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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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국회선출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조기 대선까지 권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9일 박근혜 대통령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건넨 국회 총리추천 발언의 의중을 간파하며, “국회선출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조기 대선까지 대통령과 동일한 합헌적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에 대해 조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 제86조 제2항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뺐다”며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도록 하겠지만, 그 총리는 자신의 명을 받아야 한다는 게 박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분석하면서다.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이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총리에게 ‘내각통할권’을 주겠다고 한 것은 헌법 제86조 제2항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봤다. 헌법 제86조(국무총리) 제2항은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8일)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국정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큰 책무라고 생각해 국회의장을 만나러 왔다”며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총리에 좋은 분을 추천해 주신다면, 그분을 총리로 임명해서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교수는 “박 대통령은 (헌법 제86조 제2항)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뺐다”며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도록 하겠지만, 그 총리는 자신의 명을 받아야 한다는 게 박 대통령의 의중이다”라고 분석했다. 조 교수는 “이 공간 안팎에서 몇 번 말했지만, 대통령의 ‘2선 후퇴’나 ‘책임총리’의 내용은 불분명하다”며 “국회추천 국무총리가 성사되더라도 ‘내정’과 ‘외치’의 구분, 쉽지 않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의견 충돌 시 해결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국 교수는 “그래서 나는 헌법 제71조에 따라 현 상황을 ‘대통령 사고’ 상태라고 보고, 국회선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71조(대통령권한대행)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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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수 75%, 박근혜 대통령 책임은 ‘탄핵 사유’
법학교수 75%는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은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회장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는 11월 4일부터 8일까지 법학교수들을 상대로 현 정국 현안에 대한 긴급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긴급 설문조사에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소속 28명, 법과대학 소속 29명, 기타 법학 전공 교수 3명 등 법학교수 60명(공법학 29명, 사법학 27명, 기타 전공 4명)이 참여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이번 설문조사에서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질문이 관심을 끌었다. 설문에 참여한 법학교수 75%는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은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탄핵 사유가 아니다’라는 의견은 17%에 불과해, 탄핵사유라는 의견이 크게 우세했다. 또한 “실체적 진실 규명 차원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실효성”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낙관한다’는 긍정적인 의견은 10%에 불과한 반면 ‘(매우) 비관적이다’라는 부정적 의견은 75%로 나왔다. 법학교수들은 실체적 진실을 밝힘에 있어 ‘여론의 관심이 고조된 지금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임의수사’ 의견이 63%, ‘퇴임 이후 자연인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의견이 33%로 2배가량 차이가 났다. 법학교수들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정 사상 초유의 수사 전례가 법 앞의 평등정신을 구현하는 바람직한 선례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매우) 동의한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84%에 달했다.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부정적 의견은 15%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법대교수들은 ‘대한민국 전반의 쇄신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73%에 달했다. ‘개헌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23%로 나타났다. 개헌을 할 경우 바람직한 범위에 대해 “전반적인 제도가지 손보는 광범한 개헌” 의견이 60%, “대통령 중임제와 같은 원 포인트 개헌” 의견이 13%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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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국정원장ㆍ검찰총장 등 권력기관장들도 교체해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국회에 총리 추천을 제안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제조건으로 “국정권한에 대한 ‘완전 위임 선언’을 하며 국정서 손을 떼야 하고, 또한 박 대통령이 임명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국무위원, 국정원장, 감사원장, 검찰총장 등 권력기관장들의 교체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사 출신 전해철 의원은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 13분간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에서 추천하는 총리에게 실질적인 내각 통할권을 주겠다고 말하고 갔다. 이 같은 행보를 보면서,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지난 두 번의 사과와 같이 진정성이 전혀 없는,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대통령을 향한 국민의 분노를 국회로 돌리려는 의도가 아닌지 짐작하게 한다”고 의구심을 내비쳤다. 