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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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민영교도소 국비 증액…거꾸로 가는 법무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법무부가 민영교도소에 대한 국비 예산을 3년 새 14억원 늘렸고, 내년에도 10억원 넘게 늘리려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민영교도소를 최초로 도입한 미국이 최근 단계적 폐지로 돌아선 것과는 반대 행보”라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가 내년도 소망교도소(민영)에 지원하는 사업비를 올해 예산 76억 2700만원보다 10억 3800만원(13.6%) 늘려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여주군에 위치한 소망교도소는, 지난 2010년 말 개소해 법무부와 위탁계약을 맺어왔다. 개소 당시의 수용인원은 300명이었나, 2014년부터 350명으로 늘어 현재에 이르렀고, 법무부는 다음 달 다시 계약을 맺고 수용인원을 40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예산이 늘어난 것도 이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개청 5년을 경과하며 (소망교도소의) 교정역량이 국영교도소 수준까지 이른 점 등을 반영해 증원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는 “개소 이후 총 수용면적은 증가하지 않았는데도 수용인원을 늘리면 재소자 1인당 수용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교정정책상 바람직한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실제로 소망교도소의 1인당 수용면적은 현재 4.45㎡에서 내년엔 3.89㎡로 줄어들게 된다”며 “현재 국영교도소 1인당 면적 2.84㎡보다는 넓지만 1㎡ 차이에 불과해 교도소 과밀화 해소라는 민영화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런가하면, 민영교도소를 최초로 도입해 세계에 파급시켰던 미국은 정작 민영교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미국은 1980년대 강력한 형벌정책으로 수용인원이 급증하자 수용환경이 악화됐고, 교정시설의 신축 및 운영비용 부담을 민간으로 이전하고자 1983년 세계 최초로 민영교도소를 설립했다. 현재 14개의 민영교도소를 운영 중이다. 단계적 폐지를 밝힌 미국 법무부는 그 사유로 ‘국영에 비해 교정서비스, 프로그램, 자원이 뒤떨어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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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19대 의원 선거법 재판…10명 중 7명 법정기간 초과”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범과 관련한 재판의 경우, 다른 재판에 우선하며 3심까지 1년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제19대 국회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3심)에서 최종 판결을 받은 국회의원 10명 중 7명은 현행법에 규정된 1년의 선고 기일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제18ㆍ19대 국회의원 당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라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19대 국회의원 당선인 중 35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1명이 대법원(3심) 판결까지 받았으며 이중 15명은 현행법에 규정된 1년의 선고 기일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70조에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3심)에서 최종 선고를 받은 국회의원 중 1년 이내의 선고기일을 초과한 비율은 제19대 국회가 71.4%로 조사돼, 지난 18대 국회 14.3%와 비교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따른 3심까지의 평균 선고일수도 지난 19대 국회는 1년 2개월로 나타나, 제18대 국회 9개월보다 약 3개월 이상 선고기간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변호사 출신 주광덕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국회의원 당선인의 선거재판 기일이 지난 제18대와 비교해 제19대 국회에서는 법정기일을 초과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법원은 선거재판이 법정기간 내 신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금번 제20대 국회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자에 대한 선고가 법정 기일을 준수하기를 바라는 것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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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BNK금융지주, 예금보험공사에 532억 손배소송”
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은 예금보호공사로부터 제출받은 ‘BNK금융지주 손해배상청구소송 현황’ 에 따르면, 지난 3월 BNK금융지주는 예금보험공사에 532억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법원에 낸 것으로 밝혀졌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BNK금융지주는 경남은행 매수관련 1153억원을 예금보험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도, 그 중 532억원을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사실도 공시에는 반영하지 않아 투자자의 알 권리를 크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4년 10월 BNK금융지주가 1조2269억원을 주식매매대금을 지불하며 완료된 예금보험공사와 BNK금융지주의 ‘경남은행 주식매매계약’에서 양측은 1년 이내에 확정된 부실이 발생할 경우 매매가의 10%이내(1226억)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BNK금융지주가 2015년 10월에 예금보험공사 측에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은 1153억원으로 세부항목은 ▲대손충당금 설정오류 등 재무재표오류 753억 ▲법령 미준수 204억 ▲기타 분할 합병비용 등 196억원으로 드러났다. 이에 예금보험공사는 외부법률자문과 금융위원회의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구해 11억원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그러자 이에 반발한 BNK금융지주는 1153억원 중 532억원에 대한 손배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예금보험공사와 BNK금융지주의 매매계약서에는 2년과 5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도 있어 손해배상금액이 추가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금보호공사는 제일은행을 뉴브리지캐피탈에 매각한 후 2004년 1조원대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사후손실보전을 해준 사례가 있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 “예금보험공사는 사전에 부실을 알고도 매매계약을 진행했다는 의혹 에 대해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히고, 앞으로 이와 같은 일로 공적자금을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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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복지부, 공권력 행사로 진료비 국가도 구상권 대상”
