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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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우체국보험, 보험금 지급거부 민간보험사의 8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우체국 보험금 청구 및 분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772만 8210건의 보험금 청구 중 149만 2165건이 부지급 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21일 밝혔다.신경민 의원은 “5년 우체국 보험 청구 평균 부지급률은 8.41%로, 평균 0.96%인 민간 보험사의 8배 수준”이라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우체국 보험금 청구는 부지급률이 2012년 증가 이후 조금씩 감소하고 있지만 민간보험사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가입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우체국 보험 관련 분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191건의 분쟁이 발생했는데 이 중 68.6%인 131건이 불용 처리되고, 33건만이 수용됐다.신경민 의원은 “우체국 보험의 보험금 청구 부지급률이 민간의 8배 이상이나 되고, 분쟁의 절반 이상이 불용 될 만큼 ‘나 몰라라’하는 것은 우체국 보험의 영업방식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게 한다”고 지적했다.신 의원은 “보험사의 주된 의무는 ‘보험금 지급’이므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험이더라도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의무위반ㆍ계약위반”이라며 “감독기관인 미래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부당한 보험금 부지급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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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교정시설 인권침해 여전…의료조치미흡 사망 9명”
법무부와 교정 당국의 징벌 위주 교정 행정으로 수용자의 인권이 여전히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정시설 인권침해로 인한 수용자 진정접수 현황은 2014년 1,631건, 2015년 1,715건, 2016년 967건(8월 현재)으로 수용자 인권침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최근 3년간 교정시설 수용자 진정현황을 분석한 결과, 인권침해 유형은 총 4,313건 중 ‘처우관계/인격권 침해’ 1,260건(29.2%), ‘건강/의료’ 1,088건(25.2%), ‘조사/징벌/계구’ 688건(16%), ‘폭행/가혹행위’ 405건(9.4%), ‘시설/환경’ 273건(6.3%), ‘외부교통권리제한’ 241건(5.6%) 순이었다.인권위에 접수된 진정내용을 사건별로 보면 교정시설 직원들에 의한 폭행ㆍ폭언ㆍ가혹행위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는 500건 이상이었고, 의료조치 미흡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는 800건이 넘었으며, 과밀수용으로 인한 진정은 50여건에 달했다.특히, 의료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9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더욱 큰 충격을 준다. 9건 중 5건은 대구인권사무소에 진정접수가 됐고, 4건은 인권위 침해조사과로 접수됐다.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대구지방교정청 산하 교정시설이 가장 취약한 인권의 사각지대라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난 셈”이라며 “최근 재소자 2명이 잇달아 사망했던 부산교도소도 대구지방교정청 산하에 있다”고 말했다.금 의원은 “인권위가 교정시설 내에서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이미 수차례 권고했음에도 법무부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법무부와 교정 당국이 수용자를 교화의 대상이 아닌 단순한 범죄자로 인식하는 것이 문제이며, 수용자 인권 보장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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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군인, 청소년 대상 성범죄 5년간 250건…처벌 강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사법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군내 성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년도 407건에서 2015년도 666건으로 약 1.64배 증가했으며, 군 검찰의 기소건수도 2012년 137건에서 2015년 410건으로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군형법 위반’으로 기소된 군인은 2012년 30건에서 2015년 153건으로 약 5.1배 증가했다.‘형법 위반’으로 기소된 군인은 2012년 30건에서 2015년 119건으로 약 4배 증가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폭법)’으로 기소된 군인은 2012년 50건에서 2015년 105건으로 약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최근 5년간 청소년 상대 성범죄는 총 250건으로, 전체 2585건의 성범죄 중 약 10%를 차지하며, 최근 4년간 1.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군 성범죄가 영내지역보다 영외지역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영외지역 성범죄는 1711건으로 전체사건의 약 66%를 차지했으며, 2012년 310건에서 2015년 449건으로 약 1.4배 이상 증가했다.검사 출신 백혜련 의원은 “군에 의한 아동 성폭행 범죄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군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차단하기 위한 교육 및 처벌 강화 등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또한 영외지역 성범죄에 대해서는 “국민이 군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가장 큰 이유”라고 지적하면서, 휴가ㆍ외박ㆍ외출 등 영외로 나가는 군 장병들에게 대민 성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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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동물보호법 위반 검거 5년간 2배 늘어”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동물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건수와 검거인원이 5년간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진선미 의원실에서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16년 8월까지 지방청별 ‘동물보호법 위반’ 검거 현황>에 따르면 검거건수는 2012년도 118건에서 2015년도에는 204건으로 72.88% 증가했고, 검거인원은 2012년도 138명에서 2015년도에는 264명으로 91.88% 증가했다. 또한 2016년도 8월 기준으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검거건수는 159건, 검거인원은 210명으로 전년도 검거건수의 79%, 검거인원의 77%에 이미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동물학대 위반 혐의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대해 변호사 출신 진선미 의원은 “인간의 책임을 바탕으로 동물의 생명보호를 넘어 동물 복지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동물학대도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고, 경찰도 늘어나는 동물학대 사건 수사를 위한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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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ㆍ모욕죄 폐지 형법 개정안