그는 “국회에서 추천하는 총리가 어떤 권한을 갖는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공만 국회에 넘겨서 총리지명을 놓고 야당끼리의 분란을 유발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이러한 정치적 수사에 속을 만큼 국민들은 어리석지 않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출신 전해철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실질적 내각 통할권 이양은 완전한 허구에 불과하다”며 “현행법상 총리의 권한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통할하게 돼 있기 때문에, 총리는 대통령의 명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 “야당이 추천한 총리와 대통령 간의 신뢰관계나 존중이 있을 수 없고, 상호 대립되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며 “대통령은 총리에게 명령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언제든지 대통령은 자의에 따라 국정에 개입하고 책임총리의 권한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총리에게 인사상 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이 있다고 하지만, 이 또한 기속적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은 언제든지 이를 거부할 수 있을 것이므로 결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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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ㆍ민주법연 등 ‘대통령 퇴진 이후 헌정질서’ 긴급 토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참여연대, 함께 그리는 대한민국 공동 프로젝트 준비 모임 등 4개 단체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행위가 헌법 유린과 중대범죄인 이유를 밝히고, 대통령 퇴진 이후 헌정질서에 대해 토론을 벌인다. 이번 긴급 토론회는 11월 10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민변 등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헌법질서를 유린한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고 밝혔다. 또 “초유의 국정농단 행위에 불구하고 검찰이 최순실 개인의 ‘직권남용죄’란 제한된 틀 내에서 수사를 한정지으려 한다는 의혹, 박근혜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수사를 받겠다는 의도 역시 검찰과 조율된 상태에서 제한된 틀 내의 수사를 받겠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혹이 일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민변 등은 그러면서 “이에 시민사회와 법률전문가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조직들의 국정농단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헌법상의 원리를 침해하고, 어떠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 분석하고, 퇴진 이후의 헌정질서는 어떻게 전개돼야 하는지 등을 논의하는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 토론회>에 민변 정연순 회장은 인사말을 할 예정이다. 제1발제자로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가 ‘대통령 행위에 대한 헌법적 해석과 책임’을 주제로 나선다.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가 ‘대통령 중대범죄 어떻게 봐야 하는가’, 또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정국수습 방안의 헌법적 평가와 퇴진 이후 상황의 헌법적 전개’를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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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ㆍ참여연대, 청와대 근처 등 집회보장 집시법 개정안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국회 정론관에서 참여연대와 함께 국회, 청와대 등 주요 국가기관 인근이나 세종로 등 주요도로 등에서의 집회 보장을 위한 집시법 개정안 청원 및 입법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 후에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보장을 담은 ‘집회 및 시위의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현행 집시법 제11조는 국회, 청와대, 법원, 국무총리공관 등 주요 국가기관 경계 100미터 이내에서 어떠한 옥외집회ㆍ시위도 허용하지 않는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그러나 이는 ‘집회장소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본질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역시 “항의 대상에게 보일 수 있고 들릴 수 있는 거리에서 집회를 개최할 ‘집회장소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며 “특히 국민에 의해 선출되고 중요한 입법과 정책결정을 하는 국회와 청와대는 집회ㆍ시위를 통해 표현되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에 더욱 열려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보장에도 부합하지 않는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한 현행 집시법 제12조는 지난 5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 행진에 대해 경찰이 금지통고를 내린 근거조항으로, 이에 따르면 교통소통을 위해 주요도로에서의 집회시위를 경찰서장이 금지시킬 수 있다”며 “경찰은 지난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서울지역에서 440여건에 달하는 집회를, 이 조항을 근거로 진압하는 등 남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주민 의원은 “그러나 법원이 지난 5일 행진금지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며 밝힌 취지와 같이, 교통소통보다 집회의 자유 보장이 더 우월한 가치이고, 집회의 자유 행사로 인한 교통 불편은 민주사회에 수인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20만 시민이 종로-을지로 일대를 큰 충돌과 불편 없이 평화롭게 행진하면서 증명된 셈”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집시법 제11조의 경우 ▶집회금지장소에서 국회, 국무총리공관, 외교기관 인근 등을 삭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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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헌법적 대통령 ‘사고’ 상태…권한대행 총리가 조기대선 준비해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9일 “현재는 헌법적으로 대통령 ‘사고’ 상태”라며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권한대행 총리는 합헌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면서 국정을 운영하고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이날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현재의 사태는 헌법적으로 어떠한 사태인가?”라는 물음을 던졌다. 