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화 변호사는 28일 먼저 트위터에 “정종섭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가능하다’”는 말을 거론하면서 헌법학자인 정종섭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절 펴낸 ‘헌법학원론’(2014년 제9판) 저서 페이지를 사진 찍어 게재했다.
당시 정종섭 교수는 ‘헌법학원론’ 1221쪽에서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해당하지 않는 죄를 범한 경우에 수사기관은 수사를 할 수 있다. 수사를 하는 이상 수사의 방법으로 압수ㆍ수색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시간이 경과하면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우므로, 대통령의 재직 중에 행해진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은 언제나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법학자 정종섭 교수는 특히 “대통령이 재직하고 있는 중에 자기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는 대통령에 대해 경찰이나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이해관계충돌이 법리상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칠 수 없는 독립된 특별수시가관 예컨대 특별검사(특검)로 하여금 수사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검찰청법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의 지휘ㆍ감독할 수 있으므로 검사가 대통령에 대해 수사를 하는 경우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법무부장관이 이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해 수사를 방해할 수 있다”며 “이런 경우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된다”고도 설명해 뒀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기존 상설특검을 주장하고, 야당은 개별 ‘최순실 특검’을 주장하며 대치하는 것과 관련해 이재화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은 피의자다. 피의자가 특별검사를 임명할 순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변호사는 “헌법은 국가기관 중 유일하게 대통령에게만 국민 앞에 헌법을 준수할 것 등을 국민 앞에 선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재임 중 국정농단을 하면 하야해야 하고, 이를 거부하면 주권자인 국민은 저항권 행사를 통해 퇴진시킬 권리가 있다는 뜻이다”라고 밝혔다.
이재화 변호사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대한민국의 명운을 죄우할 사안”이라며 “피의자는 대통령과 그 수하들”이라고 지목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검찰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에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이라며 “이번만은 특별법 제정해 ‘야당이 임명하는 특검’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