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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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경인사 산하 국책연구기관, 청년인턴 정규직 전환 1.2% 불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인사)와 산하 26개 국책연구기관에 근무한 청년인턴 100명 중 1명만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동두천·연천)이 경인사와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청년인턴 2,267명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은 28명으로 1.2%에 불과했다. 비정규직으로나마 전환돼 계속 일할 수 있었던 인원도 356명으로 15.7%밖에 되지 않았다. 청년인턴 중에는 학사는 물론 석사, 박사도 있지만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 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 ‘2016년 공공기관 인력운영 가이드라인’의 ‘2016년 청년인턴 임금 단가기준’에 따르면 박사는 월 175만원, 석사 월 150만원, 학사 월 135만원, 고졸 월 122만원 5천원의 임금을 받는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인 시간당 6,080원을 하루 8시간, 월 25일 만근 기준으로 똑같이 적용하면 월 120만 6천원이다. 김성원 의원은 “국책연구기관의 인원 중 다수가 박사급이므로 청년인턴을 곧바로 정규직으로 채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비정규직으로라도 전환돼 계속 일할 기회를 가진 청년도 356명에 불과한 것은 국책연구기관의 청년인턴에 대한 홀대가 너무 심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청년들이 일하지 못해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사회는 미래가 없는 사회나 마찬가지”라며 “신규채용 인원의 20% 이상을 인턴경험자 중에서 채용하도록 하고 있는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70% 이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채용형 인턴제도를 도입하여 청년실업 해소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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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 관련 연구 미흡”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와 관리를 맡고 있는 한국교육평가원의 수능 관련 연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동두천·연천)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최근 5년간 수능 관련 연구는 총 26건으로 예산은 10억 3,100만원이었다. 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최근 5년간 전체 연구건수 684건의 3.9%, 전체 연구예산 6,070억 8,600만원의 0.17%에 불과한 것이다. 한국교육평가원의 업무특성 상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이 위탁해 한국교육평가원이 수행하는 고등학교 전국연합학력평가, 중고등학생 영어듣기능력평가시험 등 정부위탁사업이 많다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주요업무 중 하나인 수능에 관한 연구를 너무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최근 몇 년간 수능이 너무 쉽게 출제돼 변별력이 없다며 ‘물 수능’이라는 비판을 받았다면, 작년에는 갑자기 ‘불 수능’으로 오락가락하며 교육현장의 혼란과 출제기관에 대한 신뢰저하를 불러온 바 있다. 김 의원은 “초중고 12년간 오직 대학입시에 올인하는 현재의 교육시스템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고, 수능점수 1,2점 차이로 대학과 학과가 결정되는 현실에서 수능은 단순한 시험을 뛰어넘는 국가적 행사”라며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수능 출제를 할 수 있도록 관련연구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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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제주 ‘꿈에 그린’ 건축비는 거품”
JDC가 개발해서 추진됐던 첨단과기단지 내 제주 ‘꿈에 그린’ 아파트의 건축비 거품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4월에 분양한 제주 ‘꿈에 그린’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로 사업자인 하나자산신탁이 제주시에 평당 991만원에 분양승인 신청을 했으나 고분양가 논란이 일면서 최종 869만원에 분양가가 결정됐다. 토지비용은 평당 163만원, 건축비는 평당 706만원이다. 그러나 강남, 서초 보금자리주택의 평균 건축비(2014년 준공원가)가 평당 460만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꿈에 그린의 평당 706만원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입장이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의원은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더라도 평당 500만원이면 고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하기에 충분한 금액”이라며 “꿈에그린과 비교하면 평당 156만원, 30평 기준 4,680만원은 거품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첨단과학기술단지의 공공개발자인 JDC가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개발했다면 택지비용도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가능해지면서 평당 600만원대로 제주도민에게 공급가능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JDC가 정동영 의원실에 제출한 ‘JDC 핵심프로젝트 토지매입/매각 현황’을 보면 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원가는 평당37만원이다. 하지만 JDC가 하나자산신탁에 평당 122만원에 매각하면서 꿈에그린의 분양가(토지비)도 상승했다. 정 의원은 “집값, 땅값 상승에 의한 제주도민의 주거불안이 심화됐다”며 “지금부터라도 공공이 도민의 토지를 수용해 개발한 택지를 매각할 것이 아니라 제주도나 제주개발공사 같은 공기업이 직접 개발하거나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반값아파트 방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축비만 투명하게 공개되더라도 건축비 거품을 없앨 수 있는 만큼 상시적인 분양원가 공개와 건축원가 등의 공개도 주문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과거 야당시절에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등을 주장해왔던 만큼 약속이행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제주도는 성냥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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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제주지법, 선거사범 건수ㆍ실형 선고 전국 최다”