검사 출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 폐지를 담은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른바 ‘표현의 자유 보장법’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의원은 ‘2016년 법무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누구나 진실한 사실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표현의 자유 보장법’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형법은 ‘허위사실’은 물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행위와 ‘모욕’ 행위도 처벌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1항)와 모욕죄(형법 제311조)를 삭제 폐지하고, ▲검찰이 자의적으로 수사를 착수하는 등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명예훼손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바꿨다. 금태섭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며, 특히 진실한 사실은 자유로운 의사형성과 진실발견의 전제가 되므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진실한 사실을 널리 알리거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금 의원은 “그런데 우리나라는 허위사실은 물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형사처벌하고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고소ㆍ고발 남발 등 명예훼손죄를 정치적ㆍ사회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특히 정부의 정책, 정치인 활동, 공직비리에 대한 비판․의견제시, 정치적 풍자나 비평, 패러디 및 기사, 논평, 사설 등의 표현을 제한하는 등 현행법을 악용해 다양한 비판과 여론형성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과거 광우병 위험성을 제기한 MBC PD수첩, 정부의 환율정책을 비판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떡값검사 명단을 발표한 노회찬 의원, 국정원의 민간단체 사찰 의혹을 제기한 박원순 변호사(현 서울시장)는 물론 최근 우병우 민정수석의 부동산 구입 관련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까지 국가기관과 공무원, 기업 등에 의해 ‘명예훼손죄, 모욕죄’ 규정을 악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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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문화기반시설 지역편차 심해...부산 전국 꼴지 수준
공연장, 영화관 등 문화기반 시설이 지역편차가 심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더불어민주당)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등록공연장·영화관·문화기반시설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수도권의 경우 공연장 562곳(56.2%), 영화관 189곳(48.2%), 도서관 392곳(42.1%), 미술관 86곳(42.6%), 박물관 290곳(35.8%)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지방의 경우 문예회관 173곳(74.6%), 지방문화원 165곳(72.1%), 문화의집 96곳(82.8%)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이 사업시행 단계부터 지역별로 배치가 되었기 때문에 지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이다.전재수 의원은 보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17개 시도별로 1개 시설당 이용대상자 수를 수치화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서울은 1곳당 이용대상자수가 공연장 2만6199명, 영화관 12만3231명, 도서관 7만5050명, 박물관 8만1817명, 미술관 26만2676명이며, 부산은 공연장 5만3153명, 영화관 12만5289명, 도서관 10만9628명, 박물관 21만9256명, 미술관 70만1619명으로 인구대비 문화기반시설수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부산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의 경우 인구대비 시설수가 전국 꼴지 수준이며, 울산은 미술관이 한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지역편차가 심각한 수준으로 밝혀졌다.전재수 의원은 “지역 간 문화시설 불균형이 매우심각하다”면서 “새로운 문화수요 창출과 문화향유권의 증대를 위해 문화기반시설이 열악한 지방을 중심으로 재정지출이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더불어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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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청와대 출신 퇴직공직자 24명 취업제한 기관 재취업
박근헤 정부 청와대 출신 퇴직공직자 24명이 취업제한 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출한 2014년 ~ 2016년 ‘청와대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심사 결과’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행정관·대통령경호실 경호이사관 등 청와대 출신 퇴직공직자 24명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에 재취업했다고 20일 밝혔다.심사 대상 청와대 출신 퇴직공직자 26명 중 2명을 제외한 24명이 최종 취업 승인을 받아 취업 승인율이 92%에 달한다. 이는 전체 심사 대상 퇴직공직자의 평균 승인율 88%보다 높아 여전히 특정 권력기관 출신 퇴직자에 대한 재취업 승인율이 높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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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일반학교 배정 특수교육보조인력 턱없이 부족
