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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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최순실 방지법’ 발의…‘공무상 비밀누설 교사죄’ 신설
일명 ‘최순실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무상 비밀누설 교사죄 신설’의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 법률안, 일명 ‘최순실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사 출신 백혜련 의원은 “최근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 검찰 수사 발표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호성 전 비서관이 민간인 최순실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이를 이용해 최순실 일가가 국정에 개입해 사적인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그러나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자체만으로는 긴급체포의 요건이 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고, 성격이 유사한 ‘직권남용죄’, ‘개인정보 누설죄’ 등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형량이 낮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적극적으로 교사하는 일이 발생했는데도,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혐의 적용이 불가능한 문제도 제기됐다”고 짚었다. 백혜련 의원은 이에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대한 처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강화하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를 교사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게 한 자에게도 같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공무상 비밀 누설의 교사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귀감을 보여야 할 청와대가 국정농단의 진원지였다는 사실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처참한 심정이고, 좌절과 분노를 느낀다”며 “공무상 비밀을 통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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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항만임대료 징수절차 집행 의무화...‘항만공사법’ 개정안 발의
체납된 항만임대료 징수절차 집행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항만공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박 의원의 개정안은 항만시설 사용료가 체납될 경우 항만공사로부터 사용료 징수를 위탁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무적으로 징수 절차를 집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박 의원은 부산항 북항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들이 두 차례에 걸쳐 1천 27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임대료 체납사태를 빚었으나 항만공사가 구청에 강제징수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절차를 끝내 이용하지 않았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현행법에서 항만공사는 항만시설을 사용 또는 임차하려는 자로부터 사용료나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다. 만일 항만시설 사용료의 납부의무자가 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않을 경우 해당 항만을 관할하는 지자체장에게 그 사용료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하지만 항만공사법 제30조의2에 따르면 사용료의 징수를 위탁받은 지자체장이 지방세 처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하고 있어 징수위탁의 근거를 마련한 입법취지와는 달리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박 의원은 “임대료는 항만운영에 필요한 재정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체납분에 대한 징수절차 집행 의무화로 항만운영 및 재정이 더욱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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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검찰, 민정수석실 압수수색 속보 봤더니” 실망감 왜?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놀라워하려다가 급 실망감을 나타냈다. 이날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검사와 수사관들을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사무실에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별감찰반은 청와대가 공직기강을 바로 잡고자 민정수석비서관 산하에 별도로 설치한 조직이다. 이와 관련, 조응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檢, 우병우 ‘직무유기’ 정조준…靑민정 특별감찰반 압수수색> 기사를 링크하며 의견을 제시했다. 조 의원은 “겁찰(겁먹은 검찰)이 민정수석실 압수수색 중이라는 속보를 접하고 ‘정말?’이냐 싶어 기사를 자세히 살펴보니, 청와대 비서동에 있는 민정수석실이 아니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는 민정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 사무실이라네요”라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그는 “특별감찰반은 부부장급 파견검사가 반장을 맡고 있는 민정비서관실 하부조직이다”고 하면서다. 