최근 5년간 전국 법원 가운데 제주지방법원이 가장 많은 선거사범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직선거법 위반자 선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직선거법으로 전국 법원에서 재판 받은 인원은 총 3642명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방법원 중 제주지법이 관내 인구 수가 가장 적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지법에서 재판한 공직선거법 위반자는 706명으로 전국에서 처리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전체 선거법 위반자 대비 20%에 해당하는 수치다. 제주지법 다음으로 선거사범 재판이 많은 곳은 광주지법 624명, 대구지법 547명, 창원지법 425명, 수원지방법원 402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지법은 최근 5년간 기소 인원 706명 중 42명에 대해 실형을 선고해, 실형 선고 인원도 전국 법원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검사 출신 김진태 의원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야 말로 민주주의의 초석”이라며, “선거사범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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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군 검찰 등 수사과정 피의자에 폭언ㆍ폭력 여전”
군 사법경찰 및 군 검찰 등에 의한 군 수사과정에서 여전히 피의자에 대한 언어적ㆍ신체적 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군 수사와 사법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군 사법경찰 및 군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언어 및 신체 폭력이 가해지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국군교도소 전체 수용인원을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군 사법경찰 수사과정에서 반말, 무시하는 말, 욕설, 폭언 등을 들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62.9%에 달했고, 21.7%는 그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응답했다. 폭행 역시 22.8%가 수사과정에서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 검찰 수사과정에서도 반말, 무시하는 말, 욕설, 폭언 등을 들었다는 응답은 54.6%, 매우 심했다는 응답은 16.2%로 나타났다. 또한 군 검찰 수사과정에서도 응답자의 25%가 폭행을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매우 심했다는 비율이 전체의 7%였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이러한 결과는 군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과정에서도 군대 내부의 계급관계가 부당하게 반영되고 있음을 드러낸다”며 “문제는 이러한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수사를 받게 되면 피의자가 위축되고, 방어권 행사가 원활하지 못하게 되기 쉽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조사에 따르면 군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입회권을 고지 받지 못한 경우가 20%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박주민 의원은 “고압적이고 강압적인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까지 충분히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군사수사 과정의 폐쇄적인 특성 때문에 더욱 피의자가 자신을 변호하기가 어렵다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군사 수사ㆍ사법절차의 폐쇄성으로 인한 인권 침해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아직도 국방부가 이렇게 강압적인 수사 관행을 바로잡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헌법상 보장된 형사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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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군 영창처분 44% 부적법…군법무관 의견 무시”
영창제도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된 인권담당 군법무관제도와 항고제도 운용 결과, 영창처분의 절반가량이 부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권담당 군법무관은 영창처분 8만 2593건을 심사해 55.6%인 4만 5958건55.6%만 적법한 것으로, 나머지 3만 6635건(44.4%)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창처분이 부적법하다는 판단 사유는 ‘양정 부적정’이 3만 510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1139건, ‘징계사유 불해당’이 394건 순이었다. 특히 영창이 가장 많이 부과된 육군의 경우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2012년 126건에서 2015년 372건으로 3배 증가했다. 징계권자는 군법무관의 심사의견을 존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법무관이 심사한 영창처분 8만 2593건 중 4254건(5.2%)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 매년 1000건 가량의 의견이 무시되고 있는 셈이다. 