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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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우병우 국민 우롱…최순실 수사 김수남 검찰총장 퇴진”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역임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검찰 포토라인에 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질문하는 기자를 노려 본 것에 대해 “고압적 태도로 또 한 번 국민을 우롱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순실 수사와 관련해 검찰을 비판하면서 “김수남 검찰총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 출신 전해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지만, 수사의 미진함, 부실함 때문에 우리당은 특별법에 의한 수사를 독촉했고, 새누리당은 이에 빨리 응할 것을 주장한바 있다”며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먼저 우병우 전 수석의 경우에는 횡령 그리고 아들(의경)에 대한 보직 변경 등에 대한 특혜, 또 관련된 위법을 저지르지 않았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며 “횡령에 대해서는 비록 가족회사이거나 1인회사라 하더라도 그동안 엄벌에 처해졌다. 그런 면에서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아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최순실 문제를 전혀 모르거나 또는 알면서 상당한 주의 의무를 하지 않았다면, 그 위법함 역시 적지 않으리라 생각한다”며 “그런 면에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검찰에 주문했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그런데 오늘 검찰 출두하면서도 (질문하는 기자를 노려보는) 아주 고압적 자세로 또 한 번 국민을 우롱했다”고 비판하며 “우리는 우병우 수석에 대해 엄정한 수사,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이를 만약 이행하지 않을 시 또 하나의 부실한 수사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강도 높은 수라를 요구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러한 과정에서 구속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국민조사위원에 소속된 의원 1명이 오늘 검찰청 앞에서 농성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최순실씨가 조사를 받던 중에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는 보도가 있었다. 인간적으로 안타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 역시 굉장히 큰 문제”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는 또 하나의 수사 가이드라인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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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ㆍ전해철ㆍ조응천 등 “우병우 거만ㆍ오만, 검찰 믿는 것”
검찰 포토라인에 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질문하는 기자를 노려 본 행동에 대해 “아주 고압적 자세로 국민을 우롱했다”는 등의 질타가 쏟아졌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6일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 섰다. 검찰 수사팀이 구성된 지 75일만이고, 그가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물러난 지 일주일 만이다. 우병우 전 수석은 진경준 전 검사장 비리 묵인과 부실검증, 의경 아들 보직특혜, 가족회사 정강의 탈세 및 횡령, 차명 땅 거래, 최순실 관련 국정농단 행위 묵인과 공조 등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있다 이날 포토라인에 선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기자가 “최순실씨 사태에 대해서 전 민정수석으로서 어떻게 책임 느끼십니까?”라고 묻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오늘 검찰에서 물어보는 대로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기자가 “가족회사 자금 유용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라고 묻자, 우병우 전 수석은 질문한 기자에게 고개를 돌려 잠시 노려본 뒤 “검찰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후 취재진을 쏟아지는 질문에 “자, 들어가겠습니다”라며 검찰청사로 들어갔다. 검찰에 들어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조사 개시 전 특별수사팀장인 윤갑근 대구고검장 사무실로 안내돼 함께 차를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사법연수원 19기 동기다. 이날 KBS는 “우병우 전 수석에게 질문을 했던 KBS 취재기자는 ‘국민들에게 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취재진이 질문을 했는데 고압적인 태도로 대답도 하지 않고 취재진을 노려본다는 것 자체가 당황스러웠다’고 소감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병우의 검찰 출두 모습을 보았나요?”라면서 “정강 가족회사 질문에 기자를 쏘아 보고, ‘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라는 거만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우병우 사단이라는) 그의 치하에 있던 검찰을 믿는 것이지요”라고 우병우 전 수석의 행동을 바라봤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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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검찰 조사받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집에 보내면 안 돼”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검찰에 출석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 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검찰에서 물어보는 대로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에 물러난 지 일주일만이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일단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지만,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검찰이 오늘 조사받고 있는 우병우 전 수석을 집으로 돌려보내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우 전 수석은 처가 재산 등 혐의도 크지만, 무엇보다 민정수석으로 최순실 사단, 문고리 권력 3인방과의 커넥션도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구속된 진경준 전 검사장 비리 묵인과 부실검증, 의경 아들 보직 특혜, 가족회사 ‘정강’의 탈세 및 횡령, 차명 땅 거래, 최순실 관련 국정농단 행위 묵인과 공조 등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한편, 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우병우 전 수석 검찰 소환. 