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기상청에 따르면,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3월 1일부터 9~14m/s의 북~북동풍 강한 바람과 함께 울산앞바다 해상에는 최대 3.5m의 파도가 이는 풍랑특보가 예상된다.
풍랑특보가 발효되면 어선 및 낚시어선‧유선 등 다중이용선박은 출항이 통제되며, 모터보트 등 레저기구를 활용한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된다.
울산해경서장은 “주말 연휴와 삼일절, 정월대보름까지 3월 초 해상기상이 매우 나쁠 것으로 예상된다” 며 “달집태우기 행사 등 바닷가 나들이를 계획하는 시민분들은 너울성 파도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구역(항·포구, 갯바위, 방파제 등) 출입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연안안전사고위험예보제=「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기상악화 ‧ 자연재난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반복적 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관심”, “주의보”, “경보” 단계에 따라 위험성을 알리는 제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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