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가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직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나라 근간을 뿌리째 뒤흔든 내란수괴에게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국민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이번 판결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달려온 시민, 윤석열 탄핵과 파면을 목청껏 외쳤던 우리 국민의 빛의 혁명에 대한 명백한 후퇴"라고 규정했다.
이어 "아직 2심, 대법원이 남아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곧 내란범 사면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오는 20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안건에 내란범에 대한 사면·복권 등을 금지·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앞서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추진 당시 이 내용을 법안을 포함했다가 법 체계 등을 고려해 추후 추진으로 계획을 변경한 바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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