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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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임기 2년 못 채운 재외공관장 27명…낙하산 인사”
재외공관 공관장 10명 중 1명이 임기 2년을 못 채우고 교체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가 2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재외공관장 임명현황’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임명된 재외공관장은 총 257명으로, 이 중 통상적인 임기인 3년 이내에 교체된 공관장은 94명이었으며, 임기 2년을 못 채운 공관장만도 27명이나 됐다. 기간별로 보면, 1년 미만 2명(0.78%), 1년~2년 미만 25명(9.73%)이며, 2년~3년 미만 재임한 공관장은 67명(26.07%)이다. 통상임기인 3년을 넘긴 공관장은 163명으로 63.42%로 나타났다. 국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박주선 의원은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4강(미ㆍ중ㆍ일ㆍ러) 국가의 대사들의 짧은 임기를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주일본 대사관의 경우 신각수(1년 11개월), 이병기(1년 1개월), 유흥수(1년 10개월) 등 3명의 대사가 연속으로 2년 이내에 교체됐다. 또 주중국 대사관은 이규형ㆍ권영세 대사의 임기가 각각 2년과 1년 9개월에 불과했다. 주미국 대사관 역시 최영진 대사의 임기가 1년 2개월로 통상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박주선 의원은 “구소련의 경우 미국과의 중요성을 위해 도브리닌 주미 대사를 1962년부터 1986년까지 25년간 재임시키기도 했다. 주변 4강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대사들의 임기가 지나치게 짧은 것은 외교의 연속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정권 차원의 ‘보은인사’로 재외공관장을 임명하다보니 선거를 앞두고 대사직을 사임하는 등의 폐해가 있다”면서, “다른 보직에 대한 낙하산도 문제지만, 특히 공관장에 대한 낙하산 인사는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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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청 통지대상자 29명에 100% 통지 완료” 해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감청’ 관련 주장에 대해 대검찰청이 해명했다. 본지는 9월 27일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내용은 2012년부터 5년 동안 검찰의 감청 청구는 533건이고, 그 중 339건(63.6%)이 국정원 신청이며, 감청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한 건 29건으로 5.4%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본지 보도에 대해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에서 28일 해명 자료를 내놓았다. 대검은 진상 확인 결과 “위 통지 건수 29건은 검찰의 통신제한조치(감청) 통지 건수에 한정되고, 경찰 및 국정원의 통지 건수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즉, “5.4%(29/533)의 분모인 533건에는 검찰ㆍ경찰ㆍ국정원 통신제한조치(감청) 집행 건수가 모두 포함됐음에도, 분자인 29건에는 검찰 통지건수만 산정하고, 경찰ㆍ국정원 통지건수 미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않은 처분(기소중지 결정 제외)을 한 경우, 집행기관(검찰ㆍ경찰ㆍ국정원)이 각 통지했다”며 “검찰은 2012년부터 5년 동안 통신제한조치(감청) 17건을 집행했고, 동 기간 중 통지대상자 29명에 대해 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통지대상자에 대해 100% 통지했는바, 5.4%에 불과하다는 것은 오류”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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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명예훼손ㆍ모욕 사건 급증…표현의 자유 훼손 우려”
명예훼손과 모욕을 이유로 한 고소ㆍ고발이 급증하고 있어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년간(2007년~2015년) ‘명예훼손’은 1.5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2.6배, ‘모욕’는 8.7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특히 모욕죄는 2013년 이후 2년 만에 두 배로 늘었으며, 올해에도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하루에 100건 이상 ‘모욕죄’로 고소ㆍ고발 사건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검사 출신인 금태섭 의원은 “모욕죄는 실제로 개인 간의 다툼에서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는 사례가 많다”며 “최근에는 집회나 시위 중 단순한 의견이나 감정표출도 경찰에 대한 모욕죄를 적용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금 의원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모욕 행위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손해배상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태섭 의원은 지난 9월 20일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제307조1항)와 모욕죄(제311조)를 폐지하고, ▲검찰이 자의적으로 수사를 착수하는 등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명예훼손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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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대법원, 국선전담변호사 절반 재판연구원 출신”