우병우 수석의 아직도 오만한 모습도 문제이지만, 우병우의 개인비리에 대해서만 수사가 진행되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역할 그리고 민정수석으로서의 직무유기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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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중앙지검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수사 촉구 농성
더불어민주당이 6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수사 촉구 농성을 시작한다.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현안브리핑을 통해 “우병우는 아직도 자신이 청와대 민정수석인줄 아는가”라고 질타하면서다. 박경미 대변인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오늘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 선) 우 전 수석은 내내 오만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고개를 숙이기는커녕 시종일관 당당하고 꼿꼿한 자세였으며, 불쾌한 질문을 한 기자를 잠시 쏘아보는 상황까지 있었다. 마치 업무보고라도 받으러 가는양 의기양양해 보였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우 전 수석은 진경준 (검사장) 비리 묵인과 부실검증, 의경 아들 보직특혜, 가족회사 정강의 탈세 및 횡령, 차명 땅 거래, 최순실 관련 국정농단 행위 묵인과 공조 등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 전 수석은 그 누구보다도 빨리 수사를 받았어야 하는 인물인데, (민정수석) 사퇴한 후에야 겨우 (검찰) 소환에 응했다. 뿐만 아니라 부인과 아들도 배짱으로 버티며 (검찰) 소환에 불응해 왔으니, 우 전 수석 가족 전체가 검찰을 우습게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더욱 한심한 것은, 검찰이 변호인 의견을 존중해 서면조사와 비공개 소환을 검토했었다는 사실”이라며 “검찰 공보규정 상 차관급 이상은 포토라인에 세우도록 돼 있는데도 말이다”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러한 검찰의 미온적인 태도에 맞춰, 우 전 수석은 검찰에 출두하기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의자가 아니라 피고발인’이라는 표현을 썼다. 본인이 수사 대상이라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태도다”라면서 “혹은 자신이 아직도 민정수석이라 착각하고, 검찰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게 ‘검찰에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우병우)는 사람의 태도인가”라며 “이러니 국민들은 ‘최순실 대역 논란’까지 거론할 정도로 검찰을 불신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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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연 “자격 상실 박근혜가 대통령 자리 앉아 있는 게 국정공백”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는 4일 “헌법질서 파괴한 박근혜는 퇴진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법연은 1989년 전국의 법대교수와 법학연구자들이 만든 단체다. 민주법연은 “대통령직을 맡은 박근혜가 이미 그 자격을 상실했다는 것, 따라서 그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현재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국정공백이라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판단하면서다. 민주법연은 “박근혜의 퇴진은 본인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국회의 탄핵소추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의한 파면을 통해서만 가능하나, 안타깝게도 박근혜 본인은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어 보인다. 그렇다고 교섭단체를 이루고 있는 정당들 중 탄핵소추를 발의ㆍ의결할 생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본인에 의해서도 국회에 의해서도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없다. 국민들이 매일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열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성명서 전문 <헌법질서 파괴한 박근혜는 퇴진하라> 국민들은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주권자의 뜻에 따라 헌법이 정한 책무를 다할 것을 요구했다. 대선과정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 세월호 참사와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노동자들의 생존권 박탈, 사드 배치와 같은 평화적 생존 위협,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졸속 처리, 개성공단 강제 폐쇄 등 평화통일 훼방,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화예술계 검열, 백남기 농민 사망과 강제부검 시도,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각종 안전사고에 따른 사망 등 일일이 다 예시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건에서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라고 명령하고 또 명령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방해하고 훼방 놓고 책임전가하고 변명하고 외국으로 도망갔다. 최순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일을 했을 뿐이다. 마침내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을 무시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가 드러났다. 헌법 제1조 제1항의 민주공화국과 제1조 제2항의 국민주권을 부정한 죄책을 논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더욱이 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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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하야’하면, 지자체장들 대선 출마 못하나?