보건복지부는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치료(보험급여)한 경우 국가를 상대로 치료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5년 11월 14일~ 2016년 7월 31일까지 고(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진료비는 총 2억 2365만으로, 이중 1억 8293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울대병원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2016년 8월 1일~9월 25일까지의 진료내역은 심사 중이므로 이를 제외한 금액이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면, ‘외상’의 경우 ‘가해자’에게 치료비 지급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고(故) 백남기 농민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확정되지 않아 구상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의 ‘건강보험 지급 금액에 대한 구상권 행사’ 관련 질의에, 복지부는 “구상권 행사를 위해서는 부상원인에 대한 사법기관의 판단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나아가 ‘구상권 행사 요건 판단’에 대해서는 복지부는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의 입증자료 또는 당사자 진술, 목격자 진술 등 조사자료를 근거로 한다”고 밝혔다. ‘만약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할 경우 국가가 구상권 행사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복지부는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가도 구상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금태섭 의원은 “결국, 백남기 농민에 대한 치료비(공단부담금)에 대한 구상권 문제는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되,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가’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판단했다. 과거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부상당하거나 사망해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 가령, 건강보험공단은 2005년 쌀 개방 반대 전국농민대회 참석 중 경찰의 과잉진압 및 구호조치 미흡으로 사망한 전OO씨에 대한 치료비 459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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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대법원 양형기준, 화이트칼라범죄 법정형보다 솜방망이 처벌”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회가 주요 화이트칼라 부패범죄에 대해 ‘가중처벌법’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이 법정형보다 낮아 ‘솜방망이 처벌’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형사처벌을 규정한 법률은 대개 “00년 이상의 징역” 또는 “00년 이하의 징역” 등의 방식으로 형을 정하므로 법정형의 범위가 넓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넓은 법정형의 범위 안에서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따져 형을 깎거나 더할 수 있도록 정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다만, 판사가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내릴 때에는 그 이유를 판결문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 양형위원회가 매년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의 통계를 내기 때문에 사실상 구속력 있는 기준이라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회찬 의원은 “현행 35개 범죄군에 대해 마련된 양형기준과 법정형을 비교한 결과, 77%에 이르는 27개 범죄군에서 법정형보다 낮은 양형기준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생계형 범죄 등, 사정에 따라 법정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도 있어, 양형기준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문제는 입법자가 형법보다 형을 높여 ‘가중처벌’ 할 것을 분명하게 규정한 고액 화이트칼라 부패범죄에 대해서까지도 ‘솜방망이 양형기준’을 제시해, 국회가 만든 법률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은 뇌물죄, 횡령ㆍ배임죄, 금융기관 임직원의 알선수재죄가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범죄 가액이 높아질수록 징역형의 하한 역시 ‘7년’ 또는 ‘10년’으로 높아진다. 형법상 일반 뇌물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에 비해 형을 대폭 늘린 ‘특별법’이다. 