검사 출신 조응천 의원은 “겁찰이 수사 초기에 우갑우(갑질 우병우)의 휴대전화와 PC만 확보했더라면 이렇게 부산을 떨 필요가 없었을 텐데”라고 지적하면서 “(게다가) 오늘도 특별감찰반 전체를 뒤진 것이 아니라, 협의 하에 영장에 기재된 것만 선별적으로 압색(압수수색)한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조 의원은 “그리고 지금이라도 청와대 비서동에 있는 민정수석실을 압수수색하면 훨씬 중요한 자료를 제대로 확보할 수 있을 텐데, 역시 겁찰에게 청와대 경내 비서동은 넘사벽(넘을 수 없는 벽)인가 봅니다”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조응천 의원은 “(김수남) 검찰총장은 갑자기 열심히 수사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며, (김현웅) 법무부장관과는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짚었다. 조 의원은 “그러나 겁찰은 압색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뒤늦게 부산을 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설문 유출, 미르-K스포츠 재단과 김종 및 장시호 비리 등 이 사건 초기에 언론에서 지적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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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매국…군수지원협정 막을 것”
국회 국방위원회 서영교 무소속 국회의원은 23일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 것에 대해 “비도덕적 불능정부가 염치도 없이 100년 전 매국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다”면서 강력히 비판했다. 그러면서 “협정을 추진한 한민구 국방장관의 책임을 묻고, 앞으로 추진이 예상되는 군수지원협정 등 후속조치는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서영교 의원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지난 2012년 국민적 반대로 무산됐던 것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권력 사유화에 대한 전 국민적 분노가 쏠린 틈을 타 국방부가 기존의 말까지 뒤집으며 졸속으로 24일 만에 처리했다”고 규탄했다. 서 의원은 “일본이 어떤 사과나 반성도 없이 오히려 군사대국화를 추진하고 있는데도 일본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지난 위안부합의에 이어 박근혜정부가 다시 한 번 국민을 배신하고, 국민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로 안 그래도 사드배치로 긴장이 높아진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에 또 한 번 기름을 부어 이 지역에 신냉전을 초래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하며 “박근혜정부의 무능을 안보 면에서 다시 한 번 확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이후 줄곧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은 안 된다고 여러 차례 지적하고, 국방위뿐만 아니라 야당 전체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한 채 제대로 검토할 겨를도 없이 속성으로 협정을 체결했다”면서 “그동안 야당이 경고했듯이 한민구 국방장관과 국방부는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서영교 의원은 “비록 협정이 체결됐지만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1년 기한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연장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방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이어 ‘한일군수지원협정’ 체결까지도 추진한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한일군수지원협정’은 자위대 한반도진출의 직접적인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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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국회,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최후수단 ‘탄핵’ 쓸 수밖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3일 국회에 “이제 탄핵 최후수단을 쓸 수밖에 없다”며 “(국회는 탄핵절차 추진에 좌고우면) 주저 말고 전력 질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아시다시피 나는 ‘탄핵 최후 수단론자’다”라며 “비탄핵 정치적 해결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탄핵으로 들어가면 다른 의제가 사라지고 촛불시민이 ‘관객’으로 남게 되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그러나 박근혜는 자신이 약속한 국회추천 총리를 거부하는 등 일체의 정치적 해결을 거부했다. 검찰 수사를 통해 ‘공동정범’의 혐의가 분명해졌음에도 수사를 거부했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최후수단을 쓸 수밖에 없다”며 “(국회는 탄핵절차 추진에 좌고우면) 주저 말고 전력 질주해야 한다”고 탄핵 카드를 꺼냈다. 조국 교수는 “여러 절차적 이유로 (헌법재판소) 박한철 소장 퇴임(내년 1월 31일) 전에 결정이 나기는 어렵겠지만, 이정미 재판관 퇴임(내년 3월 14일) 이전에 결정이 나길 바란다(8인 재판관 상태의 결정)”고 말했다. 조 교수는 “(최순실 등 공소장에 기재된) ‘공범’의 재판 결과 나올 때까지 연기하자 등 예상되는 청와대 변호인단의 각종 지연전술, 격파해야 한다”고 경계했다. 조국 교수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 초까지 특검 수사도 진행될 것이다. 탄핵과 특검의 ‘투 트랙’이 계속 되어야 한다”며 “물론 가장 근본적 힘은 ‘촛불 시민’에게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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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정범 변호사, 대통령 버티기와 헛발질 야권 잠룡들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박근혜 대통령 버티기와 헛발질하는 야권의 잠룡(潛龍)들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최순실 사태가 언론에 보도된 직후 당황하면서 비틀거리던 박근혜 대통령이 원기를 되찾고 장기전으로 돌입했다. 국민들과 정치권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일 것 같은 태도를 보이자 야권에서는 자신들에게 돌아올 이익을 계산하면서 자중지란에 빠져들었다. 