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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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사위 곽상언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에 국민 위자료 청구소송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법무법인 인강)는 22일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행위로 상처 받은 국민들을 위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곽상언 변호사는 먼저 “2016년 11월 12일, 100만의 촛불이 청와대 앞 광화문을 뒤덮었다. 11월 19일, 100만의 촛불이 또다시 전국 각지를 밝혔다. 11월 20일, 검찰은 대통령 박근혜의 범죄사실을 국민에게 알렸다”고 말했다. 곽 변호사는 “하지만 대통령 박근혜는 촛불을 외면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았다”며 “오히려 자신의 위법행위, 대통령직을 이용한 범죄행위를 정당화했다. 국민의 마음에 크나큰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곽상언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에 의한 헌정 중단 사태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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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ㆍ김용태 탈당 “대통령 단죄…자복도 모자란데 역정”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새누리당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태 의원이 22일 박근혜 대통령과 이정현 지도부에 대해 “파렴치의 극치”라고 통렬하게 비판하며 탈당을 선언했다. 남경필 경기지사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김용태 의원은 “오늘 새누리당을 떠난다. 공화국의 헌법은 유린됐고, 국민의 믿음은 부서졌다”며 “헌법의 최종 수호자인 대통령이 민주주의 공적 기구를 사유화하고, 자유 시장 경제를 파괴했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저격했다. 김 의원은 “공직자들의 영혼과 자존심을 짓밟으며 이들을 범법행위로 내몰았다. 기업 돈을 갈취하고 사기업을 강탈하는 데 공모했다. 새누리당은 이런 대통령을 막기는커녕 방조하고 조장하고 비호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공범이라고 말씀한다. 백번 맞는 말씀이다. 죽을죄를 지었다고 자복(저지른 죄를 자백하고 복종)하고 처벌을 기다려도 모자랄 판”이라며 “그런데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기고만장한다”고 박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어 “벌인 죄도 기가 막히건만, 시치미를 떼고 도리어 역정을 내는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에 국민들은 절망하고 있다”며 “파렴치의 극치다. 정말 죄송하다. 염치가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용태 의원은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를 훼손했지만, 대한민국은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 대통령과 그 일파를 단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민들은 비폭력 평화집회를 통해 그 의지를 보여주셨다. 이제 모든 책임은 정치권이 져야 한다”며 “그러나 국회 제1당이자 집권당인 새누리당은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질 의지와 자격이 없다. 뜻있는 분들이 새누리당 안에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저와 남경필 지사는 새누리당을 나가 진정한 보수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진정한 보수의 중심을 세워 무엇보다도 먼저 헌정질서 복원의 로드맵을 작성하는 일에 나서겠다. 헌법을 유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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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청와대 민정수석은 대통령 ‘국선 변호사’ 아니다”
국민의당은 22일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최재경 민정수석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국선 변호사’가 아니다”며 질타했다. 먼저 지난 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즉각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의 입장>을 발표했는데, 이 입장문 문서파일이 민정수석실 소속 행정관(검사 출신) 아이디로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민정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변호인이 필요한 것을 도와주고 자료를 제공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원행동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관영 부대표는 “청와대는 여전히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변호인(유영하 변호사)의 보도자료 작성에 민정수석실의 컴퓨터를 빌려준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에 대해서 대통령 변론이 민정수석실의 정당한 업무 범위라는 청와대의 해명은 그저 황당하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또 “그동안 우리 역사에 민정수석실의 업무에 대통령 범죄행위에 대한 변론지원활동 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며 “박 대통령은 공적기관을 사사롭게 활용하는데 아주 이골이 났나보다”고 비난했다.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책조정수석을 통해서 또 경제수석을 통해서 최순실 범죄, 개인 사익 돕게 하더니 이제 민정수석을 자신의 변호사처럼 쓰고 있다”며 “민정수석실은 민심을 직시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 부대표는 “현 정부 들어 인사 참사가 거듭되는 이유가 민정수석실의 인사 검증이 아닌 대통령의 사사로운 일에만 관심 가졌기 때문”이라며 “즉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사고들이 일어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변론 준비하라고 국민이 세금으로 월급주고 있는 것이 아니다”며 “(최재경) 민정수석이 해야 될 일은 백만 촛불 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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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실 대통령 변호인 도와…최재경, 우병우 전철 밟나”
