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조현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호르무즈 파병 압박과 중동사태 등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호위해서 이동할 때 미사일이나 드론의 공격을 받으면 거기에 대응할 수밖에 없지 않나. 대응하는 순간부터 참전이 되는 것"이라며 "참전이 되면 헌법에 따라 국민 동의를 받아야 하고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도 "조국혁신당과 저 자신도 이 전쟁은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당연히 국제법, 유엔헌장 위반"이라며 "그래서 파병이 불법이 되는 것이고 위헌이고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은 "호르무즈 해협 안에 갇혀 나오지도 들어가지도 못하는 선박이 네 척에, 선원들 숫자도 꽤 있지 않으냐"며 "이분들이 계속 거기 있을 수 없고 확전됐을 때는 위험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