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죄를 지었다고 의심을 받더라도 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라며 “이는 ‘마녀재판’식의 여론재판을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를 비롯해, 무엇보다 수사 도중 알려진 혐의로 인한 인격훼손이 향후 무죄판결을 받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과거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의혹,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 매수 의혹,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의 사례처럼 수사 내용이 공표되는 일이 있었음에도 지난 10년간 검찰은 단 한 차례도 이를 기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검찰은 ‘내부의 나쁜 빨대(익명의 정보원)를 색출하겠다’고 밝히고도 야당과 시민단체에 의한 고발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비판했다.
박주민 의원은 “그럼에도 검찰은 최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게 ‘피의사실공표’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나섰다”며 “청와대는 이를 ‘국기문란’으로 규정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수사 중인 피의자의 혐의 사실이 알려지면 당사자는 씻을 수 없는 인격훼손을 당하고 심한 경우 사회에 적응해 살아갈 수 없는 상태에 처한다”며 “수사기관의 인격살인에 다름 아닌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주민 의원은 “그럼에도 검찰은 단 한 차례도 기소하지 않고도 필요한 경우에는 이 혐의로 수사에 나서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