조 교수는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규정한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여기서 ‘사고’는 단지 질환으로 업무를 못 보는 것과 같은 물리적 사고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며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를 포괄한다”고 해석했다. 조국 교수는 “요컨대, 박근혜 대통령은 하루 빨리 국회가 합의 선출하는 국무총리에게 권한대행을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 “여야 정당도 정치적 ‘하야’ 요구를 구체화하여 헌법 제71조에 따른 권한대행을 요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조 교수는 그러면서 “이렇게 선임된 권한대행 총리는 합헌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면서 국정을 운영하고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조국 교수는 전날 “내년 대통령, 국무총리, 여야 대표가 내년 4월 12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일, 조기 대선을 치른다고 합의 공표하길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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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사위 곽상언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 또 헌법파괴 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로 잘 알려진 곽상언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가 9일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에도 없는 총리로의 대통령 권한 이양을 운운하며 헌법파괴를 시도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곽상언 변호사(법무법인 인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과 국회는 헌정파괴를 중단하라’는 개인 성명과 같은 글을 올렸다. 곽 변호사는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며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국민을 통치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에 의한 헌정중단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다시 한 번 헌법에도 없는 총리로의 대통령 권한 이양을 운운하며 헌법파괴를 시도하고 있다”며 “대통령직은 유지하면서 국회가 추천한 국무총리에게 내각통할권을 넘기겠다는 초헌법적인 미끼를 국회에 던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8일)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국정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큰 책무라고 생각해 국회의장을 만나러 왔다”며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총리에 좋은 분을 추천해 주신다면, 그분을 총리로 임명해서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곽상언 변호사는 “헌법기관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다”며 “국회 또한 헌법기관으로 헌법상의 권한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곽 변호사는 “헌법은 대통령이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에게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시키게 한다”며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후임자를 선출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헌법기관으로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라. 대통령의 미끼를 받지 말라.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헌정을 중단시키지 말라. 헌정을 파괴한 (박근혜) 대통령의 공범으로 전락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곽상언 변호사는 끝으로 “혼란은 헌법으로 수습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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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변호사회 “박근혜 대통령 즉시 사임…주권자 분노” 시국선언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선철)는 8일 “박근혜 대통령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는 망상을 버리고 즉시 사임하라”고 촉구했다. 전북지방변호사회는 “국가원수로서의 자질이 결핍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마침내 광화문 광장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고 하면서다. 이날 전북변호사회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사임하고, 검찰은 형식적이고 지엽적인 수사만을 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포함한 관련자 모두를 철저히 수사하기를 촉구한다”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로는 처음이다. 시국선언문은 황선철 전북변호사회장 등 129명의 변호사들이 동참했다. 1만 6천여명에 달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회원이 소속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오는 11일 시국선언을 예고하고 있다. 전북변호사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반헌법적이고 탈법적인 행동으로 국가신인도가 크게 훼손됐을 뿐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실망과 분노는 돌이키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진심으로 사과하고 신뢰할 만한 대안을 마련하기는커녕 기존의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방식으로 현 시국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란 착각에 빠져있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주권자인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임 외에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하루속히 사임하고 거국중립내각이 국정을 맡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북변호사회는 “검찰은 헌법과 법률을 침해한 범죄자들에 대해 형식적이고 지엽적인 수사만을 하고 있을 뿐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회피하고 있다”며 “모든 권력의 원천인 국민은, 지금 검찰에게 헌법과 법률을 침해한 범죄자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변호사회는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 정권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아온 우리 역사를 되새기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사임과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국민의 의지는 헌법에 의해 극히 합당한 것임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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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회 거국내각 구성되면 박근혜 대통령 사임해야”