야권 대권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6일 대통령 사퇴 또는 탄핵 시 지방자치단체장은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는 논란과 관련해 “우리의 책무는 현재 벌어진 사실상의 헌정 중단 사태를 신속히 수습하는 것이고, 그 방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자진사퇴 아니면 탄핵뿐”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지난 5일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하야하면, 헌법 상 60일 내에 후임자를 선출하게 되어 있는데, 공직선거법 53조에는 공무원의 경우 90일 내에 사퇴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며 “이 규정에 의하면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 자치단체장들은 차기 대선에 출마를 못하게 된다. 이 분들의 참정권이 제한되는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실제로 헌법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이 궐위(闕位)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사퇴하면 6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에는 공무원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이 적용되면 박 대통령이 사퇴로 차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 90일 전에 사퇴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마를 할 수 없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주자들인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새누리당인 남경필 경기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은 대권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즉각 물러나라고 요구하며, 청계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촛불을 든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이 판국에 무엇을 버리지 못합니까? 이 중대 시국에 무엇 챙길 것이 있습니까? 제가 가진 것 모두 버리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 국정의 공백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국가체제를 만드는데 힘이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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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후배 검사들에 간절히 당부한 칼자루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검사들에게 쥐어있는 칼자루는 법을 우습게 알고, 지 멋대로 날뛰는 바로 그런 놈들을 죽이라고 국민들께서 빌려 주신 것”이라면서 “최순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라”고 후배 검사들에게 간절하게 당부했다. 지난 4일 한겨레tv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출연해서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2013년 9월 검찰을 떠난 지 3년 2개월 만에 언론에 모습을 나타냈다. 김어준 진행자는 “검찰총장에서 왜 잘린 것이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그 말씀을 여기서 다 드리기에는 너무 길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법대로 하다가...”라고 말했다. 이에 김어준 진행자가 “눈치도 없이”라는 말에, 채 전 총장은 “인정”이라고 말해 방청객의 웃음을 자아냈다. 김어준 진행자가 “검찰 수사에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이 있기는 있는 것이냐. 청와대로부터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채동욱 전 총장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진행자가 “그러면 (2013년 국정원) 댓글수사를 할 때도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이 있었느냐”라는 질문에 채 전 총장은 “‘법대로 수사하라’는 게 가이드라인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그건 (가이드라인이) 없는 게 아니냐”, “법대로 수사하라고 했는데 나중에 왜 비참하게 잘랐느냐?”는 질문이 이어졌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눈치가 없어서, (대통령) 자기만 빼고 법대로 였는데...”라고 대답해, 방청객들이 크게 웃었다. 김어준 진행자가 “(청와대의) 워딩이 진짜로 법대로 하라고 한 것이냐?”라고 묻자, 채 전 총장은 “틀림없는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김 진행자가 “검찰은 왜 그렇게 권력의 말을 잘 듣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채동욱 전 총장은 “인사권, 말 잘 들으면 승진시키고, 말 안 들으면 물 먹이고, 게다가 이 정권 들어와서는 검찰총장까지 탈탈 털어서 몰아내고, 뭐 그러면서 바짝 엎드리게 되고, 또 검사들이 평범한 직장인으로 돌아갔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그런 과정에서 저는 검찰 후배들에게 참으로 미안하고, 속도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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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황제 소환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수사”
더불어민주당은 6일 서울중앙지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두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진경준 (검사장) 비위 묵인 및 부실검증, 의경 아들 보직 특혜, 탈세 및 횡령, 도나도나 몰래 변호, 차명 땅 거래, 최순실 관련 국정농단행위 묵인 및 공조 등 의혹의 중심인물”이라고 말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게다가 황제 소환되면서도 오만한 자세를 보이며 법 정의를 우습게 만들었다”며 “엄정한 수사와 법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도, 반드시 구속 수사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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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이 금지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 행진” 허가