일반학교에 배정된 특수교육보조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지역별 편차가 심해 많게는 100배 이상인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 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 제출받은 ‘전국 일반학교 배정 특수교육대상학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반학교에 배정된 특수교육보조인력 수의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고 20일 밝혔다.2016년 4월 기준 전국 일반학교에 배정된 특수교육대상 학생 중 특수학급에 배정되어 있는 학생은 4만6645명이고, 특수교육보조인력은 7167명으로 평균적으로 보조인력 1명당 학생 6명을 넘게 보조해야 한다. {$_002|C|20160920213545286953801_20160920214317_01.jpg|554|615|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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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학대아동 2차피해 방지'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학대피해 아동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의 개정안은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건강 및 심리 상태, 가정 적응 상황 등에 대해 점검하고, 전국 보호대상아동의 발생 현황과 전국 아동복지시설의 수용률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건강 및 심리 상태, 아동학대 발생 여부, 보호대상아동과 가족간의 적응상태, 아동양육환경 등에 대한 확인 및 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사후관리에 반영할 전망이다.현행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전담공무원이 지도·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학대피해 아동들이 보호시설에 맡겨졌다 가정으로 복귀하게 된 이후 가정적응 실태에 대해서는 현재 적절한 수준의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지역 담당 공무원의 가정방문을 통해 점검의 경우, 전문 인력의 부족과 통일되지 않은 관리 체계 등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또 보호아동의 발생 현황, 아동복지시설의 수용율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 아동복지시설 설치 시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아동복지시설 부족으로 인해 보호대상아동이 시설 여력이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편입·수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김 의원은 “우리 사회의 미래의 주역이 될 아동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아동들에 대한 2차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개선되고 마련돼 아동학대 피해를 당했던 보호대상아동들에 대한 실질적인 사후지원 강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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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개선방안 건축법 개정안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2015년 8월 개정된 건축법은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의 경우 이행강제금을 가중해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난 2월 시행 후 최초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이를 적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당시 개정안은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의 기준이 ‘법 위반행위 발생 시점’이 아닌 ‘이행강제금의 부과 시기’로 규정됐다. 그 결과 개정 법률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까지 소급돼 이행강제금이 가중 부과될 수 있어 부과 대상자에 대해 과도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전해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이행강제금 가중 규정의 적용을 법률 시행(2016년 2월 12일) 이후 신규 위반행위 발생시점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호사 출신 전해철 의원은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가 돼야 하지만 이행강제금의 과도한 가중 조치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경제적 부담으로 어려운 분들의 고충을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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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전관 출신 전화ㆍ몰래변론 금지 변호사법 개정안”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전관 출신 변호사들의 고질적 ‘전화변론’ 및 ‘몰래변론’을 금지하고,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불법브로커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벌칙을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검사 출신인 권성동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현행 변호사법 제29조의2에는 “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동안 일부 전관 출신 변호사들은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않고 전화변론 등으로 변호활동을 하고 고액의 선임료를 수수해 적발됐다.권성동 의원은 “특히 최근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 등에 의해 드러난 ‘전화변론’은 고액의 선임료가 탈세 및 음성적ㆍ탈법적인 변호활동에 사용되는 등 법조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권 의원은 “현행 변호사법에서 ‘전화변론’을 할 경우, 과태료만을 부과하도록 돼 있어 실효성이 적다는 비판이 있다”며, 이에 “변호사법 개정안을 통해,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않고 사건을 변호하거나 대리한 자에 대하여는 벌칙을 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변호사법 개정안을 설명했다.또한, 개정안은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에 관하여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경우 법조비리 근절 차원에서 벌칙을 강화했다.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전관 등 변호사를 소개한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도 과태료 대신 벌칙을 가할 수 있도록 해 사건수임 및 변호사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했다.권성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건수임 및 변호사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권성동 의원을 비롯해 유재중ㆍ경대수ㆍ김영우ㆍ이종명ㆍ정갑윤ㆍ박명재ㆍ성일종ㆍ유의동ㆍ김상훈 의원 등 10명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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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소년원 수용인원 포화상태…교화기능 상실”