한편, 같은 기간 영창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사례가 총 1182건 있었다. 여기에서 최초의 영창처분이 부당하거나 과중하다고 인정돼 감경되거나 취소된 사례가 각각 392건(34.0%), 51건(4.4%)이나 됐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영창제도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영장주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금 의원은 “바람직한 영창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군법무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적법절차가 준수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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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전주지법ㆍ전주지검 부지 공공목적 활용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열린 전주지방법원ㆍ전주지방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현 전주지법ㆍ전주지검 부지를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공용도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 국정감사에서 이춘석 의원은 장석조 전주지방법원장을 상대로 “법원 청사는 인근 주민의 자부심이기도 했고 역사적인 의미도 갖고 있는 유산”이라며 “공공시설의 의미를 살려 문화예술 용도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오후 검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이 의원은 장호중 전주지방검찰청장에게 전주교도소 문제를 제기하며 “40년 동안 주민들이 고생한 만큼 시민의견을 수렴해 주민친화적인 문화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두 기관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주민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해 지역현안 해결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전주시 덕진동에 위치한 전주지법과 전주지검 부지는 만성동 법조타운 이전에 따른 별도 활용계획이 없어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주교도소 또한 기존 부지를 주민 친화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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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기업공시의무 위반 4년만에 3배 증가...과징금 40억
기업공시의무 위반 건수가 4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고 총 과징금이 40억 원 규모로 나타나 이에 대한 실효성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업 공시의무 위반 건수가 2013년 이후 점점 증가해 2016년 141건에 달해 3배 이상 증가했으며, 4년 간 과징금 약 40억 원·과태료 약 2억3000만 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2013년 이후 연도별 공시의무 위반 현황을 보면 2013년 45건이 적발된 이후 매년 공시의무 위반 사례가 증가, 2016년에는 2013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인 141건이 적발됐다. 올해 공시의무 위반 유형으로는 발행공시 위반 46건·정기공시 위반 47건·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위반 46건·기타공시 2건 등이며 특히 발행공시 위반이 약 7배 증가한 46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주요 공시의무 위반 제재 내역으로는 과징금 부과 49건·증권발행제한 18건·과태료 부과 21건·경고 및 주의 53건 등으로 파악됐다. 과징금과 과태료는 2013년부터 2016년 8월 까지 카페베네·엠게임·범양건영 등 총 59개 기업에 과징금 40억100만 원(평균 6700만 원)·두산건설 등 9개 기업에 과태료 2억2900만 원(평균 2400만 원)이 부과됐다. 공시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은 20억 원·과태료는 5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 “4년 사이 공시 의무를 위반 기업이 3배 이상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법률로 정해져 있는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금액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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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모범납세자에 공항 출입국 우대카드…국세청 남발”
국세청이 행정편의주의를 추구하면서 규정에도 없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세청은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모범납세자들을 선정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 혜택 중 하나가 공항출입국 우대카드제다. 그런데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항출입국 우대카드 발급제도가 국세청 규정에는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모범납세자는 크게 ①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와 ②별도 선정 모범납세자, ③외부기관 추천 모범납세자로 분류해 선정하고 있다. 모범납세자들에 대한 혜택들은 모범납세자 관리규정에 규정돼 있고,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 시 보증한도 확대부터 모범납세자 전용 신용카드 발급까지 10여 가지의 혜택을 주고 있다. ‘공항 출입국 우대 카드제’도 혜택 중 하나로 매년 700여명 정도에게 발급된다. 그런데 박영선 의원은 “조사에 의하면 혜택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남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며 지자체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 이용 스티커는 국세청장 표창 이상 대상자를 기준으로 발급된다고 한다. 