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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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정당 정책위의장과 ‘행정구금 문제점과 개선방안’ 심포지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이 “(인권의 측면에서 바라본) 행정구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11월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당ㆍ정의당 정책위의장실은, 대한민국이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확립하고 인권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내의 구금 기준과 관행을 재검토하고 적절한 개선을 이루어낼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행해지는 주요 행정구금(감염병 격리, 합동신문, 이주민ㆍ난민 구금)의 ‘요건, 절차, 처우, 구제 등’에 관한 제 문제를 살피고 개선점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황필규 변호사(대한변협 인권침해구조소위 위원장), 김재식 변호사(변협 탈북자 국내정착과정 인권개선 TF 위원), 고지운 변호사(변협 이주외국인ㆍ난민인권소위 간사)가 주제발표를 한다. 또 강민규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과장, 김준환 변호사(법무법인 폴라리스 대표),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용민 변호사(법무법인 양재), 이상한 법무부 이민조사과 사무관, 김세진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가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는 국내에서 행해지는 주요 행정구금(감염병 격리, 합동신문, 이주민ㆍ난민 구금)에 대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협회의 협조를 얻어 체계적인 비교법 연구를 수행했다. 이에 국내 행정구금이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기존 법제 및 관행의 개선방향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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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변호사들 26일 광화문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외친다
전국 변호사들이 26일 박근혜 정권 퇴진을 외치고 헌정질서 회복 촉구를 위해 다시 한 번 한자리에 모일 예정이다.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서울지방변호사회 광화문회관 조영래홀(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길13)에서 26일 오후 2시부터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한 전국 변호사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공동의장으로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최재호 인천지방변호사회장, 노강규 광주지방변호사회장, 정선명 울산지방변호사회장, 황선철 전북지방변호사회장, 고성효 제주지방변호사회장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공동의장으로 전국지방변호사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장성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도 있다. 비상시국모임은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헌정질서 파괴 사태에, 국민들의 분노와 박근혜 정권 퇴진의 목소리가 연일 전국 각지에서 뜨겁게 분출되고 있다”며 “끝을 모르고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과 헌정질서 유린행위에, 전국의 변호사들이 다시 한 번 한자리에 모여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결의를 모으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박근혜 즉각 퇴진 5차 범국민행동’이 예정된 26일 오후,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 홀에서 전국의 변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 시국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박근혜 정권 퇴진과 헌정질서 회복을 촉구하는 결의를 다진 후, 촛불집회에도 함께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1일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변호사 3288명의 시국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수많은 희생으로 만들어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특정 개인들의 국정농단으로 실종된 현 상황에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할 사명을 지닌 법조인으로서, 그 이전에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시 한 번 박근혜 정권 퇴진과 헌정질서 회복을 촉구하는 뜻을 모으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한 전국 변호사 결의대회’의 1부 시사토크쇼는 김영훈 변호사가 사회를 맡고, 게스트로는 신현호 변호사, 오지원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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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국회공보 전자시스템으로 대체”... 김도읍, 국회법 개정안 발의
종이로 발간됐던 국회공보가 앞으로 전자시스템으로 대체될 전망이다. 국회 운영위원회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25일 국회공보를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에서는 국회의 운영과 의사일정, 주요행사 등의 사항을 종이 국회공보를 발간해 국회의원들에게 배부하고 있으나 불필요한 예산과 자원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미 행정자치부는 2010년 7월부터 종이관보를 전자관보로 대체하고 있고, 법원행정처 역시 법원공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회공보는 국회홈페이지에 게재해 회람 또는 출력이 가능해, 종이 국회공보의 활용도가 크지 않다”며 “출판형태의 발간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 사법부가 전자 공보로 대체하고 있는 만큼 입법부 역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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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통령 탄핵과 개헌 병행 반대…헌정회복 촛불 소외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5일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개헌 작업 병행 목소리를 내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 탄핵 병행 개헌 반대한다”며 “개헌 논의 들어가는 순간, ‘헌정 회복’을 외치는 촛불은 소외된다”고 우려하면서다.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나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지지한다. 그러나 탄핵 병행 개헌 반대한다”며 “사퇴/탄핵과 특검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개헌 논의 들어가는 순간, 촛불은 소외된다. 국회 지분을 갖고 있는 ‘친박’ 등 새누리의 힘이 살아난다”고 지적했다. 이날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탄핵의 로드맵을 정교하게 설정하지 않고 무작정 대통령 탄핵을 의결하는 것을 하책”이라며 “야당의 주장대로 허겁지겁 12월 2일,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처리하겠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했다. 