소년범을 수용하고 교화하는 ‘소년원’이 대부분 포화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소년원별 수용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원이 1,250명인 전국 소년원의 실제 수용인원(2016년 6월 기준)은 1,498명으로 정원보다 248명이 초과됐다고 20일 밝혔다. 초과비율은 20%이다. 전국 11개 소년원 중 대전소년원과 제주소년원 두 곳을 제외한 9곳의 소년원이 과밀수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초과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안양소년원(191%)이고, 이어 서울소년원(154%), 부산소년원(132%), 춘천소년원(128%) 순이다. 이처럼 소년원의 과포화상태로 인해 소년범 교화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5년 간 소년원 내 폭력행위, 난동, 반항, 고참행위 등의 사건사고도 2011년 306건에서 2015년 1011건으로 3배 넘게 증가했다.소년원에 수용돼도 관리인원 부족으로 소년원 내에서의 교화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해마다 수용인원이 초과하지만 관리인원은 2011년 이후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전국 소년원 관리 인력은 2011년 681명에서 2015년 663명으로 감소했다. 소년원의 교화기능 상실은 소년원 재범률에서도 나타난다. 소년범 재범 비율은 2012년 22.8%에서 2015년 23.3%로 올랐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제대로 된 교정을 위해서는 최소한 소년원 시설에 대한 예산투자를 통해 과수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교정전문 인력 확보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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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김영란법에 ‘무고’ 기승 우려…5년간 501명 구속”
허위사실을 유포해 상대방을 망신 주기 위한 ‘무고’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무고죄로 구속된 인원도 50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2012년~2016년 6월) 간 무고죄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허위 사실을 신고한 무고죄로 구속된 인원은 총 501명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무고죄에 따른 구속은 지난 2012년 96명에서 2013년 123명, 2014년 122명, 2015년 116명, 2016년 6월 현재 44명으로 한해 100명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최근 5년간 무고죄에 따른 지방검찰청별 구속 현황을 보면, 수원지방검찰청이 67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지방검찰청 59명, 의정부지방검찰청과 인천지방검찰청이 각각 38명, 대전지방검찰청 32명,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1명, 부산지방검찰청 3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이와 관련 변호사 출신 주광덕 의원은 “허위사실을 신고해 상대방을 망신 주기 위한 무고 행위, 즉 해코지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며 “특히,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을 앞두고 무고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되는데, 무고행위에 따른 당사자의 정신적ㆍ물질적 피해가 막대한 만큼 좀 더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주 의원은 “이에 더해 무고죄는 현행법에 의해 최고 10년의 징역형 선고까지 가능한 중범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배우 이영애씨에 대한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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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고액ㆍ상습 체납액 29조 3439억…징수실적 2.7% 불과
고액ㆍ상습체납자들의 신상공개를 통해 체납을 억제하고 자발적인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2004년부터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 체납액에 대한 징수 효과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명단 공개 이후 체납액에 대한 징수실적이 2.7%에 불과해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4년부터 시행된 개인ㆍ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로 총 1만 4180명의 신상이 공개됐으며, 이들 체납액은 무려 29조 3439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그간 징수실적은 8111억원으로 2.7%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17개 광역시ㆍ도 중 수도권(서울 1위, 경기 2위, 인천 3위)에 거주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는 9737명으로 전체 체납자 중 69%를 차지했으며, 체납액은 21조 1637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대비 72%를 차지했다. 서울 25개구의 경우 강남 3구(강남 1위, 서초 2위, 송파 3위)에 거주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는 1328명으로 전체 체납자 중 29%를 차지했으며, 체납액은 3조 7042억원으로 서울시 전체 체납액 대비 33%를 차지했다.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국세기본법 제 85조의5 규정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을 ‘관보 게재,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 세무서 게시판 게시’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국세 3억원 이상의 체납자로 공개를 확대하고 있다. 박영선 의원은 “지난 10년간 시행된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신상공개만으로는 체납을 억제하고 체납액을 회수하는 방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명단공개방식 확대 및 징수방식 개선 등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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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군사기밀 유출 등 군사법원 형사처벌 솜방망이