대법원이 국선전담변호사의 절반을 법원에서 근무한 재판연구원(로클럭, law clerk) 출신으로 채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연구원은 법원에서 판사를 도와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 연구 등의 업무를 하는 법률전문가를 말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28명의 국선전담변호사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3명(46%)이 재판연구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41.9%에서 지난해 45%에 이어 점차 증가 추세이다. 그 밖에는 사법연수원 졸업자(21%), 변호사(21%),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수료 1년 내 출신자(12%)가 뒤를 이었으며, 검사 출신은 1명도 없었다. 국선전담변호사는 법원이 관할구역 안의 변호사 가운데 지정하며, 법원과의 위촉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사선 사건은 전혀 수행하지 않고 국선변호만 전담하게 된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국선전담변호사들에게 최근 5년간 지원된 국비만 957억원이 넘는다”며 “보수는 월 600~800만원에 달하는 안정적인 보수로 최근 경쟁률이 점차 늘어 올해에는 10.3:1에 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4년 국선전담변호사 신규 채용자 가운데 재판연구원 출신 비율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주민 의원은 “법원은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외부면접위원 확대, 블라인드 면접 실시 등을 도입했으나,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선발 결과는 오히려 과거보다 쏠림현상이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외부인사가 포함된 독립된 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국선전담변호사를 선발하고 있고, 국선전담변호사 선발과 관련해 로클럭을 우대하거나 특혜를 준 일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박주민 의원은 “법원은 특정 출신의 선발 편중을 지양하는 등 공정한 선발을 위한 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더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외부 위원을 법관보다 많은 수로 구성해 선발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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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사망산재 대우건설…부상산재 GS건설 많아”
상위 30대 건설사가 시공한 공사현장에서 지난 5년간 327명이 사망하고, 4211명이 부상당하는 산업재해(산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시공능력 상위 30대 건설사 산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현재까지 30대 건설사 공사현장에서 모두 327명이 산재로 사망하고, 4211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평균 사망자가 73명, 부상자가 936명에 이른다. 지난 5년간 건설사별로는 사망자가 대우건설이 33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포스코 건설(25명), GS건설(23명), 현대건설(22명), SK건설(20명) 등의 순이었다. 부상자는 GS건설이 44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대우건설(378명), 현대건설(340명), 삼성물산(292명), SK건설(274명) 등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 출신 김삼화 의원은 “건설업은 대표적인 재해 취약 업종으로, 매년 산재 사망자의 절반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올 6월 발생한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폭발사고, 9월의 김포 주상복합건물 공사현장 화재사고에서 보듯이 건설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고, 부실한 안전점검이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사후약방문격의 감독이 아니라,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기업의 안전조치 위반으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물어 기업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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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아동학대 사망…법원, 설마 부모가? 온정주의 판결”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자들에게 내려진 평균 형량이 7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온정주의로 법원이 소극적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올해까지 아동학대 사망사건 판결 31건 가운데 살인죄가 인정된 건은 단 5건뿐이었다. 나머지는 상해치사 7건, 유기치사 4건, 폭행치사 4건, 학대치사 3건 등으로 처벌됐으며, 판결에서 가해자들에게 내려진 평균 형량은 7년에 불과했다. 가해자는 엄마와 새엄마가 각각 9명으로 가장 많았고, 아빠가 7명으로 뒤를 이었다. 