참여연대는 8일 “국회 추천 총리 및 내각 구성 후 박근혜 대통령은 사임해야 한다”며 “국회는 대통령 수사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법 제정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을 사실상 철회하고 국회에 총리 추천을 요청했다”며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그런데 대통령은 ‘총리가 내각을 통할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는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며 “분명히 말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추후 임명될 총리의 권한을 ‘보장’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연이어 쏟아지는 사실들과 정황들은 초유의 국정농단 뿐만 아니라 재벌들과 정경유착의 몸통이 대통령이라는 것을 가리킨다”며 “국회 차원에서 총리를 포함한 거국내각이 구성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스스로 사임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국회는 대통령직 유지를 전제로 한 총리 추천이나 임명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며 “또한 국회는 내치뿐만 아니라 외치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로 “국제사회 비웃음을 사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외교무대에 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험천만한 안보사안을 책임질 수도 없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회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서둘러 체결하려는 움직임 등 행정부처들에 대해 지금 즉시 통제에 나서야 한다”며 “내각구성 이전이라도 국회는 행정부처들의 업무를 감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총리 지명 및 내각구성에서 새누리당의 발언권은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최일선에서 엄호하고 가담했던 공범인 새누리당이 나설 일이 아니다”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무엇보다 안종범 전 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의 진술을 비롯해 수많은 증언과 증거들이 쏟아지는 지금, 국회는 청와대의 지휘를 받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며 “박근혜 게이트의 총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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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총리 후보 난무 코미디…역시 대통령 정치 기가 막혀”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총리 추천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자천타천 총리 후보가 난무하고 진짜 코미디”라며 “역시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는 기가 막히다”고 혹평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회로 오셔서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해 주시면 그 분을 총리로 임명해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하는 권한을 드리겠다’고 했다”며 “대통령께서 (앞으로) 할 일은 말씀하지 않고, 국회에 공을 던지고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평가절하했다. 박지원 위원장은 이후 “대통령께서 국회의장을 방문해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해 달라는 말씀을 남기고, 13분 만에 (청와대로) 돌아가니 제가 말씀했던 대로 최순실 우병우보다 후임 총리가 누가 되느냐로 모든 초점이 옮겨 갔다”고 지적했다. 정치 9단 평가를 받는 박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곳저곳에서 자천타천 총리 후보가 난무하고 진짜 코미디다. 역시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는 기가 막힙니다”라고 비판하며 “정신을 바짝 가다듬겠습니다”라고 경계심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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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길 전 검사 “최순실, 정호성 공무상 비밀누설 ‘공범’ 가능”
청와대 문서를 태블릿 PC로 받아본 최순실씨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비등한 가운데, 검찰이 공무상 비밀누설죄로는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공무상 비밀누설의 공범으로 처벌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이자 청와대 ‘문고리 권력 3인방’ 중 한 명으로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건넨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구속된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은 “청와대 기밀문서 유출은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와 관련, 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출신 정준길 변호사(법무법인 화인 대표)는 페이스북에 “최순실을 공무상 비밀누설의 공범으로 처벌 가능한 것 같다”는 법리의견을 제시해 했다. 정 변호사는 “검찰은 정호성(47·구속)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통해 청와대 대외비 문건을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형법의 공무상 비밀누설죄 조항에 문건 수령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정준길 변호사는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문건 수령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는 것은 사실이나, 최순실이 정호성 비서관을 교사하거나 혹은 공모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정 변호사는 그러면서 “검찰에서 잘 판단하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한편, 정준길 변호사는 2003년~2005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공적자금합동수사팀 검사,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변호사, 새누리당 대선기획단 공보위원, 현재는 새누리당 서울시당 광진구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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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황제대우 비판…김광삼 전 검사 “검찰 왜 관대한지”