노회찬 의원은 “‘특가법’ 및 ‘특경가법’은 법 이름에서부터 고액 부패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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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지속적 괴롭힘범죄 특례법(스토킹처벌법) 조속 통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18일 국회에 입법 발의된 “지속적 괴롭힘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이른바 ‘스토킹 처벌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앞서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13일 살인으로 이어지는 스토킹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속적 괴롭힘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이와 관련 변협은 “특정인을 지속ㆍ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소위 ‘스토킹’은 데이트 폭력과 결부돼 그 피해가 극심했지만, 이를 범죄로 보는 사회적 인식이 부족했던 데다 현행법상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 외에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는 다른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사실상 주거침입, 상해, 성폭력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스토킹은 국민의 신체와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되고 때로는 살인에까지 이르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한 범죄라는 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고, 또 스토킹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 개입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변협은 이런 인식하에, 지난 9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삼화 국회의원의 후원 및 변협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주관으로 “지속적 괴롭힘범죄(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변협은 김삼화 의원에게 특례법안 발의를 요청해 지난 10월 13일 자로 입법 발의가 이루어졌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국회가 이번에 입법 발의된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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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검찰청 중 서울중앙지검, 사건처리 가장 늦어”
서울중앙지검이 고소ㆍ고발 건 처리에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1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 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고소ㆍ고발 접수 이후 사건을 기소하는 데까지 1년이 넘게 걸렸던 사건은 4,646건으로 전체 고소ㆍ고발 24만 9130건 가운데 1.86%에 달했다. 100건 가운데 2건은 1년 넘게 처리기간이 소요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지방검찰청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이다. 반면 3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한 사건은 19만 8233건으로 전체 접수 사건의 79.6%였다. 역시 전국 지방검찰청 가운데 가장 낮았다. 같은 기간 전국 지방검찰청의 1년 넘게 걸리는 사건들의 평균 비율은 0.24%였으나, 서울중앙지검과 울산지검은 각각 1.86%와 0.37%로 평균보다 높았다. 그 뒤로 서울남부지검이 0.22%, 대전지검 0.12%, 서울서부지검과 전주지검이 0.09%, 수원지검 0.06%, 청주지검 0.04%, 서울동부지검과 인천지검, 춘천지검 0.03%, 부산지검과 광주지검이 0.02%, 대구지검과 창원지검, 서울북부지검, 의정부지검이 0.01% 순이었다. 한편, 제주지검은 유일하게 4년 간 1년을 초과한 사건이 존재하지 않았다. 반면 전국 지검들이 3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기소한 비율은 89.91%였으나, 서울중앙지검은 79.57%로 전국 지검 중에 가장 낮았다. 또한 서울동부지검이 88.11%, 대전지검이 88.99%, 울산지검 89.07%, 서울북부지검 89.39%, 청주지검 89.43%, 수원지검 89.77%, 서울서부지검 89.80%, 광주지검 89.86%로 평균보다 낮았으며, 서울남부지검 89.95%, 전주지검 91.03%, 대구지검 91.42%, 의정부지검 91.65%, 춘천지검 91.74%, 인천지검 92.23%, 제주지검 93.86%, 부산지검 94.47%, 창원지검 94.62% 순이었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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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개정안 발의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이날 최 의원은 18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구매목표 비율을 10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조정하며, 구매목표에 미달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령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이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으로 명시돼 있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구매목표 비율을 10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조정한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구매목표에 미달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시켰다. 최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이 2008년 법제정 시점에 15개 품목으로 한정된 점과 달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다변화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단체 등의 생산업체 증가로 총구매액 비율의 상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다른 분야 우선구매제도를 보면 중소기업제품 50%, 여성기업제품 5% 등 의무비율을 높게 책정되고 있다"며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의무비율이 턱없이 낮아 의무비율 상향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의무비율을 다른 분야의 것과 비교해 보면 중증장애인이 경쟁고용에서 일자리 획득에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이 장애인에게 현실에서 와 닿을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무비율 상향은 조정 되어야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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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5년간 장애인 대상 성폭력사범 2배 증가”