군 조달비리와 군사기밀 유출은 군 기강을 뿌리 채 흔들 수 있는 중대범죄라서 일벌백계해야 하는데, 군사법원이 피의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식의 정도로 형사처분을 하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사법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군사기밀 유출로 인해 처벌받은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군사기밀 유출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은 건수는 2건으로, 전체 군사기밀 유출 사건의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처리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징역형 2건 ▲벌금 및 추징금 1건 ▲기소유예 8건 ▲선고유예 1건 ▲집행유예 9건 ▲재판 중인 사안 13건 ▲공소권없음 1건 ▲이송 3건 ▲무죄 1건 ▲수사 중인 사건 1건 등이었다. 현재 시행중인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1항을 보면,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군사법원이 판결한 내용을 보면 군사기밀 유출에 연루된 95%가 사실상 처벌을 면하거나 죄질에 비해 가벼운 처분을 받은 것이다. 또한 군사법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군 조달비리 관련 수사내역 및 처리결과’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군 조달비리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단 4건으로, 전체 군 조달비리 사건의 9.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처리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징역형 4건 ▲벌금 및 추징금 6건 ▲기소유예 6건 ▲선고유예 2건 ▲집행유예 1건 ▲재판 중인 사안 12건 ▲혐의없음 2건 ▲이송 4건 ▲공소권 없음 1건이었다.군사기밀 유출 관련 처리결과와 마찬가지로 군 조달비리 처리결과도 90%이상이 실형을 선고받지 않고, 벌금 및 기소유예등과 같은 비교적 낮은 처분을 받았다.검사 출신 백혜련 의원은 “군 조달비리와 군사기밀 유출은 군 기강을 뿌리 채 흔들 수 있는 중대범죄라서 일벌백계해야 하는데, 피의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식의 정도로 처분을 하고 있다”며 “군사법원의 이런 행태는 군내 범죄를 근절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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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수사기관 인격살인 피의사실공표…10년간 처벌 0건”
최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피의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지난 10년 동안 피의사실공표죄로 처벌된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 피의사실공표 명목으로 접수된 299건의 사건 가운데 기소된 건수가 단 1건도 없었던 것으로 20일 확인됐다.형법 제126조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하며 안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죄를 지었다고 의심을 받더라도 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라며 “이는 ‘마녀재판’식의 여론재판을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를 비롯해, 무엇보다 수사 도중 알려진 혐의로 인한 인격훼손이 향후 무죄판결을 받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박 의원은 “그러나 과거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의혹,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 매수 의혹,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의 사례처럼 수사 내용이 공표되는 일이 있었음에도 지난 10년간 검찰은 단 한 차례도 이를 기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는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검찰은 ‘내부의 나쁜 빨대(익명의 정보원)를 색출하겠다’고 밝히고도 야당과 시민단체에 의한 고발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비판했다.박주민 의원은 “그럼에도 검찰은 최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게 ‘피의사실공표’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나섰다”며 “청와대는 이를 ‘국기문란’으로 규정했다”고 꼬집었다.박 의원은 “수사 중인 피의자의 혐의 사실이 알려지면 당사자는 씻을 수 없는 인격훼손을 당하고 심한 경우 사회에 적응해 살아갈 수 없는 상태에 처한다”며 “수사기관의 인격살인에 다름 아닌 것”이라고 우려했다.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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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황제노역' 방지법 발의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벌금 미납자의 노역 일당에 상한선을 정해 이른바 '황제노역'을 방지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20일 밝혔다. 심 의원의 형법 개정안은 벌금 미납자의 노역장 유치 일당 상한을 100만원으로 명문화하고 고액 벌금은 일부만 탕감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현행 형법은 벌금 미납자를 최대 3년까지 노역장에 유치하고 유치기간을 채운 경우 벌금 전액을 탕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일 탕감액의 상한이 없어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된 재벌 등은 하루 노역만으로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탕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노역장 유치로 하루 1000만원 이상의 벌금을 탕감받은 사람도 266명에 달하고 있다. 이는 70% 이상의 노역장 유치자가 하루 노역으로 10만원을 탕감받는 실정을 고려할때 '유전무죄'와 다름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심 의원은 “2014년 형법 개정으로 노역장 유치기간을 세분화했지만 황제노역의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되지 않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난으로 벌금 납부가 곤란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마련된 노역장 유치제도가 고액 벌금의 합법적인 탕감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평한 형벌체계가 갖춰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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