피해 아동의 평균 연령은 5.7세로 매우 어렸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특히 2014년 가해자 A씨의 경우 검찰에 ‘세게 때리니 아들이 고통스러워해 죽겠구나 생각했다’며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음에도, 서울고법은 ‘미혼모가 자녀를 키워야해 힘들었을 것’이라며 상해치사죄(징역 4년)만 적용해 감형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14년 가해자 B씨도 경찰에 ‘명치를 치자 숨을 헐떡여 입과 코를 틀어막았다’고 자백했으나, 대구고법은 살인은 무죄, 학대ㆍ사체유기만 유죄로 판단해 5년으로 감형한 바 있다”며 “법원의 온정주의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원은 “2014년 4월 울산계모 사건 가해자가 살인죄로 판결된 이후, 검찰은 가해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려 계속 시도해왔다”며 “그러나 법원이 ‘자식을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는 가해자들의 항변에 주춤하면서 번번이 좌절됐다”고 밝혔다. 이어 “울산계모 사건 판결 이후 살인죄가 확정된 아동학대 사건은 2건뿐이다”라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법원의 과도한 온정주의는 가해자의 고의 인정을 어렵게 하는 장벽이며, 아동을 독립적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장한다”면서 “우리가 보호해야 할 사회적 약자인 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가해자를 동정해 편향적 판결을 내려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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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공무원 감찰하는 감사원 직원들 비위 중징계 증가”
최근 감사원 직원들의 각종 일탈로 인한 징계가 증가하고 있고, 그 비위정도의 정도도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징계 현황(2006년∼2016년 6월)’ 자료에 따르면, 작년 징계를 받은 직원은 7명으로 예전에 비해 징계 건수가 늘어난 것은 물론 비위행위 수위가 높아져 중한 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과거의 징계사유로 품위손상, 음주운전 등이 주를 이루었지만, 2014년 이후로는 뇌물수수(5억 4000만원 징계부가금 부과), 피감기관에 압력행사, 향응성 성매매 등을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이에 따라 예전에는 주로 견책, 경고 등 가벼운 처분이 주를 이루었으나, 징계결과가 점점 중해져 2014년 이후에는 정직, 감봉 뿐 아니라 파면(3건), 해임(1건) 처분까지 내려지기도 했다. 한편 징계대상자 28명 중 22명(78.5%)이 ‘고등징계위원회’ 징계 대상이었다. 고등징계위원회는 감사원 5급 이상을 대상으로 징계 결정하는 곳으로, 징계대상자의 대부분이 높은 직급 직원이었다는 점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6급 이하는 보통징계위원회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감사원이 스스로를 감사하는 기준이 다른 기관에 대한 잣대만큼 엄격한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면서 “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가 투명하고 공명하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감사원 직원들의 도덕성과 청렴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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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소음·접근 도로등 영남권 신공항 용역 부실
영남권 신공항 입지선정 용역에서 밀양공항 입지 검토, 소음피해가구 산정이 주먹구구식으로 행해진 것으로 나타나 소음ㆍ교통인프라 대책마련이 절실하고 2단계 터미널 확장 조기실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용역사인 ADPi가 제안한 김해공항 주변 도로망이 현재 부산시가 검토 중인 남북축 도로와 중첩돼 교통인프라 구축 계획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도 나왔다. -영남권 신공항 입지선정 용역, 밀양 2본 공중항법 절차 검토 오류27일 국토교통부가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공항 입지선정 용역사인 ADPi는 가덕과 밀양 활주로가 2본일 때, 김해, 대구의 ‘민항’만 폐쇄하고 ‘군공항은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했다. 그러나 최종보고서 공중항법 절차 실행가능성 검토에는 밀양 입지(활주로 2본)에서 이륙, 착륙할 경우 모두 김해공항의 공역을 지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공항에서 전투기가 뜨고 내리는데 밀양을 오가는 여객기가 군 공항 위를 지나가도록 상정된 것이다. -항공지도 사진만 보고 소음 피해 가구 산정, 재조사 필요ADPi가 소음 피해 가구를 산정할 때 별도의 주민거주현황 자료를 요청하지 않고, 항공지도 사진을 보며 주택, 학교로 ‘추정’되는 것만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지도에 찍힌 지붕만 보고 ‘주택’인지 ‘상점’인지를 구별해냈다는 것이다. 그 결과 김해공항 확장에 따른 소음 피해 가구는 870가구로 산정됐다. 이에 대해 최인호 의원은 “김해공항이 신공항 수준이 되려면 커퓨타임(Curfew Time: 야간운항금지시간)이 최소화돼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소음대책 마련이 핵심 과제”라며 “김해공항 확장 기본계획 수립 전에 정확한 소음피해 현황을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토지수용 기준인 85웨클, 법적 소음대책지역 기준 75웨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해공항 교통인프라, 물류 거점 역할 극대화하도록 변경해야신공항 입지선정 용역에서 ADPi는 김해공항 주변 도로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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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사기 판결로 5년간 250억원 국고손실”