최근 5년간 장애인 대상 성폭력사범이 2배로 늘어났으며,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사범에 비해 불기소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애인 대상 성폭력사범은 2배로 폭증했으며, 불기소율은 42.9%까지 점차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17일 밝혔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사범이 2012년에는 694명에서 ▲2013년 986명 ▲2014년 1204명 ▲2015년 1147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5월말 기준으로는 351명으로 최근 5년간 4382명에 달한다. 한편, 불기소 처분은 2012년 257명(37.0%) ▲2013년 343명(34.7%) ▲2014년 487명(40.4%) ▲2015년 493명(42.9%) ▲2016년 5월 기준 145명(41.3%)로 증가 추세이며, 최근 5년간 불기소율은 39.3%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장애인 대상 성폭력사범 불기소율(39.3%)은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사범 불기소율(30.1%)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성폭력사범 불기소율(39.6%)과 비슷한 수준으로 파악됐다. 검사 출신 김진태 의원은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이 급증하고 있지만, 수사당국이 적극적인 자세로 처리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생긴다”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을 보다 엄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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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정부법무공단, 임직원 스크린골프 비용 지원 중단해야”
정부법무공단이 임직원들의 ‘스크린골프’ 비용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법무공단은 자체 동호회인 ‘스크린골프’ 동호회에 지난 2010년 5월부터 매달 10만원씩 지원해 왔다”고 밝혔다. 스크린골프 동호회 회원은 모두 18명으로, 임원 2명이 소속돼 있다. 정부법무공단은 국가소송을 담당하는 국가로펌으로서, 기타 공공기관에 해당돼 정부로부터 매년 보조금을 받는다. 올해 정부보조금안 4억 8600만원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6억7천여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왔다. 한편, 정부법무공단은 현원 104명 가운데 51명이 변호사로 이뤄졌다. 공단에는 스크린골프 동호회 외에도 여직원동호회, 등산동호회, 탁구동호회, 북클럽동호회, 인문학동호회가 있고, 공단은 모든 동호회에 매달 일정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 직원이 모두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공단이 스크린골프 동호회를 운영하고, 지원금까지 주는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예산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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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미르ㆍK스포츠 기부한 기업 경영진에 책임 물어야”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를 통해 ‘미르’에 자산을 기부한 기업의 경영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단법인 미르에 기부한 30개 회사에 대한 국민연금 투자내역’을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은 미상장 5개사를 제외한 25개 전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 중 18개 회사에서는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국민연금은 ㈜포스코와 케이티(KT)의 1대 주주였으며, 에스케이(SK)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엘지화학 등 12개 기업에서는 2대 주주였다. 국민연금은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 주식의 8.75%(17조 규모)를, 미르에 가장 많은 금액(68억원)을 출연한 에스케이하이닉스㈜ 주식의 8.34%(1조7,000억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그런데 KT ‘이사회 규정’에 의하면 ‘10억원 이상의 출연 또는 기부’ 시 이사회에서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케이티(KT) 경영진은 이러한 절차 없이 미르재단에 11억원을 출연했다”며 “이는 이사회 규정 위반은 물론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배임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14년 2월 ‘국민연금이 주주로 있는 대기업의 주주총회에서 횡령ㆍ배임을 저지른 경영진의 이사 선임을 반대’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지침’ 개정 논의가 있었으나, 끝내 불발됐다. 금태섭 의원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에 반대하는 전경련의 반발에 밀린 것”이라고 말했다. 금태섭 의원은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기업에 손해를 가한 경영진에 대한 통제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의 주주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낸 연금보험료로 주식에 투자하는 만큼 미르와 K스포츠에 수십억원의 현금을 기부한 투자회사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반드시 물어야 하고, 위법성이 있다면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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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황제노역 문제…최근 6년 노역형 탕감 벌금액 20조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최근 6년간(2010년~2016년 6월말) 노역형으로 탕감 받은 벌금액이 약 2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루 1000만원 이상 탕감 받는 사람도 266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노역형으로 탕감 받은 벌금은 총 19조 4453억 9700만원에 달했고, 1인당 평균 탕감액은 약 6850만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1인당 평균 2010년 9100만원에서 2013년 6230만원, 2105년 4540만원으로 감소하다, 올해 6월 현재 6600만원으로 2013년 수준으로 다시 증가했다. 