법원이 5일 오후 서울시청광장과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 행진”을 경찰이 금지한 것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지난 3일 서울지방경찰청에 11월 5일 오후 4시부터 23시 59분까지 옥외집회신고를 했다. 집회 참가 인원은 2만원을 예상해 신고했다. 이번 집회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2차 주말 촛불집회 행진이다. 집회 개최장소(시위ㆍ행진의 진로)는 광화문우체국-종각-종로2가-낙원상가-안국역-안국동사거리-조계사앞교차로-종각-교보문고앞(진행방향 전차로)으로 신고했다. 그런데 경찰은 5일 열릴 예정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2차 주말 촛불집회 행진을 금지했다. 경찰은 “행진 코스로 신고한 광화문ㆍ종로ㆍ을지로 일대가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 해당해 교통 혼잡이 발생할 것”이라고 봐서다. 이에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경찰의 금지통고는 평화 집회를 막고 오히려 불필요한 충돌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라며 법원에 집회 금지통고 처분 취소청구와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냈다. 법원은 경찰이 아닌 집회 신고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5일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한 옥외집회(시위/행진) 금지통고 처분은 법원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며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에 대해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같은 취지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2조 제2항 본문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교통 소통을 이유로 한 집회 시위의 제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인이 집회시위로 인한 교통 불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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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례 3인조 무죄’ 위로…박준영 변호사 “박범계 의원 사과하세요”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재심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인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해 4일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특히 검찰은 억울한 옥살이를 시킨 피고인들과 가족 그리고 피해자 유족에게 사과했다. 무고한 시민들을 살인범으로 만들했던 경찰도 사과했다. 이에 이 사건 재심개시와 17년 만에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박준영 변호사는 당시 유죄 판결을 내렸던 재판부의 배석판사였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먼저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28일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된 재심청구인 최대열, 임명선, 강인구씨 등 3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 ‘삼례 3인조’는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할머니(76세)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돼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이들은 정신지체 장애를 안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해 3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라며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재심을 신청했다. 재심신청을 심리한 전주지법은 지난 7월 8일 재심개시결정을 내렸고, 검찰은 이례적으로 항고를 포기했다. 재심 개시 이후 3차례 공판이 열렸고, 재판부는 이날 이들에게 17년 만에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이 사건 진범이 나타나 피해자, 유가족을 만나 사죄했다. 그리고 진범이 스스로 법정에 나가 “내가 진범이다”라고 증언을 했다. 진범이 나타나 반성하고 사죄한 사건이다. 이에 재판부가 최대열, 임명선, 강인구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례적으로 피고인들을 위로하고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 사건의 재심을 이끌어 내고 무죄 판결로 억울한 살인 누명을 벗기까지 박준영 변호사가 진행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 재심법률지원소위원회(위원장 강문대)의 지원도 한몫했다. ◆ 전주지검 “피고인들과 가족에게 진심 담아 위로의 말씀” 이와 관련, 전주지방검찰청(전주지검)은 4일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재심사건 무죄 선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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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변호사 “박근혜 법대로 소환조사…검찰 살아남기 7가지”
‘분노하라 정치검찰’의 저자로 유명한 이재화 변호사가 검찰에게 “박근혜 대통령은 출장조사나 서면조사가 아닌, 형사소송법대로 소환조사를 해야 한다”면서 <검찰이 살아남기 위한 방도> 7가지를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재화 변호사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역임했다. 4일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출장조사나 서면조사할 궁리를 하고 있다”며 “서면조사나 출장조사는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일 뿐 제대로 된 조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은 하나다. 국기문란의 주범인 박근혜에 대한 조사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소환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재화 변호사는 <검찰이 살아남기 위한 방도>라며 다음과 같이 7가지를 제시했다. 1. 박근혜 대통령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2.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과 부속실 압수수색 집행3. 법무부장관, 청와대에 수사보고 중단. 4. 민정수석 최재경 접촉 차단. 4. 최순실, 안종범 공소장에 박근혜 정범 명시.5. 검찰 내 청와대 빨대 색출하여 처벌. 6. 최순실 일당 전 재산 압류. 6. 재단(미르, K스포츠)에 돈을 낸 재벌들 뇌물공여죄로 처벌. 7. 우병우 사단 소속 검사 수사진에서 배제. 이재화 변호사는 “(특별수사팀은) 이 7가지를 실천할 의지가 없다면 칼자루를 특검에 넘기고 방 빼라”라고 말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두 번째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검찰은 어떠한 것에도 구애 받지 말고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엄정한 사법처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저는 이번 일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미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에도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했다”며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검에 의한 조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한 어느 누구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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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하야로 갈 거냐? 대통령 탈당 등 4가지 대안 해법”제시