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회는 최순실 국정농단사태와 대통령 탄핵정국에서 반면교사를 읽어야 될 책무가 있다. 개헌 작업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조국 교수는 “1987년 이후 대통령 말년이 나빴던 것, 헌법 때문 아니다. 여야 합의로 처장을 확정하는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만 만들어 놓았어도 집권세력의 부패와 비리를 집권 초부터 막을 수 있다”며 “여야는 개헌이 아니라 ‘공수처법’ 제정에 당장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교수는 “‘협치’가 안 된 것도 헌법 탓 아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선관위안) 또는 그 수정태인 ‘권역별 비례대표제’(새정치연합 당론)로 선거법을 개정하면 ‘협치’는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아니면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해라”고 주장했다. 조국 교수는 “이상의 것 모두 개헌 없이 가능하다. 그리고 새누리가 다 반대해온 것이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촛불시민’은 ‘개헌’이 아니라 ‘헌정 회복’을 외치고 있다는 점”이라고 주지시켰다. 또한 조 교수는 “정치의 무능과 실패를 헌법 탓으로 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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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김현웅 법무부장관ㆍ최재경 민정수석 사의표명 쇼”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최고위원은 25일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에 대해 “국민의 눈과 귀를 분산시키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고 혹평하며 즉시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영주 최고위원은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최재경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으나, (박근혜) 대통령은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이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면 일국의 법치 수호를 책임지는 법무부장관이라면 마땅히 대통령에게 검찰의 수사를 받으라고 직언해야 한다. 검찰에서 30년 동안 근무했던 최재경 민정수석도 마찬가지다”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나 김현웅 장관과 최재경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의 자진사퇴를 건의하며 사표를 낸 게 아니었다”며 “김현웅 장관은 ‘검찰을 지휘, 감독하면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보좌해야 하는데 잘못 모신 상황에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경 수석도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피의자가 되고,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부정하는 상황에 이른 데 책임지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고 말했다고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김 장관과 최 수석은 ‘공직자의 도리’를 크게 잘못 알고 있다”며 “두 사람은 검찰이 대통령을 철저하게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를 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영주 최고위원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직자의 도리’는 임명권자의 범법행위까지 보위하는 것이 아니다. ‘공직자의 도리’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 공무원 복무규정 어디에도 공직자에게 임명권자의 범법행위까지 보위하라고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복무규정’ 2조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결국 박 대통령과 김현웅 장관, 최재경 수석의 ‘사의표명’은 국민의 눈과 귀를 분산시키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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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야당, 12월 2일ㆍ9일 대통령 탄핵 처리 반대”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25일 “탄핵의 로드맵을 정교하게 설정하지 않고 무작정 대통령 탄핵을 의결하는 것을 하책”이라며 “야당의 주장대로 허겁지겁 12월 2일,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처리하겠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헌법에 규정된 탄핵소추 추진에 대해서 야당과 상임위는 협상을 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말씀드렸다. 탄핵절차를 밟는 것은 국회의 책무이기도 하고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며 “다만 야당의 주장대로 허겁지겁 12월 2일, 12월 9일 대통령 탄핵을 처리하겠다는 것을 저는 답안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했다. 정 원내대표는 “탄핵 절차가 진행된 이후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 첫 번째, 헌법재판소 판결이 2~3개월 내에 내려질 수도 있고, 1년 이상 길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탄핵의 로드맵을 정교하게 설정하지 않고 무작정 대통령 탄핵을 의결하는 것을 하책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안과 혼란의 책임은 국회가 져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질서 있는 탄핵절차를 밟자는 것이다. 질서 있는 국정 수습 노력을 기울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의 형사소송 결과를 보기 위해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따라서 탄핵 심판 절차를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중재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청구심판과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때는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었기 때문에 두 달 만에 끝났다. 이번에는 많은 사실관계를 두고 다툴 수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증거조사를 하거나 최소한 6개월 정도 걸리는 1심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물론 헌법재판소 제38조에 180일간 심판규정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구속력이 없고 훈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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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순실 증거은폐 우병우가 핵심…구속 수사하라”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검찰 수사 직전 최순실의 증거은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핵심”이라며 “검찰은 당장 우병우를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지난 24일 법원은 최순실과 안종범에 대한 검찰의 접견금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한다”며 “이에 따라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은 12월 21일까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을 제외하면 구치소에서의 접견은 물론 물건을 받는 것도 금지된다”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하지만 이미 대부분의 증거는 파기되고 인멸됐음이 밝혀지고 있다”며 “검찰의 때늦은 뒷북수사가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또 “최순실은 독일에서 체류 중이었던 지난 10월 25일, 측근들에게 더블루K에서 가져온 컴퓨터 5대를 모두 파기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며 “10월 26일 검찰의 압수수색 바로 하루 전의 일이다. 