전국 지검별로는 서울중앙지검의 탕감액이 4조 386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정부지검 2조 4997억원, 수원지검 2조 4225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탕감액은 의정부지검이 2억 1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중앙지검이 1억 8890만원, 청주지검 1억 3500만원, 서울동부지검 1억 1580만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들 중 최근 6년여간(2010년~2016년 6월말 기준) 노역장 유치로 하루 1000만원 이상의 벌금을 탕감 받는 사람도 총 266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인당 평균 탕감액은 지난 2010년 171억 3400만원에서 2013년 89억 300만원으로 점차 감소하다가, 지난해 199억 5800만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올해 6월 기준 경우 건수는 9건에 불과했으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조세) 위반으로 770억원을 탕감 받은 건이 발생해 1인당 평균 탕감액은 197억 2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6년여간(2010년~2016년 6월말 기준) 총탕감액 상위 5건을 살펴보면, 지난 2010년 대전지방검찰청의 탕감액이 1500억원(2건)으로 가장 많았다. 하루 탕감액으로는 지난 2012년 하루 5억원(일수 5일)이 가장 높았고, 2010년 하루 탕감액 3억원(일수 206일) 등이 다음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변호사 출신 주광덕 의원은 “청년들은 하루 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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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송민순 회고록 정치 비화 국회가 할 일 아냐”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으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 논란과 관련, “남북 간 의사소통의 문제를 일일이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시키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할 일이 아니다”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남북관계개선특별위원회(이하 남북특위) 위원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2016 대북지원 국제회의’에서 ‘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한 대북지원을 위한 대한민국 국회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 발제에 나섰다. 변호사 출신 이춘석 위원장은 “정부의 경직된 대북정책으로 활로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회가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정쟁을 만드는 데에 몰두하는 것은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또 “북한의 핵 도발이 최근 수해 등 북한주민들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동포애나 인도주의적 정신을 발휘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중단을 촉구하고, “안정적인 대북지원은 물론 지속가능한 통일정책으로 대북 위기를 관리해 나가기 위해 국회 남북특위에서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제회의는 국회 남북특위가 경기도,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함께 주최하는 행사로서, 2009년부터 시작해 국내외 전문가와 NGO,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대북지원의 현황과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해 왔다. 국회 남북관계개선특위가 공동주최로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개회식에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스벤 슈베르젠스키 독일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장이 참석해 각각 축사와 환영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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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법무부ㆍ검찰, 법과 원칙 제일 안 지키는 기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17일 김현웅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법과 원칙을 제일 안 지키는 기관이 법무부와 검찰”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이날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의원은 “장관님, 답변을 너무 노련하게 해서 우리가 참 어려운데, 대한민국에서 법과 원칙을 제일 안 지키는 기관이 어딥니까?”라고 물으며 “법무부와 검찰이에요. 자꾸 법과 원칙 지킨다고 하지 마세요”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오늘 중앙일보 1면 탑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이 사퇴한다’ 진짜 낭보를 보도했다”며 “그래서 저는 ‘이제 대통령께서 실타래처럼 꼬인 정국을 풀어나가시는구나, 참 잘하셨다’고 했는데, 청와대에서 부인했다. 그래도 저는 기도를 했다. 제 기도가 안 먹혔다”고 아쉬워했다. 박지원 의원은 그동안 줄곧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퇴를 촉구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우병우 수석의 해임을 요구해 왔다. 현역 국회의원으로 ‘정치 9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박지원 의원은 “송민순 전 장관 회고록에 대해서 저는 문재인 전 대표가 명확한 답변을 했었어야 한다는 유감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도 “그런다고 청와대나 집권여당에서 시도 때도 없이 색깔론만 제기하면 안 된다”고 양측을 모두 지적했다. 박 의원은 “‘북한과 내통했다. 정부에서 일을 못하게 하겠다’ 누가 이런 이야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검찰에서 색깔론에 또 다시 춤추지 말아달라는 것을 부탁드리는데, 장관 견해는 어떻습니까?”라고 물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단계에서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박지원 의원은 “두 모녀가 대한민국의 최고 교육기관인 이화여대를 흔들어서 모욕감을 느낀다”며 “세상에 최순실 딸 정유라를 위해서 학칙을 변경하는 이화여대 총장이나, K-스포츠 재단에서는 정유라의 승마 때문에 10명씩이나 수행하는 짓을 하면 검찰에서 빨리 수사를 해야죠. 수사팀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에 배정해서 언제 이뤄지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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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미혼모 지원 대상서 ‘혼인 여부’ 규정 삭제해야”