주택금융공사가 전세대출 사기 확정판결로 5년간 250억원의 국고손실을 초래해 이를 막기위한 근본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2011~2015년 전세자금 사기대출 대위변제 현황’을 분석할 결과, 최근 5년간 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대위변제 한 금액은 총 422건에 2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전세자금 사기대출 건수 및 대위변제액(법원에서 사기대출 선고판결)에 따르면 2011년 14건 6억원, 2012년 66건 31억원, 2013년 78건 46억원, 2014년 152건 94억원, 2015년 112건 73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세자금대출은 주택금융공사가 대출액의 90%를 지급 보증하기때문에 은행의 심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져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검찰·경찰이 사기브로커를 속속 검거하고 있어 대위변제액은 더 증가할 우려가 있고, 전세자금 대출받아 제때 원리금을 갚지 못한 일반사고도 총 4만9000여 건에 1조 2129억원(2011~2015년)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서민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지고 있는 현실에 전세자금대출은 서민들의 소중한 보금자리임대자금을 보증해주는 기금으로 선한 제도의 틈새를 파고드는 사기대출을 막기 위해 근본적인 방안이 모색돼야한다”며 “강화된 대출심사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심의 제도 등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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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사법개혁은 대법원장 집중된 막강파워 권한 배분부터”
법조비리가 잇따르며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대법원장에 집중된 권한을 배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법원장의 지위와 권한>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헌법을 포함해 약 60개의 조항에서 대법원장의 지위와 권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법관 2968명과 법원공무원 1만 2995명 등 법원 안팎에서 임명ㆍ제청ㆍ추천ㆍ위촉할 수 있는 자리가 무려 1만 6092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변호사 출신 이춘석 의원은 “특히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제외하고도 헌법상의 대법관 제청권, 헌법재판관 지명권 등을 포함해 삼부요인(3부요인)의 수장으로서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여할 수 있는 자리가 129개나 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를 테면, 중앙선거관리위원, 국가인권위원, 국민권익위원, 사학분쟁조정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 그리고 각종 특별법상의 보상이나 조사위원회 위원 등을 지명 또는 추천할 수 있어 우리 사회에 공정성이 요구되는 대부분의 법적기구를 구성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석 의원은 “대법원장의 막강 파워”라고 부르며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이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사법부가 관료화되는 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 의원은 “헌법이 법관의 신분 독립과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는 것은 결국 국민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일 뿐인데 이것이 사법부를 특권집단으로 만드는 갑옷 역할을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법조비리 사태에 대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 같은 사법부의 특권집단화”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춘석 의원은 그러면서 “현재 대법원이 법조비리 근절을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았지만, 대법원이 진정한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막강한 권한을 일선으로 배부하는 방안부터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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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재범방지교육 조건 기소 피한 성매수범 2만 5574명