텅 빈 압수수색 상자를 들고 나오던 검찰의 모습이 이제서야 이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누가 최순실에게 압수수색을 알려줬겠는가. 민정수석이었던 우병우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할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엄동설한의 추위 속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연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우병우를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며 “검찰이 외면한 우병우 구속수사가 결국 이번 사건의 증거파기와 인멸을 방조한 것이다. 검찰은 당장 우병우를 구속수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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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성인 이후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 지속돼야”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부산 사하구을)은 성인이후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상 중증발달장애인들은 성인이 되기 이전까지만 정부로부터 교육기회를 부여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들은 학교졸업 이후 성인이 되고 나서는 집안에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들이 성인이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고 사회참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발달장애인 대상의 교육은 ‘보호센터’ 개념이 아닌 ‘활동센터’ 개념으로 ‘평생교육’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이번 발의 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중증발달장애인에게 정기교육 과정 이후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증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지정하고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게 법안의 취지이다. 조경태 위원장은 “본 법안이 통과되면 발달장애인이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도 평생교육 형태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관계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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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58명 “박근혜 대통령 퇴진 로드맵…전원위원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무소속 등 여야 국회의원 158명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과 국정공백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결의안에는 김무성 전 대표 등 새누리당 의원 32명이 동참했다.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여야 의원 158명의 서명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정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현 시국을 책임 있게 수습하기 위해 국회가 나서서 국정공백을 조기 종식할 수 있는 대안을 즉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만 촛불의 민심과 국정정상화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담아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과 국정공백 해소를 위한 해결책과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무소속 의원 158명이 서명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8조2항에 따라 휴회 중이라도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할 수 있다”며 “따라서 국회의장은 현행법에 따라 이 촉구결의안을 안건으로 본회의를 소집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의원들은 “또한 국회법 63조2의 규정에 따른 전원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기 위해서도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94명, 새누리당 32명, 국민의당 29명, 무소속 3명. 총 158명 일동. <더불어민주당(93)>우원식·유동수·조정식·민병두·정재호·제윤경·김태년·김현미·강훈식·안호영·이재정·기동민·이인영·박홍근·문미옥·변재일·홍익표·김성수·진영·이철희·박영선·김두관·노웅래·최명질·김진표·원혜영·신경민·조승래·박경미·박광온·오영훈·송옥주·유은혜·임종성·유승희·양승조·고용진·정춘숙·김종민·최운열·권칠승·이석현·박완주·어기구·송기헌·김부겸·위성곤·김철민·김영춘·백재현·이학영·박주민·정성호·신동근·김민기·인재근·김병기·김해영·박용진·김영호·표창원·소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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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총기 안전사고 막는다”... '사격장안전법‘ 발의
각종 총기사고의 방지를 위해 실내사격장의 총기관리 및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사격장 설치자의 안전점검 의무와 더불어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총기 대여자의 신원확인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규정 위반 시 최대 6개월간 사격장 운영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세종시와 화성시에서 발생했던 엽총사고와 부산의 실내사격장 총기, 실탄 탈취 사건 등 사격장의 허술한 총기관리실태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반적인 사격장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현행법에서는 총기를 대여한 뒤 사격이 끝나면 총기와 남은 실탄 등을 즉시 회수하는 규정만 명시하고 있으며, 사격장 근무인원들의 안전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부산 실내사격장 총기탈취 사건의 경우 이 같은 안전관리 규정의 부재와 처벌 조항 조차 명시돼 있지 않은 부실입법이 큰 원인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김 의원은 “각종 총기사고가 수시로 일어나는 만큼, 대한민국이 총기청정국이 아님을 자각해야 한다”며 “총기전반에 대한 안전점검과 업주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교육 역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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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농어촌 지역주민 폐교 활용 기회 확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18일 귀농ㆍ귀어 주민에게도 폐교 재산을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폐교활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폐교재산을 관광휴양단지나 관광농원, 주말농원 등 농어촌의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지역주민에게 무상 또는 적은 사용료를 받고 대부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두고 있다. 