박영선 의원은 “올해 국세청장 표창 이상 대상자는 486명인데, 스티커는 510명에게 발급됐고, 공항우대카드도 국세청장 표창 이상을 수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방청장이 추천한 고액 납세자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것이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관계기관의 판단을 받아야 하지만 김영란법의 취지가 부정, 부패, 비리, 편법을 없애고, 상식과 법치가 관철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라면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국세청 행정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서라면 모범납세자들에 대한 혜택을 현재의 10여가지에서 더 확대할 수도 있지만 근거 규정을 먼저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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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제주도내 중국인 소유 땅 1조원 돌파..5년 새 17배 증가”
제주도내 중국인이 취득한 토지 금액이 1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주도 내에 중국인이 점유한 토지는 2011년 142만㎡에서 2016년 8월 975만㎡로 6.9배 증가했고, 취득한 금액은 2011년 590억원에서 2016년 8월 1조 263억원으로 불과 5년만에 무려 17.4배나 증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6년 8월 현재 외국인 토지 전체 2,263만㎡ 중 중국인 토지는 976만㎡(43%)로 절반에 육박했고, 금액은 전체 1조 4,345억원 중 1조 263억원으로 72%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인 규모다. 올해 6월말까지 제주도내 외국인이 소유한 건축물은 총 2,861건으로 이 중 중국인이 전체의 73%에 달하는 2,075건을 소유하고 있었다. 건축물 용도별로는 주거용 총 896건 중 42%인 373건, 숙박시설 총 1,704건 중 93%인 1,578건이 중국인의 소유다. 이용호 의원은 “제주도 땅과 건물에 대한 중국인 투자가 급속하게 늘고 있다. 투자를 막을 수는 없지만 자칫 제주도만의 브랜드가 희석되지 않도록 고유의 문화와 가치를 지켜내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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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장교ㆍ부사관, 여군 대상 범죄 증가…대부분 성범죄”
최근 5년간 국방여성(여군ㆍ여군무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밝혀진 것만 312건으로 나타났으며, 가해자의 계급은 장교 중에선 소령과 대위, 부사관 중에선 상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2년~2016년 6월말)간 육군ㆍ해군ㆍ공군 소속의 국방여성(여군ㆍ여군무원)을 대상으로 한 군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드러난 것만 31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2년 40건에서 2013년 47건, 2014년 81건, 2015년 99건, 2016년 6월 기준 45건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전체 312건 중 육군 소속의 여성이 피해자인 사건은 210건으로 절반 이상인 67.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해군 54건(17.3%), 공군 48건(15.4%) 순으로 조사됐다. 국방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대부분이 강간, 강제추행, 화장실 몰래 카메라 설치 등 성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다. 군별로는 육군의 범죄 210건 중 53.8%인 113건이, 해군 54건 중 37건(68.5%), 공군은 48건 중 24건(50.0%)이 성범죄로 나타났다. 이외 범죄는 폭행, 가혹행위, 항명, 상관모욕, 절도, 협박, 명예훼손 등이었다. 육군ㆍ해군ㆍ공군 소속 가해자의 계급별 현황을 살펴보면, 상사가 17.6%(55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사 12.5%(39건), 소령과 대위 10.3%(32건), 하사 8.7%(27건), 중령 7.1%(22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었는데, 육군의 경우, 전체의 60.1%(110건)가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선고유예, 공소기각 등의 처분을 받았고 징역형은 받은 비율은 29.0%(53건), 벌금형은 10.9%(20건)에 그쳤다. 해군도 절반 이상인 55.3%(26건)가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았으며 징역형은 23.4%(11건), 벌금형 21.3%(10건)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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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군사법원 처리사건 85%는 민간법원 처리 가능”
최근 5년 동안 군사법원이 처리한 형사사건의 85%가 군 특수성과 무관한 사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군사법원의 관할을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군사법원이 처리한 형사사건은 4만 7631건에 달했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그러나 군 특수성과 관련된 사건은 군형법 사건(7191건)과 군사기밀보호법 사건(86건)으로 7277건으로 나타나 15.3%에 그쳤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기소 사건만 분석해본 결과, 전체 1만 4702건 가운데 군형법 사건은 2284건으로 15.6%에 불과했다”며 “군사법원이 다룬 군 특수성 반영 사건이 20%도 채 되지 않은 셈이다”라고 분석했다. 나머지는 교통범죄, 폭력범죄, 성범죄를 비롯한 일반형법 사건 등이었다. 그런가하면 지난해 보통군사법원에서 다룬 사건은 3288건으로, 이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168건으로 5.1%였다. 집행유예는 511건(15.5%), 벌금형은 2128건(64.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재판 실형 선고율의 4분의 1 수준이다. 지난 2014년 일반 재판에서 다뤄진 형사 사건 26만 7000건 가운데 실형을 받은 경우는 5만 1773건(19.4%)이었다. 박주민 의원은 “현재 군사법원 처리 사건의 대부분이 군 특수성이나 군사기밀보호대상과 관련이 없는 일반 법원 관할에서 처리해도 무방한 사건”이라며 “군사법원의 존재 목적이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 판결을 내리기 위함인데 이러한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한 “보통군사법원의 실형 선고율이 5%에 불과하다는 것은 온정주의 판결 때문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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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제주지법 접수된 중국인 형사사건 급증”