‘재범’ 방지교육을 이수한다는 조건으로 기소되지 않은 성(性)매수 사범이 지난 5년 동안 2만 5000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5명 가운데 1명은 교육을 받지 않아, 교육대상자를 사전에 선별해서 기소유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성구매 재범방지교육인 일명 ‘존스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남성들은 2만 5574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실제로 존스쿨 교육을 이수한 이는 2만 23명이나 됐다. 존스쿨은 성매수 초범 남성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해주는 대신 재범방지교육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됐다. 프로그램에 참가를 거부하거나 교육을 불성실하게 받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기소유예처분은 취소되고 다시 형사재판에 넘겨질 수 있다. 그런데 대상자 5명 가운데 1명은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 연도별로 대상자 가운데 재범방지교육에 참가하지 않거나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의 비율은 2011년 17.1%, 2012년 24.1%, 2013년 19.6%, 2014년 26.9%, 2015년 27%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편 대상자 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은 ‘30대’와 ‘무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상자 2만 5574명 가운데 30대는 1만 1902명으로 46.4%를 차지했으며, 40대는 6208명(24.3%), 20대는 5399명(21.1%), 50대는 1667명(6.5%), 60대 이상은 311명(1.2%), 19세 이하는 87명(0.4%)이었다. 직업별로는 무직이 1만 2788명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사무직이 7260명(28.4%)이었으며, 서비스종사자가 825명(3.2%), 학생이 354명(1.3%) 순이었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재범방지교육의 목적은 범죄자를 무조건 처벌하기보다는 왜곡된 인식을 바로 잡아 재발을 막는다는 것”이라면서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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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ㆍ김삼화 ‘지속적 괴롭힘(스토킹) 범죄 특례법’ 공청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9월 28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김삼화 국회의원의 후원으로 가칭 ‘지속적 괴롭힘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청회를 개최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살인까지 부르는 스토킹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그동안 제기된 법률안들을 살펴 가칭 ‘지속적 괴롭힘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마련했다. 변협과 김삼화 의원은 이번 공청회가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대중에 널리 알리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하창우 변협회장과 김삼화 의원이 축사를 한다. 김삼화 의원은 변호사 출신으로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장,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대한변협 부협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날 토론회 사회는 대한변협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자 변호사가 진행한다. 먼저 제1주제 ‘특례법안 제안이유 및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개념 정립’에 대해 홍지혜 변호사(대한변협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집행위원)가 발제를 맡았다. 홍지혜 변호사는 지금까지 가정폭력범죄 피해자나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과는 달리 스토킹 피해자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왔던 과거에 대한 반성적 성찰에서 이번 입법안이 마련됐다는 점을 밝히고 스토킹범죄의 개념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제2주제 ‘특례법안 주요내용 - 처벌 및 처리절차를 중심으로’에 대해 최익구 변호사(대한변협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집행위원)가 발제를 맡았다. 최익구 변호사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절차에 초점을 맞춰 특례법의 주요내용을 설명한다. 이어 지정토론에서는 국민의당 한지영 여성정책전문위원, 법원행정처 권순건 사법지원심의관, 법무부 형사법제과 서효원 검사, 한국여성의전화 송란희 사무처장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과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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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감청 당한 100명 중 95명은 감청 사실 몰라”
