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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피고인들 사이의 전달 행위를 누설이나 취득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파기환송

2026-03-01 09:00:00

대법원.(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업무상배임 사건 상고심에서, 영업비밀을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 사이의 전달 행위를 누설이나 취득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1906 판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C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대상 공소사실(무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부분과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은 상상적 경합범 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이어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피고인들(7명) 2022년 8월경부터 9월경 사이 피해 회사인 이즈미디어 주식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그래버·FPGA 관련 소스코드와 회로도, 부품리스트 등 자료를 카카오톡 단체방과 이메일, USB 등 형태로 서로 주고받거나 전달받았고, 일부는 이를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외국 관련자에게 넘겼다.

(쟁점사안) 공동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기로 공모한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사이에서 자료를 주고받은 행위가 영업비밀 '누설·취득'에 해당하는지, 영업비밀 '사용'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취득·누설'만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1심(서울중앙지법 2024. 10. 16. 선고 2023고합1098, 2024고합41, 116병합 판결)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에게 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원심(2심 서울고등법원 2025. 7. 3. 선고 2024노3151 판결)은 1심 판결중 피고인 C에 대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파기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나머지는 항소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1심·2심 모두 피고인들이 공동정범 관계에서 영업비밀을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한 상태에서 자료를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며, 피고인들 사이의 행위를 영업비밀 누설·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해당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이 각자가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각자가 취득한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행위는 공범자들 상호간에 영업비밀을 사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를 전달하거나 전달받은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제3자에 대한 영업비밀의 '누설' 및 제3자로부터 영업비밀 '취득'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죄 이외에 별도로 영업비밀 누설이나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 행위는 취득과 누설, 사용이 각각 독립된 범죄 유형으로 공동정범 관계에 있더라도 아직 영업비밀을 알지 못하던 상대방에게 이를 알려주거나 넘겨주는 행위는 영업비밀 누설(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위반)에 해당하고, 이를 전달 받은 사람은 취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영업비밀을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 사이의 전달 행위를 누설이나 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18조 제2항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영업비밀의 취득·사용과 제3자 누설을 같은 형으로 처벌하고 있고, 제18조의2는 그 미수범을 처벌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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