그 사이 박근혜 대통령은 숨고르기를 하면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모범답안을 찾아낸 모양이다. 권력을 내려놓는 것도, 하야를 하는 것도 모범답안이 아니다. 둘 다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고, 스스로 범죄를 인정하는 방식으로는 어느 누구의 동정도 얻지 못하고 혼자 고립되기 때문이다. 끝까지 버티면서 자신도 최순실에게 이용당한 것일 뿐 범죄행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고 강변하는 것이야 말로 지지층의 결집을 가져오고 향후 정치투쟁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피해자 코스프레로 남겨두려는 것이다. 자신을 정치투쟁의 장에 가두면서 극렬 지지층을 방패막이로 내세우는 방식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버티기에 야권의 셈법이 복잡해지면서 확실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가 박대통령과 영수회담을 추진하다 여론의 역풍으로 취소한 후 이렇다 할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뒤늦게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조심스런 태도다. 그 사이 야권의 대선주자들이 여론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이런저런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그런(하야) 결단을 내려준다면 대통령이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 뿐만 아니라 퇴진 후에도 대통령의 명예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하지만 여론은 호의적이지 않다.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명예로운 퇴진을 보장하겠다는 것인지, 명예로운 퇴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할 뿐이다. 혹시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사면을 보장하겠다는 뜻이라면 그야말로 경악스러울 일이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계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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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검찰, 대통령 출석요구서 발송하고 불응하면 체포영장”
“앞으로 검찰은 어떠한 것에도 구애받지 말고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엄정한 사법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일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에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 2016년 11월 4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발언 내용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백승헌)는 23일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면서 “검찰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고, 불응 시 체포영장 신청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변 특별위원회는 “국민과의 약속과 달리 박 대통령은 검찰의 대면조사 요구를 끝끝내 거부했다”며 “또 검찰이 11월 20일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을 기소하며 박 대통령을 직권남용죄, 강요죄의 공범으로 지목하자, 박 대통령은 이젠 한 발 더 나아가 향후 검찰조사에 일체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까지 변호인을 통해 밝혔다”고 비판했다. 특위는 “이에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월 4일 국민들 앞에서 검찰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말의 숨은 뜻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국민담화는 사과가 아니라 자신이 피의자로 지목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행한 대국민 사기극이었을 개연성이 크다”고 봤다. 이어 “그러나 검찰이 대통령과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과의 공모관계를 명시적으로 밝힌 것으로 인해 대국민 사기극은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며 “그런 결과와는 무관하게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져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 특별위원회는 “그 책임을 다하는 방법은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것이고, 그 외에 다른 방안은 있을 수 없다”며 “박 대통령은 향후 특검 수사에만 협조하겠다고 덧붙이고 있으나, 이는 만천하에 드러난 대국민 사기극을 계속 연장하면서 증거인멸을 위해 시간을 벌어보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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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국회의원, ‘2016 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방자치 발전과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한 공을 인정받아 ‘2016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박주민 의원은 제20대 국회에 입성하기 전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으로 활동했다.2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2016 대한민국 의정대상’ 시상식은, 지방자치TV가 주최하고 대한민국 의정대상 조직위원회가 주관했으며, 지방자치TV, 네이버tv, 다음tv, 카카오tv를 통해 생중계됐다. 행사를 주최한 지방자치TV(회장 박상규)는 의정대상 수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관 및 단체의 추천과 국회 출석률, 법안 발의, 지역구 활동, 국정감사 활동 등을 다각적으로 심사하여 선정했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지난 6월 국회에서 ‘지방재정개편안’ 문제를 놓고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개최해 지방자치 훼손, 격차해소에 대한 적정방안을 논의하는 등 지자체의 난맥상을 제시했고, 6월 임시국회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지방재정 개편안에 따른 지자체간 재정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는 등 지방자치제도 운영의 내실을 위해 국회에서 노력해왔다. 