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징역형 2건 ▲벌금 및 추징금 1건 ▲기소유예 8건 ▲선고유예 1건 ▲집행유예 9건 ▲재판 중인 사안 13건 ▲공소권없음 1건 ▲이송 3건 ▲무죄 1건 ▲수사 중인 사건 1건 등이었다.
현재 시행중인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1항을 보면,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군사법원이 판결한 내용을 보면 군사기밀 유출에 연루된 95%가 사실상 처벌을 면하거나 죄질에 비해 가벼운 처분을 받은 것이다.
또한 군사법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군 조달비리 관련 수사내역 및 처리결과’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군 조달비리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단 4건으로, 전체 군 조달비리 사건의 9.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징역형 4건 ▲벌금 및 추징금 6건 ▲기소유예 6건 ▲선고유예 2건 ▲집행유예 1건 ▲재판 중인 사안 12건 ▲혐의없음 2건 ▲이송 4건 ▲공소권 없음 1건이었다.
군사기밀 유출 관련 처리결과와 마찬가지로 군 조달비리 처리결과도 90%이상이 실형을 선고받지 않고, 벌금 및 기소유예등과 같은 비교적 낮은 처분을 받았다.
검사 출신 백혜련 의원은 “군 조달비리와 군사기밀 유출은 군 기강을 뿌리 채 흔들 수 있는 중대범죄라서 일벌백계해야 하는데, 피의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식의 정도로 처분을 하고 있다”며 “군사법원의 이런 행태는 군내 범죄를 근절시킬 수 없다”며 군사법원의 역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