청와대는 22일 민정수석실이 박근혜 대통령을 변호하는 유영하 변호사를 도왔다는 보도에 대해 “법률과 관련한 것을 보조한 것은 민정수석실 업무”라고 해명했으나, 야당으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이 주도한 것은 아니고 도와준 정도라고 밝혔지만, 보도가 사실임을 시인한 셈”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나 청와대는 대통령의 공무를 보좌하는 곳이지, 사적 업무를 도와주는 곳이 아니다”며 “특히 민정수석실은 대통령 친인척의 동향과 비위, 공직자 인사를 검증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런 민정수석실이 직무를 유기해 결국 전대미문의 국정농단 게이트가 벌어졌는데, 이제는 피의자로 전락한 대통령의 변론을 보조하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이러니 청와대가 비선실세들의 놀이터가 되고, 국정농단과 국기문란의 복마전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최재경 민정수석이 임명됐을 때 기대를 한 국민도 별로 없었지만,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라며 “최재경 민정수석은 우병우 전 수석의 전철을 밟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이번 사안에 대해 국민들 앞에 분명하게 해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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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은 성역 없이 수사할 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특검)에 대해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는 분을 특검으로 선정하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상호 원내대표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이 통과됐다고 한다. 야당 간의 협의를 통해서 제대로 된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 특검 선정 작업부터 들어가도록 하겠다”며 “검찰조사에서 미진한 부분들과 더 확대해서 수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는 분을 특검으로 선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분야는 정경유착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에게 강요해 모금을 지시하고, 재벌들은 자기 회사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부탁을 하거나 혜택을 받을 것을 고려해 금품을 제공한 전형적인 비리사건”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 성역 없이 수사해서 다시는 이런 식의 정경유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삼성 같은 경우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수 없다”며 “대통령이 부탁한 금품 이상의 별도의 금품을 비선실세인 최순실씨 가족에게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편의를 제공한 적극적 협조의 혐의가 있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없다”고 삼성을 지목했다. 이어 “이 문제들이 검찰의 1차 수사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2차 결과에 반드시 들어갈 것으로 기대하지만, 혹시라도 망설이고 있다면 검찰의 수사 의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최순실 게이트 과정에서 국민감정을 건드린 것 중의 하나는 김종 문체부 차관이 박태환 선수에게 압력을 가했다는 것이다. 박태환 선수는 심리적 압박이 너무 커서 올림픽에서 제대로 된 성적을 내지 못했다. 스포츠분야를 담당하는 차관이 이런 짓을 해서 국민적 영웅에게 제대로 된 실력 발휘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 이런 관료들이 이 정권에 있었다는 것이 한심스럽다”고 개탄했다. 또 “김연아 선수가 늘품체조 시연장에 참석하지 않아서 불이익을 줬다는 보도도 믿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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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국무회의서 법무부장관 질타…황교안 총리 사퇴 촉구
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김현웅 법무부장관에게 검찰 수사결과 발표를 부정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이냐고 따졌다. 특히 “국무위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다. 이제 국민을 선택할 것인지, 대통령을 선택할 것인지 결단하라”면서 “황교안 국무총리, 국무위원도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무회의장에서 한 발언 전문을 공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국무회의에 참여했다”며 “피의자 신분인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하야를 주장하는 국민의 뜻을 분명 전했다. 그리고 국무위원들에게 상황을 이지경까지 만든 것이 부끄럽지 않느냐고 책임을 추궁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그러나, 무력감과 분노감으로 국무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며 “역사는 국민이냐? 대통령이냐? 선택에서 누구의 편에 있었는지를 기억하고 기록할 것이다. 참으로 분노의 시간이다”고 분노감을 표출했다. 국무회의장에서 박원순 시장은 “지난 11월 12일, 19일 광화문에 모인 100만 촛불의 민심은 더 이상 대통령이 국정에 더 이상 관여하지 말고 퇴진해야 함을 엄중히 명령한 것”이라며 “더구나 검찰수사 발표에 따라 이제 대통령은 국정농단의 피의자로서 이미 국정 운영을 위한 국민적 지지와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고, 본인이 공모한 헌법유린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일만 남아 있을 뿐”이라고 퇴진을 요구했다. 