또 개원 이래 매주 하나씩 법안을 발의하고, 본회의 100% 출석률을 기록하는 등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해왔다. 박주민 의원은 “2016 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돼 기쁨과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방자치의 발전 뿐 아니라 더욱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체감 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앞서 박주민 의원은 이달 4일 청소년들이 뽑은 아름다운 언어 사용 국회의원에 선정돼 ‘선플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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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총리와 국무위원들 ‘대통령 퇴진’ 권고하고 총사퇴하라”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최재경 청오대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23일 참여연대는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모든 정무직 공직자들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인 ‘대통령 퇴진’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권고하고, 공직에서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먼저 “검찰이 지난 일요일(20일) 대통령을 공범이자 피의자로 지목하고, 어제(22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법이 의결되자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최재경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며 “당연하고, 오히려 너무 늦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이 피의자가 되고, 피의자인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를 거부한 상황에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사람은 법무부장관과 민정수석뿐만이 아니다”며 “황교안 국무총리와 장차관, 정무직 공직자 누구라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총리를 비롯한 모든 정무직 공직자들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인 ‘대통령 퇴진’을 대통령에게 권고하고, 공직에서 지금 즉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황교안 국무총리는 후임 총리 지명자를 문자로 통보받고 퇴임식 준비까지 했다가 취소하는 굴욕에도 총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어떠한 권위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하지만 이제는 내려놓고 물러날 때이다”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이 앞장서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를 조롱한 국정농단에서 황교안 총리는 ‘공범’이다. 아무것도 몰랐다고 해도 직무유기 혐의를 벗을 수 없다”며 “수십 년 동안 검사와 법무부장관을 지낸 총리이기에 정치적 법적 책임이 무엇인지는 스스로 잘 알 것”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공직에서 물러나 그 응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마땅하다”며 “황교안 총리는 국회가 국민의 명령에 부응하는 새로운 국무총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다른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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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ㆍ금태섭 24일 ‘형사기록 열람ㆍ등사제도 개선 공청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검사 출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11월 24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형사기록 열람ㆍ등사제도 개선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검찰의 형사기록 열람ㆍ등사 거부나 열람ㆍ등사 지연은 피의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 행위로, 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토론회가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형사기록 열람ㆍ등사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관련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진욱 변호사(형사기록 열람ㆍ등사제도 개선 TF 위원장)가 ‘형사기록 열람ㆍ등사제도 개선에 관한 입법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한지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신희영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최영승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이 토론에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토론의 좌장은 신용간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맡는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참석하는 변협 회원에게는 변호사 전문연수 2시간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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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최순실 등 3인 검찰수사의 문제점과 특검의 수사 과제?