국민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하야’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5일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권에 대통령 하야로 갈거냐면서 해결 대안으로 4가지를 제시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국민은 분노하고 불안하다”며 “그 분노가 하야로 표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시청과 광화문 일대에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2차 주말 촛불집회 행진이 예정돼 있다. 주최측은 10만명, 경찰은 5만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정치권은 불안한 국민들께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공당의 대표로서 1, 김병준 총리 지명 철회. 2, 대통령의 탈당. 3, 3당 대표와 회담 통해 총리 협의 합의로 거국중립내각 구성. 4, 대통령 검찰 수사를 받고 별도 특검 수용을 제안한다”고 제시했다.박지원 위원장은 “조속히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민심대로 하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대한민국을 패닉 상태에 빠져든 현 상황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강경한 목소리 보다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오고 있다.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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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경찰,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 행진 금지통보 당장 철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4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5일 촛불집회 행진을 금지한 경찰의 금지통고처분은 정당한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가로막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규탄하면서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박근혜 대통령이 전방위적으로 국정을 농단하게 한 상황에서 시민이 대통령을 비판하고 정치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며 “이번 집회의 목적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정농단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다. 한편, 광화문 행진 금지통고를 정지시킬지 판단하는 가처분 심문기일이 5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4일 민변(회장 정연순)은 논평을 통해 “경찰은 11월 5일 열릴 예정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2차 주말 촛불집회 행진을 금지했다. 행진 코스로 신고한 광화문ㆍ종로ㆍ을지로 일대가 집시법 제12조의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 해당해 교통 혼잡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 경찰이 든 이유”라며 “그러나 경찰의 이와 같은 설명은 적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민변은 “헌법재판소는 집회ㆍ시위의 자유는 사회가 민주적 공동체로 기능하기 위한 근본요소이며, 집회ㆍ시위의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자유는 그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수차례 확인했다”고 상기시켰다. 또 “집회ㆍ시위에 대한 허가제는 금지되며, 집회ㆍ시위의 금지와 해산은 다른 수단을 모두 소진한 후에야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이라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견해”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경찰이 단순히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집회의 행진을 금지한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재량권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비판했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도 “도시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교통 불편으로 인해 도시기능이 마비될 것이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금지 통고할 것을 경찰에 권고한 바 있다. 민변은 “그 동안 경찰은 정치적 상징성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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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한광옥 ‘김대중 뜻 부합’ 삼가라…인내 한계 있다”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박근혜 대통령의 한광옥 비서실장에게 강하게 주의를 주며 경고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한광옥 비서실장께, 저는 과거의 인연으로 예의를 갖추면서도 드릴 말씀을 드렸다”고 전날 만남을 언급했다. 4일 한광옥 신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과 허원제 정무수석은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을 방문해 협조를 구했다. 또한 한광옥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박 위원장은 “(국회) 운영위에는 공개적 질문을 자제키 위해 출석도 하지 안 했다”면서 “그러나 한광옥 실장이 비서실장 수락을 ‘김대중 대통령의 뜻과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라는 말씀은 삼가 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불리는 박지원 위원장은 그러면서 “한 실장께서 앞으로도 이런 말을 하면, 저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라고 경고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서실장에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을 내정했다. 그런데 한광옥 비서실장은 평화민주당 김대중 총재 비서실장(1988년), 민주당 사무총장, 최고위원, 부총재, 새정치민주회의 사무총장과 부총재,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1999년),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 민주당 상임고문, 통합민주당 상임고문(2012년) 등 정치인생을 현재의 더불어민주당과 함께해 왔다. 그러다 2013년 새누리당 대한민국대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장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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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129명 의원 “역사와 국민 앞에 죄인 절감” 대국민사죄
