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대통령실·국회

이재화 변호사 “박근혜 법대로 소환조사…검찰 살아남기 7가지”

2016-11-05 13:51:44

[로이슈 신종철 기자] ‘분노하라 정치검찰’의 저자로 유명한 이재화 변호사가 검찰에게 “박근혜 대통령은 출장조사나 서면조사가 아닌, 형사소송법대로 소환조사를 해야 한다”면서 <검찰이 살아남기 위한 방도> 7가지를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재화 변호사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역임했다.

이재화 변호사
이재화 변호사
4일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출장조사나 서면조사할 궁리를 하고 있다”며 “서면조사나 출장조사는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일 뿐 제대로 된 조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은 하나다. 국기문란의 주범인 박근혜에 대한 조사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소환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재화 변호사는 <검찰이 살아남기 위한 방도>라며 다음과 같이 7가지를 제시했다.

1. 박근혜 대통령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2.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과 부속실 압수수색 집행
3. 법무부장관, 청와대에 수사보고 중단.
4. 민정수석 최재경 접촉 차단.
4. 최순실, 안종범 공소장에 박근혜 정범 명시.
5. 검찰 내 청와대 빨대 색출하여 처벌.
6. 최순실 일당 전 재산 압류.
6. 재단(미르, K스포츠)에 돈을 낸 재벌들 뇌물공여죄로 처벌.
7. 우병우 사단 소속 검사 수사진에서 배제.

이재화 변호사는 “(특별수사팀은) 이 7가지를 실천할 의지가 없다면 칼자루를 특검에 넘기고 방 빼라”라고 말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두 번째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검찰은 어떠한 것에도 구애 받지 말고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엄정한 사법처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저는 이번 일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미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에도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했다”며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검에 의한 조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한 어느 누구라도 이번 수사를 통해 잘못이 드러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저 역시도 모든 책임을 질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화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박근혜 국정담화, 본인이 무슨 짓을 했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다.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를 한 것이 아니라 ‘내 잘못은 없고, 단지 측근비리 단속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는 항변만 했다”면서 “혼이 비정상적이다.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 중에서 특히 대표적인 부분을 꼽자면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다”라고 말한 부분은 ‘유체이탈’이라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이재화 변호사가 4일 트위터에 올린 글이미지 확대보기
이재화 변호사가 4일 트위터에 올린 글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