“중대범죄 혐의가 확인된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법적 근거가 이제 명백해졌으므로 즉각 퇴진해야 한다. 한편 검찰수사의 한계는 향후 특검에 의해 철저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백승헌)가 검찰의 최순실 등 3인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는 민변 의견서를 발표하면서 내놓은 총평이다. 먼저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11월 20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구속된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 민변(회장 정연순)이 21일 의견서를 내놓았다. 민변은 “이번 수사결과는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ㆍK스포츠재단 설립을 포함한 7개 직권남용 혐의, 그리고 청와대 문건 유출행위에 대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지시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박 대통령이 단지 공범이 아니라 ‘주범’의 지위에 있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민변은 “그러나 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이 일방적 피해자인 것으로 묘사해 직권남용, 강요죄만으로 기소하고 뇌물죄 기소를 누락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중요한 수사 과제였던 ▲최순실, 안종범에 대한 뇌물죄 ▲(청와대) 문서유출에 대해 최순실과 정호성의 외교상 기밀누설죄, 최순실의 군사기밀수집탐지죄 등 ▲최순실의 재단 자금 유용에 대해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죄 ▲인사개입 관련 직권남용 ▲이화여대 입학비리 등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이 역시 누락된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민변은 “이에 중대범죄 혐의가 확인된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법적 근거가 이제 명백해졌으므로 즉각 퇴진해야 한다”며 “한편 검찰수사의 한계는 향후 특검에 의해 철저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변은 이번 검찰 공소 제기 결과의 구체적인 내용과 문제점을 분석해 국민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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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우 검사 “검찰, 대통령 체포영장…국민의 명령에 답해야”
인천지방검찰청 이환우 검사(사법연수원 39기)가 23일 검찰 수사에 불응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법과 원칙”이라며 “이제 검찰은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환우 검사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공격하면서 검찰 수사에 불응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우리 사회의 근간인 헌법과 법치주의를 부정한 것으로 그 자체로 탄핵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일국의 대통령이라면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격조차 내팽개친 처사”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먼저 지난 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중간수사결과 발표 직후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가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주장했다. 검찰의 발표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특히 “수사팀의 발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다”면서 “그간 진행돼 온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검찰에 불신을 드러냈다. 정연국 대변인은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의 수사까지도 아무 조건 없이 수용했으며, 앞으로 진행될 특별검사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서 본인의 무고함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또한 “현 단계에서 (검찰 특별) 수사팀의 편향된 주장에만 근거해서 부당한 정치적 공세가 이어진다면 국정 혼란이 가중되고, 그 피해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그런 경우라면 차라리 헌법상ㆍ법률상 대통령의 책임 유무를 명확하게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하루빨리 이 논란이 매듭돼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도 이날 대통령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유 변호사는 이번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강한 불신을 드러내며 “변호인은 앞으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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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법무부장관ㆍ최재경 민정수석 사의…문재인ㆍ박원순 압박
결국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23일 알려됐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특히 검사장 출신 최재경 민정수석은 10월 30일 신임 민정수석에 내정돼 11월 18일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박 대통령으로서는 곤혹스럽게 됐다. 김현웅 장관과 최재경 민정수석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지난 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령 서울중앙지검장)의 발표에서 공소장에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하며 형사사건 피의자로 입건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와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거부하는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2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 대해 변호사 출신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변호사 출신 박원순 서울시장은 김현웅 법무부장관, 국무총리 등의 사퇴를 촉구해왔다. 먼저 변호사 출신 박원순 서울시장은 22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김현웅 법무부장관을 향해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부정하고 있는데, 법무장관은 어찌 이런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는 것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국민에게 법치를 말하고 국민에게 법을 준수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박원순 시장은 “1960년 4.19 당시 경무대에서 허정 외무장관과 김정열 국방장관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하야를 건의했고, 그 다음날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했다”고 상기시키며 “국민에 대한 책무감, 진정으로 대통령을 위한 그런 용기도 없었습니까? 국무위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다. 이제 국민을 선택할 것인지, 대통령을 선택할 것인지 결단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황교안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도 책임을 지고 사퇴하십시오”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20일 검찰 발표 당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을 부정하면서 검찰조사를 거부했다”며 “대통령으로서 검찰의 진실규명에 협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피의자로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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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특별교부세확보 거제천 외 2개소 복개구조물 정비사업 활개
