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어 “이번 선고는 국내법과 국제인권법상 적절한 법적 근거 없이 계엄령이 선포돼 기본권이 위협받았던 사안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의 제도적 견제 장치와 법치주의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향후 유사한 권리 침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정책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월 19일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검찰이 2026년 1월 사형을 구형한 데 따른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늦은 밤, 사전 예고 없이 TV 생중계를 통해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에 대규모 시위가 이어졌고, 국회의원들은 국회에 진입해 수 시간 만에 계엄령 해제를 의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탄핵돼 파면됐다.
한편 한국은 법적으로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1997년 이후 집행은 이뤄지지 않아 국제적으로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국제앰네스티는 범죄의 성격, 유무죄 여부, 집행 방식과 관계없이 모든 경우에 사형에 반대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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