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회견에서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협의안을 도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했던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고쳤다"며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은 당·정·청 협의안대로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협의안의 핵심은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을 삭제한 것이라고 정 대표는 전했다.
그는 "공소청·중수청법이 시행되면 78년 동안 휘두른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수사개시권, 수사종결권, 영장 청구권 등의 무소불위 권력을 분리·차단하게 된다"며 "일각에서 당·정·청의 틈새를 벌리려 하지만 빈틈없는 찰떡 공조로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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