박 시장은 “또한 중대한 범죄의 피의자이자 이미 민심의 탄핵을 당한 대통령은 더 이상의 국정관여를 통한 헌정유린을 즉시 중단하고 그 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호사 출신 박원순 서울시장은 김현웅 법무부장관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부정하고 있는데, 법무장관은 어찌 이런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는 것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국민에게 법치를 말하고 국민에게 법을 준수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또한 박 시장은 “국무위원 한 명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대로 직언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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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전 헌법재판관 “탄핵 반대 재판관 1명 사퇴하면 식물헌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표결은 가시화되고 있다. 그런데 정치권 특히 야당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명 또는 새누리당이 추천한 보수성향 인사들이 대부분이어서 탄핵에 신중한 모습이다. 그런데 2012년 9월 퇴임한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이 헌재(헌법재판소)의 심리절차 중 아주 중요한 대목을 짚어줘 눈길을 끌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내년 1월, 이정미 재판관이 내년 3월 임기만료로 2명이 퇴임하면, 헌법재판소에는 재판관 7명이 남는다. 그런데 7명의 재판관 중에서 혹시라도 1명의 재판관이 ‘무조건 탄핵을 막겠다’며 사퇴를 하는 돌발 상황이다. 그래서 사건 심리정족수 7명을 채우지 못하는 6명이 되는 상황이면, 사건을 심리하지 못하는 식물 헌법재판소가 된다는 것이다. 즉 헌법재판소가 멈춰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심리 자체가 불가능해 진다는 뜻이다. 김종대 전 재판관은 “그렇게 된다면 헌재재판관이 보충될 때까지 공전하는데 그 보충을 언제 해 줍니까? 그러다 보면 이 나라가 부지하세월 혼란 속에 빠집니다”라고 우려했다. 부지하세월(不知何歲月) 즉 세월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는 뜻이다. 또한 김종재 전 헌법재판관은 탄핵안이 헌재로 넘어가 심리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두 달 정도면 사건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 이유는 국민이 촛불을 들고 나라 바로 세우려고 외치는 촛불민심을 헌법재판관들도 알기에 밤새워 심리하면 된다고 봐서다. 김 전 재판관은 그래도 “후배 재판관들이 다들 정의롭고 애국심이 강한 분들이니, 우리 국민들, (헌법재판관들) 한번 믿어보십시오”라고 말한다.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은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가진 인터뷰에서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재판이 끝난 게 아닌 피의자 상태에서도 탄핵 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해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은 “관계없다. 헌법에서 정한 탄핵 사유는 직무와 관련해서 헌법의 위반이 있거나 법률의 위반이 있으면 되지, 범죄를 지어서 범죄가 확정되거나 기소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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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대표발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미이행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인상과 더불어 사전공사 사업자 명단을 공표하는 등의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이 22일 발의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해당 법안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인상하고, 환경부장관의 원상복구명령을 추가하고 협의내용 미이행 및 사전공사 사업자 명단을 공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지난 81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자연파괴와 환경오염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오염물질 처리 등 사후대책만으로는 환경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 각종 개발계획 추진단계에서 환경적인 측면을 미리 고려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성격의 정책수단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미이행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드러나는 등 행정력 낭비, 환경의 질 저하, 시민 불편 등이 발생해 왔다. 지난해 사업장 점검결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률은 10% 내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국정감사에서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지적을 2012년에 2건, 2013년에 1건, 2015년에는 4건이나 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제34조 제4항(사전공사의 금지 등)을 개정해 ‘원상복구 명령’을 추가하고, 제66조의2(환경영향평가 협의 위반사실의 공표)에서 환경부장관은 사전공사를 한 경우나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대상 사업자의 명칭, 위반행위, 처분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76조(과태료) 조항을 개정해 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조정해 현행 2천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상향조정했다. 김철민 의원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그동안 국회가 꾸준히 제기해 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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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인터넷 발급 발의