그간 사업비 미확보로 노후화된 거제천 외 2개소 복개구조물 정비사업이 특별교부세 확보로 내년 착공에 들어가게 됐다. 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은 ‘거제천 외 2개소 복개구조물 정비공사’ 사업을 위한 국민안전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8억 원을 지난 21일자로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거제천 외 2개소 복개구조물 정비공사 사업은 노후화된 복개구조물을 보수·보강하는 재난안전시설물보강 사업으로, 총 사업비 8억 원 규모의 총 길이 6.3㎞에 이르는 사업이다. 해당사업은 내년 1월에 착공, 같은 해 10월 완공예정이다. 거제천 외 2개소 복개구조물은 노후화로 철근이 노출되는 등 시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또 복개구조물 내 준설토가 쌓여있어 하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구조물의 안전·유지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했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 “주민안전과 직결되는 재난안전시설물보강 사업인 만큼, 해당 사업이 문제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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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버스운전사 음주로 면허 취소되면 5년 운전 못한다
대형버스 운전사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5년간 운수종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7월 영동고속도로에서 5중 추돌을 일으켜 20대 여성 4명을 숨지게 한 버스운전사가 3번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음에도 2년 만에 다시 운전대를 잡아 대형 참사가 빚어졌던 사례가 있었다. 기존의 법이 5년 동안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만 운수종사 자격 취득을 제한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이에 다중의 안전을 위해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해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3년간 운수종사 자격 취득을 제한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이 보다 한층 강화해 취득 제한 기간을 2년 더 연장해 법안을 발의했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박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최종 5년의 제한 기간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박주민 의원은 “다중의 안전을 책임지는 대형 버스의 운전자는 더욱 강력한 제재를 통해 그 책임을 무겁게 다뤄야 한다”며 “발의 4개월 만에 신속하게 법안이 처리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문제 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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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아이돌봄서비스기관 손배보험 가입 의무화”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기관의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기관이 서비스 제공 중 안전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아이돌보미와 아이에 대한 보상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서비스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과 배상책임보험 가입 주체를 서비스 제공기관과 아이돌보미에게 각각 전가하고 있는 구조를 지적한 바 있다.현행법에서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기관이 제공 중 안전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아이돌보미와 아이에게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게 돼 있지만 배상보험의 최저 보상한도 등이 규정돼 있지 않은 문제가 있다.서비스 중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안전사고 피해자의 보상의 범위가 매우 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와 담보내용이 시행령에 규정돼 있지 않아 서비스제공기관은 보상 수준이 낮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우려가 있다.또 손해배상보험 가입은 현행법에서 안전조치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을 뿐, 가입이 강제되고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이에 김 의원은 서비스기관의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명시적으로 의무화하고 가입해야하는 손해배상보험의 책임한도액과 보상내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김 의원은 “국회가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해왔음에도 불구, 정부는 개별 아이돌보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하고 있지 않다”며 “개정안대로 현행 법령을 보완해 안전사고 발생 시 아이돌보미와 아이에 대한 보상이 보다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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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 “뜨거운 남자 이재화 변호사 트윗”…내용 뭐길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2일 이재화 변호사의 트위터 글을 캡쳐하면서 “좋아하고 존경하는 뜨거운 남자 이재화 변호사의 트윗”이라고 소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재화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을 역임했고, ‘분노하라 정치검찰’의 저자로 유명하다. 조국 교수가 캡쳐한 사진의 내용은 이것이다. 이재화 변호사는 20일 트위터에 “검찰의 수사는 광화문에 모인 촛불시민들이 견인한 것”이라며 “촛불이 커질수록 검찰의 수사 강도는 높아졌고, 수사대상도 대통령까지 확대됐다”고 촛불민심의 위력을 진단했다. 이 변호사는 “박근혜의 모든 범죄가 밝혀지려면 200만, 500만개의 촛불이 더 필요하다”며 “힘을 모아 위대한 시민혁명을 완성하자”고 목청을 높였다. 또한 이날 이재화 변호사는 “박근혜는 자신이 임명한 검찰이 한 수사를 편파적이라며 수사발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또한 검찰수사에 불응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제 정신이 아니다. 검찰은 당장 박근혜를 체포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재화 변호사의 팔로워는 12만 2000명을 넘을 정도로 변호사로서는 독보적인 파워 트위터리안이다. 이 변호사는 중요 현안에 대해 트위터를 통해 법조인으로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가 트위터에 글을 올리면 수백 건이 리트윗 될 정도로 인기가 좋아 빠르게 전파를 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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