방치한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통치권 행사의 정당성과 적법성에 대해 끊임없이 성찰하고 사색해야 하는 자리”라며 “왕조국가인 조선조차도 왕은 경연에 참가해 신하들과 토론하고 공부하며 통치철학을 가다듬고 통치행위의 정당성과 도덕성을 점검했다. 가령 세종은 20년 동안 매일 경연에 참석했고, 성종은 재위 25년 동안 매일 세 번씩 경연에 참석했다고 한다”고 대통령의 자리를 환기시켰다. 변협은 “우리는 이번 국가위기 사태를 맞아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국가와 국민에 대한 존중의 마음,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신성한 책무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변협은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내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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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최순실 아닌, 박근혜 대통령 국기문란ㆍ헌법파괴 사건”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27일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정조준했다. 그는 “‘최순실 게이트’나 ‘최순실 국기문란 사건’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국기문란 사건’ 또는 ‘박근혜 대통령 헌법 파괴 사건’이다”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안철수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 노릇하기가 어쩌면 이렇게 힘듭니까? 도대체 국민이 무슨 죄입니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정국이다”라며 개탄했다. 안 의원은 “비상 상황인데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했는데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부터 먼저 책임지고 사퇴해야한다”며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은 물론 일괄사표 반대한 우병우(민정수석), 안종범 정책조정수석도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철수 의원은 “시국이 엄중하고, 책임은 막중하다. 국가기밀이 포함된 외교문서까지 최순실이 검토한 증거가 나왔다”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제대로 된 리더십을 갖기 힘든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이 사건의 본질은 ‘최순실 게이트’나 ‘최순실 국기문란 사건’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국기문란 사건’ 또는 ‘박근혜 대통령 헌법 파괴 사건’이다. 도대체 누가 무엇을 믿고 일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탄식했다. 안철수 의원은 “우선 대통령 권한을 최소화하고, 여야가 합의해 새로 임명된 총리가 국정을 수습해 가야한다”며 거국내각구성을 말했다. 또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파헤쳐야 한다. 그 전이라도 검찰은 명운을 걸고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우선 최순실을 귀국시켜 증거인멸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의원은 “국기붕괴 사건이 국가붕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민의당부터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구국운동의 심정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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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대통령이 재벌회장 불러 미르, K-스포츠 협조요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27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재벌회장을 청와대 관저에 불러 (최순실 관련) 미르, K-스포츠 재단 사업계획서를 보이면서 협조해라 하면 거부할 수 있느냐”며 “그리고 안종범 경제수석이 (기업에) 전화했다. 돈을 갈취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에 대한 현안질의에서 박지원 의원은 “법무부장관께서는 대통령은 헌법 84조 등 법규에 의거해서 형사소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 못한다고 답변해야 하죠? 그게 원칙이죠?”라고 물었다. 이에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제가 답변 드린 내용은 ‘수사대상이냐’는 질의에 대해서 헌법상에 불소추 특권이라는 규정이 있다는 것과 불소추 특권에는 수사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느냐는 논란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수사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소개드린 것”이라고 대답했다. 박 의원은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개입한 것이 입증되면 수사할 수 있습니까?”라고 묻자, 김현웅 장관은 “가정을 전재로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결과적으로 국민은 대한민국 대통령 두 분을 모시고 살았다. 박근혜, 최순실. 심지어 (최순실은) 개성공단 폐쇄, 독도문제, 5.18 모든 것을 개입했다”고 밝혔다. 특히 박지원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청와대) 관저에서 재벌회장을 부른다. 알고계세요?”라고 물었고, 김현웅 장관은 “모르는 사실이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재벌회장에게 미르, K-스포츠 재단 사업계획서를 보여주면서 협조를 요청한다. 그리고 ‘전화가 갈 테니 도와 달라’ 이렇게 하면 재벌회장이 대통령 협조 요청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따져 물으며 “우리나라 어떤 기업인도, 어떤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께서 재벌회장을 통해서 미르, K-스포츠 재단 사업계획서를 보이면서 설명하며 협조해라. 그리고 전화를 할 것이라고 하고, 안종범 경제수석이 전화했다. 돈을 갈취했다. 돈을 더 요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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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최순실 게이트 진실…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 하나 보면”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7일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는 검찰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ㆍ수색을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검찰을 압박했다. 