변호사 출신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인터넷 발급을 도입하는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후견등기사항증명서는 사람의 판단 능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다. 이 중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효력이 있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등의 후견등기사항이 존재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증명서로 취업, 인·허가, 사업자등록, 자격증 취득 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현행법은 가정법원에 후견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발급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 또는 가정법원지원,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반면, 가족관계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서와 상업등기사항증명서의 경우 발급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인터넷 발급을 허용하고 있어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역시 좀 더 용이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전해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중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경우 인터넷을 이용해 본인에게만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폭넓게 사용되고 있지만 직접 법원을 방문해야만 발급할 수 있어 많은 불편이 있다”며 “증명서를 인터넷을 이용해 발급할 수 있도록 해 사회적으로 낭비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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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답답 “그럼, 왜 특검은 탄핵 대상 대통령에 임명받느냐”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야3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는 합의했으나, 국회 총리 추천 문제와 관련해 진척이 없는 것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얘기는 이렇다. 황교안 총리를 그대로 두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면 결국 박근혜정부의 연속이므로 야당은 암담하기에 국회에서 박 대통령과 만나서 총리를 먼저 추천하고, 탄핵을 병행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한다. 그런데 박지원 위원장의 답답함은 무엇일까. 그는 “탄핵 대상인 대통령에게 왜 총리를 지명 받느냐고 주장한다면, 그렇다면 왜 특검은 대통령께 임명받습니까?”라고 반문한다. 반변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의원총회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공식 채택했다. 하지만 국회의 총리 추천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유보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3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고, 이러한 준비를 검토하고 있다”며 “그러나 탄핵을 하더라도 황교안 총리를 그대로 두고 탄핵을 하면 결국 박근혜 정부의 연속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국회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정치력을 발휘해서 총리를 선임하는 일”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박근혜정권의 연속이다”라고 우려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공범’이라는 검찰의 수사발표로) 탄핵의 요건이 갖춰졌고, 국회의원 200명 이상 의결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하다”며 “그렇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과연 인용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되면 대통령의 권한대행은 현직 총리가 맡게 돼 있다. 그랬을 때 우리 야당은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암담하다”고 답답해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은 청와대가 ‘국회 추천 총리 임명은 입장 불변’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국회에서 대통령과 만나서 총리를 먼저 추천하고, 탄핵을 병행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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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대통령 퇴진ㆍ탄핵…특검, 병신정난 역사의 죄인들 처단하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2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헌정문란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조건 없이 물러나고, 국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당장 탄핵절차 시작하고, 검찰과 특검은 오로지 국민만 보고 대통령과 부역자들의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라”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대한민국의 모든 변호사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법정단체로, 전국에 2만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청와대는 100만 촛불을 든 성난 국민의 ‘하야’ 요구, 정치권의 ‘퇴진’ 요구를 외면한 채 “차라리 헌법상ㆍ법률상 대통령의 책임 유무를 명확하게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하루빨리 이 논란이 매듭돼지기를 바란다”고 버티고 있다. 