이혼 후 혼자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여성들이 미혼모 지원정책에서 배제되고 있어, 미혼모 지원 대상에서 ‘혼인 여부’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확인한 여성가족부 201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에 따르면, 혼인을 한 경험이 있는 여성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의 입소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즉 이혼 후, 양육 책임을 지지 않는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어도 미혼모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변호사 출신 김삼화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대상에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6월 미만) 일정기간 아동의 양육지원이 요구되는 여성으로서 분만 혜택과 숙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미혼모자복지시설 현장에서 이혼 경험이 있는 대상자에 대한 지원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이혼 후 임신한 경우뿐만 아니라 북한 이탈자로서 국적 취득과정에서 임신한 여성, 외국 국적자로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임신한 여성 등 응급상황에 처한 여성의 유형이 다양화하고 있어, 미혼모 지원 대상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삼화 의원은 “입소대상에서 ‘미혼’ 규정을 빼고, 현재 배우자의 보호가 없는 상태에서 임신ㆍ출산한 여성은 언제든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사 출신인 김삼화 의원은 법무부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가족법 개정위원회 위원, 서울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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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교정공무원단체, 재소자 상대 5년 489억원 수입”
현직 교정공무원들의 단체인 ‘교정공제회’가 재소자들의 물품구매에 관여해 5년간 489억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교정공제회는 재소자들이 자신의 비용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자비구매물품’ 사업에 두 가지 방식으로 개입했다. 먼저 교도소들은 재소자들의 물품구매에 3% 가량의 이윤을 붙이는데, 이것이 교정공제회의 수수료라고 한다. 교정공제회는 2011년부터 5년간 7399억원의 물품을 재소자들에게 판매하고, 142억원을 공급관리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갔다. 올해에도 935억원의 물품을 판매하고 33억원의 공급관리수수료를 가져 갈 예정이다. 또한 교정공제회는 교도소에 맛김과 훈제닭 등을 직접 독점 납품하는 방식으로 5년간 347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2015년의 경우 76억원을 교도소에 팔았고, 법무부에서 폐지하겠다고 약속한 2016년에도 4월까지 20억원 가까이 훈제닭을 판매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교정공제회는 자회사를 통해 물품배송에 개입해 수수료 수입을 올리거나, 교도소에 시설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수입을 올리기도 했다. 참고로 교정공제회는 2015년 ‘교정공제회법’ 통과에 따라 교정협회가 이름을 바꾼 단체이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2015년 교정공제회법 통과 당시 법무부는 교정협회의 교도소 관련 납품 수익과 자비구매물품 대행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현직 교정공무원들의 단체가 교도소 물품 납품에 개입하는 것은 분명한 이해관계의 충돌이며, 법무부가 이를 즉각 시정하도록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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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법무부 여성공무원 비율 15.6%…중앙부처 꼴찌”
법무부에 근무하는 여성 공무원 비율이 전체 중앙행정부처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에 근무하는 전체 공무원 2만 793명 가운데 여성공무원은 3253명으로 15.6%로 집계됐다. 이는 22개 중앙 행정부처 중 제일 낮고, 전체 중앙부처 여성공무원 평균비율인 33.7%(특정직제외, 2016 인사혁신통계연보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 또한 법무부 내 4급 이상 공무원 345명 중 여성은 24명으로 7%에 불과하고, 이 중 22명이 4급 공무원으로 고위직으로 갈수록 그 수는 더 줄어든다. 나머지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며 3급 공무원 중 여성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문제는 이러한 직원 구성의 남성 편향이 법무부의 여성폭력방지 대책,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등의 여성 관련 형사 정책 등 추진에 있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형사 정책, 형사범죄 피해자 정책, 교정정책 등을 마련하고 운영한다. 지난 6월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정부가 마련한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 종합 대책에서도 법무부의 역할이 크다. 박주민 의원은 “그런데 지금과 같이 법무부에 근무하는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전체의 2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면, 법무부가 범죄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고 여성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 여성의 시각과 여성의 요구가 반영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근 법무부는 가정폭력을 비롯한 여성에 대한 범죄를 근절하고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법무부 내에 여성 인력 비율이 15%에 불과하고, 과장급 이상 여성 비율은 7%에 지나지 않는 현실에서는 여성을 위한 정책을 남성 중심의 시각으로 추진하게 되기 쉬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법무부가 중앙행정 부처 중 최하위의 여성 고용이라는 불명예를 씻고 여성 친화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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