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 정종섭 교수는 특히 “대통령이 재직하고 있는 중에 자기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는 대통령에 대해 경찰이나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이해관계충돌이 법리상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칠 수 없는 독립된 특별수시가관 예컨대 특별검사(특검)로 하여금 수사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검찰청법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의 지휘ㆍ감독할 수 있으므로 검사가 대통령에 대해 수사를 하는 경우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법무부장관이 이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해 수사를 방해할 수 있다”며 “이런 경우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된다”고도 설명해 뒀다.
한편, 정종섭 의원은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거쳐 1992년 건국대 법과대학 교수가 됐다. 1999년 서울대 법대교수, 법과대학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제3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검찰개혁심의위원회 위원장, 2014년 1월에는 제20대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2014년 7월 박근혜 정부의 제3대 안전행정부 장관, 이후 명칭이 바뀐 행정자치부 장관을 거쳐 지난 4월 13일 치러진 제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대구 동구갑에 출마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정종섭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으로 발탁될 만큼 ‘진박’으로 통한다.
◆ 서울변호사회 “대통령 수사가 어렵다는 말은 성립할 수 없다”
한편,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7일 “헌법 제84조에 의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는 재직 중 대통령이 기소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제84조 때문에 수사가 어렵다는 말은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수사 대상이냐 등에 대한 서울변호사회의 간명한 정리다
◆ 한법협 “상설특검 아닌, 별도 ‘최순실 특별법’ 통해 특검 임명해야”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지난 27일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공무상 비밀 누설죄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위중한 사안”이라며 “별도의 특별법 입법을 통해 이번 사태 수사를 위한 특검을 임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특검 방식을 기존 상설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소위 ‘최순실 특검법’이라는 별도의 특별법을 새로 만들어 특검을 임명하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상설특검법은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게 되는데, 이번 사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당사자로 특검의 수사대상이기 때문이다.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인단체다. 현재 2510명의 변호사가 회원으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