헌법을 거론하면서 국회에 탄핵 절차를 진행하라는 포고를 한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변협의 시국선언문 내용을 보면 구구절절 통탄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이 왜 조건 없이 즉각 물러나야 하는지, 왜 국회가 당장 탄핵을 시작해야 하는지, 왜 검찰과 특검이 철저한 수사로 응징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다. 특히 검찰과 특검에게 “2016년 병신정난을 일으킨 역사의 죄인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처단해야 한다”며 ‘2016년(병신년) 병신정난’이라고 특정한 대목에서는 이번 초유의 사태를 바라보는 대한변협의 통탄과 결기가 절절하게 느껴진다. 다만 대한변협의 시국선언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이효은 대변인은 “대한변협의 시국선언문은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한 이후 오랜 기간 동안 변호사 회원들의 중론을 모아 발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시국선언문에서 변협은 “2012년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대통령이 나라를 잘 이끌어 주기를 바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했으나, 유감스럽게도 2016년 대한민국 대통령은 스스로 헌법을 어기고 실정법을 위반함으로써 국정을 농단한 지도자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며 “국민은 대통령의 배신에 한편으론 분노하고 한편으론 슬퍼하며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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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대통령은 물러나고, 국회는 당장 탄핵” 시국선언 전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2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헌정문란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고, 국회는 당장 탄핵절차 시작하고, 검찰과 특검은 대통령과 부역자들의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라”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시국선언문 전문> 대한변호사협회는 대통령에 촉구한다. 국정농단과 헌정문란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라. 2012년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대통령이 나라를 잘 이끌어 주기를 바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2016년 오늘 대한민국 대통령은 스스로 헌법을 어기고 실정법을 위반함으로써 국정을 농단한 지도자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 국민은 대통령의 배신에 한편으론 분노하고 한편으론 슬퍼하며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의 즉각적 퇴진을 요구하는 민심은 이미 백만 촛불로 타올라 광화문 광장을 돌아 청와대를 집어삼켰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고등학생부터 교수까지 국민들은 민주주의의 멸망과 법치주의의 붕괴를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며, 꺼져 버린 정의의 불꽃을 새로 지펴야 한다며 전국 방방곡곡에서 촛불을 치켜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물러나야 한다. 대통령의 국정농단행위가 불법을 넘어 비법으로 전화한 것이 검찰조사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대통령 스스로 비선실세와 공유한 대통령의 권력행사가 몰지성적이고 비이성적이어서 국정을 계속해서 담당하기에는 너무도 위험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조건 없이 물러나야 한다. 국민이 지지를 철회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붕괴시키고, 공익보다 사익을, 정의보다 불의를 택한 지도자는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두말없이 물러나야 한다. 경제에 충격이 간다는 이유로 임기 내내 극렬히 반대하던 헌법 개정을 전격 제안하며 자신의 국기문란행위를 덮으려는 술수를 부렸고, 국민에게 사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도 진실을 숨기고 책임을 측근에게 전가하는 방법으로 비루한 모습을 보였으며, 국민들에게 검찰조사든 특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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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불법대부광고 스팸전화 방지법’ 대표발의
불법대부광고 홍보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기간을 기존 3개월 이내에서 1년 이상, 3년 이하로 대폭 연장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14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2일 밝혔다.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 기간은 3개월 이내다. 이는 중지 기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각 통신사가 자체 약관을 기준으로 설정한 것이며 통신사 자율 판단에 따라 더 짧은 중지조치를 취하거나 아예 취하지 않을 수도 있다.이에 이 의원의 개정안에서는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이용중지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 했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통신사들이 자체 약관을 근거로 이용중지 기간을 임의로 적용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현재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의 경우 단기간의 중지기간을 거친 후 재차 이용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재사용 적발 건수는 2014년 301건, 2015년 488건, 2016년 10월까지 489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이 중 같은 번호로 3회 이상 적발된 경우는 총 51건에 달해 심각성을 엿볼 수 있다.