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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대통령도 수사대상”

2016-10-27 13:48:55

[로이슈 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7일 “최순실과 관련자들의 국정 농단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특히 “헌법 제84조 때문에 수사가 어렵다는 말은 성립할 수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도 수사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청와대의 대통령 연설문 등 중요 자료가 민간인인 최순실씨에게 유출됐다는 놀라운 보도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가 이어졌다. 심지어 대북 접촉 관련 정보도 넘어갔다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다”며 “정치적인 공방이 벌어지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명확한 진상규명과 그 결과 범죄혐의가 드러나는 경우 성역 없는 처벌”이라고 말했다.

또 “헌법 제84조에 의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는 재직 중 대통령이 기소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제84조 때문에 수사가 어렵다는 말은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수사 대상이냐 등에 대한 서울변호사회의 간접적인 정리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있는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있는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서울변호사회는 “지금 시급한 일은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일이다. 최순실에 대해 고소가 접수된 지 한 달여 동안 늑장을 부리며 소극적 대응을 한 검찰의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검찰이 해야 할 일은 최순실의 국정 농단 행위가 어디까지 저질러진 것인지, 그리고 그와 관련해 책임을 질 사람들은 누구이며, 그 책임이 징계책임에 그칠 것인지, 형사처벌에 이를 것인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검찰이 이런 과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특검에 의한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나, 지금까지의 경험은 특검의 수사가 어느 정도나 성과를 가져올 것인지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변호사회는 그러면서 “모쪼록 누가 수사를 담당하게 되든 무너진 국기를 바로 세운다는 각오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로지 법률에 따라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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