대다수 국민이 ‘감청’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검찰의 감청 요청에 법원이 특별한 제한없이 허가해 주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8월)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총 533건에 대해 통신제한조치(감청) 허가를 받았으며, 이 중 339건(63.6%)는 국정원 신청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기관별 감청 허가신청은 서울중앙지검 203건, 수원지검 110건, 서울남부지검 45건, 의정부지검 37건, 전주지검 30건 순으로 많이 이뤄졌다. 검찰의 감청 허가청구에 대해 법원은 2012년 114건, 2013년 161건, 2014년 151건, 2015년 78건, 2016년 8월까지 29건에 대해 허가서를 발부했으며, 18건(3.3%)에 대해서는 감청을 허가하지 않았다. 한편 감청이 이루어진 533건 중 단 29건(5.4%)만 감청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감청 당한 100명 중 95명은 감청을 당한 사실을 모른다는 얘기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않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기간 공소 처분이 결정되지 않아 감청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면, 당사자는 감청이 계속 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이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감청으로 인해 국민의 사생활이 침해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법원이 감청 허가를 함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금 의원은 “감청을 당한 100명 중 95명은 감청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생활하고 있다”며, “수사기관ㆍ정보기관에 의한 감청 남용을 제한하고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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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고위직 소방공무원, 영남 편중인사 심각”
일선 소방서장에 해당하는 소방정 이상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특정지역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소방정 이상 국가 소방공무원 계급별 출신지역 및 입직경로 현황(2016년 7월 기준)에 따르면, 소방정 이상 국가직 소방공무원은 총 62명으로 이 중 43.5%인 27명이 영남 출신이었다고 밝혔다. 그 외 충청 출신이 13명(21%), 호남출신 11명(17.7%), 경인ㆍ강원 출신 10명(16.1%), 제주 출신 1명(1.6%) 순이다. 계급별로는 고위직으로 갈수록 영남 편중이 더욱 심했다. 소방총감ㆍ소방정감 5명 중에서 4명이 영남 출신이고, 1명만 충청 출신이었다. 소방감은 11명 중 약 절반인 5명이 영남, 충청 3명, 경인ㆍ강원 2명, 호남 1명이다. 소방준감 18명 중 7명(38.9%), 소방정 28명 중 11명(39.3%)이 영남 출신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소방공무원 계급 체계는 소방총감(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 소방정감, 소방감, 소방준감, 소방정(소방서장),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소방사 시보 순이다. 입직경로별로는 소방간부 후보공채(소방위 공채)가 62명 중 38명(61.3%)으로 가장 많았고, 소방사(9급 상당) 공채도 7명(11.3%)이었다. 경력직으로 채용된 고위 소방직은 소방장 경채가 10명, 소방령 경채 6명, 소방위 경채 1명이다. 진선미 의원은 “그동안 소방은 승진인사 발표 때마다 지역 편중인사 논란이 있어 왔다”며 “국민안전처 출범시 임명된 경북 출신의 조송래 중앙소방본부장(소방총감)도 119구조구급대장(소방감)에서 소방방재청 차장(소방정감)으로 승진한지 19일 만에 차관급인 중앙소방본부장으로 2단계 고속승진을 하면서 지역색 논란이 된 바 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최일선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고 국민으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공무원 1위가 소방공무원”이라며 “소방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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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CGVㆍ롯데시네마ㆍ메가박스 영화 관람료 인상 문제”
CGVㆍ롯데시네마ㆍ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의 영화 관람료 차등 인상 문제가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차등요금제 도입, 팝콘 고가 판매, 강제 광고 상영 등 대기업의 횡포에 대해 실태조사와 함께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8월 25일에는 참여연대와 민변(민주사회를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가 멀티플렉스 3사가 담합을 통해 영화 티켓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최근 들어 영화 소비자들의 불만은 주로 영화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3대 멀티플렉스를 향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상영관 1위 사업자인 CGV가 지난 3월 3일부터 도입한 좌석별 차등요금제는 점유좌석당 430원의 인상 효과가 있고, 5개 상영관 2개 영화 기준으로 1주일간 1000만원의 추가수익을 상영관에 안겨준 것으로 나타났다. 2위 사업자인 롯데시네마가 4월 27일 도입한 시간대별 차등요금제, 3위 사업자인 메가박스가 7월 4일 도입한 주말 일반시간대 요금 차등제에 대해서도 사실상 소비자가 가장 많이 찾는 시간대의 관람료를 올렸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3대 멀티플렉스가 팝콘이나 탄산음료 등을 지나치게 비싼 값에 판매하는 것도 소비자들의 불만 사항”이라며 “실제로 3대 상영관의 팝콘 가격은 기본 기준으로 똑같이 4500원~5000원을 받고 있는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분석에 따르면 원재료 가격이 613원에 불과해 임대료나 인건비 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비싸다는 여론”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영화 상영 전 광고를 너무 많이 봐야 한다는 것도 문제”라며 “2014년 한국소비자연구소 컨슈머리서치가 조사한 데 따르면 영화 한 편 보는데 평균 11분 동안 