이 의원은 “개인정보유출 사건은 빈번하고 불법 스팸전화 단속은 유명무실해,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의심부터 하게 될 만큼 스팸 공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허술한 제도를 교묘히 이용한 불법대부광고업체에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이번 두 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현재 불법대부광고와 유사사례인 보이스피싱에 대한 제재 강화 법안도 마련 중에 있다”며 “국민이 겪는 일상적 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속해서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제거하는 입법 활동에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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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검찰, 청와대 압수수색…대통령 수사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와대가 검찰의 수사에 불응할 뜻을 밝힌 것과 관련 21일 참여연대는 “청와대의 반박은 적반하장과 후안무치”라며 “검찰은 청와대 집무실과 관저를 압수수색하고, 수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해서라도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청와대는 20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범죄 혐의 전반에 대통령이 공모했다는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 반발하며, 검찰 조사 거부 입장을 밝혔다. 심지어 ‘검찰 수사 결과를 전혀 사실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편향됐다’ 주장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현직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공소장에 적시되 것은 헌정 사상 최초의 일”이라며 “‘피의자’ 대통령이 된 순간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순리”라고 지적했다. 또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정면으로 뒤집고, 자신이 임명한 검찰의 수사 결과를 부인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펼쳤다”며 “적반하장이자 후안무치하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원칙대로 박 대통령에 대한 소환통보, 체포영장 발부, 청와대 관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누구라도 범죄를 저질렀으면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하고, 수사에 불응하면 체포해 조사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재임 중 소추를 못한다는 것이지, 강제수사까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만큼 검찰은 청와대 집무실과 관저를 압수수색하고, 수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해서라도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국민들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분노하고 퇴진을 요구하는 핵심적 이유는,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헌법상의 권한을 사인에 불과한 개인에게 넘겨 민주공화국의 헌법 가치를 훼손했기 때문”이라고 콕 찍어줬다. 참여연대는 “헌법을 방패로 한 시간끌기와 적반하장의 대응으로 넘어갈 수 없다. 대통령에 대한 퇴진 요구는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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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 “피의자 박근혜씨 ‘탄핵 해보라’며 청와대 점거 농성”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박근혜씨는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사상 최초로 피의자가 됐는데, 검찰수사를 거부하면서 ‘탄핵하려면 해봐라’ 식으로 나오고 있다”며 “피의자가 계속 청와대를 점거 농성하겠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날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박근혜씨는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사상 최초로 피의자가 됐다”며 “청와대 안에 나라를 사유화(私有化)하고 있었음이 확인됐다. 이로써 탄핵요건은 충족됐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그가 일말의 애국심을 갖고 있다면, 무릎 꿇고 국민에게 사퇴라는 연말연시 선물을 올려야 한다”며 “그러나 그는 검찰수사를 거부하면서 ‘탄핵하려면 해봐라’ 식으로 나오고 있다. 피의자가 계속 청와대를 점거 농성하겠다는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조국 교수는 “특검 빨리 구성해 (청와대) 압수ㆍ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고, 범죄의 진상을 더 철저하게 파헤쳐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가 핵심이다”라고 짚었다. 조 교수는 “한편, 탄핵은 최후수단”이라며 “가능하면 다른 해결방식이 좋다. 그러나 이 ‘칼’을 빼어야 할 수밖에 없다면 적시를 택해 확실히 베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 교수는 “보수의 수치(羞恥) 박근혜 탄핵에 동의하는 새누리 의원을 많이 확보해 (탄핵) 발의시 재적 2/3을 훌쩍 초과해야 한다”며 “이쯤 되면 헌법재판소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헌재는 ‘법적 판단’과 ‘정치적 판단’을 같이 하는 기관이다”라고 진단했다. 