최근 제주지방법원에 접수된 중국인 형사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제주지방법원에 접수된 중국인이 피고인인 형사사건의 접수 건수는 모두 348건이었다. 2010년 24건, 2011년 51건, 2012년 62건으로 계속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3년 41건과 2014년 40건으로 낮아졌으나, 2015년에는 77건으로 다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올해 6월까지 접수된 형사소송 건수는 53건으로, 이는 2013년 및 2014년 한해 접수 건수를 뛰어 넘었으며 2015년 동안 접수된 건수의 70%에 가깝다. 2013년 이후 제주도 내에서 중국인들의 형사범죄 발생 빈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제주도에서는 지난 9월 식당주인 집단 폭행 사건과 제주 연동성당 여성 신도 흉기살인 사건 등 중국인들의 형사 범죄가 계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제주도민들 사이에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관광 도시 제주에도 걸맞고 도민들의 안전도 보장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관광객의 유치를 위한 무비자 제도로 인해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반대급부로 형사범죄 발생 빈도가 증가해 제주도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며 “입국 대상자 관리 강화, 제주도민들의 보호를 위한 치안인력 증원, 중국 당국과의 협력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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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정직 징계 받아도 성과급 주는 항만공사 구태 여전”
항만공사들이 징계대상자에게 아무런 제한 없이 성과급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항만공사는 향응 수수로 정직처분을 받은 자에게도 2000만원에 가까운 성과급을 줬다는 주장도 나왔다.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4개 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수광양항만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3곳의 항만공사가 징계 대상자에게 성과급을 주는데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황주홍 의원은 “게다가 이는 지난 2015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인데도 전혀 시정되지 않아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는 지난 2012년 향응 수수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2급 상당의 박OO씨에게 성과급 1944만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또한 작년 초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3급 정OO씨에게도 올해 1287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황 의원은 “이렇게 부산항만공사는 지난 5년간 8명의 징계자에게 아무런 제한도 두지 않고 7800여만원의 성과급을 줬다”고 말했다. 울산항만공사 역시 2014년 견책 처분을 받은 4명의 직원에게 2900여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고, 올해도 2015년 감봉 2개월과 3개월 처분을 받은 2명의 직원에게 2635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인천항만공사도 지난 5년 동안 정직 3개월 처분,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해 15명의 징계 대상자에게 성과급 2억 2400여만원을 지급했다. 다만 인천항만공사의 경우 정직과 감봉은 기본급 감액분에 비례해 성과급도 지급하기 되기 때문에 감액이 이뤄진 걸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황주홍 의원은 “이처럼 징계를 받은 자들에게 정상적인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그에 관한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며 “반면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견책 10%, 감봉 20%, 정직 30%의 성과급 감액 제한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성과급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인데, 비위로 기관 및 직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징계대상자에게 정상적인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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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금융위 성폭행사건, 금융권 악습 접대문화 때문”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최근 구속기소 된 금융위원회 소속 사무관 성폭행 사건은 금융권에 악습처럼 남아있는 여성 직원을 배석시키는 접대문화 때문에 발생했고, 금융당국은 사건 은폐 의혹 및 잘못된 언론 대응으로 2차 피해를 줬다는 점에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6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 4월 25일 J은행 중앙회 과장과 여성 직원(피해자) 등 2명이 업무관련성이 높은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실 소속 L모 사무관(가해자)과 저녁 식사하는 자리를 갖고 난 이후 이어진 2차 자리(노래방)에서 남자 과장이 자리를 뜨자 일어난 성폭행 사건이다. J은행 중앙회 입장에서는 절대적 갑의 위치에 있는 금융위원회 소속 사무관을 접대해야 하는 상황에서의 이번 성폭행 사건은 그간 금융권에서 관행적으로 이어져온 젊은 여성 직원을 동석시키는 전형적인 구태 접대문화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후 7월 경찰청의 수사가 본격화 되자 (경찰 관계자에 의하면) 금융위에서는 조직의 명예와 이미지 훼손 등을 우려해서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조용한 사건 처리를 요청하는 등 사건무마 의혹이 있었다는 것. 