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 추진단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이와 관련한 부처 간 공조 방안에 나섰다.
참석 기관들은 유예 종료 이후 다운계약·편법증여·명의신탁 등 중과 회피 목적의 불법 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며 조사·수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부동산감독 추진단장인 김용수 국무2차장은 "유예 종료를 앞두고 홍보 및 상담을 강화해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종료 이후에는 세금 회피를 위한 다양한 편법 거래와 거짓 신고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철저히 대비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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