하지만 그 대상이 지나치게 협소해 귀농어업인은 폐교재산을 영농ㆍ영어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여도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황주홍 의원의 개정안은 무상 또는 감액된 사용료를 받고 폐교재산을 대부할 수 있는 대상에 귀농어업인으로서 폐교재산을 영농ㆍ영어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지역주민을 추가함으로써 농어촌 발전을 위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방안을 담고 있다. 황주홍 의원은 “농어촌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귀농어업인의 정착은 물론 이들을 포함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하면서 “농어촌지역의 소득 증진과 더 나은 생활 영위를 위해 앞으로도 온 힘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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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회, 대통령 비서실 등 청와대 예산 전액 삭감” 청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17년 대통령 비서실과 대통령 경호실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청원을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의당 추혜선 정의당 의원의 소개로 국회에 제출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나날이 높아지는 상황에도, 박 대통령은 사실상 퇴진을 거부하고 있다”며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1월 20일 검찰에서 발표한 수사결과에 따르면 피의자와 다름없는 상황이기에 이미 정상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강행, 국정 역사교과서 제작 등 국민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국정을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게다가 최근 청와대 예산으로 미용목적 주사제 등을 대량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청와대의 업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참여연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실질적인 업무 정지를 위해서는 청와대의 기능을 멈추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2017년 대통령 비서실 예산 약 905억원 및 대통령 경호실 예산 약 916억원 전액을 삭감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이번 예산 삭감은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탄핵과 관련해서도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며 “실제 탄핵안이 의결되고, 최종 심판이 날 때까지의 기간이 상당히 길 것으로 예상되고, 해당 기간 동안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중지되면, 대통령 비서실 역시 기능을 중단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비서실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범죄자로 강제수사가 마땅하다는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경호실 예산은 불필요하므로 경호실 예산 삭감 또한 필요하다”며 “청와대 예산 전액 삭감 청원을 제기하며, 국회가 청와대 예산을 삭감하는지 여부에 대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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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박근혜 대통령 직무정지 가처분…헌법권한 남용 방지”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4일 경실련 강당에서 ‘박근혜 대통령 위법행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직무정지 가처분 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헌법재판소에 청구서를 제출했다. 헌법소원 및 직무정지 가처분 청구의 주요내용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행하였거나 행하고 있는 일련의 권력적 사실행위 중 헌법질서를 훼손하고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국정농단행위가 위헌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구하는 청구다. 청구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농단의 책임과 관련해 헌법절차에 의해서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부정적이고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자신이 임명한 김수남 검찰총장에 의한 검찰 수사 결과도 전면 부정함으로써 법치주의의 수호라는 국법질서의 본질을 중대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막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미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있으며, 다시 개인 및 주변 측근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가능성도 크다”며 “만약 또다시 대통령의 권한이 남용된다면,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해가 예상되며, 그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행동에 비추어 반복가능성이 크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통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은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검찰의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고, 만약 추후 탄핵소추가 의결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해, 대통령이 더 이상 헌법상 권한 등을 남용하지 않도록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헌법소원 및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의 청구인은 인명진 경실련 공동대표 등 60명이다. 기자회견에는 경실련 인명진 공동대표, 고계현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이번 신청의 대리인인 박경준 변호사(법무법인 인의), 조순열 변호사(법무법인 문무),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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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대한민국의정대상조직위와 지방자치TV 의정대상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대한민국의정대상조직위원회와 지방자치TV가 선정한 ‘2016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의정대상’은 지방자치 21주년을 맞아 창의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의정의 혁신과 지역사회 발전에 탁월한 성과를 나타낸 국회의원을 선정해 시상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영예와 자긍심을 부여하고 타의 모범이 되게 하고자 제정된 상이다. 