또한 최초 언론 보도이후 금융위원회는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가해자와 피해자는 연인 관계였다’라는 상식 밖의 언론대응을 하며 2차 피해를 야기했다는 얘기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 “이번 금융위 성폭행 사건은 금융권의 구태적인 접대문화와 조직적인 은폐 의혹, 비상식적인 언론 대응 등 자정능력을 잃은 권력기관의 민낯을 여과 없이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 인지시점부터 추악한 대응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문책하는 등 환골탈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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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검찰 얼마나 무서운데”…오세인 광주고검장 질책 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제20대 총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조차 검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해 기소유예 처분한 것과 관련해 답변에 나선 오세인 광주고검장을 질책했다. 이날 광주고등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의원은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기소유예가 없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그런데 제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래서 저는 최초로 기소유예 받았다고 흥분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오세인 광주고검장은 “없다고 말씀드리기보다 거의 없다고 해야 맞다”고 대답했다. 목포시가 지역구인 박지원 의원은 “(선거 후보자) 명함 하나를 찍더라도 목포선관위에 가서 찍는다. 선거법에 위반 되는지, 안 되는지. (지난 4월 총선에서) 우리 국민의당 녹색 잠바를 입고 예비후보 등록을 했으니 선거운동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목포선관위에 3번이나 물었다. 사진 찍어서 (페이스북 등에) 올려도 되느냐, 이것을 입고 사전투표장에 가도 되느냐, 물었더니 아무 문제없다고 해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금새 목포선관위에서 연락이 왔다. 자기들이 잘못 알았는데 페이스북에 올린 것을 삭제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덧붙였다. 박지원 의원은 “이렇게 한 분들이 전국적으로 12명이었다. 그런데 저만 선관위에 3번이나 물었다. 그러니까 11명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고 처분을 했다. (그러나) 목포선관위는 담당직원이 잘못 답변했으니 징계처분을 하겠다. 그게 아니면 목포선관위 차원에서 저에게 주의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그래서 제가 주의 받는 것이 낫지, 그 분 징계 받으면 승진도 안 되고 문제가 있으니, 제가 주의를 받았다”고 잘못 알려줘 징계를 당할 위기에 처한 선관위 직원을 감싸 보호한 미담도 소개했다. 박 의원은 “그런데 (이 사건으로) 검찰에서 서면으로 조사를 했다”며 “우리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검찰에 유권해석을 물어야 합니까. 선관위에 물어야 합니까?”라고 오세인 광주고검장에게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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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부산지하철, 기대수명 경과한 노후 전동차 4대 중 1대”
부산 지하철 전동차의 24.6%가 기대수명(사용내구연한)을 넘겨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밀안전진단을 근거로 노후차량을 연장 사용하기보다는 노후차량을 적극적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인호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운행 중인 전동차 878량 중 20년 이상된 노후차량은 300량이며, 그 중 216량이 기대수명 25년을 경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 30년 이상 운행한 차량도 84량에 달했다. 기대수명 경과 차량 216량 중 186량은 2009년 1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정밀진단을 거쳐 ‘사용기간 15년 연장 가능’ 판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30량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정밀안전진단을 받고 5년 더 사용하게 됐다. 216량 중 폐차된 차량은 한 대도 없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도시철도 특별점검에 따른 ‘노후차량 관리개선 추진 ’ 보고서에서 “노후차량의 안전성을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검증하고 있으나, 진단을 통과한 노후차량에 대한 안전성을 신뢰하기 곤란하고, 도입 취지와 달리 높은 합격률로 인해 차량 교체가 지연되는 악순환”이 있다고 적시했다. 즉 정밀안전진단이 사용기간을 연장시키는 통로 역할을 해 노후차량이 제때에 교체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동차 노후화는 승객 안전과 직결된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4년, 부산 지하철 1호선에서는 차량 노후화로 인한 2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먼저 6월 10일, 동래역에서 출발한 전동차가 과전류로 정전되면서 선로 위에 멈춰섰다. 승객 300여 명은 문을 강제로 열고 지하터널을 걸어 교대역 승강장으로 탈출했다. 이어 7월 17일에는 시청역으로 진입하던 전동차에서 역시 과전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검은 연기와 함께 승객 400여 명이 대피했다. 긴급 정차로 미처 진입하지 못한 마지막 2개 차량에 탑승했던 승객들은 선로를 10m가량 걸어나와야 했다. 사고 전동차는 각각 20년 3월, 20년 4월된 노후차량이었다. 최인호 의원은 “20년된 노후차량에서도 운행 중 정전,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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