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출신 김삼화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대상에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6월 미만) 일정기간 아동의 양육지원이 요구되는 여성으로서 분만 혜택과 숙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미혼모자복지시설 현장에서 이혼 경험이 있는 대상자에 대한 지원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이혼 후 임신한 경우뿐만 아니라 북한 이탈자로서 국적 취득과정에서 임신한 여성, 외국 국적자로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임신한 여성 등 응급상황에 처한 여성의 유형이 다양화하고 있어, 미혼모 지원 대상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삼화 의원은 “입소대상에서 ‘미혼’ 규정을 빼고, 현재 배우자의 보호가 없는 상태에서 임신ㆍ출산한 여성은 언제든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사 출신인 김삼화 의원은 법무부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가족법 개정위원회 위원, 서울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