검사 출신 김광삼 변호사는 8일 ‘황제소환ㆍ황제대우ㆍ황제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해 “검찰이 왜 이렇게 관대한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한 우병우 전 수석이 조사를 받던 중 팔짱을 끼고 웃는데, 앞에는 검사와 수사관이 윗분을 대하듯 서 있는 모습이 담긴 언론 사진보도에 대해 “깜짝 놀랐다”는 김광삼 변호사는 “대한민국 검찰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우병우 전 수석이 조사를 받았다는) 소위 15시간 동안 농담 따먹기를 하면서 지낸 게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김광삼 변호사는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1기다. 전주지검 검사, 수원지검 검사, 서울서부지검 검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더쌤 대표를 맡고 있으며, 다수의 방송에 출연하며 시사평론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날 김광삼 변호사는 YTN 10시 뉴스에 출연해서다. 먼저 앵커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검찰 수사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 검찰에 출석할 때도 상당히 뻣뻣한 모습이었고, 또 신문기자 카메라에 잡힌 모습 때문에 큰 논란이다.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후배 검사들과 웃으면서 얘기 나눴던 장면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검찰과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비난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광삼 변호사는 “사실 저 사진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다. 대한민국 검찰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사진을 보면 우병우 수석은 팔짱을 끼고 있고, 오히려 그 앞에 (공손하게 서 있는) 검사나 수사관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정장 차림이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우병우) 본인은 점퍼를 입고 굉장히 여유만만하고 또 목을 푸는 모습을 보면 사실 (검찰에)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 15시간의 수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정말 수사를 받았는지, 아니면 속칭 ‘농담 따먹기’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소위 15시간 동안 농담을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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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야당…헌법재판소장ㆍ대법원장 임명권 중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박근혜 대통령이 정세균 국회의장을 예방해 국무총리를 여야 합의로 추천해 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향후 정국 진로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특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철저히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은 야당 몫으로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내년에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이 새로 임명되는데, 임명권을 누가 행사할 것인지도 매우 중요하다고 짚어준 점도 눈에 띈다. 여기에다 내년 4월 12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일과 조기 대선을 치르는 합의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이날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공’이 (국회로) 넘어 왔다. 각 정당은 국회 추천 총리를 빠른 시간 내에 합의해야 한다”며 “일단 야3당이 긴급회동을 하여, 몇몇 카드를 합의하면 좋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 자리를 두고 서로 하겠다고 싸우면서 시간이 흐르면, 비난은 야당에게 몰리고 박 대통령은 기사회생할 수 있다”고 짚어 뒀다. 조국 교수는 “총리는 헌법에 보장된 국무위원 추천권(헌법 제87조 제1항)을 확실히 행사해야 한다. 국무위원 구성비는 원내의석 비율로 나눌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일이 제대로 된다면, 중요한 ‘정치적ㆍ헌법적 관행’이 만들어지는 것인 바, 개헌 없이도 개헌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봤다. 특히 “누차 말했지만, 법무부장관은 야당 몫으로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그래야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철저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국 교수는 “법률가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지만, 내년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이 새로 임명된다. 이 임명권을 누가 행사할 것인지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헌법상 두 사람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바(헌법 제104조 제1항, 제111조 제4항), 국회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환기시켜줬다. 조 교수는 “국회 추천 총리가 확정되더라도, 박 대통령 쉽게 자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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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박승주 내정자, ‘비선실세’ 최순실과 연계 의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서울 도심에서 굿판을 동반한 ‘구국천제 기도회’에 참석해 논란이 되고 있는 박승주 국민안전처 장관 내정자가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표창원 의원은 8일 오전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구국천제 기도회’라는 명칭은 과거에 최태민 씨가 즐겨 사용했던 명칭”이라며 “거기다 최태민 씨가 창제했던 영세교의 주 교리가 하느님, 부처님 모든 신들인데 이번에도 똑같은 내용이 반복돼서 나왔다”고 밝혔다. 표 의원은 “그런 부분들이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고 시기적으로 올해 5월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불거진 때”라며 “김병준 총리 내정자와 박승주 씨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박승주 씨와 최순실 씨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의심스러운 정황들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김병준 내정자 스스로도 지금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데 왜 갑자기 박승주 씨를 거론을 하는 것이며 전혀 최순실 게이트와 상관도 없는, 즉 업무의 연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국민안전처를 거론하는 것인지 전혀 맥락이 맞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표 의원은 “‘과연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정말 본인이 천거한 것이라면 본인도 최태민 씨와 연관성이 있고 이런 무속신앙에 대한 지지를 하고 있는 사람인 건가?’하는 의문과 그렇지 않다면 ‘본인은 전혀 이 내용을 모르는데 아마도 최순실 등과 연관된 박승주 씨에 대해서 이 사람을 쓰라고 하니까 꼭두각시처럼 참가한 것인가?’ 둘 중 하나의 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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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막농성 박범계 “문고리 3인방 보다 우병우ㆍ정치검찰이 핵심”