주최 측은 “박영선 의원이 탁월한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 발전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한다”며, 대한민국의정대상 시상 이유를 밝혔다. 박영선 의원은 제20대 국회 개원 직후 전월세 상한제법, 제2옥시 사태 방지법(징벌적 배상법) 및 재벌개혁 시리즈 법안(상증세법, 상법, 법인세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해 주목받은 바 있다. 박영선 의원은 “2년 연속 뜻 깊은 상을 받게 돼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나라의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박영선 의원은 대한민국 여성 국회의원으로는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교섭단체 원대대표를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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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변호사 “박근혜 퇴진운동, 헌법수호 주권자 권리행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을 역임한 이재화 변호사는 23일 “검찰이 직권남용죄의 주범임을 선언했는데도, 소환에 불응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당장 체포하지 않는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압박했다. 그는 특히 “박근혜 퇴진운동은 헌법에 충실한 합헌적 방법”이라며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수호의 최종적 책무를 지는 주권자의 당연한 권리행사”라고 강조했다. ‘분노하라 정치검찰’의 저자로 유명한 이재화 변호사는 23일 트위터에 <현직 검사, 박 대통령 ‘강제수사’ 촉구 글 게재…검찰 수뇌부 향해 “결단하라”> 기사를 링크하며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있고, 소환에 불응함에도 검찰이 체포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하며 “대통령을 당장 체포하라”고 촉구했다. 이 변호사는 “촛불혁명, 이제 시작이다. 100만 촛불이 검찰로 하여금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게 했다”면서 “200백의 촛불이 모이면 새누리당을 붕괴시킬 수 있고, 300만개면 박근혜를 퇴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 강도와 방향은 광장의 촛불 숫자에 비례한다”며 “국민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지가 없던 검찰에게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하도록 만들었다. 마침내 박근혜를 직권남용죄 등의 주범임을 선언하게 했다”고 촛불의 위엄을 환기시켰다. 그는 “방조범인 새누리당도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박근혜 퇴진운동은 헌법에 충실한 합헌적 방법이다. 이 운동은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는 헌법전문과 국민주권주의에 근거한 저항권 행사의 일환이다”라면서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수호의 최종적 책무를 지는 주권자의 당연한 권리행사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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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귀국자 재외국민 등록 말소”... 재외국민등록법 개정안 발의
재외국민 등록제도의 효율성을 위해 재외국민이 영구 귀국하는 경우 재외국민에서 삭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재외국민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재외국민으로 등록한 국민이 귀국 등의 사유로 재외국민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등록자의 신청이나 외교부장관 직권으로 재외국민 말소등록을 가능케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재외국민 등록제도는 해외에서의 각종 사건, 사고와 같은 위급 상황시 소재 파악과 국내외 활동의 편익 증진, 재외국민보호를 위해 운영중인 제도다.재외국민등록을 한 국민이 영구 귀국한 경우 등록 공관의 재외국민에서 제외돼야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귀국자 관련 등록 규정이 없어 영구 귀국자의 경우도 재외국민으로 누적관리 돼 왔다.외교부에 따르면 2015년 8월말 기준으로 138만 여 명이 재외국민으로 등록됐으나 귀국 현황은 파악돼 있지 않다. 따라서 국가별 실제 거주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몇 명인지 알 수 없는 문제점이 있는 것. 김 의원은 “전 세계적 테러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재외국민 등록 기록과 현실의 불일치를 시정해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업무나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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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대통령, 김수남 검찰총장 사퇴 뜻이면 탄핵 사유 추가”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청와대가 사표를 제출한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 것이, 혹시 김수남 검찰총장이 나가야 한다는 뜻이라면 대통령 탄핵 사유 추가”라고 경고했다.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정권이 무너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 자서전과 위인전을 출판한 회사들이 절판을 하고 재고를 처분하고 있다. (새누리당) 남경필 경기도지사,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탈당을 선언했고, 김무성 전 대표는 대권 불출마를 선언하고 대통령 탄핵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특히 어제는 김현웅 법무장관, 최재경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는 아직도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있다”며 “행여 이러한 모습이 김수남 검찰총장이 나가야 한다는 청와대의 뜻이라면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또 하나 추가된다는 것을 경고한다”고 경고했다. 박지원 위원장은 “새누리당에도 어제 탄핵 발의에 찬성하는 의원들의 서명을 받는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국민의당은 촛불 민심을 받들어 탄핵안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선(先) 총리 입장을 보류했고,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를 단장으로 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추진단’을 구성했다”고 전했다. 그는 “지금 온 국민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했고, 실질적으로 대통령으로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국민의당은, 야3당은 물론 새누리당과 함께 국회 차원의 단일한 탄핵안을 발의하기 위해서 철저히 공조할 것”이라며 “아울러 탄핵안을 압도적인 찬성표로 통과시켜서 헌재(헌법재판소)의 판결에 길을 열어 줄 수 있도록 탄핵 통과까지 여야 4당이 철저히 공조하자고 다시 한 번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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