이정현 대표, 정진석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국회의원 129명은 4일 의원총회에 앞서 국회 본청 계단에서 ‘최순실 비리의혹 관련 새누리당 국회의원 대국민사죄’를 했다. 침통한 표정의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국민 사죄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문을 참담한 심정으로 들었다”며 “듣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 모두가 역사와 국민 앞의 죄인임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까지 망가질 동안 새누리당은 뭐 했나 탄식이 나온다”며 “이 상황을 미리 막지 못한 죄스러운 마음에 국민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새누리당은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 혼란을 수습해 나가겠다. 독단적이지 않게 야당과 또 국민과 소통하면서 해나가겠다”며 “국민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믿어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또 “작금의 모든 사태에 대해 새누리당 129명 국회의원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아니 국민들께서 용서하실 때까지 계속 사죄하고 기다리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이날 대국민 사죄문은 김현아 전 대변인이 낭독했다. 다음은 새누리당 <대국민 사죄문> 전문 새누리당 의원들은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문을 참담한 심정으로 들었습니다.듣고 있는 우리 새누리당 의원 모두가 역사와 국민 앞의 죄인임을 절감했습니다. 이 모든 사태는 모두 대통령의 책임입니다.그리고 새누리당의 책임입니다.이 모든 사태는 대통령의 잘못입니다.또한, 새누리당의 잘못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까지 망가질 동안 새누리당은 뭐 했나 탄식이 나옵니다.이 상황을 미리 막지 못한 죄스러운 마음에 국민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에 모든 협력을 다하겠습니다.최순실 비리 의혹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때까지 그 진상이 드러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금 국정이 사실상 마비 상태입니다.나라가 혼란할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언제나 가장 힘없는 국민들입니다.일단은 국민부터 챙겨야 하겠습니다.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 혼란을 수습해 나가겠습니다.독단적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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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재판장이 무죄 피고인에 소송비용 보상 고지 의무화”
법정에서 재판장이 무죄를 선고할 때 변호사 선임료 등 형사재판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피고인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알려주게 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2008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으로 하여금 구속 여부에 관계없이 국가를 상대로 변호인 선임료와 법정 출석에 소요된 교통비 등을 청구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률이 1%도 채 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비용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의무화 했다. 변호사인 박주민 의원은 “소송과정에서 겪는 피고인의 경제적ㆍ정신적 고통은 이루 표현 할 수 없다”며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사법부가 적극적인 안내를 함으로써 최소한의 경제적 보상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송비용 보상 청구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 내에 법원에 해야 한다. 한편,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발의에는 김영춘ㆍ김정우ㆍ민병두ㆍ박남춘ㆍ박재호ㆍ백혜련ㆍ신경민ㆍ위성곤ㆍ윤관석ㆍ정성호 의원 등 10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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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국민 심리 이미 대통령 탄핵…국정 손 떼라”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4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심리적으로 이미 탄핵 당한 괴사조직이다. 지금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다”라며 “만일 마지막 기회를 놓친다면 하야와 탄핵 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천정배 의원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보고>라는 입장문을 통해 11월 2일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에 대해 “폭주 개각 즉각 철회하라”면서 “새누리당 탈당하라. 국정에서 손 떼라”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보고> 입장문 전문 “진통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지금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다”라고 말했다. 첫 번째 ‘90초 사과’ 보다는 조금 나아진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였다. 그러나 대통령이 안일하게 현실 인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드러낸 담화문이었다. 역대 대통령 지지율 최저치인 5%를 기록했다. 국민들 좌절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런데도 두루뭉술한 사과에 이어 책임지겠다면서도 진상규명은 검찰에 미뤘고, 대통령이 국정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대놓고 보였다. 국정에서 손을 떼겠다는 얘기는 아예 없었다. 대통령이 남이 써 준 글을 영혼 없이 또 한 번 읽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자신이 벌여 놓은 일을 마무리해야 풀릴 문제다. 패혈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고름을 짜내고, 괴사 조직은 수술로 제거해야 한다.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심리적으로 이미 탄핵 당한 괴사조직이다. 지금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다.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진정으로 국민께 사과하라. 진상을 낱낱이 고백하라. 11.2 폭주 개각 즉각 철회하라. 새누리당 탈당하라. 국정에서 손 떼라. 그래야 대한민국이 산다. 그래야 대한민국과 국민들의 내일을 도모할 수 있다. 만일 마지막 기회를 놓친다면 하야와 탄핵 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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