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앞서 여야는 상호 합의한 비쟁점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아동수당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 전세 사기 피해자의 공공 임대주택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법' 등 129건의 법안이 통과 법안으로 선정돼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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