판사 출신으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핵심’으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일부 정치검찰을 지목하며 질타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지난 6일 시민단체가 고발한 내용으로 가족과 관련된 혐의로 피고발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황제소환’, ‘황제대우’, ‘황제수사’에 대한 여론이 악화됐다. 이에 7일 김수남 검찰총장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직무유기’ 등에 대해 수사를 지시했다. 그러자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법무부에 우병우 전 수석의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하고, 주요 의혹들에 대한 본격적인 사실관계 확인 작업에 돌입했다.판사 출신으로 제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바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등에 주목하며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면서 구속수사를 외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김수남 검찰총장이 ‘황제수사’의 잘못을 지적하고, (우병우 전 수석을) 출국금지를 시키는 등 검찰이 뒤늦게 호들갑을 떨고 있다”고 꼬집을 정도였다. 박지원 위원장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근원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수사 없이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한다”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2년 반 동안 청와대에서 근무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면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8일 박범계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장육부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선 영리한 머리와 힘센 팔다리가 있어야 한다. 문고리가 팔다리로 비유된다”며 그런데 “사실은 문고리 3인방은 오장육부의 일부 근육일 뿐이고, 영리한 머리와 팔다리는 우병우와 이에 부역한 일부 정치검찰 아닌가요?”라고 반문하듯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정치검찰을 질타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문고리 3인방’은 청와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말한다. 우병우 민정수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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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85학번 543명 “박근혜 당장 퇴진…법의 심판” 시국선언
서울대학교 1985년 입학 동문 543명 일동은 8일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해야 한다”며 “이것이 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광장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들불처럼 일어나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퇴진을 주장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당장 물러나서 헌정질서 파괴에 대한 법의 심판을 받으십시오”라고 촉구하면서다. 전날 ‘헌정유린 사태를 우려하는 서울대 교수모임’ 소속 728명은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삼익홀에서 ‘대통령과 집권당은 헌정 파괴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서울대 교수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당장 국정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며 “박 대통령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헌정질서를 수호할 자격을 상실했으며, 심각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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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검찰총장이 ‘우병우’ 황제수사 지적 뒤늦게 호들갑”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김수남 검찰총장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황제수사’의 잘못을 지적하고, 출국금지를 시키는 등 검찰이 뒤늦게 호들갑을 떨고 있다”고 지판했다. 이날 비대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한 장의 사진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국민은 알았다.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팔짱끼고 웃으며 수사 받는 모습이 보도됨으로써, 어제 국민들은 다시 한 번 분노했다”고 검찰과 우병우 전 수석을 지목했다. 박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에 김수남 검찰총장이 ‘황제수사’의 잘못을 지적하고, (우병우 전 수석을) 출국금지를 시키는 등 검찰이 뒤늦게 호들갑을 떨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지원 위원장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근원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수사 없이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한다”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2년 반 동안 청와대에서 근무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면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또 일부에서는 ‘최순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검찰이 바로 서려면 최순실, 안종범에게 ‘뇌물죄’를 적용해서 기소해야 하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지원 위원장은 “그리고 최순실과의 커넥션을 밝혀낼 때 검찰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검찰다운 검찰이 될 것이다.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며 “이러한 수사를 앞으로 두 눈 부릅뜨고 국민의당도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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