광고 22편을 봐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이 제기하는 불만은 정부의 공식 통계에서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김병욱 의원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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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대통령 검사 파견 제한 공약 악화…검찰공화국 우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내세웠던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제한’ 공약은 지켜지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됐다고 27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최종 공약집에서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고, 법무부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 또는 일반직 공무원이 근무”를 제시하고, 국정과제로 “인력과 조직 진단을 통해, 법무부 및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를 단계적․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방안 추진”을 제시했다. 검사 출신 백혜련 의원은 “그러나 법무부에 근무 중인 검사 수는 임기 초인 2013년 70명에서 2016년 71명으로 크게 변동이 없었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그리고 검찰청법 제44조의2에 따라 검사가 대통령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직을 사임한 뒤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다가 다시 검찰에 복귀(재임용) 하는 편법 파견은 여전했다”며 “오히려 재임용 시 이전보다 영전되는 경우가 많아, 편법파견을 부추기는 형국이었다”고 지적했다. 백혜련 의원은 “또한 대통령실 외에도 외부로 파견 가는 검사의 수가 매년 꾸준히 늘고 있고, 특정 기관에 과도하게 몰려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법무부 및 소소기관이 외부로 파견한 검사 현황을 보면 2013년 33명, 2014년 40명, 2015년 44명, 2016년 8월 현재 35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 검사 5명 이상 파견한 기관을 보면 사법연수원 교수로 19명이 파견돼 가장 많았다. 금융정보분석원이 10명, 그리고 국가정보원, 금융위원회, 헌법재판소,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에 각 8명의 검사가 파견됐다.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각 6명의 검사가 파견됐다. 국무조정실에도 5명의 검사가 파견됐다. 백혜련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대선공약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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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청와대 파견 검사 재임용 3년간 금지 검찰청법 개정”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7일 <검사의 청와대 편법파견 현황>을 발표하고, 국회가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검사의 청와대 편법파견’ 문제를 집중 추궁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검사의 청와대 편법파견 현황>에 따르면 2016년 9월 9일 현재, 박근혜 정부 하에서 청와대로 파견된 검사는 총 18명이다. 이 가운데 9명이 검사로 재임용됐고, 이 중 3명이 주요부서로 복귀했다. 한편 7명은 여전히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으며, 1명은 김앤장(김&장 법률사무소)으로 이직했고, 최근 청와대를 퇴직한 1명은 아직 검찰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연대는 “‘검사 사직 - 청와대 근무 - 검사 재임용’ 방식으로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한 검찰청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편법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청와대에 파견된 검사가 대통령 의중을 검찰에 전달하고 주요 검찰수사에 개입하거나 지휘할 우려가 있어 검찰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한 것인데 청와대가 나서서 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검찰이 청와대에 검사를 파견함으로써 사실상 검사들이 청와대를 장악하는 동시에, 청와대 파견 경력을 가진 검사가 다시 검찰로 복귀해 청와대가 검찰을 장악하게 돼 청와대와 검찰 간의 공생관계가 타파되지 못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현직 검사를 청와대에 파견하는 것이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일자 1996년 검찰청법 제44조2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 조항이 신설됐고, 1997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심지어 청와대 퇴직 후 검찰에 바로 복귀하는 사례도 확인됐다”며 “대통령실에 파견됐거나 대통령실 직위를 가졌던 자의 검사 (재)임용을 3년간 금지하도록 검찰청법(제44조의2 검사의 파견 금지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권정훈 전 민정비서관은 2016월 1월 13일 청와대 퇴직과 동시에 검사로 재임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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