이날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검찰,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관련) 사과가 나오고 민심이 들끓자 비로소 미르 재단, K 스포츠 재단, 전경련 사무실을 압수ㆍ수색했다”며 “증거인멸 기회를 주고 난 후에 말이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오늘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발족했다.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가 나간다 하니 (검찰이) 슬쩍 나선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라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국 교수는 “‘근혜순실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는 검찰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ㆍ수색을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 안종범 경제수석, ‘문고리 3인방’ 등이 ‘게이트’ 관련 피의자라는 점을 검찰은 명심하고 있는가?”라고 주지시켜줬다. 한편, 조국 교수는 <“박 대통령 하야 또는 탄핵해야” 42%> 기사를 링크하며 “국민의 분노는 비등점을 향해 끓어오르고 있다.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책임자 처벌도 회피한다면 국민은 임계선을 넘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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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정범 변호사 “침몰하는 박근혜 정부, 어떻게 할 것인가?”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침몰하는 박근혜 정부, 어떻게 할 것인가?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정윤회, 최순실 등 비선실세들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청와대는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국기문란 운운으로 겁박을 거듭했었다. 심지어는 그러한 발언이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면서 종북세력으로 몰아갈 태세까지 보였다. 그러다가 비선실세 최순실이 대통령의 연설문과 회의록 등을 미리서 받아보았고 심지어 수정까지 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자 그동안 꿈적도 하지 않았던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를 하기에 이른다. 언론 보도가 있은 후 이번에는 누구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위기를 넘어갈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던 참이었다. 그 후 후속보도가 이어지고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비선실세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이 드러나기 직전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정국의 위기상황을 감지하고 이를 돌파하기 위하여 느닷없이 개헌카드를 꺼내들었다. 우병우 민정수석의 문제, 백남기 농민의 시위중 사망사건, 비선실세 자녀의 이화여대 부정입학과 부당한 학사관리 등 여러 문제들을 덥기 위해 적합한 카드로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곧바로 터진 비선실세 의혹으로 인해서 개헌이라는 말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그동안 개헌에 대하여 그렇게 반대를 하다가 뜬금없이 꺼내든 개헌카드에 대하여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부정적 여론을 잠재우려다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정국의 난맥상을 개헌이라는 블랙홀에 가두려는 시도가 비선실세의 국정개입이라는 블랙홀에 빠져든 것이다. 이런 혼란 속에서 청와대는 멘붕상태에 빠져 망연자실한 상태이며, 여당인 새누리당은 매우 당황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고, 그동안 수사에 소극적이었던 검찰은 모처럼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또한 박근혜 정권의 난맥상에 대하여 애써 눈을 감고 있던 언론이 드디어 경쟁적으로 물어뜯기 시작하였다. 국민여론은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을 서슴없이 외치고 있다. 일부 정치권과 언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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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대통령도 수사대상”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7일 “최순실과 관련자들의 국정 농단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특히 “헌법 제84조 때문에 수사가 어렵다는 말은 성립할 수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도 수사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청와대의 대통령 연설문 등 중요 자료가 민간인인 최순실씨에게 유출됐다는 놀라운 보도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가 이어졌다. 심지어 대북 접촉 관련 정보도 넘어갔다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다”며 “정치적인 공방이 벌어지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명확한 진상규명과 그 결과 범죄혐의가 드러나는 경우 성역 없는 처벌”이라고 말했다. 또 “헌법 제84조에 의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는 재직 중 대통령이 기소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제84조 때문에 수사가 어렵다는 말은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수사 대상이냐 등에 대한 서울변호사회의 간접적인 정리다. 서울변호사회는 “지금 시급한 일은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일이다. 최순실에 대해 고소가 접수된 지 한 달여 동안 늑장을 부리며 소극적 대응을 한 검찰의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검찰이 해야 할 일은 최순실의 국정 농단 행위가 어디까지 저질러진 것인지, 그리고 그와 관련해 책임을 질 사람들은 누구이며, 그 책임이 징계책임에 그칠 것인지, 형사처벌에 이를 것인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검찰이 이런 과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특검에 의한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나, 지금까지의 경험은 특검의 수사가 어느 정도나 성과를 가져올 것인지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변호사회는 그러면서 “모쪼록 누가 수사를 담당하게 되든 무너진 국기를 바로 세운다는 각오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로지 법률에 따라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기를 기대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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