한편, 조국 교수는 전날에는 “오늘자로 사퇴나 탄핵 여부와 관계없이, 박근혜씨가 기소되어 법정에 서는 것은 단지 시간문제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 검찰 특별수사본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등과 ‘공모 관계’로 판단”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서울중앙지검장)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최순실과 안종범 전 대통령 비서실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에 대해 구속기소하는 내용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은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현재까지 확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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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깡패 짓…‘탄핵’ 자해 협박”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21일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깡패 짓을 하고 있다”, “청와대가 탄핵해 달라고 자해 협박을 하고 있다”고 질타하면서 “이제 박 대통령에게 하야나 자진사퇴를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라고 포기했다. 이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천정배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깡패 짓을 하고 있다”며 “국정을 공갈과 사적 치부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약속은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고, 국민의 퇴진요구에 대해서는 배 째라고 자해 협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어제 발표된 검찰수사 결과로 피의자 박근혜는 최순실 등과 공모해 조폭에 비길만한 중대 파렴치 범죄를 저질렀음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며 “박 대통령이 두 차례 대국민사과를 비롯해 그동안 최순실과 관련한 얘기는 죄다 거짓말이었다”고 질타했다. 또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은) 이젠 검찰 수사도 받지 않겠다고 한다”며 “자신이 제왕으로서 성역에 존재한다는 오만불손한 태도이며, 검찰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얼마 전 대국민 약속을 뒤집은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천정배 의원은 “청와대는 (정연국) 대변인을 통해 탄핵해 달라고 자해 협박을 하고 있다”며 “김정일, 김정은도 울고 갈 벼랑 끝 전술”이라고 혹평했다. 천 의원은 “피의자 박근혜는 이처럼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나라꼴이 어찌돼든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범행 은폐와 자신만의 생존만 꾀하고 있다”며 “이게 어찌 대통령이 할 짓이란 말입니까”라고 통탄했다. 그는 “(청와대가) ‘중립적 특검의 수사를 받겠다’고 하는 것으로 봐,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게 돼 있는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기세”라며 “이런 식이면 야권이나 국회가 총리 추천해도 박근혜 대통령이 받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짚었다. 또 “페루의 후지모리는 대통령 임기 중 부패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자신의 모국인 일본으로 도피해 대통령 사직서를 팩스로 제출했다”며 “박근혜 대통령도 무슨 짓을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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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촛불 성숙한 시민의식과 지혜 인정해 청와대 행진 허용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국민행동)이 ‘박근혜퇴진 국민대행진’ 경로로 신고된 청와대 인근 율곡로ㆍ사직로 등 일대를 경찰이 제한한 것에 대해 법원이 다시 제동을 걸며 허가했다. 퇴진국민행동이 11월 19일 신고한 행진 경로는 총 8개다. 세종로 사거리에서 출발해 새문안로 쪽과 종로1가쪽 양 방향으로 나뉘어 내자동 로터리와 안국동 로터리 쪽으로 행진하며,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와 정부종합청사 창성동 별관, 삼청동 국립현대미술관까지 행진하는 3개 경로를 포함하고 있다. 퇴진국민행동(신청인)은 질서유지인 300명을 두고 집회ㆍ시위 신고를 했는데, 경찰은 신청인의 옥외집회 신고에 대해 교통 소통의 방해, 안전사고의 우려 등을 이유로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으로서 일부 집회ㆍ시위의 장소를 제한했다. 이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지난 5일, 12일 박근혜퇴진 범국민대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세 번째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현국 판사)는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국민행동)이 19일 4차 범국민대회의 행진 경로로 경찰에 신고한 사직로ㆍ율곡로, 경복궁역 일대의 행진을 보장할 뿐 아니라 효자로 등을 통해 창성동 제4정부청사, 경복궁 동쪽 서울현대미술관길을 통한 행진도 보장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경복궁역 교차로에서 자하문로 방향, 삼청로에서 북촌로5길 방향으로는 좁은 도로 사정상 갑자기 많은 행진 인원이 운집했을 경우 안전사고 우려 등을 고려해 일몰 전까지 만이라는 단서를 붙였다. 재판부는 “이 집회ㆍ시위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기존의 집회들과 같은 연장선에 있는데, 기존의 집회들이 모두 평화롭게 마무리됐다”며 “신청인 측의 평화집회 약속과 기존 집회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성숙한 시민의식과 질서의식 등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집회ㆍ시위도 평화적으로 진행되리라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집회ㆍ시위의 목적상 시위 및 행진장소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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